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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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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2014 ~ 2018)

2013. 12.

(2)
(3)

목 차

Ⅰ. 개요 ··· 1

1. 추진 배경 ··· 1

2. 계획의 근거와 성격 ··· 2

Ⅱ. 대내외 여건변화 ··· 3

1. 2단계 계획의 성과와 반성 ··· 3

2. 국내ㆍ외 숲가꾸기 패러다임 변화 ··· 6

3. 우리 숲의 모습과 숲가꾸기 여건 ··· 10

Ⅲ.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 11

1. 추진 체계 ··· 11

2. 추진 방향 ··· 12

3. 중점 추진과제 ··· 13

Ⅳ. 연차별 투자계획 ··· 40

Ⅴ. 추진 일정 ··· 42

Ⅵ. 기대 효과 ··· 43

<참고자료> ··· 44

<별첨>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 관리 요령

(4)
(5)

. 개요

1 추진 배경

□ 숲가꾸기 사업은 10년간 제1, 2단계 5개년 계획 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육림(育林)차원을 넘어 종합적 산림관리 정책으로 진화

ㅇ 목재생산 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ㅇ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산림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별 산림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

< 숲가꾸기 정책의 변천사 >

숲가꾸기 공공근로 (‘98~’02)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04~’08)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09~’13)

산림자원 육성 종합계획 (‘13~’17) ㆍ실업난 극복

ㆍ1만3천명상시고용 ㆍ정책사업으로 전환

ㆍ100만㏊ 추진 ㆍ기후변화 대응

ㆍ125만㏊ 추진 ㆍ기능별 산림

관리 정착

□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우리 숲이 풍성해지고,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업 실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ㅇ 국민들은 산림을 다양한 요구에 맞춰 숲을 가꾸어 주기를 원하는 추세

* 산림의 역할 : 공기정화 > 재해방지 > 휴식공간 제공 > 목재생산 (’10 한국갤럽)

ㅇ 또한, 산주 자부담 제도의 문제 부각, 일선 현장에서의 부실한 사업관리 지적 등 제도와 집행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점 발생

□ 이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산림을 더욱 성장시켜야 할 시점 ㅇ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ㅇ 정책목표가 현장에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마련

(6)

2 계획의 근거와 성격

□ (근거)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

□ (성격)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기능별 산림자원 육성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ㅇ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ㅇ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내실화 도모

ㅇ 철저한 현장관리와 기술임정을 실현하여 사업의 품질 제고

< 계획 체계 >

< 법률 > ▪산림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기능 구분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림의 육성 지원)

< 훈령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훈령 제1149호, 2013. 1. 21)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훈령 제1150호, 2013. 1. 21)

< 계획 > ▪(상위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13~’17)

▪(연관계획)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 종합계획(‘13~’17)

▪(연관계획) 산림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13)

(7)

Ⅱ. 대내외 여건변화

1 2단계 계획의 성과와 반성

□ (성과) 우리 숲의 외연적 성장과 더불어 숲의 내부 구조도 다층화 되는 등 숲의 생태적 안정성이 증진

ㅇ ‘02년 조사된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산림 215만㏊에 대한 숲가꾸기를 완료하고, ㏊당 입목축적이 지난 ’10년 동안 약 88% 증가

- ㏊당 입목축적 : (‘01) 67㎥/㏊ → (’10) 126㎥/㏊ (증 59㎥)

ㅇ 숲의 구조가 안정화되어 생태적ㆍ경관적으로도 다양한 가치 창출

□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방향을 목재생산 위주에서 기능별 산림관리 정책으로 전환

ㅇ 기능별 산림관리 대상을 기존의 국ㆍ공유림 위주에서 전체 산림으로 확대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산림관리 기술 제시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 보급(‘13)

ㅇ 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등 경관ㆍ생태기능이 중요시 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숲가꾸기를 도입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

* 국립공원 숲가꾸기 사업 추진 : (’12) 386㏊, (’13) 397㏊

□ 설계ㆍ감리 제도 등 각종 사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사업 품셈 개선 등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ㅇ 설계ㆍ시공ㆍ감리로 구분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부실사업 감소 및 청ㆍ장년 산림기술자에게 전문일자리를 제공

ㅇ 숲가꾸기와 산물수집ㆍ공급을 연계하는 일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물 수집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의 생산성 증진

ㅇ 이윤,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인상하고, 숲가꾸기 품셈 개발 및 현실화를 통해 임업기능인의 처우 개선에 기여

(8)

□ (반성) 숲가꾸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함

ㅇ 새로운 정책과 기술이 일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하여 사업 품질이 정체 또는 퇴보하는 현상

ㅇ 사업장에 투입되는 작업원의 자격요건 미 준수 등 부실사례 발생

□ 지역 단위로 뚜렷한 경영목표 없이 매년 배정된 사업물량을 소화 하는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사업성과 반감

ㅇ 숲가꾸기 사업의 주 목적이 경제림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림 육성 단지에 사업이 집중되지 못하는 등 사업 대상지 선정 미흡

* 숲가꾸기 사업 중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실행한 비율 : 48.1%

ㅇ 또한, 사업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5년 이내 동일한 임지에 사업이 반복 실행되는 등 관리체계 미흡

* 5년(’07~’12) 이내 숲가꾸기 반복 실행 면적 : 12천㏊ (7,848필지)

□ 지난 ‘10년간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큰나무 위주의 숲가꾸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조림지 및 어린나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

ㅇ 기상여건의 변화 및 조림 면적 확대로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의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업량이 반영되지 못함

□ 산주 자부담, 공고를 통한 사업 실행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 어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 ㅇ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 미 징수 및 정산의 문제 지적

* 최근 3년간(‘09~’11)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 미 징수액 : 843억원

ㅇ 사업에 대한 산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이하게 공고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유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

* 산림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율 48.5%, 공고를 통한 사업 실행 51.5%

(9)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요약) >

□ 주요 계획

구분 단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숲가꾸기 1,250 235 240 256 258 261

산물수집 650 80 110 130 150 180

일자리 창출 천명 202 22 33 45 49 53

※ 숲가꾸기 사업량은 큰나무가꾸기 기준

□ 추진 실적

<예산 투입 : 국고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592,544 421,237 313,162 293,837 278,026 286,282 정책 1,187,682 226,751 221,291 245,074 247,283 247,283 공공 404,862 194,486 91,871 48,763 30,743 38,999

<사업 실적>

(단위 : 천㏊, 만㎥)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숲가꾸기 1,325 304 251 267 253 250

산물수집 545 82 113 130 120 100

※ 숲가꾸기 사업량은 큰나무가꾸기 기준

<일자리 창출>

(단위 :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05,234 32,858 22,249 18,592 16,764 14,771 정책 60,918 12,392 12,112 13,068 13,455 9,891 공공 44,316 20,466 10,137 5,524 3,309 4,880

(10)

2 국내ㆍ외 숲가꾸기 패러다임 변화

□ (국내) 산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목재생산 위주에서 휴양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환

ㅇ 최근 들어 산림관리에 관한 인식이 수자원 관리, 휴양문화 공간 제공, 치유의 숲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ㅇ 이에 따라, 숲가꾸기도 기존의 목재생산을 위한 육림 차원에서 탄소흡수, 휴양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화

□ (미국) 수자원 확보, 유역 관리를 중요시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숲가꾸기를 재해석

ㅇ 최근의 대형 산불로 인해 산불 예방이 숲가꾸기 정책의 키워드로 부각 되면서 산림연료 감축 명목으로 숲가꾸기의 정당성 확보

ㅇ 산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리방법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숲가꾸기 의사결정 및 현장기술의 정밀화ㆍ첨단화를 진행

□ (일본)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벌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13.5)하고 산림의 다면적 기능발휘에 주력

ㅇ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에 추진한 산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연장

- 총 6년간(‘07~’12) 연간 55만㏊ 규모로 추진한 간벌 사업이 지속되도록 재정 지원 규정을 ‘20년까지 연장 조치

ㅇ 산림의 현황, 자연 조건, 지역 수요에 따라 산림의 기능을 구분하고, 각각의 산림에서 기대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정비

ㅇ 또한, 산림ㆍ임업 재생 프로그램을 확정(‘11)하고,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ㆍ시설ㆍ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간벌을 촉진

(11)

< 숲가꾸기 패러다임 분석 >

□ 명칭 : 숲가꾸기 관련 신문사설을 이용한 공론장 분석

□ 분석방법

o 각 계의 여론을 형성하는 신문사설의 특성을 활용하여, 1945~2012년까지 산림관리에 대한 사설을 분석하고, 그 시대의 산림에 대한 인식변화 파악 o 우선, 20만부 이상 전국 일간지 중 상위 5개 신문사를 선정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계레

o ‘00~’12년까지 산림 또는 숲가꾸기 관련 사설 검색 및 주제별 분류 o ‘45~’99년까지의 사설분석은 기존의 연구자료 활용(박주원, 2000)

□ 분석대상 선정 : 총 사설 220개

o 조선일보 56개, 중앙일보 39개, 동아일보 33개, 한국일보 47개, 한계레 45개

□ 분석결과

o (‘70년대) 조림녹화 패러다임 형성

o (‘80년대) 산지 이용 수요와 난개발 반대에 대한 요구가 경쟁

o (‘90년대) 환경의식에 따라 난개발 반대가 산지이용개발 논의를 압도 o (‘00년대) 균형적 개발을 통한 산지이용 논의가 복구 및 수자원, 휴양ㆍ

문화, 기후변화 등 산림관련 인식의 다양화

< 시대별 산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시대별 주요 논의되는 주제

1950년대 조림녹화, 애림의식 고취 1960년대 조림녹화, 도남벌 방지

1970년대 조림녹화, 생태계관리, 재해방지 1980년대 난개발 반대, 생태계 관리, 산지 이용 1990년대 난개발 반대, 재해방지, 생태계 관리 2000년대 난개발 반대, 재해방지, 도시녹지 관리

(12)

< 미국의 숲가꾸기 정책 >

□ Forest Certification (산림인증제)

o 현재,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와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SFI)를 5개 국유림을 대상으로 적용평가 시행

o 산림인증제는 산림관리 상태에 대해 공인된 모니터링을 받는 것으로, 유역관리나 지속가능한 생산 등 다양한 목적의 숲가꾸기를 시행할 경우 그 시행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정당성 확보

□ Healthy Forest Initiative (건강한 산림 발의)

o 건강한 산림 복원법(the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에 따라 시행되는 산불방지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산불에 대응 o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 내 연료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리

또는 수확하는 것이며, 수확된 목재의 활용 촉진에도 노력

□ Integrated Resources Restoration Program (통합자원 복원 계획)

o 육상 및 수생 생태계의 통합적 관리와 회복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o 유역ㆍ경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산불, 외래 침입종에 효과적으로 대응

□ Best Management Practices (최적경영기법)

o 수질 개선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조적ㆍ기술적인 체계로 수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산림관리에서는 수변구역 관리에 적용 o 산림 시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하천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구역별로 산림시업을 제한

□ Precision Forestry (정밀임업)

o 산림경영에 있어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더욱 정밀한 자료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GIS, RS(원격탐사) 등 첨단기술을 도입

(13)

< 일본의 숲가꾸기 정책 >

□ 산림에 대한 가치 규정

o 산림은 국토의 보전, 수원의 함양, 온난화 방지 등 다면적 기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과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원 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동과 깊이 관계하는 등 귀중한 재생가능자원

□ 산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o (입법배경) 교토 의정서 1차 의무기간 동안 산림의 탄소흡수원의 목표 달성(3.9%)을 위하여 ‘12년까지 간벌사업을 촉진하고자 제정(’08.5.16) - 총 6년간(‘07~’12) 연간 55만㏊ 총 330만㏊의 간벌 실시를 목표로 추진

< 추진 실적 >

(단위 : 천㏊)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2,762 521 548 586 555 552

국유림 605 126 114 140 110 115

민유림 2,157 395 434 446 445 437

o (법률개정)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의 중요성에 따라

‘20년까지 간벌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13.5.31) - 간벌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20년까지 연장 조치

- 산림정비 사업의 지방 부담을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특례 등

□ 기능별 산림관리

o (목표) 산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 발휘를 통해 국민 생활의 유지ㆍ향상에 기여하고, 각각의 산림에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정비 보전 o (기능구분) 산림의 현황, 자연 조건, 지역 수요에 따라 기능 구분 관리

-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ㆍ토양보전, 쾌적 환경 형성, 보건ㆍ레크레이션, 문화, 생물 다양성 보전, 지구환경 보전, 목재생산

<참고> 전국 간벌 계획량 (‘11~’15년) * 출처 : 임야청 산림ㆍ임업 기본계획

구분 간벌 면적(천㏊) 간벌 재적량(만㎥) 비고

총 계획량 2,710 13,351

1㏊ 당 약 49㎥ 벌채

연간 계획량 542 2,670

(14)

’70년대 ’90년대 현재 ’20년대 보속생산 생장량

시기 < 입목의 성장곡선과 연계한 우리 숲의 모습 >

3 우리 숲의 모습과 숲가꾸기 여건

□ 녹화된 우리 숲은 집중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자원의 잠재력 가치가 상승하고, 향후 10년 내외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 도달 ㅇ 고부가가치 목재생산을 위해 2차

솎아베기 시기에 도달한 임분에 대한 정교한 숲가꾸기 필요 ㅇ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보속생

산을 위해 어린나무, 청년기에 접어든 나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무육 작업을 지속

□ 숲가꾸기 정책의 중대한 전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 현장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상존

ㅇ 지자체의 빈약한 산림행정 조직, 사업 담당자의 낮은 정책 이해도 및 전문성 부족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약화

* 사업 담당자의 약 60%가 산림분야 미 전공자이고,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ㅇ 영세한 산림사업 법인이 난립하고, 산림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관리의 한계

□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장에서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ㅇ 지자체의 사업 수행역량을 감안하여 기존의 사업물량 확대 정책에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정책으로 전환

- 인공림 위주의 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ㅇ 현장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

(15)

Ⅲ.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1 추진 체계

비전

산림의 경제적ᆞ공익적 가치 제고

목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 - 5년간 숲가꾸기 139만㏊ 추진 -

5대 추진과제

추진 과제

1. 기능별 숲가꾸기 체계 확립

2. 경제림 육성을 통한 목재생산ㆍ공급능력 향상

① 경제림육성단지 재편

②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 강화

3. 공익림 숲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① 공익림 숲 관리사업 프로세스 정립

②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

4.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확대

① 산림사업 이력관리 철저

②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확대 및 검측감리 도입

③ 현장 위주의 점검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확대

④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산림기술자 관리체계 확립 5. 숲가꾸기 제도개선 등

①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 폐지

② 산주의 권익 보호 및 홍보 확대

③ 숲가꾸기 기술개발ㆍ연구

④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16)

2 추진 방향

구분 사업량 추진 방향

139만ha “현장과 기술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

59만ha

▪ 경제림육성단지를 목재생산 위주로 재편

▪ 재편된 경제림육성단지에 숲가꾸기 집중

▪ 인공림 위주의 집약적 산림경영

▪ 활엽수 천연림 개량사업 폐지

▪ 형질 불량임지는 적극적 수종갱신

▪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25만ha

▪ 공익림 숲 관리사업 프로세스 정립

▪ 설계ㆍ감리의 전문화 및 모니터링 강화

▪ 5대 공익기능 발현을 위한 전문화된 숲 관리

조림지

가꾸기 39만ha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확대

▪ 검측감리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사업 이력관리

▪ 산림사업 책임실명제 도입

▪ 감사 수준의 현장점검 매년 실시

▪ 외부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확대 어린나무

가꾸기 16만ha

공공산림가꾸기 23천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일자리 양성

제 도 개 선

▪ 산주 자부담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산주 과세정보 활용 및 사업 동의율 제고

▪ 산림사업 공고제도 개선

(17)

3 중점 추진과제

1. 기능별 숲가꾸기 체계 확립

【 추진 방향 】

◈ 기능별 숲가꾸기의 현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능별 숲가꾸기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ㅇ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능별 산림

관리 를 산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법제화

- 지자체, 산주가 기본이념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책무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4년)

ㅇ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 -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13) 을 지침과 통합

하여 기능별 산림관리의 현장 집행력 강화

□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제작ㆍ보급 ㅇ 기존의 국ㆍ공유림에 제한된 산림기능구분도를 사유림까지 확대

- 6대 기능구분의 평가인자1)를 최근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정확도 향상 - 지자체, 산주, 산림조합, 법인 등이 보다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임상도 등) 축척을 1/25,000에서 1/5,000으로 전환

* 기능구분도 제작ㆍ보급 : 국유림(’05년), 공유림(’07년), 사유림(’14년) ㅇ 산림기능구분도를 인터넷 등에 정보 공개하여 현장 활용성 증진

- 지역단위 산림계획, 필지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기능구분도 적용 - 숲가꾸기 사업 설계시 산림기능 구분을 필수적으로 반영

1) 생장인자(지위지수, 지형, 표심, 표고 등), 경영인자(도로 등), 식생인자(임상, 영급, 소밀도 등), 입지 및 기상(강수량, 토성, 집수면적), 법정인자(자연공원, 보호지역 등)

(18)

< 산림기능구분도 >

□ 산림기능평가 공간분석 모델링 과정 ◦ GRID 분석 : 20m×20m

임상도 지형도 입지도

임상, 경급 임령

Surface Analysis

토심

강수량

임상, 경급 임령

임상, 경급 임령

convert to grid

input score to categories

input weight to factors

input group weight

식생 점수 TIN

경사형태 분석모듈 표고 경사

표고, 경사 nomalization

[0~1]

임상, 경급 임령

reclass

Map Algibra Analysis

경사형태

경사형태 input score to categories

지형, 모암 토성, 토양 convert to

grid

토심 nomalization

[0~1]

지형, 모암 토성, 토양

지형, 모암 토성, 토양 reclass

input score to categories

강수량 nomalization

[0~1]

Map Algibra Analysis

input weight to factors

input group weight 입지:기상

점수

산지재해 방지점수 reclass 산지재해방지기능도 (High, Medium, Low)

[식생분석] [입지 및 기상분석]

<예시 : 산지재해방지 기능평가도 작성 절차>

□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우선순위 : 자연환경보전>산지재해방지>수원함양>생활환경보전>산림휴양>목재생산

<목재생산> <수자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생활환경보전>

<산림휴양> <자연환경보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기능구분도>

(19)

2. 경제림 육성을 통한 목재생산ᆞ공급능력 향상

【 추진 방향 】

◈ 경제림 내 인공림 위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사업 성과 제고

2-1. 경제림육성단지 개편

□ 경제림육성단지를 산림기능구분도에 따라 목재생산 위주로 조정 ㅇ 경제림육성단지와 산림기능구분도의 목재생산림이 중첩된 지역을

도출하여 단지를 조정

*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이 중첩되는 부분은 약 70%로 추정 ㅇ 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기년도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 단지 구역 조정 및 숲가꾸기, 갱신 등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 경제림육성단지로 재 조정되는 지역에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

ㅇ 임상도 분석에 의해 산출된 전체 경제림 숲가꾸기 사업량 75만ha 중 약 77%인 58만ha를 3단계 기간(‘14~’18) 내 조기 추진

ㅇ 숲가꾸기 사업이 경제림 위주로 추진되도록 평가제도와 연계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경제림육성단지 사업 집중도 반영

< 개편 예시 >

+ =

경제림육성단지 목재생산기능 재편(안)

(20)

2-2.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 강화

□ 인공림 위주로 수종별 생산 목표에 맞는 집약적 산림경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ㅇ 현재 숲의 상태와 목표 수확별 시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목재생산 기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숲가꾸기를 체계적으로 실시

- 과거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한 임지는 2차 간벌 실행

- 수종별 시업기준을 고려하여 임목 생장단계에 필요한 숲가꾸기 실행 ㅇ 수익간벌은 ‘간벌 후 입목본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적정 간벌율 적용

- 이용 목적을 고려한 간벌재 생산으로 자원의 효용가치 제고

ㅇ 사업구역을 리ㆍ동 단위 등 지역완결 원칙에 따라 집단화하여 비용 절감, 생산재 확대 및 사후관리 효과 제고

□ 천연 활엽수림은 보육 사업을 최소화하고, 개량 사업은 폐지 ㅇ 보육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업 실행 억제

- 우량목 본수, 임지 생산력 등을 기준으로 신중히 대상지 선정

-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생산목표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철저

* 보육 기준 : 임분 내의 형질 우량목이 200본/㏊ 내외이고, 지위지수 ‘중’ 이상인 임분으로써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분

ㅇ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보육 임지에 도달하지 않은 임지는 표고자목 벌채 등 단벌기 생산위주로 경영 유도

< 천연림 사업 개선방안 >

구분 사업종 < 현재 > < 개선 >

침엽수 ㆍ보육 ㆍ미래목 200본 이상 임지 ㆍ현행 유지

ㆍ개량 ㆍ중경재 생산 이상 임지 ㆍ선정기준 구체화

활엽수 ㆍ보육 ㆍ미래목 150본 이상 ㆍ현행 유지, 사업량 축소

ㆍ개량 ㆍ중경재 생산 이상 임지 ㆍ전면 폐지

(21)

□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부적당한 지역은 적극적 수종갱신 등을 통해 국산목재 공급 확대 및 목재수급 기반여건 개선

ㅇ 천연림 개량 실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임지에 대해서는 임분형질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감히 갱신

- 인공갱신, 천연갱신, 움싹갱신 등의 방법으로 후계림 조성

ㅇ 벌기령에 도달한 임분의 적기 벌채 및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등 가치가 낮은 임분의 수종갱신을 확대하여 영급구조 개선 유도

□ 숲가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도, 기계화 등 기반시설 확충 ㅇ 경제림 육성단지 위주로 임도 개설을 확충하여 경영여건 개선

-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되는 지역 등 산림경영계획을 감안하여 임도 노선을 선정하고, 간선임도를 집중 배치

* 경제림 단지 내 임도 시설 계획 : (현재) 3.7m/㏊ → (’30) 10m/㏊

ㅇ 수익간벌 및 산물수집이 수반되는 숲가꾸기 사업은 기계화작업로, 대ㆍ소작업로 등을 입체적으로 시설하여 생산성 제고

- 경사도, 수집거리 등을 기준으로 GIS 공간분석을 통해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친화적 작업로망 배치

ㅇ 경사가 급하고 험준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형 조건에 적합한 산물수집 장비 선정 및 활용 등 기계화 확대

- 집재거리, 생산 예정량, 임지의 접근성, 경사도에 따라 장비 결정

* 산물수집 유형별 기계장비 활용 모델 참고

- 기존에 보급된 기계장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현장 적응성이 우수한 장비의 중점 보급 및 임업기계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ㅇ 기계화영림단 등 전문화된 임업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작업능률 향상 -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기존의 기능인영림단을 기계화

영림단으로 전환 육성하고, 전문 오퍼레이터 양성 과정 확대

(22)

< 산물수집 유형별 기계장비 선정 모델 >

□ (모델 1) 소규모 지역 산물수집 : 수집거리 100m 이하

중경사 (30-55%)

완경사 (30% 이하)

50㎥ 이상 20~40㎥

20㎥ 이하 생산예정량

경 사

HAM 200 타워야더 HAM 200 타워야더 소형임내차 트랙터윈치

소형케이블윈치 소형케이블윈치

소형포워더 소형임내차

아크야윈치 플라스틱수라

아크야윈치 플라스틱수라

소형임내차

급경사 (55% 이상)

적용 가능장비

□ (모델 2) 중규모 지역 산물수집 : 수집거리 100~200m

중경사 (30-55%)

완경사 (30% 이하)

50㎥ 이상 20~40㎥

20㎥ 이하 생산예정량

경 사

타워야더 타워야더 중형트랙터윈치

HAM 200 HAM 200 소형트랙터윈치

소형케이블윈치 플라스틱수라

소형임내차

급경사 (55% 이상)

적용 가능장비

□ (모델 2) 중규모 지역 산물수집 : 수집거리 300m 내외

중경사 (30-55%)

완경사 (30% 이하)

50㎥ 이상 20~40㎥

20㎥ 이하 생산예정량

경 사

타워야더 타워야더 타워야더 트랙터윈치(중)

타워야더 타워야더 타워야더 트랙터윈치(소)

- 소형포워더

(궤도형) 소형포워더

(차륜형)

급경사 (55% 이상)

적용 가능장비

< 궤도형 임내차 > < 소형 포워더 > < 타워야더 >

(23)

경제림가꾸기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목적

ㅇ 경제림 육성단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우량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목재 생산기지로 육성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4 ~ ’18년 (5년간)

ㅇ 지원조건 : (국유림) 국고 100%, (민유림) 국고 50%

ㅇ 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ㅇ 대 상 : 경제림 육성단지, 목재생산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ㅇ 사업량 : 5년간 585,200㏊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70%)

□ 사업 내용

ㅇ 인공림 위주의 솎아베기를 추진하고, 천연림 사업 비율 축소

- 무육(撫育)단계와 수익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방식 차별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 잣나무 평균 흉고직경 30㎝ 이하, 잣나무 이외 수종은 평균 흉고직경 20㎝ 이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확인)

ㅇ 선목(選木)공정을 확대하고, 정교한 숲가꾸기를 통해 사업품질 제고 ㅇ 사업구역을 유역단위로 집단화ㆍ규모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ㅇ 산물수집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수집량을 확대하고, 산물의 목재ㆍ바이오 매스 자원 확대로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 임도ㆍ작업로 주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의 산물 위주로 수집ㆍ활용 - 가선 집재장비 활용도를 높여 전목ㆍ전간재 수집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천㎥)

구분 ‘14 ‘15 ‘16 ‘17 ‘18

숲가꾸기 585,200 109,200 115,500 115,500 122,500 122,500

산물수집 3,511 655 693 693 735 735

※ 수집면적은 숲가꾸기의 40% 기준으로 하고, ㏊ 당 15㎥ 수집을 전제

(24)

3. 공익림 숲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 추진 방향 】

◈ 5대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전문화된 숲 관리

3-1. 공익림 숲 관리사업 프로세스 정립

□ 공익림 숲 관리의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프로세스 정립 ㅇ 공익림 관리의 경영목적 설정 등 정확한 목표의식 부여

- 5대 기능별 대상지 선정, 작업방법 등을 제시하는 표준모델 개발 ㅇ 기초조사-설계-시공-감리-평가 단계별로 구체적 검토사항 제시

- 각 단계별 점검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보급

□ 특히, 설계ㆍ감리 및 모니터링 분야를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 ㅇ 실시설계 시 생태자연도, 공원구역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 ㅇ 공익기능 발현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ㆍ분석

- 모니터링 고정조사구 설치 및 조사 자료 기록ㆍDB화 < 사업 프로세스 >

구분 주요 내용

기초조사 ㆍ고유기능 부여, 지역여건 등 외부 환경요인 분석 ㆍ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법적 고려사항 확인

설계 ㆍ식생/토양/동물상 조사, 경관ㆍ휴양요인 조사 ㆍ기능별로 특성화된 숲 관리사업 시방서 작성

시공 ㆍ솎아베기 이전에 반드시 선목 공정 사전 이행

감리 ㆍ설계서, 시방서 등에 따른 작업 실행 적정성 감리

평가/모니터링 ㆍ임분구조 변화, 숲의 건강성, 공익기능 발현정도 진단

(25)

3-2.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

□ 공익림 관리는 공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능구분을 반영한 공간계획 개념의 지역 공익림 관리계획 수립 ㅇ 리ㆍ동 단위 등 세부 구역별로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

□ 공익적 기능을 구현하는 5대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생태ㆍ경관 기능 강화

ㅇ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13) 을 활용하여 산림의 고유기능을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숲 관리사업 실행

-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 공익기능별 산림관리 방향 >

기능별 관리 방향

수원함양림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생활환경보전림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산림휴양림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환경 개선을 통해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산지재해방지림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형질 우량림 등에 대해서는 다층림가꾸기를 추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으로 구조개선

ㅇ 솎아베기와 함께 건강하고 안정된 후계림을 사전에 조성하여 숲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숲의 다층 구조 유도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 사전 반영 ㅇ 다층림 조성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방식 시범 적용

- 숲가꾸기와 조림을 연계된 개념으로 추진

-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의 시행착오 최소화

(26)

< 공익기능별 숲 관리 주요 내용 >

□ (수원함양) 물 저장, 수질정화 등 녹색댐 기능을 고도로 발휘 ㅇ 목표 산림 : 다층 혼효림

ㅇ 관리 대상 :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 유역 산림 등 ㅇ 주요 작업 : 솎아베기를 통해 임내에 유입되는 강수량 증가 및 수분이

토양 내 저류되도록 토양구조 개선(수관울폐도 50~80% 유지)

□ (생활환경보전) 생태적 건전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ㆍ증진 ㅇ 목표 산림 : 다층혼효림, 계단식 다층림

ㅇ 관리 대상 : 도시림,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ㅇ 주요 작업 : 계절감을 주는 수종 도입, 조망효과 거양 등 경관 고려

□ (산림휴양) 산림의 휴양ㆍ체험적 가치 및 치유기능 최적 발휘 ㅇ 목표 산림 : 다층혼효림, 지역특성에 맞는 다층림

ㅇ 관리 대상 : 자연휴양림 등

ㅇ 주요 작업 : 투광량 증대, 경관수종 육성, 피톤치드 발생 수종 식재

□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보전과 종 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관리 ㅇ 목표 산림 : 다층혼효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ㅇ 관리 대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ㅇ 주요 작업 :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행

실행하되, 숲의 상태와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실시

□ (산지재해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 ㅇ 목표 산림 : 다층혼효림,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림

ㅇ 관리 대상 : 재해방지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ㅇ 주요 작업 :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사방기능 제고, 산불예방 가지치기

(27)

공익림 숲 관리사업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목적

ㅇ 그동안 법적 제한 등으로 방치된 산림에 대해 경관ㆍ생태기능 등을 강화 하는 숲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으로 발휘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4 ~ ’18년 (5년간)

ㅇ 지원조건 : (국유림) 국고 100%, (민유림) 국고 50%

ㅇ 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ㅇ 대 상 : 경제림 이외의 산림 중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 우선 ㅇ 사업량 : 5년간 250,800㏊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30%)

□ 사업 내용

ㅇ 기본적으로 솎아베기를 통한 밀도조절을 실시하되, 고유기능 발휘에 필요한 입목을 보육하고, 경쟁 관계의 입목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을 구성

- 일률적인 간벌률은 지양하고, 수종과 임지의 특성에 따라 간벌률 차등 적용 ㅇ 산림의 다층구조화를 유도하고, 수종의 다양성 증진

- 광량 조절을 통해 다양한 하층발생을 유도하여 수직적 구조 다양화 - 영급의 다양화, 숲 틈 조성, 수종의 혼합으로 수평적 다양성 증진

ㅇ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을 기본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되, 각 기능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 ㅇ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를 비교하는 모니터링 조사구를 설정하여 임분

구조, 종 다양성, 입목의 성장상태 등을 조사ㆍ기록하여 DB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구분 ‘14 ‘15 ‘16 ‘17 ‘18

숲 관리사업 250,800 46,800 49,500 49,500 52,500 52,500

(28)

< 제3단계 숲가꾸기 사업 계획량 >

□ 총 사업량 (큰나무 기준)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36,000 156,000 165,000 165,000 175,000 175,000 국유림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민유림 661,000 121,000 130,000 130,000 140,000 140,000

< 경제림 대상지 : 전체의 70% >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85,200 109,200 115,500 115,500 122,500 122,500 국유림 122,500 24,500 24,500 24,500 24,500 24,500 민유림 462,700 84,700 91,000 91,000 98,000 98,000

< 공익림 대상지 : 전체의 30% >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50,800 46,800 49,500 49,500 52,500 52,500 국유림 52,500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민유림 198,300 36,300 39,000 39,000 42,000 42,000

< 산물수집 : 경제림 대상지의 40%, ㏊당 15㎥ 수집 >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3,511,200 655,200 693,000 693,000 735,000 735,000 국유림 735,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민유림 2,776,200 508,200 546,000 546,000 588,000 588,000

(29)

4.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확대

【 추진 방향 】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림 성공률 제고 및 현장 관리 강화

4-1. 산림사업 이력관리 철저

□ 조림~벌채에 이르는 모든 산림사업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

ㅇ 국유림의 산림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 사유림의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여 소반별ㆍ필지별 DB 구축

- 시스템 입력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입력률 제고

ㅇ 이력관리 시스템을 산림경영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 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사업 이력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

- 전자도면 등 공간정보 입력 기능 추가, 조건 검색기능 강화 등 - 입력 항목을 단순화 하는 등 시스템 활용의 편리성 개선

ㅇ 숲가꾸기 실행 결과 등 사업 이력을 산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산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사업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

□ 숲가꾸기 관련 업무의 일원화 및 산림사업 책임실명제 도입

ㅇ 시ㆍ군 단위에서 조림 이후의 이력관리 업무를 숲가꾸기 담당자로 일원화하여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혼선 방지

- 풀베기 ~ 벌채 이전까지의 이력관리를 숲가꾸기 분야에서 담당 ㅇ 산림사업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 고취

-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사업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및 담당공무원 관리 - 부실 발생 및 위법사항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여

(30)

<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활동에 대해 필지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산림경영활동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각종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은 ’15년까지 단계별 구축하여 완료할 예정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범위

구분 1단계 개발범위(2011년) 2단계 개발범위(2013년)

예산 98,032천원 426,000천원

기능

▪사유림 경영업무 지원

- 필지기반 사업이력 정보 조회 - 업무별 경영이력 검색/조회 - 업무별 (필지기반) 기초통계 작성

▪사유림 경영업무 지원체계 - 사업별ㆍ조건별 상세통계 조회 - 조건별 사업예정지 추출ㆍ조회 - 시군별ㆍ업무별 통계지도 서비스

▪사업별 업무보고 지원

▪온실가스 통계 작성(산림경영율)

▪사유림경영 공간정보 관리체계

기타 ▪지적도 및 산림GIS포털 연계 ▪지적도 및 산림GIS포털, 산림기본통계 등 연계

▪국ㆍ사유림통합을 위한 시스템 운영 환경 마련(GIS 어플, GIS 엔진)

□ 세부 사업 내용

o 탄소축적을 증대/감소시키는 활동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향후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o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2003년도 이후 실시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병해충방제 등 사유림 경영정보를 DB로 구축

o 연차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3,739 660 981 1,094 540 464

사업량

컨설팅 1식 1식 - - - -

DB 구축(건) 918,339 66,887 325,956 218,571 166,412 140,513

시스템 개발 1식 기본시스템구축 - 고도화

(31)

4-2.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확대 및 검측감리 도입

□ 조림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조림 성공률 제고 ㅇ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량을 확대 반영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최소 3년 이상 풀베기 사업을 의무화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1회

이상을 실시하되, 생육여건에 따라 추가 실시

-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제고

ㅇ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평가 실적 지표에 조림지 사후관리 실적을 반영

* 실적 지표 : (기존) 큰나무가꾸기 → (개선) 모든 사업종 반영

ㅇ 과거 연도별(10년 내외) 조림물량을 감안하여 지역별 숲가꾸기 예산 배정기준 마련 및 적용

□ 사후관리 사업에 검측감리2)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품질 제고 ㅇ 사후관리 사업 실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림목 고사, 면적 변동

등 조림지의 상태를 기록

- 검측 감리자가 풀베기 실행면적을 조사하고, 풀베기 실행 시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추가하여 조림 성공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조림 면적의 변동이 생길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차기 풀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 실행시 사업면적을 조정

ㅇ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림목 피해 등에 대해 시공자에 배상 조치 - 검측 감리 시 조림목의 훼손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조림목이 훼손될 경우 시공자에게 배상조치

- 시공자에게 풀베기 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사업 품질 제고

* ’14년 이내 손해배상 기준과 추진 절차 마련 및 시범 적용

2)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공 감리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감리방법

(32)

4-3. 현장 위주의 점검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확대

□ 감사 수준의 숲가꾸기 일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고착화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

ㅇ 감사부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 - 시기별 주요 사업종(조림~솎아베기)별로 현장 점검 추진

* 점검사항 : (4~5월) 조림, (6~8월) 사후관리, (10~11월) 솎아베기

- 적발된 위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 시공업체 영업정지ㆍ취소, 손해배상, 산림기술자 자격정지ㆍ취소 등

< 주요 점검사항 >

ㆍ조림지 사후관리 실태 및 이력 관리 상황

ㆍ불법 하도급 사례 및 숲가꾸기 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별 위법사항 ㆍ산림기술자, 작업원의 이중등록 및 작업원 기준 준수 유무 등

ㅇ 숲가꾸기 사업장 품질 평가를 통해 경쟁의식 고취 및 품질개선 - 현장 평가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중앙 평가반이 현장 확인 - 우수기관 포상 및 미흡한 기관은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ㅇ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

- 민간단체 등에 의해 작업종별 모니터링,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의 기술적 적용방식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 현장 특임관을 운영하여 기술자문, 사업장 지도 등 현장 컨설팅 ㅇ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 도출

- 담당공무원, 산림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 토론 실시

- 숲가꾸기 기술, 작업 시스템, 제도 등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33)

4-4.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산림기술자 관리체계 확립

□ 위탁 설계ㆍ감리를 확대하여 사업 전문성 강화

ㅇ 시ㆍ군 단위로 전체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설계 를 추진하여 리/동 구역별로 숲가꾸기 방향 및 중장기 사업물량 제시

ㅇ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독립적으로 설계ㆍ감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설계ㆍ감리 범위 개정(’14)

ㅇ 위탁 설계ㆍ감리 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사업 담당자의 업무 경감 - 국유림은 전체 사업량의 50%, 사유림은 100% 위탁 설계ㆍ감리 ㅇ 위탁 설계ㆍ감리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통해 품질 향상

- 사업 담당자는 사업종, 공정, 표준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후 검수

□ 산림기술자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용역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와 산림기술자 체계적 관리

ㅇ 산림기술자 자격ㆍ경력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업무 일원화 및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현재 시ㆍ도에서 수행하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기관으로 이관하여, 자격 관리 업무 등을 일원화

- 산림기술자 명의대여,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민간분야에서의 자발적 자정노력 유도

ㅇ 산림사업 용역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설계ㆍ감리 및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부실업체 퇴출

- 산림사업 실적 신고, 기록 등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 벌점 제도를 신설하여 부실 발생 시 부실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부여하며, 벌점 공개 및 입찰 제한 등 패널티 부여

ㅇ 산림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산림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 담당 - 산림사업의 입찰, 계약, 선금 지급, 하자보수 등을 전문적으로

보증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34)

조림지가꾸기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목적

ㅇ 조림목의 생육을 저해하는 풀,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조림 성공률 제고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4 ~ ’18년 (5년간)

ㅇ 지원조건 : (국유림) 국고 100%, (민유림) 국고 50%

ㅇ 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ㅇ 대 상 : 조림지

ㅇ 사업량 : 5년간 390,000㏊

□ 사업 내용

ㅇ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의 풀베기, 덩굴제거 실행방법에 따라 추진 - 풀베기는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되,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적기에 실시하여 사업효과 제고

- 덩굴제거는 썩는 비닐랩밀봉, 기계ㆍ인력 굴취 등 친환경적 방법 확대 ㅇ 조림지 사후관리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통합 실행

-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 시행 가능

ㅇ 풀베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목의 생육상태를 확인 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조림목이 천연치수, 움싹 등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관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구분 ‘14 ‘15 ‘16 ‘17 ‘18

조림지가꾸기 390,000 60,000 75,000 75,000 90,000 90,000

(35)

어린나무가꾸기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목적

ㅇ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유해수종, 피해목, 형질불량목 등을 제거하고, 수형 교정 등을 통해 형질 우량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4 ~ ’18년 (5년간)

ㅇ 지원조건 : (국유림) 국고 100%, (민유림) 국고 50%

ㅇ 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ㅇ 대 상 : 조림지

ㅇ 사업량 : 5년간 160,000㏊

□ 사업 내용

ㅇ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의 어린나무가꾸기 실행방법에 따라 추진 -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될 때 착수

- 형질 불량목 등 제거 대상목은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제거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 수종으로 선정하여 보육 실시

ㅇ 조림지 내 폭목은 조림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하되, 야생 동ㆍ 식물의 서식지, 경관유지, 밀도 조절 등을 감안하여 존치 가능

- 폭목의 벌채 후 공간이 클 경우 보완식재 가능

ㅇ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 교정을 위한 가지치기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구분 ‘14 ‘15 ‘16 ‘17 ‘18

어린나무가꾸기 160,000 30,000 30,000 30,000 35,000 35,000

(36)

5. 숲가꾸기 제도개선 등

【 추진 방향 】

◈ 관행적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주의 사업 참여 확대

5-1.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 폐지

□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 및 임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주의 수익자부담금을 폐지

ㅇ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 순 기능을 감안하여 산주의 수익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전환

- 재원별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ㅇ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국고보조금 정산방식을 개선 하여 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 한편, 보조금 집행ㆍ정산과정의 적정성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

□ 정부(官)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산주의 관심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

ㅇ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 우선순위 및 명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솎아베기 사업 반복 실행을 제한

- 기관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대상지 선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ㅇ 숲가꾸기 설계, 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업 실행 결과를 산주에게 통보하여 산주의 이해도 및 관심 제고

- 사업 실행 전 산주ㆍ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안내

(37)

<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예시) >

구분 주요 내용

① 사업 예정지 작성

o 산주 신청분

o 당해연도 사업계획 편성지 (우선순위) - (1) 산림경영계획 편성지

- (2)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내 사업계획 - (3) 임업흥진흥권역 실행계획 내 사업계획 - (4) 시군구 자체 계획 등 장ㆍ단기 계획

② 산주 동의서 발부

(1차)

o 사업 동의 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 - 계획량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o 사업 부동의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o 사업 계획량 부족 시 2차 기준에 의거 선정

③ 2차 예정지 선정

o 유역 완결 원칙에 따라 추가 대상지 선정 - 1차 선정된 대상지 중 50㏊ 이상 유역 완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 o 산림재해 취약지역, 풍치ㆍ경관지역 등 숲가꾸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선정

④ 산주 동의서 발부

(2차)

o 사업 동의 지역을 2차 대상지로 선정 - 계획량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유역완결>산림재해 취약지역>풍치ㆍ경관 o 사업 부동의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⑤ 사업 대상지 공고

ㆍ필요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대상지 공고 - 공고 후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⑥ 사업 대상지 확정 ㆍ사업 대상지 확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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