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소득분배
사회보험론 (3 장 )
- 정의 (Justice) 란 무엇인가 ? –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 . 금융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 . ( 불만 확대 ) .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
. 소득과 부 , 권리와 의무 , 권력과 기회 , 공직과 영광 . ( 청문회 ) -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key word.
. 시민의식 , 희생 , 봉사 정신의 함양 필요 . . 시장의 도덕적 한계 극복 필요 .
. 불평등은 시민연대의식과 미덕을 좀먹는다 . . 고로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
- 신자유주의와 복지우선주의 논쟁 .
. 보수와 진보의 노선 투쟁 , 급여 확대와 누가 부담할 것인가 ? .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은 대 국민 사기다 ?
1 절 . 분배정의와 소득재분배
1. 분배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Justice + Distribute, 분배적 정의 .
- 사회적 기여에 비례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 .
- 급여 (Benefits, 보험금 ), 부담 (Burdens, 보험료 ) 양면성 . - 정의로운 분배의 요건 .
. 권리 (Rights) : 침해되어서는 안됨 . . 공정성 (Fairness) : 공평한 분배 .
. 도덕적 가치 : 구성원 모두 동일한 도덕적 가치 인정 . . 받을자격 (Desert) : Ability < Needs.
1). 자유주의 ( 보수적 성향 )
- I. Kant, A. smith. 자유주의적 평등에 기초 .
-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만 소유하는 분배 . -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됨 . - 분배 정의를 위한 정부개입을 반대함 . ( 최소국가 ).
- 정당한 권리에 의한 취득과 이전의 자유를 인정 .
2). 평등주의 ( 진보적 성향 )
-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기본명제 .
- 최소한의 생활수준 (minimum standard of living) 에 대한 , 동등한 기회는 (equal opportunities) 받을 권리가 있다 .
- 평등성의 실현과 개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 상충 현상 .
3). 공리주의
- J.Bentham 의 공리의 원칙 . (principle of utility)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 Goodness = happiness.
. 바람직한 분배는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다 . . 그러나 도덕성 결여 . ( 거지를 감옥으로 , 신빈민법 )
4). 롤즈의 사회정의
- 사회계약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출발 . ( 정의가 정상 ) . 1 원칙 :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동등하다 .
. 2 원칙 : 기회균등의 원칙이 전제된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 .
- 따라서 최소한 기회의 균등은 주어져야 한다 .
. 고로 누진세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복지 증진은 타당하다 .
2. 형평성 (Equity) 개념
- 공정성 (Fairness), 평등성 (Equality), 불편 부당한 분배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
- 부 (wealth), 소득 (income), 후생 (welfare) 등 물질적인 복지보다 ,
근본적 원인이 되는 기회의 형평이 우선 .
- 소득보다 부의 분배 ( 자본소득 ) 가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됨 . - 갈수록 경제적 후생 (Welfare, 개인의 욕구 ) 이 중요해짐 .
*. 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자원배분의 적정성 ) . 공리주의 :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 극대화 우성 .
. 평등주의 : 모든사람이 동일한 효용 수준을 누림도록 .
. 롤즈의 사회정의 : 효용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 .
3. 소득재분배의 근거
- 공리주의적 동기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고려하면 완전한 평등이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
- 경제 위기시 사회안전망 기능 .
- 파레토 최적이 가능 . (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배분 = 이득 ) *. 파레토법칙 (Vilfredo Pareto, 20:80 원칙 )
- 평등이 바람직하다면 소득재분배는 공공재적 성격임 ,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필요 .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빈민으로 전락 가능 , 소득재분배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으로 범죄예방 , 사회적 안정에 기여 .
2 절 . 불평등 발생과 측정
1. 불평등의 발생 원인
1). 개인적 요인
. 유전적 요인 ( 신체적 , 개인적 특성 . 용모 ?) . 교육적 환경 ( 인지적 , 비인지적 능력 . 스펙 ?) . 경제적 요인 ( 증여 , 상속 )
2). 사회적 요인
. 재정제도 , 경제정책 . ( 세제 . 성장 , 분배 우선이냐 ?) . 노동시장의 상황 . ( 노동수요 , 임금수준 )
. 가격의 변동 . ( 인플레이션 , 상대가격 구조 ) . 차별 , 부정부패 , 사회적 여건 .
.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
3). 불평등도의 측정
(1). 소득계층별 분포 : 10 등급 , 5 등급 , 4 등급으로 분류
(2).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 소득별 인구분포도를 나타냄 . ( 소득의 비율 / 인구의 비율 ) -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Lorenz curve 기울기는 대각선과 일치하게됨 .
(3). Gini 계수 ( 실증적 척도 )
- Lorenz curve 를 활용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설명 . - G = a / a + b
- 0-1 의 값 , 평등할수록 0 에 가까워짐 .
ex). 소득 5 분위 배율 : 1998 년 ( 5.41) -> 2006 년 ( 5.38).
지니 계수 : 1998 년 ( 0.316) -> 2006 년 ( 0.310).
3 절 . 빈곤의 문제 1. 빈곤의 정의
-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이냐 ? 는 선택의 문제 .
-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의 설정 .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 절대적빈곤 : 영양학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로 빈곤을 정의 . (1899 년 , 라운트리의 조사 )
- 상대적빈곤 : 상대적 박탈 개념으로 전환 . (1974 년 , 타운센드 ) . 필수품이란 생명 유지뿐 아니라 사회적 관행상 최저계층도
남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 (Adam Smith, A.sen) . 저소득 국가에서는 절대적빈곤 개념 중심이고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 . ( 복지국가 )
2). 객관적 빈곤
. 기본적 필요 (Basic needs) 에 입각한 빈곤선 . ( 의 , 식 , 주 ) 최소한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 , 최저 식품비의 3 배 ( 미국 ) . 엥겔 계수 :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
. 중위소득의 50% ( 최저생계비 기준 )
소득분포상의 하위 몇 % 로 빈곤선을 설정 . ( 공공부조 )
- 주관적 빈곤
. 주관적 판단을 설문조사하여 빈곤선을 계산 .
. 최소생활비 설문조사 방식 : 최소 생활비가 얼마냐 ? ex). 갤럽방식 (Gallup, 미국 ) : 제 3 자적 소견 . ( 객관 )
라이덴빈곤선 (Leyden poverty line, 유럽 ): 자신의 입장 .( 주 관 )
2. 빈곤의 측정 – 빈곤선 (Poverty line) 규정 .
1). 빈곤율 : 가장 보편적 개념 ,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2). 빈곤갭 : 모든 빈자들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총소득의 규모 .
3). 센지수 (Sen index, 1998 년 노벨경제학상 ) - 전통적으로 빈곤율과 빈곤갭 지수를 사용하나 ,
- 센빈곤지수 = 빈곤율 , 소득갭비율 , 소득분배 지니계수를 결합 . 빈곤율 및 빈자들간의 소득재분배 정도도 반영하여 , 빈곤문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됨 .
. 만약 빈자들의 소득이 모두 일정하다면 센지수는 0 에 접근 . 따라서 빈곤상태가 심할수록 센지수가 커짐 . (1 에 접근 )
3.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은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수준 이하 계층은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이 됨 . - 따라서 세금 징수 후 다시 환급하는 모순 발생 .
- 통합된 조세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자는 주의 . - 1960 년대 M. Friedman 이 제안 .
*. 근로장려세제 (EITC)
. 우리나라에서 2008 년 도입한 제도임 . ( 부의소득세와 유사 ) . 연간소득 1700 만 미만 & 2 자녀 이상이면서 무주택 혹은
1 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함 .
. 근로소득의 10% 까지 ( 최대 80 만원 ) 세제장려금으로 지급 . . 지원 금액이 적고 내용이 복잡하여 정책 유인효과가 아주 미미함 .
사회보험급여의 유형과 수준
사회보험론 (4 장 )
1 절 . 사회보험급여의 결정기준
- 평등주의 :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필요 ( 최저생활 ) 만 보장하고 , 그 이상은 각자 본인들 책임 .
영국 ,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모델 .
- 능력주의 :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 대신 급여도 부담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 사보험원리 )
프랑스 , 독일 등 대륙형 사회보장제도 모델 .
. 사회보험제도는 소득 수준의 차 , 필요 금액의 차이를 감안하면 , 평등주의가 타당 . (W. Beveridge 원칙 )
. 최근에는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능력주의를 가미한 비례연금 , 보충연금으로 보완하는 추세 . ( 스웨덴연금 개혁 )
. 능력주의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보완함 .
2. 사회보험 급여기준의 양면성
- 급여 성격 규정 : 위험발생 이전 경제적 수준으로 복귀냐 ? 위험발생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냐 ? . 민영보험 : 전자 , 효율성 ( 기여에 기초 ) . 사회보험 : 후자 , 형평성 ( 필요에 기초 )
*. 대체적 개념보다는 보완적 개념이 타당하다 . - 개인적 해결이 우선이냐 ? 사회적 해결이 우선인가 ?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 개인적 해결 ) 우선 후 공공부조로 보완 . 사회안전망 ( 기초생활보장 ) 이하로 탈락 시 까지 방치됨 . ( 사각지 대 )
-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 통합사회보험체계 ) . 공공부조 대상으로 탈락 전 사회보험에서 보장 필요 . ( 부담최소화 ) . 사회보험을 보편적제도로 운영 . ( 공공부조 최소화 )
. 위험 발생이전 소득 수준 유지를 목표로 보장 확대 .
3. 사회보험급여의 일반적 특성
1). 소득의 최소 수준을 보장 . ( 그 이상은 개인적 준비로 보완 ) - 공공부조 대상으로 탈락 방지 및 탈락자 최소화가 목적 . 2). 개인적 공평성보다 ( 민영보험 ), 사회적 적절성이 우위 .
- 모든 국민에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적절성이 우선 .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 .
- 급여가치의 보장 . ( 물가스라이드 )
3). 소득과 급여는 약한 연계 . ( 소득재분배 )
- 급여는 개인의 이연소득이 아님 , 평균소득과 연계됨 . - 저소득층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 .
4). 자산조사 없는 급여권리 .
- 법적 권리 (statutory, 급여권 소송 청구 가능 )
5). 추정적 필요에 의거한 급여 . (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 )
2 절 . 급여의 유형과 지급기준
1. 급여의 결정 요인
*. 보편주의 : 적용대상을 균등하게 전 국민의 권리로 인정 .
복지 수준의 판단 기준이 됨 .
*. 선별주의 : 선택주의 ,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함 . - 도입 초기에는 재정 형편 및 대상자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 선별주의로 출발 후 보편주의로 확대하는 경향 . - 비용의 효과성 (cost effectiveness).
. 의료보호에서 예방 중심 ( 보편주의 ) 으로 할 것인지 , 치료중심의 선별주의가 효과적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 . . 무상급식 , 보육비 , 기초연금 논란 ?
. 수혜 대상을 늘릴 것인가 , 수혜금액을 높일것인가 ? - 감기 : 암 진료비 . - 장학금 : 등록금 인하 .
2. 보험급여의 유형 비교
1). 현금급여
- 소득의 형태로 제공 함 . ( 국민연금 , 실업급여 )
. 소비자 주권 (consumer sovereignty, 개별 만족 ) 보호 가능 . . 관리비용의 절감효과와 행적적 편의 양호 .
- bad choice 의 위험 , 구매력 부족 위험 상존 . ( 의료비용 )
2). 현물급여
- 상품이나 서비스형태로 제공 . ( 건강보험 , 직업훈련 등 )
. 점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 개인의 부적절한 소비행위 통제가 가능함 .
. 대량 구매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
- 개인적인 욕구 반영이 어렵고 , 과잉공급 발생 위험 .( 과잉진
료 ) . 인프라 투자가 선결 되어야 함 . . 바우처제도 확대 .
3).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공공부조는 소득지원 ( 현금급여 ) 중심 .
사회서비스는 현물급여 중심으로 운영됨 .
- 경제 성장기에는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지원 중심으로 운영 .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 비화폐적 , 비물질적 ) 확대하는 추세 . -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기능을 제고하여 ,
삶의 질 ( 복지 ) 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
- 1980 년대 이후 보건 , 교육 , 주거 , 돌봄 , 문화 , 스포츠 , 오락 등 비물질적 사회적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전국민으로 확대함 .
- 사회서비스제도 구축이 관건 .
. 전달 체계 , 자원의 배분 , 사회적 통제 . -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 방향은
사회서비스 확충에 주력하는 추세임 . ( 보편적 , 예방적 )
(1). 공적서비스 모델 . ( 스칸디나비아 국가 )
- 2 차 대전 후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서비스가 발달 .
- 1970 년 : 보육서비스 실시 , 1981 년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통합 .
-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
- 사회적 연대 강조 , 가족기능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담당 . - 공공사회지출이 매우 높은 복지국가 모델 .
(2). 가족주의 모델 ( 남유럽 국가 )
- 사회보험은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부조는 매우 취약 . - 사회서비스는 가족 , 종교단체서비스 비중이 크고 , 고소득계층은 사적 ( 영리적 ) 서비스 이용 . ( 본인부담 ) - 사회보험중심으로 전반적 복지수준이 낮다 .
(3). 보충주의 모델 . ( 중유럽 국가 )
-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 현금급여 비중이 높다 . 공공부조는 보편적이나 ,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
- 국가 재정지원 + 민간 비영리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형 . . 단 아동부문은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됨 .
- 개인 책임 후 국가개입이 원칙 . (4). 신자유주의 모델 . ( 영 , 미 )
- 영국 : 보편적 공공부조 중심 , 사회서비스는 취약 .
특히 사회적 케어 ( 돌봄 ) 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함 .
1990 년 이후 지역사회 , 민간 ( 영리 ) 부분 서비스 확충 추세 . Work-fare 정책과 연계 .
- 미국 : 개인부담원칙을 고수 ,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분이 담당 .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유형으로 복지재정 축소 .
최근 오바마 케어 논란 .
3 절 . 사회보험 급여수준
. 적정노후소득대체율 : 부부 70%, 단독 50%.
1. 노령연금 급여수준
. 완전연금은 평균소득자 70% 수준 , 20 년 연금은 50% 목표이나 최근 각국은 재정부담으로 연금급여를 축소하는 추세임 .
2. 공적연금제도 개혁
. 공적연금을 축소하여 사적연금으로 대체 : 3 층보장이론
. 수급연령을 점진적으로 이연하는 추세 (65 세 -> 67 세 -> 70 세 ) 3. 우리나라의 경우 .
. 선진국의 80-90% 수준 .
. 국민연금은 하위계층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