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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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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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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세액계산의 특례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7 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2)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

* 기본세율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6%~38% 의 5 단계 초과누진세 율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예정신 고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3)

7.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12 년 기본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72 만원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582 만원 +4,6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24%

8,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 원이하

1,590 만원 +8,8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 준의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760 만원 + 3 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 준의 38%

(4)

7.2.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일반산출세액 , 2) 비교산출세액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2 천만원 )X 기본세율 +2 천만원

X14%(280

만원 )

2)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5)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문제

분리과세금융소득 & 종합과세 14% 적용금융소득

Gross-Up 제외

종합소득공제 제외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제외

예제 7-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 외한다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결손금 또 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

(6)

7.2.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2))

1)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2)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토지등매매소득금 액 )X 기본세율 + 토지등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

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 만원 )

(7)

7.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 제해 주거나 ( 세액면제 ),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 ( 세액 경감 ) 을 말한다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 득 (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교재참조 )

(8)

7.4.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구분 종류 비고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5 년간 이월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 하 기부 )

그 밖의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0/110 공제

대부분 5 년간 이월공제

구분 종류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5 년간 이월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5 년간 이월공제 )

배당소득자 간편장부대상자 국외원천소득자

근로소득자사업자 종합소득자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하 기 부 )

그 밖의 세액공제 ( 대부분 5 년간 이월 공제 )

종합소득자 사업자 등

(9)

7.4.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Imputation 을 위하여 가산했던 귀속법인세만큼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무신고한 경우에 공제 . 한도액은 100 만원 .

(10)

7.4. 세액공제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도 된다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11)

7.4.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 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운수 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1 억 5 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7,500 만원

(12)

7.4.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에는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3)

7.4.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천재 , 지변 ,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액 =MIN(1), 2))

1)공제세액 = 공제대상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2)한도액 = 상실된 자산가액

구분 공제세액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해당 소득세액 ( 가산금 포함 )X 재해상실 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1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제 7-2, 7-3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 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X55%

130 만원 초과 MIN{715,000 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 만 원 )X30%,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74 만원 ~50 만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총급여액 한도액

3,300 만원 이하 66 만원 3,300 만원 초과 7,000 만

원 이하

MAX{74 만원 -( 총급여액 -3,300 만원 )*0.8%, 66 만원 }

7,000 만원 초과 MAX{66 만원 -( 총급여액 -7,000 만원 )*50%, 50 만원 }

(15)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액

1 명인 경우 연 15 만원

2 명인 경우 연 30 만원

3 명 이상인 경우 연 30 만원 + 연 30 만원 *( 자녀 수 -2 명 )

(16)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 좌 ) 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 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12%, 15%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MIN(1), 2))

1) MIN( 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 만원 ) + 퇴직연금계좌 납

2) 한도 : 입액 연 700 만원

(17)

특별세액공제

구분 특별세액공제 등의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

1)항목별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월세세액공제와 2) 표준세액공 제 ( 연 13 만원 ) 중 선택

*항목별 세액공제의 종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종류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연 7 만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1)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 기부금 세액공제 + 조특법에 따른 성 실사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 연 12 만원 ) 중 선택

2)위 1) 외의 성실사업자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12 만원 ) 중 선택

(18)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 해당과세기간에 만기 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즉 보장성보험 ) 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단계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의 계산

2 단계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의 계산

예제 7-4

보장성보험료의 구분 한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

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 연 1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

만원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 *

12%( 장애인전용보장 성보험료는 15%)

(19)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 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단계 : 의료비의 구분

2 단계 :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지 판단

3 단계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계산

4 단계 : 의료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일반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 ( 아래는 제외 )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서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기준초과 여부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3%=(+) 기준초과의료비 or (-) 기준미달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1) +2)

1) 일반의료비 : MIN( 기준초과의료비 , 연 700 만원 ) 2) 본인 등 의료비 : (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15%

(20)

의료비의 범위

교과서 참조

예제 7-5

(2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 제 한을 받지 않는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1 단계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계산

2 단계 :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예제 7-6

대학생 : 1 명당 연 900 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초 중 고등학생 : 1 명당 연 300 만원

교육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15%

(22)

기부금 세액공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 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

기부금 필요경비산입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방법

(23)

기부금 세액공제

1 단계 :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2 단계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계산

3 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4 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한도 검토 ( 예제 7-7)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MIN(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액 )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액 ) + MIN( 지정기부금 , 한도액 ) –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원천징수세 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2,000 만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2,000 만원 초과 300 만원 +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2,000원 ) * 30%

기부금 세액공제액 = MIN(1), 2))

1) 기부금 세액공제액 (3 단계 , 한도검토 전 )

2)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24)

7.4.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 만원을 공제한다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

에서 매 신고마다 2 만원을 공제하되 , 연 4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25)

7.4.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 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근 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

월세 세액공제액 =MIN(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 , 750 만 원 )*10%

(26)

7.4.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 공제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 * 15%

(27)

7.4.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공제세액을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별 건당 5 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X

20

(28)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 : 최저한세는 다음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감면후 세액 ) 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는다 .

최저한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준비금 ,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X 35% ( 산출세 액 3 천만원 초과분은 45%)

(29)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최저한세 :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구분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적용대상조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 감면 등 최저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

을 경우의 과세표준 X10%( 중소 기업은 7%)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을 경우의 산출세액

X35% ( 산출세액 3 천만원 초과분은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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