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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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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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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개관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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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7]화해권고결정서

대구 지 방 법 원 포항지원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1가단1234 대여금 원 고 한동남

피 고 한동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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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7]화해권고결정서

청구의 표시 구 취 지

...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구 원 인 ...

...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200○. ○.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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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7]화해권고결정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 ○. ○○.

판 사 ○ ○ ○ (인)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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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사. 판결선고

(1) 항소

• 판결문 도달일부터 14일(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내 항 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불변기간!)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불변기간 아님- 형사는 불변기 간!(20일)

(2) 상고

• 판결문 도달일부터 14일(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내 2 심법원에 상고장 제출(불변기간!)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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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8]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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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8]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 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20○○.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 ○○. ○○.에 송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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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8]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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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8]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항소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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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사. 판결선고

(3) 판결의 확정

• 상소권 포기, 기간도과, 대법원 최종 판결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기판력 발생: 전소 판결 ‘주문’의 후소에 대한 기 속력

(4) 재심

•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 사유 한정(민소법 제451조 제1항에 11가지 사유 한 정, 예, 증거 위조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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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소송대리

–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민사소송법 제88조)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 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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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소송대리

–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

•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 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 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 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함.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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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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