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평생교육실습 담당교수 안홍선
주 요 내 용
주 제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1. 현장실습기관 선정요령
•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평생교 육기관 유형별로 갖는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현장 실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실습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중심으로 실습 전에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습대상이 되는 시설은 기본적으 로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평생교육기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주목 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즉,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방법으로 각 평생교육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비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②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각 평생교육기관은 그 필요성과 목적이 다양하다. 평생교육기관을 잘 운영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는 시설 특성을 반 영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기관이 갖는 차별성과 특화를 잘 구현해 내고 견지하느냐 에 있다.
③ 실습생이 현장실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과정과 노하우를 실습시관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실습과 정이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운영방식 틀이 있어야 한다.
④ 실습지도가 기관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업무 중의 하나로 공식화되어 있어, 실습생이 실습지도 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직분위기이어야 한다.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운영 틀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습지도가 기관의 주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습지도에 대한 운영이 상시화, 공식화되어 있을 때 실습생은 물론 실습지도자 역시 안 정된 상황에서 실습지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기관의 단순 업무를 과도하게 배정하지 않도록 업무구조와 분위기 를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실습생이 실습지도를 받는 것은 평생교육의 현장 실무를 학습하기 위 함이다. 그러나 기관 내에 배치된 실무인력의 수가 부족할 경우 실습생들이 실습을 갔을 때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 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습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현장실습기관 유형 및 특징
강 의 개 요
2012학년도 ( 봄 )학기 (제 8 주차)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 한다.
<표 2-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 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분류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법인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
- 단체 :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 포함
•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 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다 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 그러므로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 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한다.
•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의 유형분류체계는 <표 Ⅲ-2>와 같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 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제19조부터 제21조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 관)을 비롯하여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제5조), 평생학 습도시(제15조),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제29조)를 포함한다.
1)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1)국가 평생교육 전담ㆍ지원기구 가)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단위의 평생교육전담 집행
기관이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주요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 인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 학습계좌제의 통합 관리·운영 등 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법」제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광역시·도 단위 의 평생교육사업기관이다. 기존 지정·운영되었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광역시·도)의 확대·개편 방안 등을 통해 시·도 평생교육의 지원역량을 강화 및 업무의 확대, 광 역단위 평생교육 참여 확대,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당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업무
다) 시·군·구 평생학습관
• 시·군·구 평생학습관은「평생교육법」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이다.
•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은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 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중등학교, 학생 회관 등의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다.
•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중앙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차원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 하여 주민대상의 평생교육 계획수립, 정보제공·상담 및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주요 평생교육 프로 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 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성인을 위한‘한글교실’등 문자 습득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도 문해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 평생교육법상 문자해득교육은 저학력 성인 및 국제결혼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등 신교육소 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은「평생교육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교에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중앙부처 산하 연수기관, 구청 직영 평생학습센터 및 사 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항 및 제5장)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 이외의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이외의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밖의 비영리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3) 평생학습도시
• 평생학습도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이다.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지역사회 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인재육성과 주민고용능력개발 등의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2010년 현재 전국 76 개 도시가 지정되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표 Ⅲ-3> 참조).
(4)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학교
•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따라「평생교육법」제29조에 의해‘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 학습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평생교육실시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성 및 지역문화개발에 기여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평생학습 중 심대학 사업’과‘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이 있다.
• 평생학습 중심대학이란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학사관리를 제공하고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성인학습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점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는 지역과 소통하는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학교와 지역의 인 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 밖에 자격증과정과 컴퓨터교실과 같은 전문교육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5)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제30조에 의거, 학교가 지니고 있는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또는 대학 부설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 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이다.
• 초ㆍ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1999년 최초로 전국 8개 초등학교를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 후 2010년 현재까지 지속ㆍ운영되고 있다. 주된 교육대상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이며, 꽃꽂이, 비즈 아트 등의 여가프로그램과 컴퓨터 활용교육, 조리기능사 자격증반 등의 직업 ㆍ기술교육 프로그램, 교양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은 1986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설립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양적ㆍ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 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평생교육전담기구를 부설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대학에 따라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어학원, 국제평생교육원, 사회문화교육원, 여성 사회교 육원 등 매우 다양하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주로 최고지도자 과정, 독사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등의 전문특화교육 을 비롯하여, 교양문화교육, 외국어교육, 여가교육과 학력인정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중·고등학 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 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정규교육을 받지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 들을 위해 각급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는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로 지정이 가능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대 학),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등이 있으며, 특 수학교, 국민교육기관, 소년원학교 등도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된다.
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2조에 근거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ㆍ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을 근로자에게 교육ㆍ훈련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가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 기 위해 기업이 직접 운영한다.
• 2009년 현재 사내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삼성전자 공과대학이 있으며, 반도체 공학전공(40명), 디스플레이 공학전공(40명)의 2개 학사과정과 디스플레이, 믹스 트 시그널,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발 등 총 4개 전공의 석ㆍ박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 다. 4년 12학기제로 운영되는 학사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의 삼성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2년 4학 기제의 석사과정과 4년 8학기제로 운영되는 박사과정은 4년제 대졸 이상의 삼성전자 직원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사측이 부담한다.
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이란‘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
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평생교육법」제 33조에 의해 원격교육형태과 원격대학형태로 구분된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미인정시설로 1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 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원격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신고대상기관과,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 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고 운영하는 비신고대상 기관으로 구분된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교육원 등이 있으며, 공무원ㆍ경찰시험, 고시 등의 전문특화교육 프로그램, 직업ㆍ기술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관련과 정,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일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ㆍ대학졸업과 동등 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은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 운영만 가능하다. 2010년 현재 열린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마)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제35조에 의거 종업원 2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 자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유통업체, 백화점 문화센터가 대 표적이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여가선용, 개인의 소질계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 성인 재교육, 여성들의 평생교육과 자아실현, 고객 이미지 강화 및 홍보, 기업이익의사회환원 등을 교 육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주 교육대상은 영ㆍ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성인, 직장인 등 그 대상에 따른 다양한 강 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좌의 종류에는 정기강좌, 방학강좌, 계절강좌, 무료강좌 등으로 다양하 다. 프로그램 내용은 일반교양과정과 전문과정(자격증과정 포함), 취업 및 기술 관련 등이며, 학 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시설도 있다.
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는「평생교육법」제36조에 따라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 설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시민 사회단체는‘1.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수 가 300명 이상이 시민단체’로 정의된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주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첫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 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둘째, 그 단체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심 도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셋째, 전문적으로 일하고 도울 사람을 위한 보다 심화된 전문 과정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그 조직의 회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해 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 송을 행하는 법인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다.
• 대표적인 중앙언론기관 6개소(동아문화센터, 중앙문화센터, 한겨례문화센터, KBS방송문화센터, MBC문화센터, SBS방송아카데미)의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평생교육프로그 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언론관련 프로그램을 주요한 프로그램 으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활교양ㆍ취미 중심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MBC문화센터와 같이 백화점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물론 규모가 큰 동아문화센터와 중 앙문화센터 역시 30-4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중심 강좌 비중이 크다. 셋째, 부분적이 긴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38조에 의거“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는 첫째,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둘째,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셋째, 교육위탁사업, 넷째,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다섯째,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여섯째,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이다.
•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 과 같은 산업교육기관형태와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학교 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 그램 등을 공급ㆍ설치하여 임대료 또는 교육비 징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실습기관으로 분 류된다.
•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취업, 산업교육 등의 전문과정, 건강, 미술, 홈패션 등의 교양과정과 자격증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 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한 기관도 있다.
2) 다른 법령 상의 평생교육기관
(1)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주 교육대상은 성인이며, 교습과정은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학 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등 5개 분야, 12계열, 93개 과정으로 세분화된 다.
(2) 기관형 교육기관 가) 주민자치기관
•「행정자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ㆍ군ㆍ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누구나직접 참 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교양시설인 만큼 많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이용을 통하 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시ㆍ군ㆍ구민회관 및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적인 프 로그램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도자교육, 북한이탈주민교육 등의시민사회의식교육, 글쓰기 교실, 두뇌발달놀이 등의 교양문화교육, 그리고 여가교육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정하여, 문화여가기능, 평생교육과 같은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 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관련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문화여가 및 시민교
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 문화시설기관
• 문화관광부의 문화공간분류표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크게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시설로는 도 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이 있다.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되며,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양, 취미 중심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 화향유 증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 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문화교양과정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어린이 프로그램,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명사특강, 전통염색교실 등의 성인 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교 육, 시각ㆍ청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다)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아동관련시설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은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 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이 해당되며, 각 시설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시설이다.
• 아동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지도, 정서발달,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 영한다.
• 지역아동(정보)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습, 숙제지도, 생활, 위생지도, 예체능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여성관련시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근 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전센터가 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을 통해 여성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향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여성직업훈련기관 이다. 창업과정, 취업교육과정, 자격취득과정, 취미/교양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발전센터에는 직업교육, 생활문화교 실, 취업 및 부업 상담활동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다양한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마)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관련 평생교육시설에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포함된 다. 주 교육대상은 청소년이며,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교육과 여가 및 취미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바)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관련 교육기관은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인교실과 노 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루어져있다.
•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 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서 60세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노인교실의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등의 노인단체, 종교단 체, 정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취미 또는 기능교실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중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3)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가)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인 공 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인 지정직업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대부분 직업ㆍ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창업 관련교육과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운영한다.
나) 연수기관
• 연수기관 형태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연수기관과 일반연수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하는 공무원연수기관은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제공한다. 공무 원연수기관은 각 부처의 국가공무원연수원과 경찰학교 및 소방학교 등이 포함된 국가기관이 있 고, 각 시ㆍ도 지방 공무원교육원과 지방소방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기관이 있다. 기관 특 성에 따라 일반 공무원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반교육과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내용의 교 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일반연수기관은 평생교육법상의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연수원을 말한다. 자사 및 협력회사 등의 종업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속 임직원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사의 기업문화 및 조직개발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명칭이 다양하며, 대부분 기업교육과 관련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 시민사회단체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 아니며, 기관의 설립이념이 대부분 정의 사회 실현과 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단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 어렵고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너무 이상주의적인 집단으로 여기기 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단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의 유형은 크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 영리민간단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단체,「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단체,「 노인 복지법」상의 노인단체, 사(재)단법인의시민단체로 구분되어 진다.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적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 시민사회 의식교육과 교양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며, 대체적으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고, 강사들과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자,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인간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공동체의식의 발달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3. 평생교육기관별 실습 전 분석사항
- 실습생들은 자신이 실습하게 될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 교육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관 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생과 실습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상호 협의 하에 실습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실습 전에 수행해야 할 분석의 틀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 될 수 있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실습 전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
1)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 우선 평생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습생은 본인이 관심있고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설립목적 및 연혁, 지역사 회, 비전 및 중장기계획, 조직, 자원현황, 운영,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내용 1) 평생교육기관별 설립목적 및 연혁
2) 평생교육기관별 지역사회 - 지리적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 역사문화적 배경 - 인구학적 배경
3) 평생교육기관별 비전 및 중장기계획 4) 평생교육기관별 조직
5) 평생교육기관별 자원 현황
6) 평생교육기관별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현황
2) 실습지도자에 대한 분석
• 실습에 있어서 실습지도자의 역량 및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실습생은 실습 전에 실습하 고자 하는 실습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 실무 경력을 살펴본 후 실습생 자신이 실습을 희망하는 분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짚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실습지도자의 설립지도 이력 또한 실습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평생교육기관별 보유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 실습생은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실습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본 후 실습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안홍선·권혁훈, 평생교육 실습, 양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