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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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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평생교육실습 담당교수 안홍선

주 요 내 용

주 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은 21세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는 격변의 시기로서 빠른 사회변화에의 적응을 하기위해 평생교육은 불가피하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지식 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로 인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 리,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균등화 등 아울러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의 시작은 유네스코(UNEACO)의 1965년 ‘성인교육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태동되었다.

이후 OECD는 1973년 평생교육을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은 미군정 시기였던 1949년 교육법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지만 이는 사문화(死文化)되 었다. 그러던 것이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제개정되어 선포되어 비로소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갔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평생교육의 역사는 길지 않으므로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과 학문적 연구와 정 책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그전에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 한국의 평 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배경

평생교육은 ‘태아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즉, 평생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 든 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의 한계이다. 학교교육은 산업화 이후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업화 시기 학교에서는 공장에 필요한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 면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혁명 이후 학교에서의 지식은 쏟아지는 정보를 따라가지 못했다. 학교 에서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 즉, 학교교육은 폐쇄적인 성격으로 사회의 다양한 교육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지만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대신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유연하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최종명, 2008:13). 또한 입 시교육의 집중과 사교육의 과열현상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사교육은 결국 돈이 지배 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와 지식의 범람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범람을 가져와 하루가 다르게 지식·정보의 양이 넘쳐나고 있다. 이른바 지식기반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질적으로 확대되고 양적으로 팽창되었다(김종

강 의 개 요

2011학년도 ( 가을 )학기 (제 1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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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한은숙, 2003:1). 지식기반사회에서 엄청나게 확대되는 학습 필요를 기존의 제도, 즉 공교육 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가 없었다(곽삼근, 2006:127). 따라서 평생교육이 지식기반사회를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직장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 통신기기의 발달, IT기술·과학기술의 혁신, 지식의 증가, 세계화의 발달 등에 따라 직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이를테면 스 마트폰의 사용법, 영어회화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써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이석순(2010)이 직장인 310명을 대 상으로 한 평생교육 요구 조사에 따르면 64.2%의 직장인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장 과 관련된 업무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7%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직장교육은 불가피하다.

넷째, 직장인의 주 5일제 근무 및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9년이 노인인구 비율이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10%대로 초고령사회로 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복지와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노인의 복지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의 교육 및 재교육, 여가시간의 활용, 대인관계 향상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은 사회교육, 생애교육, 성인교육 등과 같은 비슷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지만 이 모두 를 포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 (평생교육법 제2조)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평생교육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무형식 학습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형식적 학습이란 교육이 주된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습, 비형식적 학습은 교육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학습 이 이루어지는 것, 무형식 학습은 의도하지 않은 모든 학습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김용현 외, 2010:15~17, 재인용).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 기초교육, 성인 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 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 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김종서, 1982:13).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며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 된 기간의 학교교육과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 강화하고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 역량을 극대 화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또한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계 속적인 자기 갱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 화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교육적 노력인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6).

-평생교육은 취학 전․중등 등 교육의 전 단계를 총망라하는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서 공식․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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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비형식적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성격상 보편성을 지니며, 학습내용 및 방 법 등에 있어서 융통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윤정일, 1983:271).

-교육이란 인류역사 이래 계속되어 온 삶의 과정으로서, 원시시대부터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대 이전까지의 비형식적 교육을 교육의 제1의 물결로,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온 형식적 교육을 교육의 제2의 물결로, 그리고 오늘날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으 로 배우고 사회 전체가 학습의 장이되는 비형식적 교육을 지향하는 새물결을 제3의 물결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제3의 물결이 바로 평생교육의 물결이다(홍웅선, 1983:144).

-평생교육은 원래 유네스코에서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서 인간의 평생을 통한 교육적 과정의 수직적 통합과 개인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과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은 그동안 연령층별로 구분된 폐쇄적 학교교육과 조직이 되지 않은 채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된 사회교육을 통합 재편성하여 결국에 가서는 교육의 사회화와 사 화의 교육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황종건, 1980:22).

-평생교육과 전통적 교육과의 관계는 예를 들면, 과일바구니와 과일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일바구니는 평생교육으로 비율할 수 있고 그 속에 담겨진 사과, 배, 감, 귤 등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등으로 견주어 볼 수 있다(장진 호, 1981:32).

-“교육방법을 학습한다”거나 “학습능력을 학습한다”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평생공안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의념이다. 평생교육은 이처럼 교육의 개념을 시간적으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연장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느 장소에서나 실 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의 사회화, 사 회의 학교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평생교육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사람의 한 평생이 교육기간이 되고,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차경수, 1982:46)

이처럼 평생교육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전 국민이 평생 동안 살면서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학습하여 개인 능력의 자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3) 평생교육의 특성

(1) 학습자 중심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같이 규범적이거나 반강제적이 아니므로, 학습자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김용현 외, 2010:20).

특히 평생교육의 주 참여대상자는 성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서 성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①자기주도적 ②제반경험축적 ③발달과업상의 사회적 역할 지향 등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기주도적은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동기를 가지고 평생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가 동기를 갖기 위해는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하 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한다. 둘째, 평생학습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경험, 즉 직업경험, 학습경험, 생활경험 등에 근거하여 학습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교육이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인학습은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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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의 장소나 시간, 방법, 내용은 학교교육에 비해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이를 뷔페식 교육, 카페테리아식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권두승․조아미, 2004:17~18).

셋째, 발달과업상의 사회적 역할 지향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주로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지식이 나 기술, 가정관리,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수평적 관계

평생교육은 학습자 중심이며, 개별적이며 교육과정은 학습자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자는 능력 제공자, 촉매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평생학습에서의 교수자를 조력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생교 육기관에 있어서 이 조력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교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보조하 는 조수나 비전문적 교사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도력이 있거나 특정한 분야에 높은 기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는 평생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한 학습자가 카페식 학습 기회 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김용현 외, 2010:26).

(3) 요구에 기초한 교육(김용현 외, 2010:23, 재인용)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요구에 기초하여야만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란드스타프(M. Gramdstaff)는 “현존하는 인간 요구를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목표 설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Gramdstaff, 1974:13)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평생 교육의 교육과정은 연속적이고, 기술적이고, 필수적인 것보다는 취사적이고 선택적이며 융통성이 풍부한 경향이 짙다.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습자의 진정한 관심, 동기와 희망사항을 학습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 한으로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프로그램도 국외자의 전문적인 선입관 이나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진정한 관심 영역과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Coombs, 1973:94~95).

(4) 통합적이며 탈정형적인 교육

평생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성인교육,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 교육, 직업 교육 등 모든 교육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는 수평적 통합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 등 각 발달 단계의 수직적 통합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학습자의 연령, 교육장소,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 등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청소년, 근로자, 주부, 노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며, 교육장소도 교회, 도서관, 공원, 관공 서, 산업체 등 사회의 모든 공간 그 어느 곳이라도 인정되며, 교육내용은 인간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국면을 다룰 수 있다. 평생교육은 모든 면에서 개방적, 다원적, 자율성이며 융통성과 다양성의 특성을 내포한다(한상길, 2010:19~20).

(5)

헌법 제31조 5항

‣‣

교육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1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 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 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 리를 가진다.

「헌법」과「교육기본 법」에 규정된 평생교 육의 진흥에 대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와 그 운영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평생교육 법체계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평생교육법

<그림 2> 교육기본법의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원

<그림 3> 평생교육의 전달 체계 4) 평생교육법과 관련 법

한국 평생교육은 헌법 제 31조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 관련 법조항 중 최고 상위 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에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 된 국가의 의무를 시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종전의 교육법이 새로이 교육기본법으로 전면 제개정됨에 따라서 평생교육법 이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동등한 위치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즉, <그림 2>와 같이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이 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종전에 있던 사회교육법(1982)이 전면 제개정되면서 1999년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사회교육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 예컨대 적용범위의 협소함, 사회교육의 통제와 감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평생교육법은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평생교육의 통제와 감시보다는 진흥과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생교육기관의 규정, 평생교 육진흥원의 설치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전달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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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유형 기관 수(개)

대학 등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38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94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9

<표 1>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5) 평생교육 정책사업

평생교육법 제19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실시한다.

(1) 평생진흥사업

평생교육정책의 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주요 평생교육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 정리한 백서를 발행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학습 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평생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해 전문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주말을 활용하여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주말과정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의 자활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한다.

(2)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제는 계속 학습을 하는 국민이 우대받아 모든 국민이 학습 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즉, 교육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교육기회 균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마일리 지를 적립하여 취업이나 진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특정한 분야의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중 하나로 정보시스템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해 정규학교 교육외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해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확대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학점이 인정되려면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 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 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인정 방식으로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교육(학습과목) 평 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등이 있다. 평가인정대상기관에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시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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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공공직업훈련원 12

인정직업훈련원 65

학원

기술계학원 27

사회계학원 21

예능계학원 11

정부․지자체 등 19

군 교육훈련 시설 28

평생교육시설 85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13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총계 537

<그림 4> 학습자 등록 현황

자기주도학습

1단계: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단계:학위취득 인정시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대학1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접 은행 35학점 이상 취득자

1단계 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대학2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점 은행 70학점 이상 취득자

2단계 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대학3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점 은행 105학점 이 상 취득자

1-3단계 시험 전 과목이상 합격(면 제)자

<그림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2011년 3월 기준)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2011)

(4) 독학학위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합격한 사람 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8)

학사학위 수여

(출처:평생교육진흥원)

<그림 7> 독학학위 취득시험 학사학위 취득자 현황

<그림 6> 독학학위 취득시험 지원자 현황

(출처:평생교육진흥원)

2.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평생교육현장에서 실천 적, 제도적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사는 학습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그들이 스스 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 여 기획하고 실행 후 평가를 하여 피드백을 해야 한다.

(9)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 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 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 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 과목 이상 선택)

<표 2> 평생교육사 교과목 2) 평생교육사 자격 및 배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09년 신입생부터는 개정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 다. 개정된 평생교육사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사, 분석, 기획, 설계, 운영, 지원, 교수,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주체자에 대한 변화촉진과 평생학습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킹을 촉진시키 고, 평생학습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직무 중심의 구체적인 교과목 구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이론, 개론 중심의 교과목에서 탈피하여 교수설계, 조 사방법론 등의 핵심 직무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현장 적응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한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양성과정을 통해 길러진 역량을 발휘하여 평생 교육 현장에서 적응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과목 중 평생교육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때, 평생교육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선택과목 영역 구분과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영역별 선택과 집중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평생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등장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해 졌다. 이에 따라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효율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천영역과 방법 영역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존 10과목이었던 선택과목을 21과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체과목 인정 대신, 다양 한 선택 영역과 교과목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관련 전공 영역에 집중하여 해당 영역의 현장 전 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제5조1항)은 <표2>와 같다.

평생교육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과 직무 수행과 연관되는 평생교육 방법 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과목 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 실습과목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 으로 구성한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인이다.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에 따른 자격 요건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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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자격요인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 한 자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 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가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 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경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 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기관

3.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 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표 3>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인

종 사 분 야

-평생교육법 제15조에 의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전담기구(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9조~제38조에 의한 8대 평생교육시설

①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표 4> 평생교육 종사분야

<표3>에 제시된 ‘경력자’란 <표4>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에서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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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교 및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④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

⑦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서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⑧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신고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 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초둥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 기관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 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 체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7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표 5>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평생교육법 제26조와 평생교육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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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학점인정 등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 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 2호

1.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이 가진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이 지나친 상업화의 교육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어느 정도의 상업화된 교육 은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화는 오히 려 평생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공의 평생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 공의 평생교육은 이익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학습자의 참여기회가 민간 평생교육기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공공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첫째 이유의 연장선상으로서 교육기회의 불평등화이다. 현대사회는 자유경쟁원리를 지나 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자, 학교실패자 등 사회적 약자집단이 평생교육에서 밀려난 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맹자와 기초교육실패자에 대한 무관심, 저소득층의 교육소외, 여성과 노인 의 교육소회, 노동자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소회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10. 재인용).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 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해야한다.

셋째, 법조항 문제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배 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 학교의 평생교육(제2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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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1조) 등 학교에 대한 평생교육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형태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 2조 평생교육의 정의 부 분에서 학교교육을 배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삽입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실습의 질 저하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단순 보조업무로 끝나는 사 례가 많고, 실습과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 대학, 평 생교육시설 등에서는 현장실습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평생교육사로 하여금 실습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실습지도 슈퍼바이저는 3년 이상 근 무자이므로 평생교육 실습지도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습동아리,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 등을 위한 장소 및 재원 지원,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접근 방법과 지원체제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평생교육은 사회복지와 비슷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 두 분야를 합치는 학문적 노력이 필 요하다. 학점을 교류한다거나 각 과정에 각 교과목들을(평생교육사 자격과정이면 사회복지사 교 과목 몇 개를 이수 이런 식으로)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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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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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한국평생교육학회,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한국교 육개발원, 2000.

한상길, 「원격교육론」, 경기:양서원, 2010.

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ain.do 부천시청, http://www.bucheon.go.kr/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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