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외 선 거 제 도 개 요
재 외 선 거 제 도 개 요
재 외 선 거 제 도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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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아 관할 구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지방선거에 있어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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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0. 14. ~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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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6. 22. ~ 2013. 1. 18.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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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선거기간 전 후에 설치되는․ 한시 기관이 아니며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일, (2009. 2. 12.)부터 운영 되는 상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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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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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7. 22. ~ 201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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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2. 22. ~ 2012.
• 3. 2.
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10. 31. ~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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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3. ~ 2012.
• 3. 7.
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11. 10. ~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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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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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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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2018. 1. 1. 이후부터 실시함공선법 부칙( 제 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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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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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11. 24.까지
※ 자서식 투표란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직접 쓰는 투표 방식을 말함.
※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기표식 방법으로 투표하지만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 부득이 자서식 방법으로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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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또는 그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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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28. ~ 2012. 4
• . 2.
제18대
• 대 통 령 선 거 : 2012. 12. 5. ~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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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으로 이중 국적 상태에 있는 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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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