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16년 ~ ‘18년)
2019. 7.
□ 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토대로 작성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 목적
◦ 산업체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해외 수출국 규제정보(기준규격) 제공을 통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감소
□ 수행방법 및 주요내용
◦ 수행방법
- 매월 해외 주요국 정부(5개국)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 분석 및 관련 기준규격 조사 (월1회 실시)
◦ 주요내용
-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식품별 현황, 원인별 현황
- (주요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다빈도・지속적 발생 등 주요 부적합 식품의 상세 정보 및 5개국 관련 기준·규격
-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및 월별 누적 현황) 5개국 발생 한국산 식품 부적합 전체 목록, 식품별・원인별 월별 누적 현황 -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국가별(5개국), 품목별 식품 수출 현황
□ 제공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foodinfo.or.kr) 공개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 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 공개
목 차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국가별 부적합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중국 ···8
(2) 미국 ···10
(3) 일본 ···12
(4) 대만 ···14
(5) EU ···15
3.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
개요□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1,387건1)이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617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587건(42%), 대만 85건(6%), 일본 69건(5%), EU 29건(2%) 순이었음.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87% 정도를 차지함
◦ 연도별로는 ‘16년에 392건, ‘17년에 652건, ‘18년에 343건으로, ‘17년에 가장 많이 발생(전년 대비 +66%)했으며, ‘18년에는 343건 발생해 전년 대비 4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7년에는 중국에서만 부적합이 전년 대비 139% 급증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갈등으로 중국이 통관과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음
1) 동 보고서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조치시기가 아닌 해당국 정부가 부적합 정보를 공개(발표)한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됨
[국가별/연도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16년~‘18년)]
[국가별/연도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누적 건수(‘16년~‘18년)]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수출액(누적)은 일본이 약 6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미국, EU 순이었음2)
[국가별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16년~‘18년)]
순위 국가 중량 (천t) 금액 (백만$)
1 일본 2,860.4 6,065.1
2 중국 3,094.1 4,335.2
3 미국 944.5 3,062.5
4 EU 995.9 1,566.1
5 베트남 310.0 1,288.2
6 홍콩 648.0 1,205.3
7 태국 511.7 1,126.4
8 대만 630.8 1,078.3
9 아랍에미리트 361.1 364.5
10 인도네시아 208.9 572.5
2) 한국산 식품 수출 데이터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제공하는 월별 국가별 실적(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품목) 데이터를 활용함
◦ 식품유형별 부적합 건수는 가공식품이 1,004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산물 154건(11%), 농산물(10%), 건강식품류(5%), 기구용기포장 7건(1%) 순이었음
[국가별/식품유형별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16년~‘18년)]
◦ 원인별3) 부적합 건수는 표시위반이 758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343건(18%), 식품첨가물 303건(16%), 미생물 238건(12%), 잔류농약 158건(8%) 순이었음
- 표시위반은 미국이 625건으로 전체 표시위반사례 중 82.5%를 차지, 미국에서 표시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기타 항목 위반 343건 중 중국에서 205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품질 유지기한 경과, 서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조사됨
* 기타 항목 : 품질유지기한 경과(중국), 서류미비(중국),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미국), 제조공정 미제출(미국), 건조 조류의 요오드 고함유(EU) 등 포함
[국가별/부적합사유별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16년~‘18년)]
3)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하여 부적합 사례 건수와 상이함
2
국가별 부적합 동향(1) 중국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중국 해관총서(GACC)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617건이었음
◦ ‘16년 154건, ‘17년 368건(전년 대비 +139%) 발생하였고, ‘18년 한 해 동안 95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74% 감소함
- ‘17년도 중국에서 부적합 식품이 전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갈등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음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중국 수출액(누적)은 약 43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로는 부적합 식품 617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603건) 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김제품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자류(113건), 음료류(76건), 유가공품(34건), 면류(29건),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5건) 등이 포함됨
[중국_식품유형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가공식품 151 362 90 603
건강식품류 1 2 1 4
농산물 0 1 0 1
수산물 0 2 3 5
기타 2 1 1 4
합계 154 368 95 617
□ 원인별로는 식품첨가물이 175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생물 154건(23%), 표시위반 130건(19%) 순이었음
◦ 부적합 사유가 기타로 분류된 항목도 209건4)으로 31%를 차지했으며, 기타 항목에는 품질유지기한 경과(13%), 서류 미비(11%) 등이 다수 포함되었음
-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합 비율은 ‘16년 0%, ‘17년 11%, ‘18년 32.6%로 점차 증가했으며, 특히 ‘18년의 전체 부적합 중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합 비중이 급증하였음
◦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김제품은 세균수가 66건(56%)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표시위반(21%)이었으며, 과자류는 식품첨가물(32%)과 표시위반(30%)이 대부분이었음
[중국_부적합사유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미생물 80 60 14 154 식품첨가물 43 104 28 175
중금속 6 3 0 9
표시위반 18 105 7 130 기타 11 149 49 209 합계 158 421 98 677
4) ‘개요’ 내용 중 중국에서 발생한 기타 항목 부적합 건수 205건에, ‘품질규격 위반(3건)’, ‘유해물질 함유 항목(1건)’을 기타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타 항목의 총 부적합 건수를 209건으로 언급함
(2) 미국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587건이었음
◦ ‘16년 182건, ‘17년 217건(전년 대비 +19%) 발생했으며, ‘18년 한 해 동안 188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함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미국 수출액(누적)은 약 31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328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했으며, 이어 수산물 120건(20%), 건강식품류 69건(12%), 농산물 67건(11%)을 차지함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음료류(11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과자류(70건), 과일·채소가공품류(44건), 면류(17건) 등이 포함
[미국_식품유형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가공식품 108 135 85 328 건강식품류 30 13 26 69
농산물 17 27 23 67 수산물 26 42 52 120
기구용기포장 0 0 0 0
기타 1 0 2 3
합계 182 217 188 587
□ 원인별로는 표시위반*이 624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11%), 식품첨가물(9%), 비위생적 처리(8%), 잔류농약(7%) 순이었음
* 표시위반 항목 : 라벨 불합격, 영양정보 미표시, 영어 미표기, 식품 일반명 미표시, 성분 미표시, 식이보충제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업체정보 누락 등
** 기타 항목 : 제조공정 미제출,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 등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가공식품과 건강식품류는 절반 이상이 표시위반이었고, 농산물은 잔류농약(51%)과 표시위반(28%), 수산물은 비위생적 처리(38%), 표시위반(32%), 미생물(22%) 등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 중 음료류(110건)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50%)
이었으며, 과자류(70건)는 표시위반(50%), 식품첨가물(48%) 순이었음
[미국_부적합사유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3) 일본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69건이었음
◦ ‘16년 23건, ‘17년 21건(전년 대비 –9%) 발생했으며, ‘18년 한 해 동안 25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함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일본 수출액(누적)은 약 60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47건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 12건(17%), 기구용기포장 7건(10%), 농산물 3건(4%) 차지함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물가공품(2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자류(5건), 음료류(4건), 김치류(3건) 등이 포함됨
[일본_식품유형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가공식품 18 15 14 47
건강식품류 0 0 0 0
농산물 2 0 1 3
수산물 1 4 7 12
기구용기포장 2 2 3 7
기타 0 0 0 0
합계 23 21 25 69
□ 원인별로는 미생물이 44건(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16%), 식품첨가물(11%), 유해물질** 함유(4%) 순이었음
* 기타 항목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아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카프롤락탐), 동물용의약품(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 유해물질 : 독성(유독, 유해물질),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가공품은 대부분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양성), 과자류는 대부분 미승인 식품첨가물 검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농산물은 잔류농약이었음
[일본_부적합사유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4) 대만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85건이었음
◦ ‘16년 25건, ‘17년 37건(전년 대비 +48%) 발생했으며, ‘18년 한 해 동안 23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8% 감소함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대만 수출액(누적)은 약 11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8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로는 농산물이 65건(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식품이 18건(21%)을 차지함
◦ 부적합 농산물(채소류 52건, 과일류 13건)은 배추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딸기 9건, 멜론 4건 순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은 절임식품(7건), 소스류(6건) 등이 이었음
[대만_식품유형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가공식품 5 8 5 18
농산물 18 29 18 65
기구용기포장 2 0 0 2
합계 25 37 23 85
□ 원인별로는 잔류농약이 83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첨가물이 19건(18%)을 차지함
◦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이었음
(5) EU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29건이었음
◦ ‘16년 8건, ‘17년 9건, ‘18년 12건 발생하였음
◦ 통보국(수입국)별로는 독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6건), 영국(3건), 프랑스(2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각 1건)이었음
◦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EU 수출액(누적)은 약 16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로는 수산물이 17건(59%)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0건(34%)이 뒤를 이었음
[EU_국가별/식품유형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 현황]
구분 수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합계
독일 10 2 0 12
이탈리아 2 4 0 6
영국 3 0 0 3
프랑스 0 1 1 2
네덜란드 1 0 0 1
노르웨이 0 1 0 1
덴마크 0 1 0 1
벨기에 0 0 1 1
스위스 0 1 0 1
오스트리아 1 0 0 1
합계 17 10 2 29
□ 원인별로는 요오드 다량 함유가 1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금속 검출(5건), 벤조피렌 검출(4건), 식품첨가물(3건) 순이었음
◦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에서 요오드 다량 함유(11건), 중금속 검출(5건) 등이었고, 가공식품 중 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 검출(4건) 등이었음
◦ 수산물 중 조류(미역, 김 등)에서 요오드 다량 함유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관련 사례 11건 중 10건(91%)이 모두 독일에서 시판 중지(Market withdrawal)된 사례였음
[EU_부적합사유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3
맺음말□ 중국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김제품과 과자류로서, 김제품은 미생물 기준, 과자류는 식품첨가물과 표시 기준에 주목해야 함
◦ 최근 3년간 대중 수출 Top5 품목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제품은 세균수로 인한 부적합이 가장 많았는데, 국내와 달리 중국은 김제품에 대한 총 세균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중국은 식품안전국가표준(GB)을 통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업체들은 중국의 현행 기준과 이에 대한 제․개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 ‘18년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합 비율이 급증해 최근 중국의 수입식품 서류 증명서 관리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进出口食品安全管理方法)」제12조에 따른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할 필요가 있음 - ‘17년 6월 중국이 WTO에「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해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해 배치(Batch)별로 수출국 발행 첨부 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임
- 중국이 동 규정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행의 전면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 아울러 중국은 면적이 넓은 만큼 각 지역별로 통관 시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어 대중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는 통관대행 업체 자문 등을 통해 현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주요 5개국에서 발생한 표시위반 사례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표시위반으로 인한 통관거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부적합 비중이 높은 음료류와 과자류의 주요 부적합 사유 역시 표시 위반이었으므로 표시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미국은 ‘14년「영양성분 표시 개정 규칙(안)」을 발표하고 ‘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표시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과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수출과 현지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함
◦ 다만, 미국은 규정의 유예기간, 시행일 연장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본은 수산식품의 소비 및 수입량이 많은 국가인 만큼, 한국산 수산물가공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로 인한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일본은 미생물 기준이 타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대일 수출업체들은 수산식품 제조 및 운송(유통)과정의 사전위생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아울러 일본은 식중독 관련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19년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 생식용 냉장 피조개살,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대만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인한 농산물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배추는 잦은 부적합 발생으로 일정기간 수입검사강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음
◦ 대만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만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과 제․개정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출 전 자가검사를 통해 국내보다 엄격한 대만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U는 주요 5개국 중 한국산 수출 식품의 부적합 건수가 적은 편이나 조류 중 요오드 다량 함유와 관련한 부적합 문제가 두드러짐
◦ EU에서 요오드 다량 함유 문제가 발견된 사례 중 약 90%가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히 해당 국가의 요오드 관련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 (참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출용 조류 중 요오드 항목 정밀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 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령정보로 불이익을 당 하는 일이 없도록 수출국의 현행 규정과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08), 유럽 말고기 사태(‘13), 살충제 계란 파동(‘17) 등 글로벌 식품안전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품안전법령을 재정비하고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주요 5개국 중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중국과 미국은 강력한 식품안전규정(중국 식품안전법,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마련해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식품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