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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 위해 입법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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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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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2~3%대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올해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기 보다 8.2% 줄어들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는 장기간의 내수 침체에 이어 최근 수출부진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하기 쉬 운 경제학 문제 중 하나가 경쟁과 독과점의 관계다.

이러한 경제위기 국면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기업들의 기술경쟁 력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기업은 물론, 행정부, 입법부와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범국가적으로 기민하게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 기요틴,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채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 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후속입법을 추진 중에 있 다.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지난 3년(2013.2~2016.3) 동안 일반국민,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1만 4,392건의 규제개혁과제(규제개 혁신문고 1만 3,316건)중에서 1만 3,988건은 처리 완료되었고(완료율 97.2%), 나머지 404건은 정부에서 검토 중(333건)이며, 47개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처리건수(1만 3,316건)를 제외한 1,076건의 과제 중에서 부처 에서 161건(15.0%)이 검토 중이며, 868건(80.7%)이 처리 완료되어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금년 2월에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社)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았는지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53.8%)은 ‘보통이다’이라고 평가하 고, 그 밖에 ‘도움이 안되었다’(30.2%), ‘도움이 되었다’(15.9%) 順으로 응답하여 규제 개혁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주요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기업현

경제활력 회복 위해 입법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선해야

양금승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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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체감할 수 없거나, 미흡한 원인으로 응답기업의 54.8%가 ‘법령개선 등 정책집 행에 장기간 소요'(32.8%),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후속입법 지연’(22.0%) 등 ‘규제 개혁의 후속조치 미흡’을 꼽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이 규제완화조치를 한다 해도 법령개선을 위한 국회나 정부의 후속입 법이 뒤따르지 않거나 개정법령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기업은 투자타이밍이나 기 업구조 개혁시기를 놓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를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 본 격 발효된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법안가결율과 법안당 평균처리속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2012년 5월 30일 개원한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은 역대국회 가운데 가장 낮다. 올해 3월 2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1만 7752건 가운데, 7,129건을 통과시켜 40.2%의 법 안가결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회가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일찍 해산한 4대 (1958∼1960, 27.5%), 5대(1960∼1961, 23.9%)를 제외하고는 역대국회 중 가장 낮 은 수치이다. 또한, 19대 국회의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2016년 3월 24일 현재, 517 일로 역대국회중 가장 길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310건의 규제기요틴과제의 경 우, 행정부 안에서는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 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6.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5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에 평균 648일 걸렸다.

이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관광진흥법 등 23개 법안이 국회에 서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수준이다. 예컨대,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원샷법은 국회발의후 210일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법 적용대상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 소극적 사업재편에 그치고, 정상기업의 새로운 성장유 망분야 신사업진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등이 제한되어 반샷법이 라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핵심 개혁법안인 근 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등 12개 핵심법안은 최소 1년반, 최대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핵심 규제개혁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5월 2일에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하 ‘국회선진화 법’)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입법과정에서 여야간 몸싸움과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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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안건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국회선진법의 입법취지였으나, 국회의 본연의 기능 인 입법효율성은 앞서 살펴본 대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입법처리 지연으로 인한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기업(182社)의 82.4%(150社)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 활성화 관련법률(35개)을 비롯한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입법이 지연되어 ‘사업확장·신사 업 진출기회 제약’(26.6%), ‘기업부담 증가로 가격경쟁력 약화’(21.9%), ‘투자타이밍 지체·상실’(16.9%)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절차적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 라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예: ‘⅗ 또는 ⅔ 의결’ ⇨ ‘과반수’ 의결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당의 독선적 국회운영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책경쟁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소 수당의 발목잡기식의 반대나 쟁점법안에 대해 ‘빅딜’식의 입법행태는 부실심의·부실심 사법안을 양산시킨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 주요 기업 10곳 중 7곳 가량(66.5%, 121 社/182社)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전면 개 정’(19.2%, 35社)되거나, ‘파행적 국회 운영을 방지하고,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일부 보완’(47.3%, 86社)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 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을 19대 국회기간중에 처리하고, 정상기업의 새 로운 성장유망분야 신사업 진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기 업활력제고법’, 전국지역에서 양질의 숙박시설(호텔) 건립을 촉진하는 ‘관광진흥법’은 재개정돼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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