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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長期 建設資材 및 人力需給 方案 對策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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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長期 建設資材 및 人力需給 方案 對策 硏究

The Middle-Long Term Strategy on 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or

1997. 12. / 기본연구(국토연 97-33) 金宰永

건설자재와 인력은 건설생산요소로서 건설품질과 비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 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자재 및 인력은 건설생산기술의 변화를 수용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품질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가 첨단화 및 복합화 함에 따라서 건축공사의 철근콘크 리트 구조보다는 철골구조가 보편화할 것이며 마감재도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변화 하는 등 건설자재 투입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에 철강재 특히 철골수요가 증가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 등에 의하여 건설자재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 재 표준화가 이루어진 품목은 전체 건설자재의 25%에 불과한 60여종에 불과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ISO 등 국제규격을 도입하여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은 미흡하다. 현재 건설업체의 증가추이에 비교할 때 기술인력이 부족하며 기능인 력은 고령화 및 건설산업으로부터의 이탈로 중장기적으로 부족현상이 심화할 것으 로 예상되나 이에 대처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97년 현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력은 약230만명이나 2005년경에는 약 300만∼350 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만∼10만명의 신규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즉,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생산비 용 절감차원에서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의 국내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건설부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건설자재수급 안정을 기하는 한편 건설인력 절감에도 기 여하도록 하며 건설부산물 활용방안 및 건설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건설자재 유 통단지의 조성방안 강구하는 한편 건설자재 표준화와 자동화 및 첨단화를 통한 건 설인력수요의 절감 및 건설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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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비용 상승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품질 및 안전관리 비 용이 증대하여 건설비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재 래식 현장공사 방식이 건설생산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건설에서의 공업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생 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정 중 연관 공정을 선정해서 부재화하여 공정에서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국가차 원에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건설기능인력 수급동향과 첨단자재 및 소 재 개발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건설부재를 선정하여 산․학․연․관의 협조하에 개발한다. 개발된 부재를 건설현장에서 조립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조립에 필요한 장비를 함께 개발하며, 첨단 건설기술을 활용한 시범공사를 실시하여 건설품질관리 및 안 전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건설생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과정에서는 재생가능한 부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활용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폐기처분되어 자원활용면 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환경라운드의 실시 등으로 폐자재의 처리가 건설공사 비용중 큰 비중을 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2000년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건설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건설부산물을 지정하여 건설자재 유통단지내의 건 설부산물 재생센터에서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도록 한다.

③ 건설자재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장중심으로 건설공정에 따라서 단계적 으로 수요되기 때문에 지역별 계절별 수급불안정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자재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자재 생산능력과 함께 건설 자재의 비축능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건설자재의 유통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자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권역별로 건 설자재를 비축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권역별로 건설자재유통단지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자재생산업체 등이 종합건설자재 유통센터와 폐자재 재활용 센타를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한 다.

④ 최근 건설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건설인력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건설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등 건설인력시장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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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건설인력 공급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인력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비용의 상승과 건 설품질 확보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을 다각도로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력수급 정책의 혼선을 빗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인력 현황을 동태적으로 파악․예측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수급 조절의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⑤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고 복합화함에 따라 일부공정의 경우 대량의 물량을 단기 간내에 소화할 수 있고 건설공사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에서의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건설공사중 자동화와 기계화가 가능한 분야를 도출한 후 지금까지의 건설공사 의 자동화 및 기계화 현황을 분석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산․학․연이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건설업체는 현장적용기술을, 학계에서 는 기초원천기술을,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화 및 기계화 시범공사 를 실시하여 건설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⑥ 동일용도의 건설자재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생산공정 의 자동화 및 제품의 품질․성능향상이 곤란하고 건설비용절감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사용비중이 크고 표준화를 통한 파급 효과가 큰 건설자재를 우선표준화자재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단 계별 표준화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우선 표준화 대상자재의 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보온 재, 조적재, 보드류, 유리, 전기설비자재, 위생 설비, 강재 등에 대하여 표준화자재 사용을 확대한다.

⑦ 현재 골재채취법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전국의 골재재원에 대하여 기초조사 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기 골재수급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골재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주요 골재공급원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잔여개발 가능량을 조사하여 시의적절하게 수급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나 실지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98년 골재수급 5개년계획 수립시 골 재자원의 유통실태, 잔여부존량, 새로운 골재원의 개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실 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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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허가나 건설발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실제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건 축허가시점이나 발주시점에 건설자재수요물량을 예고하면 단기 건설자재수급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투자기관 및 대형건설업체에 대하 여 연간 소요자재를 추정하여 전년말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형건설자재 수요처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건설자재의 대부분이 단순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격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설자재의 설비투자 의 촉진이 필요하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선정시험 등의 항목에 생산설 비, 장비에 대한 심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하며, 공장등급인정제도, KS 허가의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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