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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建設業體의 競爭力 强化 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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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建設業體의 競爭力 强化 方案 硏究

A Study on Strategy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Specialty Contractors

1997. 12. 159면 / 기본연구(국토연 97-57) 金明洙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비중을 재조명하 였다. 그 다음 전문건설업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들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경제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과 IMF구제금융의 요청으로 전체 경제산업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 국내총생산은 3%정도로 성장하고 물가는 5.0%선을 유지하며, 실업률은 3.9%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IMF체제에서는 재화ㆍ자본ㆍ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개방,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원리의 지배, 부실기업의 정리와 금융산업 의 체질강화 등 보다 철저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건설수요는 다양화 되고 건설공사가 대형화되며, 종합화, 전문화 될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양적 성장 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 고 지금까지의 시공위주에서 관리와 운영을 중시하는 체제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 조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변 신도 당연히 요구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하고 건 설산업의 최종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97년 11월 말 현재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20,401개이며, 수주액 은 96년 기준으로 351,670억원으로 그 비중이 29.5%에 이른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에서의 비중과 환경변화와 관련된 역할 등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음은 물론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의 향후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증 대와 최근 수주동향에서 비중의 증가 등을 고찰한 뒤, 전문건설업의 애로사항을 분 석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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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는 고비용ㆍ저효율구조로부터 저비용ㆍ고효율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하도급을 포함한 경영여건의 개선, 금융여건 개선,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사업다각화, 인력ㆍ자재확보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들 경쟁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도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업체들은 전체 수주의 60%이상을 하도급 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도급의 수주, 공사대금 산정 등에서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발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세부 공정별 로 입찰을 실시하는 일본의 open system 등의 선진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 울러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PQ나 시공능력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 당한 행위를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 대시켜야 하고, 하도급거래의 실명화 및 양성화를 통해 전문업체의 권리보호 및 책 임부과를 실현시켜야 한다.

IMF체제의 출범으로 더욱 어렵게 된 전문업체의 금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선 계약금 3천만원 이상 계약이행기간 60일 이 상으로 되어 있는 선급금지급 공사의 대상을 30일 이상 공사로 확대시켜야 한다.

선급금지급이 국가발주 공사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인 경우 관련 법규의 세부 시행규정이 미비하여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선급금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등의 부당행위 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문업체의 전문공제조합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전문공제조합에서 어음할 인이 가능함은 물론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보험회사보다 1/3정도로 저렴하므로 전문 업체들이 이를 잘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전문업체의 자금활용 원활화를 위 해 어음할인 한도를 현행 2배에서 2.5배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우수한 전문업체들이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전문업체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에 힘 써야 한다. 전문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매출액 대비 5%수준에 불과한 형편 이다. 건설생산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는 신기술개발에 더욱 유리 한 입장에 있으므로, 정부는 신기술지정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기술개발업체에게 인 센티브를 주는 등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관련 공공공사의 수주권 을 확보해 주거나 또는 특허권 획득시 특허권을 담보로 무보증신용대출과 내사업장 마련대출의 우선권을 확보해 주어 기술개발을 자극해야 한다. 아울러 공종별 위원 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표준화를 이룩하고, 해외기업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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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업체도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려면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눈길을 돌려야 할 것 이다. 전문업체도 자체의 기술축적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적극적 태도가 요망된다. 전문업체가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전문건설협회 등은 언어ㆍ관습ㆍ제도 등을 교육, 홍보하고, 정부도 일반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전문업체에게 맞도록 보완해야 하겠다. 전문업체는 모든 계약행정 업무의 철저한 문서화 능력과 언어능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현 지 업체와의 공동도급, 제3국 전문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독자진출 등의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인력 및 자재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 업체의 시공상 가장 큰 애로는 인력확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제조업 에 적용되고 있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우수 전문건설업체에도 적용시 키면,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화 시켜 활성화하 고, 인정기능사 제도의 보다 광범위한 실시가 요망된다.

IMF체제에서는 기업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적, 제도적 보호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 어, 각 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여기서 전문업체 자신들이 시 대적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 구조변화 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가 과거처럼 건설업계에 관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는 대폭 축소되겠지만 경쟁체제의 도입에서 그 경쟁이 올바르고 공평 (fair)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업체라도 담합해서 입찰경쟁에서 수주권을 따내고 프리미엄만 챙기는 업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찾기 힘들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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