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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및 농 업 인 정 의 에 관 한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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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농업인 정의에

한 연

R 902 연구자료-1 l 2020. 12. l

전찬익 · 이명헌

R 902 연구자료-1 l 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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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 902 연구자료-1 | 2020. 12. |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 자료집

전찬익·이명헌

(4)

연구 담당

전찬익︱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1부 총괄 이명헌︱인천대학교︱2부 총괄

R902 연구자료-1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 자료집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

I S B N︱979-11-6149-417-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5)

제1부 대만의 농민 규정 현황과 시사점 ···1 제1장 서론

1. 서론 ···3

제2장 대만의 농민 정의와 기준에 관한 법령

1. 농민 관련 용어와 근거법 ···5 2. 농업발전조례 ···6 3. 농회법 ···8

제3장 농가 등에 대한 통계적 정의와 현황

1. 통계상 농가 등의 기준 ···12 2. 농가 현황 ···14

제4장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1.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19

제5장 농가 및 농민 유형별 현황과 지원정책

1. 농민, 농가, 전업농가 및 주력농가 ···36 2. 전업 및 겸업농가의 현황 및 지원정책 ···37 3. 주력농가의 현황과 지원정책 ···44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47 2. 시사점 ···50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6)

제2부 유럽의 농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규정과 현황 ···5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5

제2장 EU

1. 농업구조통계 ···56 2. 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된 정의 ···72

제3장 독일

1. 농업구조통계 ···80 2. 세법 ···87

제4장 프랑스

1. 농업구조통계 ···93 2. 세법 ···98

제5장 스위스

1. 농업구조통계 ···105 2. 직접지불제 ···108

제6장 시사점

1. 시사점 ···113

참고문헌 ···117

(7)

1부 제2장

<표 2-1> 농민 관련 용어와 관련 근거법 ···6

<표 2-2> 농업발전조례상 농민 관련 정의 ···7

<표 2-3> 대만의 농업생산판매반 설립 현황(2019년 말 기준) ···8

1부 제3장 <표 3-1> 대만·우리나라·일본의 통계상 농가 정의 비교 ···13

<표 3-2> 대만의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15

<표 3-3> 대만의 호당 경지규모 ···16

<표 3-4> 대만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7

<표 3-5> 우리나라의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2017년 기준) ···17

<표 3-6> 대만의 농업취업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 비율 ···18

1부 제4장 <표 4-1> 농민건강보험 지급액 ···20

<표 4-2> 노령농민복지수당 수령인 수와 연간 지급액 ···26

<표 4-3> 2020년 제1기작 보증가격수매제의 수량 및 가격 ···34

1부 제5장 <표 5-1> 농민, 농가, 전업농가, 주력농가의 정의 ···36

<표 5-2> 전·겸업별 농가호수 ···38

<표 5-3> 농업종사 유무별 농가호수 ···39

<표 5-4>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중 전업농에 대한 보조 지원 ···42

표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8)

<표 5-5>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정책 현황(2009~2014) ···43

<표 5-6> 전체 가구 소득, 농가소득, 주력농가 소득의 비교 ···46

1부 제6장 <표 6-1> 각 법규상·정책대상으로서의 농민 규정 비교 ···48

<표 6-2> 농가의 통계적 정의와 유형별 개념 비교 ···49

2부 제2장 <표 2-1> 농업경영체 정의상 농업활동 목록 ···57

<표 2-2> 농장구조조사와 농업생산방식 조사대상 최소규모 ···58

<표 2-3> EU 회원국 농업경영체의 농지규모와 농업구조 조사 규모하한 ···60

<표 2-4> 노동력 유형별 농가(2016) ···62

<표 2-5> 국가별 농가 노동력별 농가 수(2016) ···64

<표 2-6> 국가별 농가 노동력별 활용경지면적(2016) ···65

<표 2-7> 직접지불 수급을 위한 최소규모 ···76

2부 제3장 <표 3-1> 독일의 농용지 규모별 경영체 수, 농용지 점유 면적, 평균 면적 ····83

<표 3-2> 독일의 농용지 규모별 경영체 및 농용지 점유 비율 ···84

<표 3-3> 독일의 주업농과 부업농 ···86

<표 3-4>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88

<표 3-5> 독일 농업경영체의 조세목적 이윤계산 및 부가가치세 정규신고 ···92

(9)

2부 제4장

<표 4-1> 프랑스 2010년 농업총조사 조사대상 모집단 ···95

<표 4-2> 프랑스 농용지 규모별 경영체 수, 농용지 및 표준생산액 점유율 ···97

<표 4-3> 프랑스의 사업체 규모별 소득금액 산출방식 ···100

<표 4-4> 프랑스 농업소득 금액별 과세 분류 ···101

2부 제5장 <표 5-1> 스위스 통계상 농업경영체 최소규모 기준 ···105

<표 5-2> 스위스 농업경영체 주요지표 ···106

<표 5-3> 스위스의 농용지 규모별 경영체 수 ···107

<표 5-4> 스위스 직접지불제 수급을 위한 최대 사육두수 ···111

<표 5-5> 표준노동력단위(SAK) 산출방법 ···112

(10)

1부 제5장

<그림 5-1> 농가 구조 ···45

2부 제2장 <그림 2-1> 농가 노동력별 평균 규모(2016) ···62

<그림 2-2> 국가별 농가 평균 규모(2016) ···66

<그림 2-3> 국가별 농가 분포(2016) ···67

<그림 2-4> 국가별 활용경지면적 분포(2016) ···68

<그림 2-5> 국가별 정규노동력 분포(2016) ···69

<그림 2-6> 국가별 가축사육 분포(2016) ···70

<그림 2-7> 국가별 표준 생산량 분포(2016) ···71

2부 제3장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87

그림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11)

제1부

대만의 농민 규정

현황과 시사점

(12)
(13)

1 서론

1. 서론

대만의 농가는 농지, 농업소득, 품목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우 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동일 요소를 농가 기준으로 삼더라도 각 국의 인구밀도, 1인당 GDP 등에 따라 그 임계치에 차이가 있는데 대만은 농산물 판매액 2만 NTD(한화 75만 4,800원), 경작농지규모 0.05ha를 농가의 기준으 로 삼는다.1)

대만은 2000년에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 임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 여 젊은 농가의 경지규모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시작 된 노령농민농지 전업농임차(小地主大專業農)정책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농민 건강보험제도(農民健康保險條例), 한 농가의 65세 이상 부부에게 각각 지급하는 노령농민 복지수당제도(老年農民福利津貼暫行條例), 최근에 입법 공포한 농민퇴

1) 우리나라의 농가 인정기준은 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 원, 농지경작규모 0.1ha로, 대만의 농가 인

(14)

직금제도(農民退休儲金條例)가 있으며 쌀수매제인 쌀보증가격수매제도와 쌀농 업직불제도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는 점도 대만 농정의 특징이다. 또한, 농가를 전·겸업별 대신 농업종사 유무별로 구분하고 일본의 주업농가를 벤치마킹하여 주력농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젊은 층을 농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농정을 펴기 시 작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만에서 농민의 정의는 우리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농업발 전조례에 따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을 말하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의 농민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농민건강보험제도 및 농민 주택(農舍) 신청 자격과 관련이 있다.2)

2) 楊明憲. 2019. 본문에는 농업보험으로 돼 있으나 농민건강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만농업보험법은 본 인용 논문의 1년 후인 2020년 5월 27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임(아직 법이 발효

(15)

대만의 농민 정의와 기준에 관한 법령

2

1. 농민 관련 용어와 근거법

법적 근거를 갖는 농민 관련 용어는 크게 농민, 농업생산판매반(農業產銷班), 농장, 농민단체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의 작목반과 성 격이 유사한 농업생산판매반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이며, 농장등록규칙에 따 라 등록되는 농장이 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판매반과 농민단체는 후술하므로 여기서는 농장등록규칙에 따른 농장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농장등록규칙 은 농작물 생산과 판매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 상의 농장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규칙을 말한다. 농장은 자연인이 경영 하는 자연인 농장과 법인 농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벼농사와 같은 토지이용형 농장의 경우 5ha 이상, 시설이용형 농장은 1ha 이상일 경우 농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각 농장은 한 명 이상의 기술자를 두어야 하는데 농장기술자는 국내 외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여야 하는 등 일정 조건 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농장은 주관기관(중앙은 농업위원회, 직할시는

(16)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은 경영관 리 개선, 생산기술 향상, 재무개선 등을 위해 농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등록농장에 대한 평가 및 표창을 매년 두 차례 진행하며, 농장 이 문을 닫을 시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 농민 관련 용어와 관련 근거법

용어 관련 근거법

농민 농업발전조례(農業發展條例)

농업생산판매반 농업발전조례 및 농업생산판매반 설립 및 지도법

(農業產銷班設立暨輔導辦法)

농장 농장등기규칙(農場登記規則)

농민단체

(농회, 어회, 농업합작사, 농전수리회)

농업발전조례 및 농회법, 어회법, 합작사법, 농전수리회조직통칙(農田水利會組織通則) 자료: 저자 작성.

2. 농업발전조례

농업발전조례(農業發展條例 Agricultural Development Act)는 특별법의 개 념으로 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농업지원관련법을 통합한 법규이다. 이는 우 리나라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 정부는 1973 년 농업관련 법령을 집대성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법이 다른 법령 속에 흩어져 있으면 농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3) 농업발전조례는 농업발전기금, 수입농산물피 해구제기금 등 농업발전과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 설치, 농민이 직접 출하하는 농 산물에 대한 인지대 및 영업세 면세조치 등 각종 세제 지원 그리고 농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표 2-2>와 같이 농민을 ‘농업생 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17)

<표 2-2> 농업발전조례상 농민 관련 정의

명칭 정의 비고

농민

(Farmers)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 제3조3항

가족농 (Family farm)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구 단위를 기초로 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장 제3조4항

농업생산판매반*

(Cooperation group)

농업생산판매반은 만 18세이고, 동시에 토지가 서로 인 접하거나 같은 품목을 영위하는 농민을 반원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제3조16항

농민단체

(Farmers’ Organization)

농민이 농회법, 어회법, (농업)합작사법, 농전수리회조 직통칙에 의거, 조직한 농회, 어회, 농업합작사 및 농전 수리회

제3조7항

주: 우리나라의 작목반과 개념이 유사하나 법적 지위를 지님.

자료: 저자 작성.

농업생산판매반은 대만의 향진(우리의 읍면) 등의 지역에 공동관계로 맺어져 있는 농업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조직으로 그 본질은 협동조합과 같다.4) 한편 이는 농업발전조례와 농업생산판매반 설립 및 지도 방법(農業產銷班設立暨輔導辦法) 에 기반을 둔 조직이라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공고하다. 2019년 말 현재 전국적 으로 5,800개소의 농업생산판매반이 있으며 이 중 농작물생산판매반이 5,281 개소로 전체 개소 수의 91.1%를 차지한다. 만 18세 이상으로서 농지가 서로 인접 하거나 같은 품목을 영위하는 농민을 일컫는 반원 중 농작물생산판매에 해당하는 반원의 수는 11만 3천 명(9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8)

<표 2-3> 대만의 농업생산판매반 설립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농업생산판매반 반원

농작물생산판매반 5,281(91.1) 113,064(93.3)

축산생산판매반 427(7.4) 6,879(5.7)

기타* 92(1.6) 1,195(1.0)

5,800(100.0) 121,138(100.0)

주: 레저농업, 양봉 및 기타

자료: 전국생산판매반 통계(http://agrpmg.afa.gov.tw/agr-Sed/agrJsp/main.jsp?page=43).

농민단체에는 농회 및 어회, 농업합작사, 농전수리회5)가 있다. 농회는 우리의 농협에 해당하고 농업합작사는 합작사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대만 협동조합의 체계를 규정하는 협동조합 관련법은 크게 「농회법」과 「합작사법(合 作社法)」으로 나뉘어 있는데, 「농회법」은 개별법이고 「합작사법」은 우리의 「협 동조합기본법」과 비슷한 공통법이다. 본고에서는 농회법에 한정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3. 농회법

대만 농회(農會, Farmers’ Association)는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하는 조직 으로 조합원인 농민의 권익 대변이라는 정치적 임무를 띤다. 양곡 매입과 비료배 급 등 여러 가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 성인교육과 농촌지도 등 의 사업을 맡아서 처리한다. 「농회법」 제4조에 규정된 농회의 21개 임무 중 70%

가 정부 위임 또는 위탁처리 업무에 해당하여, 이는 대만 농회가 농업정책을 집행 하는 최하위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6) 대만의 농회는 ①향·진·시·

(19)

구의 하부 농회(279개소, 2018년 말 현재), ②직할시·현(시) 농회(23개소), ③전 국 농회(1개소)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회의 근거법인 농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회원)의 자격 요건을 보면 실제 농업종사 여부가 중요하며, 그 전반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회법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중화민국(대만) 국민으로서 농회 구역 내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 사하며, 아래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해당 구역의 하부 농회에 가입 하면 회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자경농 ② 임차농

③ 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관련 저작 또는 발명품이 있는 자로서, 농촌지도업무 에 종사하는 경우

④ 법에 의거 등기된 농업, 산림, 목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실제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

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심사 절차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방침은 중앙 주관기관에서 정한다.

본 법 수정 시행 이전에 고용농의 신분으로 농회에 가입한 현 회원으로, 계속 농업에 종사 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농회에 가입한 지 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본 법에서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농회법 제12조 제2항은 회원의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심사 절차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방침을 중앙 주관기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마련된 법이 하부 농회 회원자격심사 및 인정 방법(基層農會會員資格審查及認 定辦法)이다. 이에 따르면 하부 농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경농(자작농)은 노 지재배의 경우 경지면적 0.1ha 이상, 시설농업일 경우 경작면적 0.05ha 이상,

(20)

하부 농회 회원자격심사 및 인정 방법 (基層農會會員資格審查及認定辦法)

공포일: 2001년 12월 31일

제1조

본 방법은 농회법(이하 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중화민국 국민, 만 20세로, 농회 구역 내에 적을 두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하부 농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가입이 결정된다.

1. 자경농: 본인, 배우자 또는 동일 농가의 직계 혈족 소유의 농지로,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에 사용하고, 그 면적이 0.1 ha 이상이거나, 법령이 심사비준한 실내고정농업 시설로서 그 면적이 0.05ha 이상의 농업생산 종사자

2. 임차농(佃農):

(1) 375감조(三七五減租)7)경지 임차면적이 0.2ha 이상인 농업생산 종사자

(2) 375감조경지 이외의 기타농업용지 면적이 0.2ha 이상으로서, 농업생산 경영에 연 속하여 종사한 지 만(滿) 1년인 자

(3) 자가소유농지면적이 0.1ha 미만이지만, 375감조경지 또는 기타농업용지면적과 의 합계가 0.2ha 이상인 경우로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자

3. 공·사립 각급 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주관기관, 농업 학술기관이 인정한 농업 에 이용 가치가 있는 전문저작이나 발명이 있고, 현재 농업기관(또는 기구), 학교, 농 회에서 농업지도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

4. 법령에 의거 등기한 공영 또는 사영농장, 임장(林場), 목축장, 양봉장에서 근무하고, 실제 농업일에 대한 종사일수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직원으로서, 각 그 복무 장 소에서 발급하는 실제 농업 일에 종사한다는 증명문건과 급여소득증명 제시자

전항의 제1관(款), 제2관의 유관농업용지의 위치 또는 농업시설은 그 호적이 소재한 농회 조직구역과 같은 직할시, 현(시)에 있거나 다른 직할시, 현(시)이라도 서로 인접한 향(진, 구, 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임차농의 경우 경작면적이 0.2ha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통계상의 농 가 정의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하부 농회 회원 자격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제1항 제2관 제2목, 제3목 375감조경지 이외의 기타농업용지를 임차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고, 지방법원 또는 민간의 공증인을 통해 공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영사업기관이 농업용지를 임차할 경우

2. 주관기관이 지정한 단위가 농업용지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주관기관의 비치를 거친 경우

3. 농회가 공정한 제3자로서, 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조사 확인하고 직할시를 거쳐 현 (시)의 주관기관이 비치한 경우.

제1항의 농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항의 토지는 언제라 도 비농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하며 또 본 방법의 규정에 준하는 자는 농회 회원으로 될 수 있다.

1. 도시계획주관기관이 농업발전조례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증명서를 심사하여 발급한 경우.

2.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의 보존지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계획주관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를 취득 하고, 농회와 신청인이 현지 실사를 통해 그 토지가 농업생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 인된 경우

제1항 제1관 자경농 회원의 경우, 하부 농회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위한 농업용지는 공직 자재산신고법에 의한 신탁위탁업자의 규정으로 인하여 제1항 제1관의 자가 농지로 간주 한다.

7) 경지375감조조례(耕地三七五減租條例)(1951년 제정)에서 비롯된 용어로, 동조례 제2조는 농지임 대료는 주산물의 연간 수확 총액의 3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합의된 임대료가 37.5% 이상이 면 37.5%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임. 또한, 당초 합의된 임대료가 37.5% 미만일 경우 37.5%로 올릴 수 없음. 전항의 주요 작물은 지역농업 습관에 따라 심은 가장 보편적인 작물 또는 실제 윤작하는 작물 을 말하며, 전항의 주산물은 작물의 재배목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 제1조에서 경지의 임대(租佃)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토지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시 25만 6,557ha의 면적에 대해 이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농가 29만 6,043호가 혜택을 받았음(김수석 외. 2010.

(22)

농가 등에 대한 통계적 정의와 현황

3

1. 통계상 농가 등의 기준

1.1. 농가

대만의 통계상 농가 정의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농지(면적), 농업조수입(판매 량 또는 생산물 가치),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경영농지가 0.05ha 이상이면 농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 나라 중 기준이 가장 관대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는 0.1ha 이상의 경영경지가 있어야 하며 경영경지면적이 0.1ha에 못 미치더라 도 최소판매량이 충족되면 농가로 간주한다. 2019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면 우 리나라의 판매 최저기준액(120만 원)은 대만(75.5만 원)의 1.6배, 일본의 판매 최 저기준액(160.5만 원)은 대만의 2.1배이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 리 판매금액이 아니라 생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판매금액은 추적할 수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데, 거래 시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는 규정이 없 어 그 대신 농업총조사 과정에서 질의를 통하여 생산가치정보를 얻기 때문이다.8)

(23)

<표 3-1> 대만·우리나라·일본의 통계상 농가 정의 비교

국별 통계상 농가 정의

대만

경영 경지규모가 0.05ha 이상인 가구

대동물 1마리 또는 중동물 3마리 또는 소동물 100마리 이상 사육 연간 농축산물생산가액 2만 NTD(한화 75.5만 원) 이상인 가구

대한민국

경영 경지규모가 0.1ha 이상인 가구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2015년 12월 1일) 현재 가축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일본

경영 경지규모가 0.1ha 이상인 가구

그 미만이라도 연간 판매금액이 15만 엔(한화 160.5만 원, 1엔=10.6976원 적용, 2019년 연평균 기준 환율) 이상인 가구

주: 나라별 농업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대만 농업총조사(2015년)상 농가의 구체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9)

농가(農牧戶): 농업 및 축산업 자원이 있거나 농작물 재배, 가축, 가금류 및 벌, 누에 사양 등 생산사업 또는 농업생산장비 및 장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를 제공하는 농업 활동을 하되, 아래 총조사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일반가정

① 2015년 말 현재 임차 또는 위탁받은 경지를 포함하여 경작가능 면적이 0.05ha 이 상(실제 작물재배 여부는 관계 없음)

② 2015년 말 현재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대동물(젖소, 비육우, 번식우, 사슴 등) 사육

③ 2015년 말 현재 적어도 세 마리 이상의 중형동물(돼지나 염소 등) 사육

④ 2015년 말 현재 적어도 100마리 이상의 소동물(닭, 오리, 거위, 토끼 등) 사육

⑤ 2015년 말 현재 자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가액이 연간 2만 NTD(한화 75.5만 원, 1 NTD=37.74KRW, 2019년 연평균 환율 기준. 한국은행) 이상

8) 李秉璋·韓寶珠. 2013.

(24)

1.2. 농업경영체

대만에는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유사한 조직으로 앞 서 언급한 농장등록규칙에 따른 농장, 농업발전조례 및 농업생산판매반 설립 및 지도법에 의한 농업생산판매반, 합작사법 및 합작농장법(合作農場辦法)에 근거 한 합작농장 등이 있다. 대만의 합작농장은 2012년 말 현재 2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연합사, 222개소는 단위사이다. 연합사의 조합원은 27개 합작농 장(법인), 단위사의 조합원은 1만 9,290명이며 출자금 총액은 연합사가 26만 NTD(한화 약 981만 원), 단위사가 3억 1,948만 NTD(한화 약 121억 원)이 다.10) 합작농장은 2015년에 합작농장법이 폐지되면서 합작사법에만 근거를 두 게 되었다.

2. 농가 현황

2.1.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추이

대만의 농가호수는 2017년 말 현재 77만 5천 호로 총가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5.2%(농가호수는 104만 2천 호, 2017년 기준)에 비해 3.8%p 높은 수치이다. 1970년에는 총가구의 33.6%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 10.8%로 크게 줄어든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우리나라의 농가 비 율은 42.4%로서 대만보다 높았으나 이후 가파르게 줄어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비율이 대만보다 낮아졌다. 한편 대만의 농가인구는 2017년 말 현재 약 277만 8 천 명으로서 총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4.7%(농가인

(25)

구수는 242만 2천 명, 2017년 기준)보다 7.2%p 높은 수치이다.11) 그간의 추이 를 보면 1970년에 대만의 농가인구 비율은 전체의 40.9%를 차지하였으나 2000 년에 16.5%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11%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70년 44.7%로 대만보다 농가인구 비율이 높았으나 1980년에는 28.4%로 대만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그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12)

<표 3-2> 대만의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연도 호수(호) 인구수(명)

총농가 농가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1970 2,620,105 880,274 33.6 14,675,964 5,996,889 40.9 1980 3,744,024 891,115 23.8 17,805,067 5,388,597 30.3 1990 5,093,098 859,772 16.9 20,352,966 4,288,774 21.1 2000 6,662,192 721,161 10.8 22,216,107 3,669,166 16.5 2010 7,902,440 776,724 9.8 23,054,815 2,961,874 12.8 2011 8,021,749 775,496 9.7 23,110,923 2,906,643 12.6 2012 8,148,740 775,455 9.5 23,191,401 2,852,588 12.3 2013 8,242,279 774,963 9.4 23,240,639 2,799,683 12.0 2014 8,342,641 774,237 9.3 23,293,524 2,747,899 11.8 2015 8,427,842 775,258 9.2 23,346,728 2,698,300 11.6 2016 8,519,450 775,472 9.1 23,392,107 2,818,091 12.0 2017 8,606,223 775,310 9.0 23,420,891 2,777,743 11.9 주 1: 1966년 이전에는 인구수에 군인 불포함, 1969년부터 군인 포함 시작.

2: 1972년 이후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에 비경종농업도 포함. 단, 농장은 불포함.

3: 1985년 이후 자료는 매 5년 단위의 농업총조사자료에 의해 수정된 것임.

자료: 농업위원회(각 연도). 「農業統計要覽」, 「農業統計年報」.

11) 농가인구 구성비 격차(7.2%p)가 농가호수 구성비 격차(3.8%p)보다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에 관해 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임. 대만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농 촌 지역에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12)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1990년 15.5%, 2000년 8.6%, 2010년 6.2%, 2015년

(26)

2.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추이

대만의 호당 경지면적은 2017년 기준 102.3a로 우리나라의 66% 수준이다.

<표 3-3> 대만의 호당 경지규모

구분 2010 2015 2017 한국(2017)

경지면적(ha) 813,126 796,618 793,027 1,621,000

농가호수(호) 776,724 775,258 775,310 1,042,000

호당규모(a) 104.7 102.8 102.3 155.5

주: 2015년 농가호수는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하면 71만 7,958호가 되어 호당 규모는 110.0a로 늘어남.

자료: 농업위원회(각 연도). 「農業統計年報」;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7년 기준 경지규모가 0.1~0.5ha 계층의 비율이 53.08%로 가장 높고, 0.5~1.0ha 계층이 23.58%, 1.0~2.0ha 계층이 12.76%의 순으로 0.1~2.0ha 사이에 전체 농가의 88.4%가 몰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84.5%보다 약간 더 높 은 수준이며, 3.0ha 이상 대농의 비중은 3.4%로서 우리나라의 7.8%보다 4.4%p 낮다. 한편, 5ha 이상 대농계층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5~10ha 계 층은 15년 전인 2002년에 0.8%에서, 2017년에는 1.1%로 늘었다. 또 최상위층 인 10ha 이상 대농계층의 비중도 15년 전인 2002년 0.1%에서 2017년에는 0.5%로 크게 늘어났다. 양자를 합치면 그 수와 비중이 2002년에 7,100호, 0.96%

에서 2017년에 12,311호, 1.6%로 1.7배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7)

<표 3-4> 대만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호, (%)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16 2017

0.1ha 미만

26,625 (3.6)

23,086 (3.0)

15,994 (2.1)

14,021 (2.0)

34,097 (4.4)

32,767 (4.3) 0.1~0.5 342,628

(46.1)

378,063 (49.5)

407,735 (52.9)

382,881 (53.7)

406,414 (52.8)

407,563 (53.1) 0.5~1.0 193,997

(26.1)

199,117 (26.1)

198,570 (25.7)

186,656 (26.2)

166,206 (21.6)

173,350 (22.6) 1.0~2.0 126,400

(17.0)

115,168 (15.1)

105,721 13.7)

91,456 (12.8)

104,187 (13.5)

97,980 (12.8) 2.0~3.0 30,481

(4.1)

28,639 (3.8)

25,173 (3.3)

21,230 (3.0)

32,000 (4.2)

30,184 (3.9) 3.0~5.0 16,375

(2.2)

14,062 (1.8)

12,597 (1.6)

10,956 (1.5)

16,670 (2.2)

13,715 (1.8) 5.0~10.0 6,038

(0.8)

4,123 (0.6)

4,330 (0.6)

4,244 (0.6)

5,164 (0.7)

8,636 (1.1) 10.0ha

이상

1,062 (0.1)

983 (0.1)

1,211 (0.2)

1,720 (0.2)

4,589 (0.6)

3,675 (0.5) 소계 743,606

(100)

763,331 (100)

771,331 (100)

713,164 (100)

769,327 (100)

767,870 (100)

경지 없는 농가 4,711 3,985 5,393 4,794 6,145 7,440

총농가호수 748,317 767,316 776,724 717,958 775,472 775,310 주 1: 2015년 총조사데이터에는 휴경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57,300호의 농가는 포함되지 않았음.

대만에는 매년 5만 호 정도의 농가가 휴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2: 2001년 자료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수치에 오류가 발견되어 2002년부터 표에 제시.

자료: 農業委員會(각 연도). 「農業統計要覽」.

<표 3-5> 우리나라의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2017년 기준)

단위: 천 호, (%) 농가

호수 소계 경지 없는

0.1ha 농가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1,043 1,033

(100) 22 (2.1)

464 (44.9)

241 (23.3)

104 (10.1)

64 (6.2)

57 (5.5)

81

(7.8)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8)

2.3. 성별·연령별 농가인구

여기서는 농업취업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 별 구성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74.0%, 여성은 26.0% 수준이다. 최근 10년 의 자료를 보면 남성 비율이 약간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농업취업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보면 35~64세의 남성(51.9%), 35~64세의 여성(19.6%), 65세 이상 남성(14.2%)의 순이다. 65세 이상 남성은 증가 추세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4% 수준을 보인다.

<표 3-6> 대만의 농업취업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 비율

연도 농업 취업 인구 (천 명)

남 (%) 여 (%)

소계 15~34 35~64 65세

이상 소계 15~34 35~64 65세 이상

2000 738 72.5 11.6 53.2 7.6 27.8 2.8 22.7 2.3

2010 550 69.8 7.7 49.6 12.5 30.2 2.8 22.9 4.4

2015 555 72.6 7.9 51.5 13.2 27.3 2.9 20.2 4.2

2016 557 72.6 8.5 50.9 13.2 27.4 2.8 20.7 3.9

2017 557 72.7 7.9 51.4 13.4 27.0 2.7 20.5 3.9

2018 561 74.0 7.9 51.9 14.2 26.0 2.3 19.6 4.1

주 1: 2000년과 2017년은 남녀의 합계가 100.0%를 약간 넘거나 못 미치는데 이는 반올림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여기서 농업은 농업, 임업, 어업을 포괄.

자료: 農業委員會(각 연도). 『農業統計要覽』.

(29)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4

1. 농업정책에서 농민 기준의 적용 사례

대만의 농업정책에서 수혜대상인 농민의 기준은 정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 다. 농민에 한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농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주요 정 책으로는 농민건강보험, 노령농민복지수당, 농민퇴직금제, 농민 주택 건축, 쌀직 불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토대가 되는 농민건강보험조례, 노령농민복지 수당임시조례, 농민퇴직금조례, 농민 주택 건축법, 농지녹색환경직불계획 중에 서 가장 중요한 법은 농민건강보험조례이며, 이 조례가 사실상 정책대상으로서 의 농민 여부를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1.1. 농민건강보험조례(農民健康保險條例)

대만 정부는 1990년부터 농민건강보험조례에 의거하여 농민건강보험을 실시

(30)

해 오고 있다. 농민건강보험은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의료 비 지원 외에 자녀출산장려금, 심신장애보조금, 장례보조금 지급 등 피보험자에 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13)되어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만 이러한 혜 택 때문에 가짜 농민 등록 문제도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규정을 보완·강화해 오고 있다. 2017년 기준 보험가입자 수는 117만여 명이며, 의료비 외에 지급된 현금 급여 지급액은 74억 NTD(한화 약 2,765억 원)로서 건당 지급액을 보면 자녀출산장려금 2만 466NTD (한화 76만 원), 심신장애보조금 20만 9,664NTD(한화 779만 원), 장례보조금 15만 3,000NTD(한화 568만 원)이다.

<표 4-1> 농민건강보험 지급액

단위: 명, 건, 천 NTD

연도 농가 인구

보험 가입자

출산급부 심신장애급부 장례급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961,874 1,508,284 56,412 8,462,478 4,998 102,398 21,507 3,784,309 29,907 4,575,771 2015 2,698,300 1,284,649 49,058 7,667,850 3,682 75,592 14,507 2,869,301 30,869 4,722,957 2017 2,777,743 1,174,749 46,386 7,442,168 2,781 56,916 12,595 2,640,722 31,010 4,744,530 자료: 農業委員會(2019). 『農業統計年報』.

본 농민건강보험조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핵심은 실제 영농에 종사 여부이다.

13) 보험비용의 30%만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농민들은 보험료로 매월 78대만달러(한화 3,125원)를 내면 의료비 지원 외에 자녀출산 장려금, 장례보조금, 심신장애보조금

(31)

농민건강보험신청참가인정표준 및 자격심사법

(從事農業工作農民申請參加農民健康保險認定標準及資格審查辦法)

공포일자: 1989년 6월 30일 수정일자: 2018년 8월 30일

제1조

본 방법은 농민건강보험조례(이하 본조례)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농작업에 종사하는 농민(이하 농민)이 농민건강보험(이하 본 보험)에 참가 신청을 하 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5세 이상인 자

농민건강보험조례 제5조

농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농회 회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從事農業工作) 다 른 관련 사회보험 노령급부를 받고 있지 않으면 본 보험의 피보험자로 참가할 수 있으 며, 자신이 소속된 하부 농회(우리나라의 지역농협에 해당)가 보험가입 단위가 된다. 농 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농회 회원은 아니지만, 만 1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 는 농민 중 다른 관련 사회보험의 노령급부를 받고 있지 않은 자도 본 보험에 피보험자 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속 호적지의 하부 농회가 보험 가입 단위가 된다. (중 략).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인정 표준 및 자격심사 방법은 중앙주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농민건강보험조례(제5조제6항)는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민 인정 표준 및 자격심사의 판단을 중앙 농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건강보험신청참가인정표준 및 자격심사법이다. 자격 요건은 농회 회원 신청 자격과 유사하나 실제 영농에 종사 여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자 격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2. 매년 실제 영농종사시간 합계가 90일 이상인 자 3. 농업 이외의 전임(full-time)직업이 없는 자

4. 법에 따라 농업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래 각 목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이다.

(1) 자가 농지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시부모 또는 며느리 소유의 375 감조 농지 이외의 농업용지, 임야인 경우 1인당 평균 0.2ha 이상, 기타 농업 용지의 경우 1인당 평균 면적 0.1ha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실내 고정 농업시설로 평균 1인당 면적이 0.05 ha 이상을 가지고, 농업생산 에 종사하는 자

(2) 농업용지 임차 또는 타인의 농업용지에 대한 기타 법적 사용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375감조 농지를 1인당 평균 0.2ha 이상 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②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375감조 농지 이외의 농업용지, 임야 1 인당 평균 면적 0.4ha 이상, 기타 농업용지는 1인당 평균 면적이 0.2ha 이상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③ 자가 소유 임지 면적 0.2ha 미만이고, 또 기타 농업용지 면적은 0.1ha 미만으로서, 임차 농지 면적 합계 1인당 평균 산림 면적은 0.4ha 이상, 기타 농업용지 면적이 1인당 평균 0.2ha 이상으로서, 농업생산에 종사 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공립학교 또는 공영사업기구의 농업용지를 합법적으로 사용 하는 자로서, 임야는 1인당 평균 0.4ha 이상, 기타 농업용지는 1인당 0.2ha 이상 면적으로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3) 양봉농민: 소지하고 있는 양봉상자 총수가 100통 이상이고, 중앙농업주관기 관이 정한 양봉종사사실신고 및 등록작업 절차(이하 양봉신고작업절차)에 따 라, 양봉작업조사를 신고한 자. 단 2년 미만의 청년양봉농가 신고는 양봉사양 상자가 50통 이상이면 가능

(4) 실제 경작자: 농업용지에서 적법하게 실제농업생산에 종사함을 중앙농업주 관기관 소속의 농업개량장이 인정한 경우

5. 연간 자영의 농림어업축산물 실제 판매하는 금액이 1인당 월 보험료의 3배 이상 이거나 또는 농업생산재투입액이 1인당 평균 월 보험료의 2분의 1 이상인 자 6. 다른 사회보험양로급부나 노령급부를 받지 않는 자

(33)

실질영농종사증명

實際耕作者從事農業生產工作認定作業要點

공포일자: 2018년 2월 12일 수정일: 2019년 11월 21일

공문발송번호: 農輔字第1080024285A號 令 법규체계: 농민지도(農民輔導)

부속문서:

1. 실경작자 경영규모 확인기준

2. 농민실제농업생산작업종사증명신청표

3. 농업개량장 농민 실제농업생산 일 현지조사심사기록표

1. 행정원 농업위원회(이하 본회)는 구두 약정방식으로 타인의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실제 농업생산작업종사자(이하 실경작자)가 농민건강보험(이하 농보) 가입 신청 을 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 본 요점을 정한다.

2. 실경작자는 대만 농민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첫 번째 신청은 반드시 65세 이하여야 한다.

(2) 구두 약정방식으로서, 다른 사람의 농업용지에서 법에 합당하게 농업에 종사하 위 제2조 4항 4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경작자 인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절차 내용을 담은 농업위원회령(시행규칙)이 2018년 2월에 공포되었다. 이 회령 은 서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두 약정방식으로 타인의 농지를 사용하는 실제 농업 생산작업 종사자의 농민건강보험가입 신청을 도와주며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서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농종사 농민에게 주 어지는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실제 영농종사에 대한 절차와 정량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해당 농민 은 실질영농종사증명을 받기 위해 농업개량장(우리의 농촌진흥청 소속의 지방조 직에 해당)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실사팀에 합류하여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는 것은, 아래 경우 중 한 가지이다:

① 본인 연간 실제 판매하는 농산물 매출액이 25만 NTD(한화 943.5원) 이상 또는 투입농업생산자재가 15만 NTD(한화 566.1만 원) 이상

② 농업용지 경영 규모가 「부속 문서 1」의 소정의 실경작자 경영 규모 인정기 준(이하 인정기준)에 달하는 경우

(3) 0.1 ha 이상인 기타의 농업용지 또는 0.05ha 이상의 법령으로 허가된 실내고 정농업시설이 없는 경우

3. 실경작자는 신청서 「부속 문서 2」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농업용지 소 재지의 본회(농업위원회) 각 구(區)의 농업개량장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실제 농업생산작업종사증명서류(이하 종농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국민신분증(國民身分證)은 앞뒷면 복사본

(2) 앞의 제3 규정에 부합하는 그리고 이미 토지소유권자와 실경작자인 본인이 농 업용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도, 농지임대차계약서나 서면 의 상관증명문건 취득이 불가하다는 보증서

(3) 전점 제2관 제1목의 농민은, 신청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판매농산물 판매 또는 농업생산자재 구매의 증빙을 추가로 동봉해야 한다.

(4) 신청 전 1개 기작 또는 1개월 매의 농업용지 현황 사진 두 장 이상

(5) 도시 토지에 속하는 자는 도시계획토지사용분구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발전조례 제38조 제1항 제1관 또는 제2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시계획 주관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련 문건

전항의 신청자가 경작한 농업용지가 농업개량장 관할 구역을 넘는 경우는, 면 적이 비교적 넓은 소재지의 농업개량장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4. 농업개량장은 실경작자가 실제 농업생산 일에 종사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 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신청인에게 심사팀 회의에 참석 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농업개량장은 실경자가 실제 농업생산 일에 종사하는지를 심사하는데, 다음의 절 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문건이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바로잡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본회(농업위위원회) 농민복리자료관리시스 템에 등록하고, 개별안건별 사실 요건에 관하여 먼저 서면조사하고, 그리고 실 경자와 만나 농업용지가 위치한 농회, 향(진, 시, 구)사무소 및 본회 농량서(農 糧署) 각 구(區) 분서(分署)파견원들과 현지 실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본

(35)

회 차업(茶業)개량장 또는 농업시험소 및 토지관리부문(地政單位) 등에 협조를 구하고, 「현지조사기록표」에 기입하여야 한다「부속 문서 3」.

(3) 농업개량장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사안별 사실 조건에 대해 심사하고, 구체적 인 의견을 명확히 서술하여,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농업개량장에서 농업종사일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호적 소재지 직할시, 현(시)정부 및 농회에도 통 보하여야 한다.

(4) 전관의 농업종사일증명서는, 부속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농업종사일증명서를 발급 후,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개량장은 그 증명을 폐 지하여야 한다.

① 제6점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 중 하나의 경우 ② 관련 증명문건의 제공을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경우

6. 실경작자 중에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농업개량장은 서면 통지로 농업 종사일증명서를 심사하여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1) 수정 통지 후, 당기 내에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2점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실경자가 현지 실사에 동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의 실제 경작항목과 신청항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제출한 판매농산물 또는 농자재구매 증빙서류에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6) 신청인이 경작한 농업용지가 토지사용통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신청인이 경작한 농업용지가 실제로는 농업생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신청

자가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기타의 객 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7. 실경작자는 농업종사일 증명 취득 후, 자격 조건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농업용지 소재지의 농업개량장에 솔선하여 자진 신고해야 한다. 농업종사일증명 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에 실경작자는 농업용지 소재지의 농업개 량장에 농업종사일증명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한 만료까지 재신청하지 않았거 나 농업종사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는 농작업종사농민의 농민건강보험 인정표준 및 자격심사방법 제8조 3항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실경작자라도 농민건 강보험에 계속 참가할 수 없다.

8. 농업개량장은 농작업 증명을 취득한 실경작자에 대하여 필요 시 실경작자, 농민건 강보험을 계약한 농회, 향(진, 시, 구)사무소, 토지관리단위, 본회 농량서의 각 구 분서, 차업(茶業)개량장 또는 농업시험소와 함께 현지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실경작자가 관련 증빙문건을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다.

(36)

작물별 수도 잡곡 채소 화훼 과수 바나나

경영면적(ha) 2 0.3 0.6 0.4 0.3 0.4 0.4

부속 문서 1: <실경작자 경영규모 확인기준>

비고: 실경자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경우, 그 단일 작물은 본 부속 문서에서 규정 한 경영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 계산할 수 없다.

1.2. 노령농민복지수당 임시조례(老年農民福利津貼暫行條例)

대만 정부는 노령농민의 생활을 보살피고 농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령농민 복지수당임시조례를 제정하여 1995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령농민에게 매달 노령농민복지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동 조례(제4조)에 따르면 한 사람당 지급 단가는 2012년부터 7천 NTD(한화 26만 4천 원)이다. 부부 모두가 해당하면 합 계 1만 4천 NTD를 받는다. 2018년 기준 60만 1,518명의 노령농민이 복지 수당 을 받고 있으며, 총금액은 526억 NTD(한화 1조 9,229억 원, 1 NTD=36.52원, 2018년 환율 적용)에 달한다.

<표 4-2> 노령농민복지수당 수령인 수와 연간 지급액

단위: 명, 천 NTD

연도 수령 인원 수령 금액

2010 696,143 50,535,153

2015 638,334 54,075,931

2018 601,518 52,653,533

자료: 農業委員會(2019). 『農業統計年報』.

(37)

본 노령농민복지수당에 관한 임시조례는 수혜대상 노령농민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노령농민복지수당임시조례 (老年農民福利津貼暫行條例)

제3조

본 조례에서 노령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만 65세 국민으로서, 국내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83일 이상 국 내에 거주한 자

2. 노령농민복지수당 신청 당시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총 15년 이상 누적되어 있거나 이미 근로자보험 노령급부를 받는 어회의 갑류 회원(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회원)으로서 15년 이상 가입된 어민

2014년 6월 27일 이 법 제3조의 개정 시행 이전에 이미 농민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농가복지수당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15년 미 만인 자는 그 노령농민자격조건이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대 신 이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노령농민복지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014년 6월 27일 이 법 제3조의 개정 시행 이전에 이미 복지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나 그 후 이 개정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 농가는 더 이상 복지 수당을 교부받을 수 없고, 이는 효익의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까지 계 속된다.

제4조

전 조의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노령농민은 복리수당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매달 7천 NTD로 조정하여, 본인 사망 당월 말까지 지급한다. 이후 4년 마다 조정하되 조정은 (중앙정부의 주관기관이 발행한) 최근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 수와 이전 1년의 소비자물가지수와의 비율 변경을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관할 당국이 공표한다. 단, 성장률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본 수당의 지급은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당월 기산한다.

(하략)

(38)

농민퇴직금조례 (農民退休儲金條例)

제1조

농민들의 여생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농민의 은퇴 생활 보장을 증진하며 농촌 사 회 안정과 농업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주관기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이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정하는 농민퇴직저금은 농민 및 주관기관이 매월 공동으로 납부한다.

다음의 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민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농민퇴직저금을 납부 할 수 있다.

1. 65세 미만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2. 관련 사회보험의 노후 급부를 수령하고 있지 않은 자

전 항의 농민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농민퇴직저금을 납부하는 동안 계속하여 농민건 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

(중략)

1.3. 농민퇴직금조례(農民退休儲金條例)

대만은 2020년 6월 농민퇴직금조례를 공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농민복지수 당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농민복지수당 기초 위에 농민들이 65세에 은퇴하여도 적정한 노후 경제생활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이다. 농민이 내는 매월 납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부담 한다. 본 조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되었으며 아직 시 행은 되고 있지 않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자 격을 중심으로 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9)

제7조

농민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공동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노동부 공고의 근로자 매월 기본급에 납부 비율을 곱한 계산으로 한다.

전 항의 납부 비율은 농민이 10% 범위에서 결정하고 정수로 제한한다.

농민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의 퇴직저금을 납부한 후 주무기관은 그 농민이 납 부한 농민퇴직저금에 대해, 매월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매월 농민이 납부하는 농민퇴직저금은 본인의 재배, 어업, 축산, 임업 및 광업에 의한 납부연도의 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농민 주택 건축법(農業用地興建農舍辦法)

대만에서 농민 주택(農舍)과 농지는 실제 농업생산종사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 는 경우가 많으며 투기 상품화되어 우량 농지의 감소 및 농지 가격의 비정상적 상 승을 초래한다. 이는 청년 농민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농업생산 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14) 이는 농민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짓 기만 하면 그만큼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반증이다.

대만 정부는 2001년에 농용 건물을 농지에 짓되 집촌(集村) 형식으로 지을 것 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15) 이는 각자 농지에 따로 지을 경우 농지 세분화 를 초래하여 농업기계화 증진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부 공공시설의 집중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16) 동 방법은 농업발전조례 제18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졌는데17) 이 조치가 나온 배경과 어떠한 농민이 집촌농사(集村農舍)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14) 王翔榆·黃秋萍(2015).

15) 2001년 4월 26일 農業用地興建農舍辦法 공포.

16) 林宏毅(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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