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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 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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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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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 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이 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 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 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저작권의 주장을 포기한 경우 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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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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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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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 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문단번호 참조

적용 한1.1

회계논제 1~2

결론 3~9

공시 10~11

시행일 한11.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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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 에 대한 평가’는 문단 한1.1~한11.1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 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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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서 이 해 석서를 제정하였다.

이 해석서는 약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정의하는 리스가 포함되 어 있는지를 결정하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리스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 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약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3. 리스료와 다른 지급액의 분리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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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7호의 문단 7~19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약정의 다른 요소 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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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7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SIC) 제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Evalua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Legal Form of a Lease)’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 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7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 27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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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적용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 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1 기업이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나 그렇게 설계된 일련의 거래(약정)를 하나 이상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투자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리 스로 제공하고 다시 그 자산을 역리스로 이용하거나, 법적으로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다시 역리스로 이용할 수 있다. 형식 과 조건은 약정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리스후역리스의 예 에서는, 약정의 실질이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 자자가 세무상 혜택을 획득하여 수수료의 형식으로 기업과 이익 을 나누도록 설계한 것일 수 있다.

2 투자자와의 약정이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회계 논제는 다음과 같다.

⑴ 일련의 거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

⑵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해당하는 리스의 정의를 충 족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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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투자계정과 리스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기업 의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를 들어, 부록 A의 문단 A2⑴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를 참조)

㈏ 약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

㈐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회계처리하는 방법

결론

3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 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일련 의 거래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련의 거래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거 래로 일괄 협상되며,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속하여 순서대로 발생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부록 A에서는 이 해석서의 적용 예를 제 공하고 있다).

4 약정은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실질을 반영하기 위 하여, 약정의 모든 측면과 함축된 의미를 검토하되 경제적 효과가 있는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5 합의된 기간 동안 자산 사용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약정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한다. 약정에 기업회 계기준서 제1017호에 해당하는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부록 B에서는 이 해석서의 적용 예를 제공하고 있다).

⑴ 기업이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 하고 있으며, 약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⑵ 약정의 주된 이유가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의 세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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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행사를 거의 확실하게 만드는 조건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예:

행사 가능한 시점에 예상되는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높은 가격 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6 별도의 투자계정과 리스료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49~64의 정의와 지침을 적용한다. 별도의 투자계정과 리스료 지급 의무가 실질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기업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계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리 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선급금액이 별도의 투자계정에 예치되어 투자자에게 지급할 용도로만 사용되고, 리스료는 투자계정 자금에서 지급된다는 것 을 투자자가 합의하고, 투자계정에서 투자자에게로의 지급을 보 류할 능력이 기업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⑵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체 금액을 변상하고 추가 적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 다면 다른 의무(예: 보증)로 인하여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 박하다. 예를 들어, 약정의 조건상 리스료 지급의무를 충족하기 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위험 자산에 선급금액을 투자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⑶ 약정의 개시시점에 발생하는 최초의 현금흐름을 제외한다면, 약 정에서 예상되는 유일한 현금흐름은 최초의 현금흐름으로 개설 한 별도의 투자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으로만 지급되는 리스료이 다.

7 제공된 보증과 조기 종료에서 발생한 의무를 포함하여, 약정상의 기타 의무는 조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제1039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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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4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 기업이 받은 수수료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약정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20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중요한 미래이행의무의 형식으로 계속 관여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위험, 보증약정의 조건 및 수수료를 반환할 위험이 있는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약정의 개시시점에 서 받은 경우, 받은 시점에서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부적 절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

⑴ 어떤 중요한 행위를 이행하여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가 받은 수수료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 속력이 있는 약정의 집행이 그 약정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⑵ 약정대상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예: 소비, 매각 또 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고 중요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실제 효 과를 가져 오는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⑶ 수수료 금액 중 일부를 변상할 가능성과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 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 약정대상 자산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특수한 자산이 아니 어서, 기업이 약정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할 가 능성이 있다.

㈏ 약정의 조건상 선급된 금액을 미미하지 않은 위험(예: 통화 위험, 이자율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가지는 자산에 투자할 의 무가 기업에 있거나, 그러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또는 전적인 재량권이 기업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리스료 지급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희 박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얼마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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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수수료는 경제적 실질과 성격에 근거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 여야 한다.

공시

10 약정과 채택한 회계처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공시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부합하는 리스가 실 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정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 다. 약정이 존재하는 각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다음을 포함한 약정의 내용

㈎ 약정대상 자산과 그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

㈏ 약정 기간과 기타 중요한 조건

㈐ 옵션 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래

⑵ 받은 수수료에 적용한 회계처리,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11 이 해석서의 문단 10에 따른 공시는 각 약정마다 개별적으로 제공 하거나 약정의 분류별 총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분류는 유사한 성격의 약정대상 자산을 가진 약정끼리 묶는다(예: 발전설비).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1.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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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 질에 대한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 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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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 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특정 목적(예: 세무상의 혜택)을 위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 자산의 사용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는 약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대해 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통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서를 통하여 리스의 법적 형 식을 가지고 있는 가공의 리스거래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이 해석서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른 회계처 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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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estu I, Gómez-Aldaraví L, Torregrosa MD, Camps C, Llorca C, Bosch C, Gómez J, Giner V, Oltra A, Albert A. Gemcitabine and low dose carboplatin in the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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