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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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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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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 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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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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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번호 목적

적용 한1.1

적용범위 1~6

용어의 정의 7

단기종업원급여 8~23

인식과 측정 10~22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0

단기유급휴가 11~16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7~22

공시 2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4~42

복수사용자제도 29~33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34~34B

공공제도 36~38

보험에 가입된 급여 39~4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43~47

인식과 측정 44~45

공시 46~47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48~125

인식과 측정 49~62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52~53

재무상태표 54~60

(4)

내 용

당기손익 61~62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3~101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64~66

급여의 기간배분 67~71

보험수리적 가정 72~77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78~82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83~91

보험수리적손익 92~95

과거근무원가 96~101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102~10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2~104

보상 104A~104D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105~107

사업결합 108

축소 및 청산 109~115

표시 116~119

상계 116~117

유동성․비유동성의 구분 118

퇴직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19

공시 120~12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26~131

인식과 측정 128~130

공시 131

해고급여 132~143

인식 133~138

측정 139~140

공시 141~143

(5)

내 용

경과규정 153~156

시행일 157~한16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문단 한1.1~한161.1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 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 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7)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 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⑴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된 공식 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⑵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또는 그 밖의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 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⑶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 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 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 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 단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8)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에게서 교환대가인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때 인식 한다.

3. 퇴직급여의 회계처리

⑴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한다. 복수사용자 제도, 공공제도 및 보험에 가입된 급여는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확 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⑵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 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 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⑶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전부나 일 부가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주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되는 의제의무도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된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제표 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 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 확정급여채무와 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 다.

㈑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 쳐 급여를 배분하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 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

(9)

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배분한다.

㈒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임금상승, 의료원가변동 및 공공급여변동)에 대해 편의가 없으 며 서로 양립가능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운다. 재무적 가정은 확 정급여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 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한다.

㈓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우량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다. 사외적립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보상권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외적 립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순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미인식보험수리적순손실 및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누계액

②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감소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 과거근무원가는 개정된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에 축소나 청산이 일어나면 관련 손익을 인식한다. 축 소나 청산과 관련된 손익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액과 사 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액, 그리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과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중 축소나 청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 보험수리적손익의 순누계액이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액의 일부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10)

②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각 확정급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부분은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10%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보험수리적이익과 손실 양쪽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법을 각 보고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보험수리적손익을 전술 한 방법보다 조기에 인식하는 다른 체계적 방법도 적용할 수 있으 며,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인식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이 보 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확정급여제도와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한다.

따라서 그 회계처리가 퇴직급여보다 단순하다.

5.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⑴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 업의 결정이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 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으로 인해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해고 급여와 관련하여 채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해고급여 를 인식한다.

㈎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 로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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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급여를 제 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⑵ 기업이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해고에 관한 공식적 세부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철 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 해고를 명시적으로 확약한 것으로 본다.

⑶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 우 해당 급여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 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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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와 국제회계기준(IAS) 제1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AS) 제19호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동 국제회계기 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 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 함]’이라고 표시하였고, 문단 일부를 삭제한 경우는 그 일부에 가운데줄을 그 은 다음 바로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 하였다.

국제회계기준(IAS) 제19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IAS) 제19호를 준 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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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 을 정하는 데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⑴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한다.

⑵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서 발생하 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 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 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 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제도(예: 사외적립기금)에 의한 재무보고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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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3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⑴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 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⑵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또는 그 밖의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⑶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4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 휴가․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 화나 용역) 등

⑵ 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후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 직후의료급여 등

⑶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 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 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⑷ 해고급여

위 ⑴~⑷에서 식별된 범주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각 범주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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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 하며, 종업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 대한 직접 지급(혹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 대 한 지급(혹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통해 결제될 수 있다.

6 종업원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이사 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 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 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 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 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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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복수사용자제도: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확정급여제도 (공공제도 제외)나 확정기여제도(공공제도 제외)

⑴ 동일 지배하에 있지 않는 복수기업에 의해 출연된 자산을 공동관리한다.

⑵ 복수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 용하되, 기여금과 급여수준은 대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급여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 래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해고급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

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 의 결정

⑵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 는 종업원의 결정

가득된 종업원급여: 미래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 업원급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 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 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 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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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원가: 확정급여의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 라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액

사외적립자산: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⑵ 적격보험계약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

⑴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 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 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⑵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 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 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 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1)으로 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⑴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 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⑵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

1) 적격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 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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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업에게 지급될 수 없다.

㈎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

㈏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 액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 에서 제도관리원가와 제도자체에 관련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과거근무원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 과거근 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 도 있다.

단기종업원급여

8 단기종업원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⑵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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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 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⑶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 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⑷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9 단기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는 채무나 원가를 측정하는 데 보험수 리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하다. 더욱이 단기종업원급여채무는 할인하 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0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 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 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 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 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1, 14 및 17은 유급휴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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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유급휴가

11 문단 10의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 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⑵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한다.

12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 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 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13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 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 할 권리가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 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 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 성을 고려한다.

14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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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4와 15에 대한 사례

기업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사용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 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 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년 12월 30일 현재 미사용유급병가 는 종업원당 평균 2일이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 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 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적으로 6.5일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누적된 미사용유급병가로 인해 추가로 12일(1.5일×8명)분의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기업은 12일분의 유급병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15 문단 14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면 급여가 누적된다는 사실에 따라 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위하여 상세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16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 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유급병 가(미사용유급병가가 미래에 부여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 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병 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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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8에 대한 사례

기업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 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 제로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 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7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문단 10의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 무)가 발생한다.

⑵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 을 때 존재한다.

18 종업원이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 을 수 있는 이익분배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종 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 라 기업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한 다. 이러한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 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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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19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는데도 관행 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 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상 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20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다.

⑴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산정식이 명시되어 있다.

⑵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결정된다.

⑶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 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21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 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2 이익분배금 또는 상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문단 126~131 참조)에 해당된다.

공시

23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 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단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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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주요경영진의 종업 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공시 하도록 규정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4 퇴직급여는 예를 들어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

⑴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 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협약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 를 지급하는 실체가 별도로 설립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25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확정기여제도 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⑴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 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⑵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 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 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 담한다.

26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 기업에게 법적의무와 의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⑴ 제도의 급여산정식이 단순히 기여금에만 연동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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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기여금에 대해 확정수익률 을 보장하는 경우

⑶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비공식 관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비 록 법적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관행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 하여 전직종업원의 급여액을 인상해 왔다면 기업에게 의제의 무가 발생할 것이다.

27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⑴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⑵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 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 다.

28 문단 29~42는 복수사용자제도, 공공제도와 보험에 가입된 급여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사용자제도

29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 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복 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⑴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및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만큼을 다른 확정급 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⑵ 문단 120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0 복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급여제도에 해당되지만 확정급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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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문단 44~46에 따라 회계처 리한다.

⑵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그 제도가 확정급여제도라는 사실

㈏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 보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이유

⑶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미래의 기여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면 다음을 추가로 공시한다.

㈎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

㈏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기준

㈐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있다는 사실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의미

31 확정급여 복수사용자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금수지균형방식에 따라 제도의 기금이 조달되고 있다. 즉, 일정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결정되고, 당기 중에 발생한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⑵ 그리고 종업원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일까 지 발생한 종업원급여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발생한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가 당초 예상 보다 많다면 기업은 기여금을 늘리거나 종업원에게 급여의 감액 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확정 급여제도이다.

(27)

문단 32A에 대한 사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 으므로 기업은 당해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 계처리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한 기금평가 32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가 이용가능한 경우 그 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 산 및 퇴직급여원가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은 다른 확정급여 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와 같이 제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신뢰 성있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만큼 복수사용자제도에 관 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

⑵ 복수사용자제도에서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현직종 업원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 기업별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32A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에서 복수사용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나 과소적립액 을 참여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 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0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합의로 발 생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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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하면 복수사용자제도에 1억원의 과소적립액이 발생했 다. 복수사용자제도와 참여사용자는 향후 5년간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의 납부일정을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기업이 분담하게 될 총 기여금은 8백만원이다.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조정한 기여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액을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32B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 르면 충당부채를 인식하거나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복수사용자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⑴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다른 모든 참여기업의 보험수리적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참여기업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손실

⑵ 다른 참여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하여 제도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제도규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그 부족액을 보전할 책임

33 복수사용자제도는 집단관리제도와 구별된다. 집단관리제도란 단순 히 단일사용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참여사용자들은 투자목적 으로 자산을 공동관리하여 투자관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각 사용자의 청구액은 각자의 종업원급여별로 구분된다. 집단관리제 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일사 용자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다 른 참여기업의 전․현직종업원에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관 리제도는 이 기준서 용어정의에 따라 제도규약(공식적 규약을 넘 어서는 의제의무도 포함)을 고려하여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 제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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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34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 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34A 문단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 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란 제 도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 체로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제도 전체 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의 개별 기업들에게 부담시키는 계 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 정급여원가를 당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만 약 그러한 합의나 정책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 전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 무제표에 인식하고, 다른 연결실체 기업들은 지급의무가 있는 당 해 기간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 에 원가로 인식한다.

34B 연결실체의 개별 기업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는 특수관계 자거래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 만 약 그러한 합의나 정책이 없다면 그 사실

⑵ 각 기업이 지급할 기여금 결정에 관한 정책

⑶ 문단 34A에 따라 순확정급여원가 배분액을 인식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20~121에 따른 정보

⑷ 문단 34A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당해 기간의 기여금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20A의 ⑵~⑸, ⑽,

⒁, ⒂, , 및 문단 121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단 120A에서 요

(30)

구하는 그 밖의 공시사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3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공공제도

36 공공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29와 30 참조).

37 공공제도는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또는 특정 산업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수립되고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보고기업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기구 (예: 공공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독립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일부 제도는 기업이 공공제도상의 급여를 대체하는 강제적 급여 와 함께 추가로 자발적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제도는 공공제도가 아니다.

38 공공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제도 또는 확정기여제도로 분류한다. 공공제도는 대체로 현금수지균형 방식으로 기금이 조달된다. 즉, 일정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결정되고, 당기 중에 발생한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 으로 지급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제도에서 기업은 미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지지 않는다. 기업은 단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만 있으며, 기업이 공공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 지 않으면 해당 종업원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제도 로 본다. 그러나 드물지만 공공제도가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29와 30에 따라 회계처리한

(31)

다.

보험에 가입된 급여

39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부담하지 않는 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직접 종업원급여를 지 급할 의무

⑵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의 종업원급여 전부를 보험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⑴ 또는 ⑵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40 보험계약으로 보장된 급여와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업의 의무 사 이에 직접적이거나 자동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 을 수반하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와 기금적립은 서로 구별된다.

41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적인 방식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관계 를 통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 료 납부액은 확정기여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 경우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7 참조).

⑵ 그 밖의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104A를 충족한다면 보 상권으로 인식한다.

(32)

42 보험계약이 제도가입자 중 특정인의 명의 또는 제도가입자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기업이 보험계약상의 손실을 보전해야할 어 떠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자가 전적으로 급여지급 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고정보험료를 지급하 는 것은 종업원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자산이나 부채는 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4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 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44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 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 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33)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 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5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 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단 78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 하여 할인한다.

공시

46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4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는 주요경영진에 대한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48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 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49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 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 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 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34)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 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0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 한 급여액을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 다. 이 경우 당기와 과거기간에 귀속되는 급여액을 결정하고 (문단 67~71 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 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에 대해 추정(보험수리적 가정) 을 한다(문단 72~91 참조).

⑵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 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4~66 참 조).

⑶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문단 102~104 참조).

⑷ 보험수리적손익의 총액과 그 중에서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금 액을 결정한다(문단 92~95 참조).

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한다(문단 96~101 참조).

⑹ 제도를 축소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을 결정한다(문단 109~115 참조).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중요한 제도 별로 각각 적용한다.

51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 평균, 개산으로 이 기준서에서 예시하는 상세한 계산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35)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52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 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 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 당한다.

53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그 제도하의 채무를 종결할 수 있어도, 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한다면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퇴 직급여 지급을 약속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약속이 종업원의 잔여근무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 를 한다.

재무상태표

54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문단 64 참조)

⑵ 문단 92와 93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방법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이익(손실) 가산(차감)

⑶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차감(문단 96 참조)

⑷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 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문단 102~104 참조)

55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기 전 총채무액을 말한다.

(36)

56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제 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 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57 이 기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 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 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말 사 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 다.

58 문단 54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부(-)의 금액(확정급여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확정급여자산은 다음의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문단 54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미인식보험수리적순손실 및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누계 액(문단 92, 93 및 96 참조)

㈏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감 소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이 러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는 문단 78에서 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58A 문단 58을 적용할 때, 오직 당기 중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실 이나 과거근무원가 때문에 이익을 인식하거나, 오직 당기 중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이익 때문에 손실을 인식하여서는 아니 된 다. 따라서 문단 58⑵에 따라 확정급여자산이 결정되는 상황에 서 그러한 보험수리적손익이나 과거근무원가가 발생한다면, 문 단 54를 적용할 때 다음을 즉시 인식한다.

(37)

⑴ 당기의 보험수리적순손실과 당기의 과거근무원가가 문단 58

⑵㈏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감소액을 초 과하는 금액.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 한 경우에는 당기의 보험수리적순손실과 당기의 과거근무원 가 전액

⑵ 당기의 보험수리적순이익에서 당기의 과거근무원가를 차감 한 후 금액이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기의 보험수리적순이 익에서 당기의 과거근무원가를 차감 한 후 금액 전액

58B 회계기간의 초 또는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2)이 있지 만, 현행 제도규약에 근거하여 환급이나 미래 기여금 감소의 방식 으로 그 초과적립액을 완전히 회수할 수는 없는 경우에만 문단 58A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과거근무원가 와 보험수리적손실(문단 54에 따라 이연인식되는 항목)은 문단 58

⑵㈎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증가액이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감소액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다면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순합계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익이 인식된다. 문단 58A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기 중 에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이익(문단 54에 따라 이연인식되는 항목) 이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의 누계액을 감소시키는 한 그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며, 문단 58A에서는 이러한 경우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문단의 적용사례는 부록 C 참조)

59 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 험수리적이익이 인식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2) 초과적립액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8)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10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90)

(90)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1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70)

미인식경과부채(문단 155⑵ 참조) (50) 문단 54에 따라 결정된 부(-)의 금액 (320) 이용가능한 미래 환급액이나 미래 기여금 감소액

의 현재가치 90

문단 58⑵에 의한 자산인식상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문단 60에 대한 사례

확정급여제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⑴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 하는 데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⑵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 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⑶ 미래경제적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 금환급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60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는 문단 58A가 적용되는 경우 이 외에는 보험수리적손실(문단 92와 93 참조)과 과거근무원가(문단 96 참조)의 이연인식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도는 문단 155⑵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용이 가능한 경과 규정에는 우선하여 적용된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 제함].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되 지 못한 금액은 문단 120A⑹㈐에 따라 공시한다.

(39)

(단위: 원)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1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70

이용가능한 미래 환급액이나 미래 기여금 감소액

의 현재가치 90

자산인식상한 270

270원은 320원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270원으로 인 식하고 자산인식상한 때문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50원만큼 감소 시켰음을 공시한다(문단 120A⑹㈐ 참조).

당기손익

6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⑴ 당기근무원가(문단 63~91 참조)

⑵ 이자원가(문단 82 참조)

⑶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문단 105~107 참조)과 보상권의 기대수익(문단 104A 참조)

⑷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인식하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92~93D 참조)

⑸ 과거근무원가(문단 96 참조)

⑹ 축소나 청산의 효과(문단 109와 110 참조)

⑺ 문단 58⑵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인식상한의 효과. 다만, 문 단 93C에 따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 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 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 여원가는 문단 61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중 적절한 비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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