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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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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 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 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 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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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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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번호

적용 한1.1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4~8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9~11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12~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22~36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37~39

공시 40~42

시행일 43~한43.1

기준서 등의 대체 44~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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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한1.1~45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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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 였다.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작성 및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종속기 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및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 의 투자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이 기준서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6)

연결재무제표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 여 간접으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기준 서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지배력이 있 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 로 합산하고 다음과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

⑵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비용은 모두 제거한다.

⑶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소수주주지 분은 별도로 표시한다.

5.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는 법규 등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연 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또는 작성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 택할 경우에 작성한다.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 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가법이나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같은 회 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국제회계기준(IAS) 제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AS) 제27 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 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 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 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IAS) 제27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IAS) 제27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 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지배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2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3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 재무제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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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 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 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소수주주지분: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다른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는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의 해당 부분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원가법: 투자자산을 원가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받은 금액까지만 투 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익잉여금보다 더 많 이 분배받은 경우에는 투자의 회수로 보아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 시킨다.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파트너십 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다.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5 지배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의 투자자나 공동지배기업의 참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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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표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와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함께 적용한다.

6 문단 5의 기업의 경우에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5의 연결재무제표에 추가 하여 작성하고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반드시 첨부되거나 연결재무제표와 동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7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 참여자로서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8 문단 10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은 별도재무 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9 지배기업(문단 10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 제외)은 이 기 준서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0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 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 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 대하지 않는 경우

⑵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 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 감독 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 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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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11 문단 10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하기로 선택한 지배기업은 문단 37~42를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12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 다.**

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 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 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취득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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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 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 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 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5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 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 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합의내용을 개별적으로 또 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 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9 투자자가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 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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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 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의 다른 사업 활동에 대하여 추 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실체 내에서 서로 다른 사업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1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 실한다. 지배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 수준의 변동에 따라 상 실될 수 있으며 소유 수준의 변동이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도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2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 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⑵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소수주주지분을 식 별한다.

⑶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소수주주지분은 지배기업지분순자 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소수주주지분순자산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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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소수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3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소수주주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 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 한다.

24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한 다.

25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 거한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 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 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 도 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26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 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 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27 문단 26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과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영 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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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28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 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9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한다.

30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취득 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지배기업 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 다. 종속기업 주식의 처분 대가와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 업과 관련된 외환차이 누계액 포함)의 차이는 종속기업 처분손익으로 서, 이를 재분류조정으로 연결당기손익에 재분류한다.

31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 기업 투자’에서 정의하는 관계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 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정의하는 공동지배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배력 상실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2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시의 원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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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수주주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주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소수주 주지분도 구분하여 공시한다.

34 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과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된다. 지배기업 주주지분과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된 금액은 모두 자본이므로 소수주주 지분에 귀속된 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다.

35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게 해당하는 손실이 그 종속기업의 자 본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분과 소수주주 에게 해당되는 추가적인 손실은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한다. 다만, 소수주 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추가로 출자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는 제외한다. 이후 종속기 업이 이익을 보고하면 이미 지배기업지분에 포함된 소수주주지분손실 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한 이익을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한다.

36 종속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소수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 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배기업지 분을 산정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37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 정으로 분류하지 않은(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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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매각예정으로 분 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에 대한 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8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별 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단 37과 39~42를 적용한다. 문단 10의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에 따라 일반 목 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39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공 동지배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 투자자의 별도재무제 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시

40 다음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업 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 의 성격

⑷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 는 이유

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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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현금배당이나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 환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예: 차입 약정이 나 감독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41 문단 10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 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설 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⑵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의 목록.

명칭,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소 유지분율과 다른 경우)등을 포함한다.

⑶ 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42 지배기업(문단 41의 지배기업 제외),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나 관계 기업의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 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⑵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의 목록.

명칭,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소유지분율, 의결권지분율(소유 지분율과 다른 경우)등을 포함한다.

⑶ 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또한 별도재무제표는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제1031호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식 별되도록 해야 한다.

(19)

시행일

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3.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준서 등의 대체

4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를 최상위지배회사로 규 정하고 있으며 중간지배회사가 상장 또는 금융기관일 경우 중간지배회사도 연 결재무제표 작성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지배기 업, 중간지배기업)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표시 의무가 있으며, 별도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 초과소유 최다출자자를 지배기업으로 하며 이 경 우 지배기업이 2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였으나, 이 기준서는 의결권의 50% 초과 소유 규정이므로 지 배회사가 2 이상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관한 규정 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지배·종속관계는 사업결합 시점에 결정되므로 이 기준 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자산규모 등을 고

(22)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된다.

3.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기준서 는 법규 등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연결재무제표 표 시 기업 또는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소수주주지분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소수주주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은 (-)소수주주지분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준서는 이러한 손실을 지배기업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5.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대한 정보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를 구성하 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 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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