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험계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보험계약"

Copied!
4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 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 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 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저작권의 주장을 포기한 경우 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Copyright

This Standard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ub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IASCF. Please address publications and copyright matters to: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IASCF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of th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the IFRIC, 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above material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12

내재파생상품 7~9

저축요소의 분리 10~12

인식과 측정 13~3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13~20

부채적정성평가 15~19

재보험자산의 손상 20

회계정책의 변경 21~30

현행시장이자율 24

기존 회계실무의 계속 적용 25

신중성 26

미래투자수익 27~29

그림자회계 30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31~33

임의배당요소 34~35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34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35

공시 36~39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36~37

(4)

내 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38~39A

시행일과 경과규정 40~45

공시 42~44

금융자산의 재지정 45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보험계약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문단 1~45와 부록 A, B로 구성되어 있 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 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6)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보험자가 발행하는 모든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과 보험 자가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서가 적용되는 특정 계약은 제외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 등과 같은 보험자의 다른 자산․부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 선택 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고 려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요구사항을 제 2단계 기준서가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7)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 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의 인식을 금 지한다.

⑵ 인식된 보험부채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 평가 를 요구한다.

⑶ 보험부채는 이행, 취소 또는 만기 소멸되지 않는 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으며, 보험부채와 관련 재보험자산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⑴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보험자의 재무제표가 신뢰성은 유지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적합성은 유지 되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회계정책은 새로 도입할 수 없으며, 다만 기존에 이러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계속 적용할 수 있다.

㈎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현재 수수료 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투자운용수수료 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측정하는 것

㈐ 종속기업의 보험부채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 하는 것

⑵ 이 기준서는 지정된 보험부채를 매 기간마다 현행시장이자율(기타 현 행 추정치와 가정 포함 가능)을 반영하여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의 도 입을 허용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모든 유사한 부채 에 대하여 일관되게 회계정책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8)

⑶ 보험자는 과도한 신중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미 충분히 신중하게 보험계 약을 측정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중성을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 하면 보험자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⑸ 보험자가 보험부채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4. 공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음 사항을 공시하 도록 요구한다.

⑴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재무제표상 금액

⑵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5. 그 밖의 주요내용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⑴ 내재파생상품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는 내재파생 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⑵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의 표시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보험계약의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⑶ ‘그림자회계’라고 알려진 회계실무를 적용할 수 있다.

⑷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⑸ 보험계약이나 금융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9)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4호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동 국제 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 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 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4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4호 를 준수하는 것이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한 제2단계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하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계 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 을 목적으로 한다.

⑴ 보험자의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제한된 개선

⑵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자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미래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 시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 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 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및 보유하고 있 는 재보험계약

(11)

⑵ 보험자가 발행한 임의배당요소(문단 35 참조)가 있는 금융상 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를 요 구하고 있다.

3 이 기준서는 문단 45의 경과규정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보유한 금 융자산과 보험자가 발행한 금융부채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와 같은 보험자의 다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4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 채 및 우발자산’ 참조)

⑵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 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 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보고되는 퇴직급 여채무(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 리와 보고’ 참조)

⑶ 비금융항목의 미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예: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조정리스료 및 유사 한 항목) 및 금융리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기 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 익’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⑷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 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 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 제1032호 및 제1107호를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12)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 으나,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⑸ 사업결합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할 우발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⑹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수보험계약(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인 원수보험계약). 그러나 재보험계약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5 편의상 이 기준서에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법적으로 또 는 감독 목적상 보험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을 보험자라 한다.

6 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에서 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재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내재파생상품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 라면,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고정 급부금(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 조건 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옵 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보험부채 장부금액과 다르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옵션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 나 해약환급금이 금융변수(지분 또는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 등)의 변동이나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의 변동

(13)

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험계약에 내재된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다. 또한 그러한 변수의 변동에 따라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예: 주 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다.

9 문단 8은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의 해약옵션에도 동일하 게 적용한다.

저축요소의 분리

10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 험자는 두 요소의 분리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 보험자가 저축요소(내재된 해약옵션 포함)를 분리하여(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다.

㈏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⑵ 보험자가 ⑴㈎와 같이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측정기 준과는 관계없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지만 반 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⑶ 보험자가 ⑴㈎와 달리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다면 분리가 금지된다.

11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무를 인식하 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보험계 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미래에 그

(14)

보상금액을 상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의무는 저축요소에서 발생된다. 만약 재보험계약자의 회계정책상 상환할 의무를 인식하지 않고 보상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그 저축 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12 계약을 분리하는 경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보험요소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저축요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다.

인식과 측정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12에서는 특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다음과 관련된 회계정책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 한다.

⑴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신계약비 및 무형자산 포함)

⑵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14 문단 13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0~12에 서 정한 기준이 함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 금 등)의 인식을 금지한다.

⑵ 문단 15~19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⑶ 보험부채(또는 보험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즉, 계약상 명 시된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기 소멸된 경우)에만 재무상태 표에서 제거한다.

⑷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 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⑸ 재보험자산의 손상 여부를 고려한다(문단 20 참조).

부채적정성평가

15 보험자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 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문단 31과 32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차 감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6 보험자가 아래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 성평가를 적용한다면 이 기준서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⑵ 평가 결과 보험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7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문단 16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16)

⑴ 관련된 보험부채1)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항목의 장부금액을 차 감한 금액

㈎ 관련 이연신계약비

㈏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것과 같은 관련 무형 자산(문단 31과 32 참조). 그러나 관련 재보험자산은 보험 자가 별도로 회계처리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문단 20 참조).

⑵ 관련 보험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 된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보다 ⑴에서 산정한 금액이 더 작 은지를 판단한다. 만약 더 작다면, 보험자는 그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이연신계약비 또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관련된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 시킨다.

18 보험자의 부채적정성평가가 문단 16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요구사 항을 충족한다면, 그 평가는 평가대상 보험부채의 전체 수준에 대 하여 적용한다. 부채적정성평가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17의 금액 비교는 대체로 유사한 위험들을 부담하 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각 포트폴 리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 미래투자수익(문단 27~29 참조)이 문단 17⑴의 금액에 반영된 경 우에만 문단 17⑵의 금액(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 결과)에도 반영한다.

재보험자산의 손상

1) 관련된 보험부채란 보험자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16에서 규정된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의 보험부채(및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를 말함.

(17)

20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보험자산은 다 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본다.

⑴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재 보험계약자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 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⑵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회계정책의 변경

21 문단 22~30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최 초로 채택하는 보험자의 회계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보험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 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이 유지되거나, 신 뢰성이 제고되면서 목적적합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 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23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회계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의 기준을 보다 잘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회계변경이 그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다. 문단 24~30에서는 다 음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⑴ 현행이자율 (문단 24)

⑵ 기존 회계실무의 계속 적용 (문단 25)

⑶ 신중성 (문단 26)

⑷ 미래투자수익 (문단 27~29)

⑸ 그림자회계 (문단 30)

(18)

현행시장이자율

24 보험자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2)를 재측정 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변 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이 때 보험자는 지 정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다른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르면 모든 유사한 부채에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문단에서는 지정된 부채에 대하여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자가 회계정책을 변경할 부채를 지정하였 다면, 지정된 모든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모든 기간 동안 현행시 장이자율(적용가능하다면 다른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도 포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회계실무의 계속 적용

25 보험자는 다음의 회계실무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문단 22를 충족하지 못한다.

⑴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⑵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현재 수 수료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투자운용 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측정하는 것. 미래투자운용수수 료와 관련 원가가 시장의 비교대상금액과 다르지 않다면, 이러 한 계약상 권리에 대한 최초의 공정가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⑶ 문단 24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속기업의 보험 부채(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2) 이 문단에서 보험부채는 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 산을 포함한다.

(19)

대하여 지배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 양자의 회계 정책이 현재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해 회계정책 이 보다 다양해지지 않고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충 족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중성

26 보험자는 과도한 신중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 계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미 충분히 신중 하게 보험계약을 측정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중성을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미래투자수익

27 보험자는 미래투자수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래투자수익이 계약상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미래 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면 보험자 재무제표의 목 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된다. 미래투자수익을 반 영하는 회계정책의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

⑵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률로 수익을 예측하고, 예측된 수 익을 다른 이율로 할인하며, 부채의 측정에 그 결과를 포함하 는 것

28 문단 27에 불구하고,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함 에 따라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감소하더라도, 회계정 책 변경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 향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대한

(20)

보험자의 기존 회계정책이 최초에 설정되었던 지나치게 신중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상황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감독기관이 정한 할인율을 반영하며, 일부 내재된 옵션과 보증을 고려하고 있 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자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포괄적인 투자자 중심의 회계로 전환 함으로써, 동일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재무제표 를 작성할 수 있다.

⑴ 현행 추정치 및 가정

⑵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그러나 과도하게 신중하지 않은) 조정

⑶ 내재된 옵션과 보증의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측정

⑷ 현행시장할인율(당해 할인율이 보험자 자산의 추정수익을 반 영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29 일부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그 이익은 공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기간에 귀 속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할인율은 부채의 측정에 간접적으로 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적절성이 떨어지는 할인율이 사용되어도 개시시점의 부채 측정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부채 측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경우, 자산 중심의 할인율 도입은 부채 측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자가 미래 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재무제표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자회계

30 일부 회계모형에서 보험자 자산의 실현손익은 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⑴ 보험부채, ⑵ 관련 이연신계약비 및

⑶ 관련 무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21)

미친다. 보험자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이 실 현손익과 동일하게 상기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회계정책 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된 보험부채(또는 이연신계약비나 무형자산)의 조정 부분은 미실현손 익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된다. 이러한 회계실무를 ‘그림자회계’라 한다.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보험자는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보험부채와 보험자산을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보험자는 취득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확 장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⑴ 보험계약을 발행한 보험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부채

⑵ 다음의 ㈎와 ㈏의 차이로 나타나는 무형자산. 이 자산에 대한 후속 측정은 관련 보험부채의 측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취득한 계약상 보험권리 및 인수한 보험의무의 공정가치

㈏ 위의 ⑴에서 산정된 금액

32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을 취득한 보험자는 문단 31의 확장된 표 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 문단 31과 32에 서술된 무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 산손상’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러나 사업결합일 또는 계약이전일에 존재하는 계약상 보험권리와 계약상 보험의무가 아닌 미래 신계약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 는 고객목록과 고객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한다.

임의배당요소

(22)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34 일부 보험계약은 보장요소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를 함께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의 발행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⑴ 보장요소는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 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만약 발행자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 는다면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에는 보장요소를 부채로 분류한다.

⑵ 임의배당요소를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임의배당 요소는 부채 또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서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발행자가 어떻게 분류하 여야 되는지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와 자본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와 관련 하여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나 자본이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⑶ 수입보험료 중 자본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보장요소와 부채로 분류된 임 의배당요소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임의배당요소 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손익의 일부가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의 일부는 임의배당요소에 귀속될 수 있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 중 자 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 부분을 비용이나 수익이 아닌 당기손 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⑷ 보험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내재파생상품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다.

(23)

⑸ 문단 14~20 및 문단 34⑴~⑷에 서술되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 해서는 문단 21~30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 는 한, 기존의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35 문단 34의 요구사항은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되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⑴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전 체 계약(보장요소와 임의배당요소 모두 포함)에 대하여 문단 15~19의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발행자는 보장요 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 금액을 결정 할 필요가 없다.

⑵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의 자본항목 으로 분류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보장요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여 산정 한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이 금액은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내재가치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문단 9에서 옵 션의 공정가치 측정이 면제된다면 옵션의 시간가치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 발행자는 보장요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그 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인식한 총부채가 명확히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⑶ 위의 계약은 금융상품이지만, 발행자는 그 계약에 대한 보험료 를 계속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 장부금액의 증가 분을 계속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⑷ 위의 계약은 금융상품이지만,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계약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20⑵를 적용하는 발행 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전체 이자비용을 공시한다. 다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24)

공시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36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7 문단 36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험계약 그리고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회계 정책

⑵ 보험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그리고 직접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표를 표시하는 경우 현금흐름). 또 한 보험자가 재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재보험을 구입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이연 하여 상각하는 경우, 당기 상각금액 및 기초와 기말의 미 상각잔액

⑶ ⑵에서 서술한 인식금액의 측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정 의 결정 과정.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보험자는 그러한 가정들에 대하여 양적 공시를 해야 한다.

⑷ 보험자산과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들의 변경으 로 인한 영향. 각각의 변경 효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시한다.

⑸ 보험부채, 재보험자산 및 관련 이연신계약비의 변동내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38 보험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 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25)

39 문단 38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과정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험위험에 대한 정보(재보험을 통한 위 험 완화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

㈎ 보험위험에 대한 민감도(문단 39A 참조)

㈏ 경영진이 보험위험의 집중화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과 각각의 집중화를 구분하는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보험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

㈐ 과거 추정된 보험금과 비교된 실제 보험금(즉, 보험금진전 추이).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시기 가 아직 불확실한 중요한 지급청구가 최초로 발생한 시기 까지 소급하여 공시하되,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시할 필 요는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 실성이 대체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⑷ 보험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적용범위에 속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31~42에서 요구하는 신용위 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정보

㈎ 보험자가 인식된 보험부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현금흐름 의 추정 시기에 대한 정보를 대신 공시한다면,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7호의 문단 39⑴에서 요구하는 만기 분석 정보 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을 추정 시기에 따라 분석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 보험자가 내재가치분석과 같이 시장 조건에 대한 민감도를 관리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7호의 문단 40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민감도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기업

(26)

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41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제공 한다.

⑸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강제되지도 않고 실 제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도 않았다면, 보험자는 주보험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시장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를 공 시한다.

39A 문단 39⑶㈎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의 ⑴ 또는 ⑵를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관련 위험변수 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는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 정 및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에 변경이 있는 경 우 그 변경내용. 그러나 보험자가 내재가치분석과 같이 시장 조건에 대한 민감도를 관리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면, 그 대체적인 민감도분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4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이 요구사항을 충 족할 수 있다.

⑵ 민감도에 대한 질적 정보와 보험자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 기 및 불확실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대한 정보

시행일과 경과규정

40 문단 41~45의 경과규정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에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과 처음으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최초채택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1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7)

41B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1B.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공시

42 보험자는 회계정책과 인식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그리고 직 접법을 사용한다면 현금흐름)에 관련된 문단 37⑴과 ⑵의 공시사 항을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하여 시행일 이 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43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에 대하여 문 단 10~35의 특정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비교정보에 대하여 부채적정성평가(문단 15~19) 를 적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비교정보에 대하여 문단 10~35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 는’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설명하고 있다.

44 문단 39⑶㈐를 적용함에 있어 이 기준서를 적용한 첫 회계연도말 에서 소급하여 5년보다 그 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이 기준서에 따른 모든 비교정보를 제시하는 첫 회계연도의 개시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자산의 재지정

(28)

45 보험자가 보험부채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금융자산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재분류는 보험자가 이 기준 서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문단 22에서 허용 한 후속적인 회계정책 변경이 이루어질 때 허용된다. 재분류는 회 계정책의 변경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한다.

(29)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 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 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금융위험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 즉,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 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다른 변수(비금융 변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 우)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보장요소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에 포함된 보증급 부금을 지급할 의무

보증급부금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에 의하지 않고 특정 보험계 약자나 투자자가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는 지급액 또는 그 밖의 급부금

보험계약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 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 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 을 인수하는 계약(이 정의에 대해서는 부록 B 참조)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30)

보험계약자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

보험부채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순 계약상 의무

보험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보험위험을 발생시키는 불 확실한 미래사건

보험위험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 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

보험자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 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보험자산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순 계약상 권리

부채적정성평가 미래현금흐름의 검토를 통한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또는 관련 이연신계약비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을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한 평가

분리회계 한 계약이 가진 계약 요소들에 대하여 마치 각각이 별도의 계약인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

원수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

임의배당요소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⑴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 능성이 높다.

⑵ 금액이나 시기는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⑶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31)

㈎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 한 성과

㈏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투자수익

㈐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 업의 당기손익

재보험계약 보험자(재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하나 이상의 계약에 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또 다른 보험자(재보험자) 가 발행한 보험계약

재보험계약자 재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재보험자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 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재보험자산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

저축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는 계약상의 요소로서, 만일 그 계약상의 요소 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의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는 계약상의 요소

(32)

부록 B. 보험계약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이 부록은 부록 A의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부록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⑴ “불확실한 미래사건” 이라는 용어 (문단 B2~B4)

⑵ 현물지급 (문단 B5~B7)

⑶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 (문단 B8~B17)

⑷ 보험계약의 예시 (문단 B18~B21)

⑸ 중요한 보험위험 (문단 B22~B28)

⑹ 보험위험 수준의 변동 (문단 B29~B30)

불확실한 미래사건

B2 불확실성(또는 위험)은 보험계약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개시시점에 최소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불확실하여야 한다.

⑴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

⑵ 보험사건의 발생 시기

⑶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

B3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비록 계약의 개시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 에서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손실을 발견하는 사건이다. 또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기 간 종료 후에 손실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 간 동안 발생한 사건이다.

B4 일부 보험계약은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재무적 효과가 여 전히 불확실한 사건의 손실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원수보험계약 자에 의해 이미 원수보험자에게 보고된 보험금이 불리하게 진전

(33)

되는 것에 대하여 원수보험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재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건은 보험금의 최종 원가가 정 해지는 것이다.

현물지급

B5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다. 예를 들면, 보험자가 도난당한 물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하는 대신 직접 동일한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 른 예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 험자 자신이 소유하는 병원이나 의료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B6 제공될 용역의 수준이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일부 고정 수수료 용역계약의 경우, 이 기준서상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 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정 설비가 고장이 나면 용역제공자가 수리할 것을 약정한 유지 보수계약이 있다. 고정용역수수료는 고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횟수에 근거하지만, 특정 설비가 고장 날 것인지의 여부는 불 확실하다. 설비의 고장은 설비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 의해 소유자에게 보상(현금이 아닌 현물로)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연간 고정수수료를 받고 노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근처 정비공장으로 차를 견인하기로 약정한 자동차 고장 서비 스에 대한 계약이 있다. 후자의 경우 용역제공자가 자동차를 수리 하거나 부품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B7 문단 B6의 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 그러한 계 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아니라면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34)

⑴ 이미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중요한 부채를 부담하 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⑵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이 적용된다면, 용역제공 자는 용역의 진행률(및 다른 특정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용역제공자가 ㈎ 문단 14에 의해 금지된 실무관행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에 대한 기존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 문단 22~30에 의해 허용되어 회 계정책을 향상시키는 경우 이 기준서에서도 수용될 수 있다.

⑶ 용역제공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 한 원가가 미리 받은 수익을 초과하는지를 고려한다. 이를 위 해 이 기준서의 문단 15~19에서 서술된 부채적정성평가를 적 용한다. 만약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 는다면, 용역제공자는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할 것이다.

⑷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다 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비교하 여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B8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위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서상 보험위험은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발행자에게로 이전된 위험으로 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말한다. 중요한 보험위험 없이 발행 자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B9 부록 A의 금융위험에 대한 정의는 금융 또는 비금융변수들을 포 함하고 있다. 이들 변수에는 특정 지역의 지진손실지수나 특정 도 시의 기온지수와 같이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 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자산을 손상 또는 소멸시키는 화재의 발생 여부와 같이 계약당사자에게만 특정되는 비금융변수

(35)

는 제외한다. 또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화로 인한 위험의 경 우, 공정가치가 자산의 시장가격(금융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 약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하고 있다면 금융위험이 아니다. 예를 들면, 특정 차량의 잔 존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인이 차량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대 한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위험은 금융위험이 아니라 보험위험이 다.

B10 일부 계약에서 발행자가 중요한 보험위험과 함께 금융위험에 노 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에게 최저수익률을 보장(금융위험 발생)하면서 때로는 보험계약자 의 계정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망급부금을 약속(사망위험 형태의 보험위험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B11 일부 계약에서 보험사건은 가격지수에 연동된 급부금의 지급을 유발한다. 보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금이 중요한 경우, 그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예를 들면, 생활비 지수와 연 동되는 생존조건연금은 불확실한 사건(연금수령자의 생존)에 의해 급부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가격지수 연동은 내재 파생상품이지만 보험위험도 이전한다. 만약 결과적으로 보험위험 의 이전이 중요하다면, 내재파생상품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 며 이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 요가 없다(이 기준서의 문단 7 참조).

B12 보험위험의 정의에서 보험위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 수하는 위험이다. 달리 말하면, 보험위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 험자로 이전되는 이미 존재하는 위험이다. 그러므로 계약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36)

B13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의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한 불리 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과 동등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 정의에서는 손상된 구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 할 수 있 을 정도로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하게 지급하는 ‘신구대체’ 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한 예로, 이 정의에서는 정기생명보험계약 상의 급부금을 사망자의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재무적 손실 수준 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급부금의 지급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B14 일부 계약에서는 특정한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 지급 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 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보유자가 내재된 위험 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이 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계약보유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상관관계가 있는 비금융기초변수에 대한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이 파생상품은 계약보유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감소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급부금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이 아니다. 이와 반 대로,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상 전제조건은 사건이 실제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험자가 조사하도록 요구 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충 족하지 못하면 보험자가 급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B15 실효 또는 유지위험(발행자가 계약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 기대 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위험) 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을 급부

(37)

금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보험사건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리원가의 예기치 않은 증가 위험)은 비용의 예기 치 않은 증가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B16 그러므로 발행자를 실효위험, 유지위험 또는 비용위험에만 노출시 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다만, 발행자가 이러한 위험과 동시에 보험위험에도 노출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계약의 발행자가 실효위험, 유지위험 또는 비용위험의 일부를 다 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을 완화시 키는 경우, 별도의 계약은 그 다른 당사자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킨 다.

B17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별도의 실체일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로부 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보험자는 각각의 보험 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비 록 보험계약자들이 소유주의 자격으로 그 공동 위험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호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계약의 본질인 위험을 인수하 고 있다.

보험계약의 예시

B18 다음은 보험위험의 이전이 중요한 경우, 보험계약이 되는 계약의 예시이다.

⑴ 재산의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⑵ 생산물배상책임, 전문직배상책임, 민사책임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보험

⑶ 생명보험 및 선지급장례보험(사망이라는 사건은 확실하지만, 언제 사망이 발생할지 또는 일부 형태의 생명보험에서는 사망

(38)

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 함)

⑷ 생존조건연금 및 퇴직연금[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는 이러한 연금계약이 없다면 생존에 따라 삶의 수준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의 생존)에 대 하여 보상하는 계약]

⑸ 장해보험 및 의료보험

⑹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즉, 계약상대방이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보상하는 계약)

⑺ 특정채무자가 채무상품의 최초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른 지급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약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신용보험. 이러한 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또는 보험계약과 같이 다양한 법률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보험계약 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이 기준서가 아 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3)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문단 4⑷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함을 사 전에 명백히 하였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 다면, 그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 및 제1032호4)를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 용할 수 있다.

⑻ 제품보증.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의 내용에 의해 대체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의 내용에 의해 대체된다.

(39)

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 위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⑼ 권원보험(즉, 보험계약이 작성될 당시 발견되지 않은 토지 소 유권의 결함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이 경우, 보험사건은 소유권의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함의 발견이 된다.

⑽ 여행자보험(즉, 여행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 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보상). 문단 B6과 B7에서 이러 한 종류의 일부 계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⑾ 특정한 사건이 사채 발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비상위험 채권(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 등이 아닌 특정한 사건이 중요 한 보험위험을 창출하는 경우)

⑿ 보험스왑 및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는 기후, 지질 또는 다른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⒀ 재보험계약

B19 다음은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의 예시이다.

⑴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자를 중요한 보 험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보험자가 중 요한 사망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이 있다(이러한 계약은 비보험금융상품이거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문단 B20 과 B21 참조).

⑵ 보험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계약자의 미래 급부금을 조정하는 취소불가능하 고 강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중요한 보험위험을 보험계 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예를 들면, 일부 금융재보험계약 또 는 일부 단체계약이 있다(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비보험 금융상품이거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문단 B20과 B21 참조).

참조

관련 문서

• 이명의 치료에 대한 매커니즘과 디지털 음향 기술에 대한 상업적으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치료 옵션은 증가했 지만, 선택 가이드 라인은 거의 없음.. •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