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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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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

10장 법정심리학과 범죄 피해자

(2)

(목차) 법정심리학과 범죄 피해자

다문화주의와 피해 장애를 지닌 피해자 피해자의 법적 권리 범죄 피해 자료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성폭행 피해

재산범죄 피해

(3)

법정심리학과 범죄 피해자

범죄로 인한 사회적, 재정적 손실(피해)  강도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집에 도둑을 맞았을 경우.

 범죄로 인한 공포(피해) -> 연쇄 성폭행 사건 발생 후

호신술 학원에 등록한다는 이야기가 늚.

 알지도 못한 채 받는 피해  <예> 의료보험사기 등.

건강보험사기  매년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

 범죄피해자  대부분 신체적, 정서적 혹은 재산상 피해자.

 여기에서 다룰 피해자의 범위  폭행, 주거침입, 강도, 절도, 강간, 아동학대, 살인미수, 강도 사건의 피해자.

 법정심리학자에 대한 고용 기회  (피해자를 위한) 상담자, 전임강사, 전문가 증인, 평가자, 치료사,

피해자 서비스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자 등 수요증대.

 법정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분야 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폭력범죄, 증오/편견 범죄 등.

(4)

다문화주의와 피해

 숙련된 법정심리학자로서 유념사항 :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적 접근  백인의 관점에서 개발된 것 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 제한점.

 문화, 종교적 선호, 성적 취향, 장애, 성 등에서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

 단일 문화권(백인)의 심리학에서 깃든 불평등 & 억압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 (Hall, 1997) 다문화적 관점을 수용하자 !

그러지 않으면, 백인 중심의 심리학적 지식이 무용지물.

 법정심리학자가 인종/문화가 다른 피해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 범죄 피해자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 수 없음.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5)

장애가 있는 피해자

 장애인의 다수 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괴롭힘, 차별, 정서 학대의 피해 자가 되기 쉬움.  위험상항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의 68~83%  성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일반인 보다 50% 나 더 높음.

발달장애자  동일한 자로부터 반복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음.

이들 중 반 이상  법률서비스나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 (Olkin과 Pledger, 2003) 임상 및 상담 심리 대학원 프로그램 : 장애 관련 강좌가 거의 개설되지 않음.

개설되는 장애 관련 강좌도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와 같은 ‘특수 아동’에 대한 강좌만 개설되는 경향이 있음.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돕는 방법은 강좌에서 다루지 않음.

지침서도 거의 없음.

경험적으로 지지된 치료와 다문화주의

 미국심리학회의 12분과의 보고서 : 심리치료법의 보급(1995)

 경험적으로 증명된 치료 보고서를 ‘범죄심리학자‘ 저널에 실었다.

이 용어는 나중에 경험적으로 지지된 치료(ESTs)로 변경됨.

(6)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법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  피해자가 가해자와

싸웠다면 가해자가 강간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 강간 피해자의 말  가해자에게 저항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항한다면 더 큰 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 개정된 강간법  몸싸움을 했다는 신체 상의 증거가 없다 고 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 강간 피해여성은 가능한 한 가해자와 싸울 필요.

왜냐하면 저항해야 성폭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됨.

 (미수가 아닌 강간을 당한 여성의 피해  강간 미수에 그친 여성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살사고 및 시도률이 더 높음. 정신건강 면에서 피해가 더 큼.

 격렬하게 저항한 피해자  강간범이 더 심한 상해를 입혔 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 피해자의 저항 수단  발로 차기, 물어뜯기, 무술이나 무기 사용 같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권고됨.

반면 애원, 울기, 이성적으로 시도하기  거의 효과 없음.

(7)

피해자의 법적 권리

회복적 사법

 회복적 사법 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가지 접근법.

 회복적 사법의 주된 목적  각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 줄지를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

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범죄자를 적절한 때에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임.

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사회적 행복과 치유를 강조

 회복적 사법철학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입힌

피해를 바로잡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우치게 함.

 적용  덜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 기소 대신에 적용가능함.

절차 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만남.

(8)

범죄 피해 자료

피해에서의 민족/소수집단 차이

 아메리칸 인디언 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보다 가중폭행,

단순폭행, 강간, 성폭행 그 외 폭력범죄 피해률이 높았음.

 도시 청소년의 약 70%  폭력행위로 피해를 받음.

주의집중장애, 공포, 우울, PTSD를 나타냈음.

 폭력을 목격한 것과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  심리적 영향력이 각 다름.

 부모간의 폭력  학교내 폭력보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큰 상처를 줌.

• 북미원주민 : 인디언, 에스키모인, 알류트족 후손.

• 아시아인 : 한중일 포함,인도인,베트남인,태평양 섬 원주민.

• 히스패닉 : 모든 스페인어 사용자와 스페인과 관련한 문화적 전통과 혈통 계승자.

• 백인

• 흑인

5개의 민족/소수집단

(9)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1)

피해자에 대한 범죄폭력의 심리적 영향  상당하고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심리적 외상 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손실보다 피해자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증상  경미한 수면장애, 과민성, 걱정, 대인관계 긴장, 주의력 감소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증상  우울과 불안장애, 알코올 과 약물남용, 자살시도나 자살사고 등.

(10)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특징  상당히 고통스럽고, 외상이 남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임. 흔히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기억으로 특징지어짐.

 3 유형 :

①급성 형 증상의 지속이 3개월 이내. ②만성 형 3개월 이상 지속시.

③지연된 발병형  외상적 사건과 증상의 발병 사이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연됨.

 사고나 자연재해보다 인간에 의한 고의행동으로 여겨질때 증상 심각.

 증상  강렬한 두려움, 무기력감, 공포. 끊임없이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

 여성 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음.

 (Markesteyn) 피해자의 반응 및 회복에 관련된 변수 3가지 :

(1) 피해 당하기 전의 특성 : 민족,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 성별, 나이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적 관계의 이용 가능성 & 질.

(2) 피해 당한 후의 대처능력 : 다양한 대처전략의 구사(범죄를 당한 책임 을 나누는 능력),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 사회적, 직업적 지 지 등. 또 피해입을까 두려움.

(3) 범죄 사건에 관한 요인 : 범죄 발생 지역(안전하다고 믿은 지역에서 당 할 때 충격 큼)

(11)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3)

살인에 의한 희생

 미국, 한해 평균 2만 1000명이 살인으로 인해 목숨을 잃음.

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겪는 정신적 황폐함  엄청남.

 소아살인 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음.

소아살인의 2가지 요인 : 그치지 않는 울음과 용변문제.

 영아돌연사 증후군과 질식사, 우연히 발생한 추락사와 일부 러 떨어뜨린 것 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오히려 피해를 입은 부모에게 강도 높은 경찰조사가 실시.

범죄자와 희생자의 관계

 살인 사건 중 13%  같은 가족에 의해 살해됨.

 아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공동피해자(covictim) : 살인은 사건 발생 후 이를 다루는 검시관, 범인, 및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영향 줌

 살인사건의 감정적 충격이 깊음을 보여줌.

(12)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4)

사망통지

 유가족에게 매우 민감하고 혹독한 일. &

정신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사망사건의 통지 중 및 그 직후에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 : (1) 감정 환기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

(2) 권위있는 사람이 차분하게 안심시켜줄 필요.

(3) 자기조절 능력의 회복을 도와줄 필요 (4) 다음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할 필요

범죄심리학자  사망통지와 가장 깊게 연관된 사람.

 사망 통보 담당자를을 교육하는 방법 중 가장 유명하고 신 뢰받는 방법  음주운전방지 어머니회(MADD)가 개발한 것.

 (Ellis와 Lord, 2002) 사망 통보 담당자의 자격  세심하고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차분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망사실을 진심을 다해 통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13)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5)

살인 사건 공동피해자의 반응

 피살자의 유가족  슬픔을 오랫동안 겪고, 그 슬픔은 일반적으로 겪는 슬픔보다 더 강렬하고 복잡함.

 유가족의 대부분(약 75%)  처음으로 슬픔과 비통을 느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임(Markesteyn, 1992).

 유가족에게 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길지 않았으며 고통이나 괴로움도 적었음을 자주 확인시켜주어야 함.

<예시> “편안하게 잘 갔을거야.”

증오 또는 편견 범죄 피해

 편견범죄  오랫동안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

 흑인  여전히 인종차별과 편견범죄에 많이 노출됨.

 최근 부각된 증오범죄의 주요 원인  성적 취향의 편견.

동성애자 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았고, 5분의 1정도는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두들겨 맞았음.

 성적 취향으로 인한 편견범죄의 피해자  비편견 범죄의 피해자보다 우울, 분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남

 증오/편견 범죄의 피해자  부상이나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대상이라는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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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1)

피해자의 특징

 강간 및 성범죄  청소년 피해범죄에서 가장 비율이 높음.

 피해자 연령분포  (11~17세 32%, 11세 이전 29%, 18~24 세 22%, 25~29세 7%, 29세 이후 6%)  연령이 높아질 수록 비율이 적은 이유  연령대가 높은 성폭행 피해 자는 잘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

 (Rennison, 2002b) 미국에서 완전히 강간당한

피해자 중 63%, 강간미수의 65%는 신고하지 않음.

 성범죄 피해자의 2/3 이상  청소년(18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중 12세 미만이 절반 이상 (Snyder, 2000).

강제추행, 강제동성애, 물건을 사용한 성폭행에서 최대 피해자  청소년

피해자의 상해범위

 70%의 강간피해자  부상이 없다고 응답.

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범죄 관련 부상을 드러내길 꺼림.

(15)

성폭행 피해 (2)

강간

 (법률적 규정) 강제 성관계를 중시함.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사람이 청소년기 또는 성인 여자와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갖거나 학대를 하는 것.  사회적 통념

그러나 아는 사람이나 친지,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 우가 가장 많음.  강간의 2/3 정도는 피해자와 잘 아는 남성 에 의해 저질러짐 (Ullman, 2007).

 따라서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데이트 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 피해 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기 쉬움.

 전체 성폭행 사건 중 40% 이상이 남편이나 이성친구에 의해 일어났을 수 있음 (Kilpatrick 등, 1988).

(16)

성폭행 피해 (3)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

 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한쪽이 상대를 아는 경우가 많음.

& 근친상간처럼 인척 관련 범죄도 자주 발생.

 성도착증 환자  일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짐.

피해아동이 그 행위를 함께 즐겼다고 생각함.

 피해 아동은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경우가 많음.

 피해 아동은 단순히 애정을 느끼기를 원하거나 포옹 또는 단순한 접촉 정도만을 원함.  일부 가해자는 이를 유혹으로 잘못 해석하고 힘으로 아 동을 제압해 버림.  아동은 겁에 질려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기 쉬움  가해자는 아동이 추행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음.

그 밖의 피해 자료

 사건의 90% 이상에서 가해자  단독범. 손이나 주먹을 가장 많이 사용.

 피해자의 신고요인 :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신고요인 : 성폭력 범죄를 사적인 문제로 생각.

 성폭행 피해를 입는 비율  (1) 16세~19세 청소년, (2) 저소득층, (3) 도시 거주민에서 가장 높음.

 청소년  성인보다 집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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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4)

성폭행의 심리적 영향

 성범죄의 엄청난 심리적 타격  요즘은 피해자(victim)라는 말보다 ‘생존자’(survivor)라고 표현함. 피해자 = 생존자

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습퇴보를 야기하기도. 집중곤란. 수업불참.

 심리적 증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수치감, 무력감, 분노 그리고/ 또는 우울증.

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 RTS)  강간 피해자가 공통으 로 경험하는 두 가지 양상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 분석에 토대함) (1) 강간 이후 극도의 공포와 더불어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증상과 같이 격한 내면 상태를 보이는 양상

(2) 회복단계에서 더 완화되고 다양화된 증상이 엮여서 나타남

 문제점 : 이 증후군이 입증되지 않았음. 일관된 연구결과가 안 나옴.

 강간 외상증후군을 학문적 의미가 있고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근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의 증상을 단순히 강간경험 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간외상증후군보다 편견성이 낮다.

 범죄심리학자의 역할  피해자에 대한 평가 및 처방 조치,

또는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함.

(18)

성폭행 피해 (5)

아동 성학대의 심리적 영향

아동 성학대  성적 만족과 통제에서 느끼는 만족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착취하는 것.

 집안에서 발생. 가해자는 이웃이거나 아는 사람.

 폭력성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킴.

 심각한 우울, 죄책감, 강한 열등감과 이질감, 약물중독, 자살, 불안, 수면장애, 공포증, 혐오증 발생가능

 강제하거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책임있다고 자책할 수.

 성인이 되고나서야 그때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었음을 깨달음.

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자기조절 능력에 큰 위협이 되기 쉬움 : 수치심  우울, 자기파괴적 행동, 불안, 고독감, 치욕, 낮은 자존감, 약물중독.

 친/양 아버지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 외의 성도착증 환자에게 당한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동성학대증후군(CSAS)/ 아동성학대적응증후군(CSAAS) 이 제시됨.

 아동은 성인과 성 행위를 한 것이 잘못임을 알 수가 없는 상태.

 성학대 지속시, 가해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 도록 압력을 주거나 협박을 하게 됨.  아동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가족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함.  가족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짐  절망감을 느끼게 됨  이 비밀을 자신의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됨 (간직함).

(19)

재산범죄 피해

주거침입의 심리적 영향

 강도행위 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채로, 도둑질 혹은 그 이상의 범죄행위(살인, 방화, 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

 강도  재산범죄 & 대인범죄이기도 함.

 많은 강도 피해자  재산 손실 이상으로 정신적 충격 겪음.

 고통의 정도  집 안에서 자신의 개인 공간을 침해당했을 때 더욱 커짐. 침실, 옷장, 서랍, 화장실, 책상 등  안전 영역 이 흔들림.  불안 & 큰 스트레스  회복에 오랜 시간 소요.

<예> 어떤 피해자는 강도가 자신의 가정을 강간했다고.

특히 개인 사진이나 편지, 일기를 파손했을 때.

어떤 강도는 개인물품에 표시하거나 ‘다시 오겠다’는 메시 지를 남김  더 큰 고통을 줌. 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은 분노에서 공포와 우울함으로 변화.

 (경찰) 피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 (피해자) 화가 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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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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