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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문이 한 미 FTA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 시 가장 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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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추가협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한 미 FTA 비 준 지연과 더불어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론 커크(Ron Kirk) 와 대표보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가 한 미 FTA 추가협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 정부가 한 미 FTA에 대해 유보적임을 의미

∙ 론 커크 USTR 대표는 한 미 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문제에 대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 자동차 교역 불균형 및 쇠고기 수입제한이 한 미 FTA 비준의 걸림돌임을 암시

 자동차부문이 한 미 FTA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 시 가장 큰 쟁점

∙ 쇠고기 수입제한 문제는 미 의회에서의 한 미 FTA 비준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나 한 미 FTA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 가 없음.

∙ 반면 자동차부문의 경우 교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한 미 FTA 규정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 이 있음.

∙ 자동차부문의 쟁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과 자동차업체 및 노조와의 정치적 관계와 더불어 미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한 미 FTA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 요구에 대한 대 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 한 미 FTA의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 미 FTA 비준이 계속 지연된다면 한 미 FTA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 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은 한 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이라는 한 미 FTA 효과의 극대화에도 부합해야 함.

∙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에도 부합하고 무역자유 화라는 목표를 훼손시키지 않는 대응방안이 되 어야 함.

∙ 이후 체결될 다른 FTA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한 미 FTA 협정문의 수정 없이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한・미 FTA 비준 지연의 원인 및 현황

□ 한 미 FTA는 2007년 6월 체결된 이후 한 미 양국 에서 모두 비준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9년 4월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 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한 미 FTA 비준이행법안을 아직 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의 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의 한 미 FTA에 대한 반대 및 유보 입장이 지 속적으로 피력되고 있음.

∙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현 대통령 등 유력 후보들이 한 미 FTA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009년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 미 FTA 는 자동차부문 등에서 공정한 무역조건 확보에 실패하였으므로 재협상이 필요함을 시사

∙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건 출신을 중심으로 한 상 하원 의원 12명은 한국의 자동 차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한 미 FTA 수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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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미 FTA의 미 의회에서의 비준에 있어서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위원장도 이 서한에 서명한 사실은 미 의회에서 한 미 FTA 원안 비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2) 미 하원의원 88명의 서한 이외에도 10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등 미 언론에서도 한 미 FTA 비준 촉구 및 보호주의로부터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3) 7개의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은 ‘멸종위기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Ozone Depleting Substances), '해양오염 협약’(Convention on Marine Pollution), ' 전미열대참치 협약‘(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nvention), '습지보존협약’(Ramsar Convention on the Wetlands),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그리고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을 말함.

구 서한을 2009년 11월 미 무역대표부 론 커 크 대표에게 전달1)

 한 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 의원들의 한 미 FTA에 대한 입장 변화 가 전제조건임.

∙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민 주 공화 양당 88명의 하원의원들이 한 미 FTA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

∙ 한 EU FTA가 체결되고 조기 발효 가능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주요 시장 중의 하나인 한국 시장 에서 미국이 유럽에 경쟁우위를 빼앗기는 사태를 우려하여 의회에서의 한 미 FTA 비준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2)

□ 미국에서의 한 미 FTA 비준 지연의 근본적 원인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으로 대표되는 미국 민주당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성향에 있음.

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은 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이후 2007년 5월 10일 의회 와 행정부의 합의로 수립된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

∙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있어서 노동 환경 등의 국제기준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함.

 신통상정책의 내용: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 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심 근로기준, 환경, 의약 품, 정부조달, 항만 보안, 투자, 그리고 근로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핵심 근로기준(Core Labor Standards)의 경우 FTA 상대국들이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 선 언에 규정된 5개의 핵심 기본노동권, 즉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 금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를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유지해야 함.

∙ 환경(Environment)부문에서는 FTA 당사국에 7 개의 다자간 환경협약3)의 채택 유지 및 실행을 요구

∙ 노동 관련 규정으로는 이외에도 정부조달에 있 어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 하여금 정부 조달 참여 기업에게 5개의 핵심 근로기준 및 수용 가능한 근로 임금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함.

∙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 및 지역에 대해 교육 훈련, 의료 연금 혜택, 소득지원 등에서 기존의 무역조정지원 (TAA) 시스템을 뛰어넘는 수준의 포괄적인 프로 그램인 “전략적 근로자 지원 및 훈련(SWAT;

Strategic Worker Assistance and Training)” 프 로그램을 수립 집행할 것을 규정

 신통상정책 수립의 의미와 영향

∙ 신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로부터 미국의 근로자 들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무역상대국들에게 전제조건으로 높은 노동 환경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과 근로자를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신통상정책은 국내적으로도 무역자유화로 피해 를 입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강화되 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무역이 근로자에게 미 치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통상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4)

4) 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서는 무역조정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조건을 완화하였고 무역조정지원 자격을 얻은 근로자에 대한 각종 현금지원의 기간과 금액을 모두 증대시키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속한 경기침체가 무역조정지원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5)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참조.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6) 2008년 미 대선에서 언급된 오바마 대통령의 한 미 FTA 반대 논리임.

∙ 수입경쟁의 제한 및 무역조정지원의 강화라는 특징을 지닌 신통상정책의 수립으로 인해 향후 미국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제약될 뿐 만 아니라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에 대 해서도 재검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통상정책의 수립은 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의 강력한 의견이 반 영된 것으로 수입경쟁 제한 및 무역조정지원 강화라는 특징이 향후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 미 FTA 비준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존 FTA에 대한 재검토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유보 적 태도와 무역조정지원(TAA)의 강화라는 특징 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무역백서에 나타난 미국 통상정책의 방 향은 무역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의 치유 및 예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이 제정되어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및 규 모는 더욱 확대되었음.4)

∙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 빈사상태에 놓인 다자간 무역협정 DDA 협상의 타결을 위 해 오바마 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도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지향을 알 수 있는 지표임.

 오바마 정부가 현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 의회에서의 한 미 FTA 비준은 당분간 용이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17개의 FTA를 발효 중이며 이미

체결된 파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과의 FTA가 의회에서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의회 비준을 앞둔 3개의 FTA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비준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 행하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이슈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음.

∙ 3개의 FTA가 모두 신통상정책이 반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FTA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1월 현재까지 3개의 FTA가 의회 비준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정리되 어야 할 이슈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 으나 파나마 FTA에 대해서는 조세 노동정책 관련 이슈를, 그리고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교역 관련 우려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5)

∙ 따라서 앞으로 기 체결된 FTA의 관련 이슈 정 리 및 제시, 이슈 해결을 위한 재협상 및 추가 협의 요구 등의 과정을 거쳐야 의회 비준을 위 한 비준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3. 자동차부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 미국에서 한 미 FTA 비준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혹은 불공정성

 “70만 대(한국의 대미 수출) vs 5천 대(미국의 대한 수출)”라는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데에 기인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6)

∙ 한국의 자동차시장은 세제 환경기준 등에서 비 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존재하여 수입차 의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

(5)

7)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당)을 비롯한 미 의회 및 민주당에서 한 미 FTA를 반대하는 인사들의 주장임.

8) 2007년과 2008년의 교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규모를 파악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참조.

∙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수입차의 시장접근을 효 과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미국 측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 미 FTA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에 불충분하여 양국 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

7)

∙ 한 미 FTA 자동차부문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이와 같은 주장을 검증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 근이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점임.

∙ 이는 한 미 FTA의 자동차부문 양허안,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세제 및 환경기준 등에 대한 검토 를 통해 판단해야 함.

□ 한 미 간 자동차 교역은 불균형 교역인가?

 한 미 간의 자동차 교역이 불균형 교역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역규모 비교보다 양국 자동차시장 혹은 수입시장에 대비한 상대 적 교역규모를 비교해야 함.

 한 미 자동차 수입시장 및 점유율 분석

∙ HS 87(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의 수입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입시장 은 미국 수입시장의 3~4% 규모이고 승용차 (HS 8703)시장만을 고려할 경우 한국 수입시장 은 미국 수입시장의 2% 미만8)

∙ 따라서 단순하게 교역량을 비교하여 무역 불균 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오히려 양국의 수입시장에서 상대국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와 부품까지 포함한 HS 87의 국가별 수입은 한 미 양국의 경우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음.

∙ <그림 1>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국가이고 반면 한국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에 이어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임을 <그림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한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미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 미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은 각각 <그림 3>, <그림 4>와 같음.

∙ 한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미국은 약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 국은 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양국 자동차 수입시장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 간 자동차 교역에서 무역불균 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 이 아님.

(6)

9) 한 미 자동차 협상 타결내용은 조철(2002)을 참조함.

<그림 3> 한국 시장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 미국 시장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5> 국가별 승용차 수입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6> 미국 승용차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에서의 승용차(HS 8703)의 국가별 수입은 독일, 일본, 미국의 순이고 미국의 승용차 수입 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 캐나다, 독일, 멕시코 에 이은 5위

∙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승용차 수 입시장에서 미국은 10%에 조금 못 미치는 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승용차 수입시장 에서 한국은 5%를 조금 넘는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승용차 교역의 경우에도 양국 수입시장의 상대 적 규모를 고려하면 무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 한 미 FTA 이전 한 미 간 자동차 협상 및 자동차 시장 개방

 1988년 자동차시장이 개방된 이래 1994년과 1995년, 그리고 1998년 등 세 차례의 한 미 자 동차 협상을 통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폐지함.

∙ 관세율 50%(1987년)에서 8%(1995년)까지 인하

∙ 각종 비관세 장벽(유통시장, 광고, 세무조사, 소 비자 인식, 금융) 철폐

∙ 자동차 세제 및 검사인증제도 개편

 1994년과 1995년 한 미 자동차 협상 주요 타결 내용

9)

∙ 관세: 10%에서 8%로 인하

∙ 자동차 세제: 7,000만 원 이상 고급차 15% 중 과세 폐지, 2,500cc 이상 자동차세 인하

∙ 자동차 유통시장: 전면 개방

∙ 수입차 광고 자유화

∙ 세무조사: 고액소득자의 외제차 보유여부에 관 한 신고제도 폐지

∙ 소비자 인식: 외국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개 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7)

10)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 연도에 대한 보고서인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의 한국 편에서 자동차 관련 각종 기준 및 인증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반수입차 정서를 없애기 위한 한국정부 및 자동차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고 있음.

 1998년 한 미 자동차 협상 타결내용

∙ 자동차 세제: 특소세 인하, 자동차세 2,000cc 이 상 220원으로 일원화(기존 250~370원), 1,500~

2,000cc 200원(기존 220원), 1,000~1,500cc 140 원(160원), 800~1,000cc 100원(120원), 800cc 미 만 80원(100원)

∙ 형식승인 및 검사인증: 2002년까지 형식승인 폐지 및 자가인증제도화, 미국의 헤드램프기준 채택

∙ 금융: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허용

 한 미 자동차 협상의 결과 관세를 제외한 자동 차 관련 수입규제가 거의 철폐되어 자동차 교역 장벽은 호주 EU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가 작은 것은 한국의 비관 세장벽이 수입차의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 고 있기 때문인가?

 자동차 관련 세제의 역할

∙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특징은 배기량기준 의 누진적 과세라는 점과 특소세, 부가세, 교육 세, 취 등록세 등 종류가 많고 다중부과체제라 는 점임.

∙ 배기량기준의 누진적 과세가 중대형차 위주의 수입자동차에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 으나 국내에서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배기량기준의 세제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복잡한 다중구조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님.

∙ 다만 현재의 배기량기준의 세제는 자동차의 사 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복

잡한 다중구조의 세제로 인해 소비자의 자동차 관련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것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약하 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의 역할: 미국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

∙ 1998년 한미 자동차 협상이 타결된 이래 한국 정부는 2001년 “Automotive Standards Experts Working Group”을 만들어 이를 통해 각종 기준 및 인증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왔음.

∙ 한국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정 및 기준연비 목 표 충족에 대해 미국 자동차에 충분한 유예기 간 부여하였고,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도 자동차 관련 각종 기준 및 인증에 있어서의 한 국 정부의 조치에 만족을 표했음.10)

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나 안전 환경기준이 비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희박 하고,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이 차별적 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 간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관세 및 자동차 관련 세제, 안전 환경기준에서 불리한 조건이 아닌 미국산 자동차가 독일, 일 본산 자동차에 비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인 것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에서의 선호도가 낮은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규모가 작은 것은 수입 차의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에 기인한 것임.

(8)

11) 또한 특정조치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승용차에 한정해 특혜관세 이전 관세(미국 2.5%, 한 국 8%)로 복귀시키는 스냅백(snap-back)을 규정하고 있음.

12) 소형트럭에 대해 부과되던 25%의 관세가 매년 2.5%씩 10년간 인하되어 철폐됨.

13)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중 대형차의 비중이 2000년 40% 수준에서 2006년 이후 80%를 초과하고 있는 것(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 (http://www.kama.or.kr)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의 중 대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음.

<그림 7> 국가별 수입차시장 점유율

(단위: %)

□ 한 미 FTA 자동차부문 협정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한 미 FTA에서 자동차 관세는 양국 모두 원칙 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세 양허 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보다 미국 측 관세양허 에 민감성이 훨씬 크게 반영되었음.

∙ 따라서 한 미 FTA를 자동차 관세 양허의 측면 에서 평가할 때 미국 측에 불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평가를 내릴 근거는 전혀 없음.11)

∙ 한 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8%의 관세가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는 즉 시 철폐되므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1> 한・미 FTA 자동차 관세 양허

한국 측 관세 양허 미국 측 관세 양허

∙즉시 철폐: 친환경차를 제외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모두

∙10년 내 철폐: 친환경차

∙즉시 철폐: 3,000cc 이하 승용 차, 트럭(5~20톤),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3년 내 철폐: 3,000cc 초과 승 용차, 버스 등 기타 차량

∙5년 내 철폐: 타이어

∙10년 내 철폐: 트럭(pick-up 포 함)12)

자료: 한・미 FTA 협정문(2007)

 한 미 FTA로 인한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변경

∙ 특별소비세는 한 미 FTA 발효 3년 후 1000cc

초과 자동차의 경우 5%로 단일화됨.

∙ 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

∙ 이와 같은 세제 변경은 대형차 구입 시 소비자 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킨 것으로 중 대형 수 입차의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소세 개편안

구 분 현행 개편안

특별소비세 (가격기준)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2단계로 축소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 발효 시 8%

→ 3년 후 5%로 인하

자동차세 (배기량기준)

∙800cc 이하: 80원

∙800~1000cc: 100원

∙1000~1600cc: 140원

∙1600~2000cc: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3단계로 축소

∙1000cc 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료: 한・미 FTA 협정문(2007)

∙ 국내 소비자의 중 대형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 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13)에서 한 미 FTA로 인한 개편안 수준의 세제가 수입차,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할 근거는 없음.

 한 미 FTA의 자동차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

∙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경우 미 캘리포니아의 평 균 배출량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1만대 이하 판 매제작사의 경우, 현행 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평균 배출량기준을 적용.

∙ 안전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6,500대 이하로 한 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 국 기준과 미국 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함.

∙ 또한 자동차 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자동차 관련 새 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때, 관련

(9)

14) 최원목(2009)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하기로 함.

∙ 한국의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은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미국의 제도와 유사점이 많으며, 또한 한 미 FTA에서 이 기준들을 미국 판매제 작사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한 국의 환경 안전기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한 미 FTA에 따른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를 통해 사전 정보교환 및 협의를 강화함 으로써 한국 시장 접근에 대한 제약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한 미 FTA 자동차부문 협정문을 살펴본 결과, 한 미 FTA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에 불충분하여 양국 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 박함.

∙ 한 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자동 차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짐.

∙ 한 미 FTA의 자동차 관세 양허안, 세제 변경 안, 환경 안전기준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면, 미국 측에 불공정한 점은 찾 아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관세를 제외하고 한 미 간 자동차 교역에 있어서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시장접 근을 효과적으로 제약하여 무역불균형을 야기 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 한 미 FTA로 인해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세 제 및 안전 환경기준 등도 수입차 친화적으로 변경되므로 한 미 FTA로 양국 간 자동차 교역 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4.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미국의 한 미 FTA 자동차부문 추가협의 요구에 대 한 대응방안

 원칙적으로 추가협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해야 함.

∙ 한 미 FTA는 국내산 자동차와 비교해 보아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음.

 비준을 위한 과정으로 자동차부문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일각에서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대 한국 수출물량에 따른 미국 관세의 단계적 인 하, 미국의 소형트럭 양허안(25%의 관세를 10 년 내 철폐) 철회 등은 경제적 효과 여부를 떠 나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장을 분명히 해야 함.

∙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 한(10년)을 단축하는 방안은 극단적인 경우 수 용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 측의 자동차부문 추가협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익의 균형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

∙ 추가협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그리고 협정 문의 수정 등 강한 요구조건을 제기할 경우, 협상전략의 측면에서 농업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의 대응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농업부문 재협상,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 하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철폐 요구 등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후퇴 라는 점에서 전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자동차부문 추가협의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 제 품 원산지 인정기준을 위한 합의, 금융서비스 투자 분야 세이프가드 강화 등을 미국 측에 요 구하자는 의견14)은 이익균형 회복을 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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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전략이 추가협의 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임.

□ 한국 측의 한 미 FTA 비준 시기에 관한 문제

 미국에서의 비준 지연 및 추가협의 요구 가능성 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비준 시기 조절의 필요성

∙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통상정책 기조를 고려하 면 미 의회에서 한 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 정부가 의회에서의 비준과정에 들어가기 전 에 자동차부문을 중심으로 추가협의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추가협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 시기 조절의 필요성을 부인하 기 어려움.

 한 미 FTA 비준을 단행하는 것도 미국의 비준 지연 및 추가협의 요구에 대한 유용한 대응방안 이 될 수 있음.

∙ 추가협의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훼손하 지 않으면서 양국 간 이익균형을 동시에 도모 할 수 있는 한 미 FTA의 합리적인 수정방안은 찾기 어려움.

∙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 시기 조절을 통해 추가 협의 요구에 대응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 의 없음.

∙ 미국에서의 한 미 FTA 비준 지연이 노조 등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이익집단의 의견이 강력 히 반영된 통상정책에 따른 것이고 또한 통상

정책의 기조 전환 없이는 미 의회에서의 원활 한 비준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오바마 정부의 FTA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해 의회에서의 비준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자 동차부문 쟁점사항을 정리해 재협상 내지 추가 협의 요구를 할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비준 지연을 통해 한 미 FTA가 사멸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켜 자유무역에 대한 정책의지 를 천명하고 미국에 비준을 촉구하는 것도 하 나의 유용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한 EU FTA의 조기 발효, 한 캐나다 FTA의 조 기 체결도 미 의회의 한 미 FTA 비준을 견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

∙ 미국 기업들은 한 미 FTA의 체결로 한국 시장 선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한 미 FTA 비준 지연과 동시에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EU와 캐나다의 한국과의 FTA 조기 발효는 미 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다른 선진국 기업 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함.

∙ 이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미국 경제가 수출 및 생산 증대 기회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의 기회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함.

∙ 따라서 한 EU FTA의 조기 발효 및 한 캐나다 FTA의 조기 체결은 미 의회의 한 미 FTA 비준 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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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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