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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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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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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 학습목표

■ 대금결제조건의 의의

■ 선지급방식

■ 동시지급방식

■ 후지급방식

■ 특수결제방식

제 1 절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결제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은행 등 제3자와 결제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것은 종속계약이 다. 결제조건은 주로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통화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결제방법은 크게 신용장기준과 무신용장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장기준 은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출급과 기한부 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지급형태에 따라 네고(할인매 입), 지급, 연지급, 인수 신용장으로 구분한다. 무신용장기준으로는 계약기준(추심)과 송금기 준으로 구분한다. 계약기준(추심)은 지급시기에 따라 어음인수서류인도(혹은 인수도, D/A)조 건과 지급인도(혹은 지급도, D/P)로 나눌 수 있고, 송금기준은 송금방식에 따라 우편송금환 과 전신송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지급방식과 지급시기에 따라 혼재된 결제분류에서 결제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른 지 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지급시기는 선적서류의 인도 나 물품의 선적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연지급), 분할지급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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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에게는 물품의 미선적이나 계약과 다른 하자물품의 인수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매우 불 리한 방식이다.

이러한 선지급방식에는 주문시 지급방식(Cash with Order; CWO), 선송금방식 (Remittance; M/T, T/T, D/D)이 있다. 이 방식은 수출상의 신용도가 높아서 위험도가 낮은 경우, 물품의 품귀현상에 대비하는 경우, 견본구매와 소액거래와 같이 인수위험이 작은 경우 송금수표나 전신환 등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방식이다.

(2) 동시지급

동시지급은 물품의 선적에서 물품의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지점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를 동시지급이라고 하며, 동시지급에는 선적서류와의 동시 상환으로 현금결제가 되는 서류인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s ;CAD),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 지는 현물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물품선적 후 수출상이 발행하는 어음이 어음 지급인(수입상)에게 제시될 때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지급인도 조건; D/P) 혹은 추심방식이 있다.

(3) 후지급 (연지급)

후지급 또는 연지급은 물품의 선적, 물품의 인도, 선적서류의 인도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 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보통 만기일이 있고 그 만기일이 되어야 결제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외상거래와 같은 개념이지만 신용장거래에서는 만기일 이전 에도 수출상이 은행을 통해 미리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물품이나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 대금결제를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거래와 유사하다.

후지급방식의 결제방식에는 어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인 수한 후 만기일에 가서 결제가 되는 유전스 신용장(usance L/C)방식, 무신용장거래에서 어 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어음을 일람지급하지 않고 인수만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한 후 만기일에 결제가 되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이외에 단순히 신용판매하는 외상거래가 있다.

(4) 분할지급

계약체결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적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역대금은 분할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결제방식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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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방식은 수출상의 신용도가 높아서 위험도가 낮은 경우, 물품의 품귀현상에 대비하는 경우, 견본구매와 소액거래와 같이 인수위험이 작은 경우 송금수표나 전신환 등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방식이다.

1. 주문시 지급방식(Cash with Order; CWO)

주문시 지급방식을 절차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주문과 함께 송금한다.

(3) 송금은행은 송금지시서를 지불은행에 송부한다.

(4) 송금은행은 수입상의 송금사실을 통지한다.

(5) 수출상은 대금을 회수한다.

(6) 물품을 선적한다.

(7) 운송인은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2. 선송금방식(Remittance; M/T, T/T, D/D)

주문시 지급방식과 절차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절차흐름도는 <그림8-1>과 같다. 다만 이 방식은 계약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대금을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우편환(M/T; mail transfer), 수표(D/D; demand draft) 등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이다.

(1) 우편환(M/T; mail transfer)

우편송금방식으로서 수입상이 송금은행에 요청하여 우편환을 발행해서 우편을 통해 지급 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2)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송금방식으로 수입상이 송금은행에 요청하여 전신환을 발행해서 전신매체를 통해 지 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우편환보다 좀 더 비용이 비싸지만 훨씬 송금 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송금방식은 T/T방식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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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동시지급방식(Concurrent Payment)

동시지급은 물품의 선적에서 물품의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지점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방식을 말한다. 동시지급에는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인도지급 (Cash on Delivery ;COD), 선적서류와의 동시 상환으로 현금결제가 되는 서류인도지급 (Cash against Documents ;CAD), 물품선적 후 수출상이 발행하는 어음이 어음지급인(수입 상)에게 제시될 때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혹은 추심방식이 있다.

1. 현물인도지급방식(Cash on Delivery; COD)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입상이 검사를 한 후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절차를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이 수입지에 소재한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발송한다.

(3)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여 발송한다.

(4) 수입상은 수출상의 대리인에게 대금지급과 동시에 (5) 물품을 인도받는다.

2. 서류인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s ;CAD)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입상이 검사를 한 후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을 말한다. 이 방식을 절차를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여 발송한다.

(3) 수출상은 수출지에 소재한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발송한다.

(4) 수입상의 대리인은 선적서류와의 교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5) 수입상의 대리인은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보낸다.

(6) 수입상은 받은 선적서류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3.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추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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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선적 후 수출상이 발행하는 어음이 어 음지급인(수입상)에게 제시될 때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때 발행하는 어음을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draft) 혹은 일람지급환어음이라고 하는데, 일람지급은 서류가 제시되면 바로 즉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상은 선적서류와 함께 일람출급환어음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 래은행인 추심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게 된다. 이때 추심은 회수한다는 의미 이다.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방식을 절차를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여 발송한다.

(3) 수출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선적서류와 일람출급환어음을 첨부하여 추심을 의뢰 한다.

(4)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발송한다.

(5)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추심통지를 한다.

(6)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7) 수입상은 서류를 인도받는다.

(8) 수입상은 받은 서류로 물품을 인도받는다.

(9)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고

(10)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한다.

추심방식의 D/P방식에는 D/P 유전스(D/P usance)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추심은행이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도착 즉시 이와 상환하여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자가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방식에 사용되는 환어음은 예를 들어 만 기일이 30일이라면 「일람후 30일 출급환어음」이라고 하며, 일람후 30일 D/P방식(D/P at 30 days after sight)이라고 한다.

이 방식을 절차를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여 발송한다.(예를 들어 8월 10일)

(3) 수출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선적서류와 일람후 30일 출급환어음을 첨부하여 추 심을 의뢰한다.

(4)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발송한다.(예를 들어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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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한다.

4 절 후지급방식(Deferred Payment)

후지급 또는 연지급(deferred payment)은 물품의 선적, 물품의 인도, 선적서류의 인도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즉 만기일이 되어야 결제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외상거래와 같은 개념이다.

후지급방식의 결제방식에는 어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인 수한 후 만기일에 가서 결제가 되는 유전스 신용장(usance L/C)방식, 무신용장거래에서 어 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어음을 일람지급하지 않고 인수만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한 후 만기일에 결제가 되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이외에 단순히 신용판매하는 외상거래가 있다.

1. 사후송금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보내고 대금지급을 송금형식으로 받는 결제 방식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다.

(3)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보낸다.

(4) 수입상은 선적서류로 물품을 인도받는다.

(5) 수입상은 거래은행인 송금은행에 송금의뢰를 한다.

(6) 송금은행은 수출상의 지급은행에 지급지시를 한다.

(7) 지급은행은 수출상에게 통지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2.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이 방식은 동시지급방식에서 본 지급인도방식 즉, 추심방식의 일종인데, 동시지급이 아니 라 후지급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추심방식은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와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은 무신용장거래에서 어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어음을 일람지급하지 않고 인수만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한 후 만기일에 결제가 되는 추심방식이다. 따라서 지급인도방식(D/P)거래와 대금을 추심(회수)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수출상이 일람출급환어음이 아닌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상에게 환어음의 지급만기일 까지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입상에게 환어음이 제시되면 일람지급 혹은 일람출급 하지 않고 ‘accepted'라는 표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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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명날인하고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결제를 한다. 만약 「D/A 30 days」이면 어음이 ’accepted'로 표시된 날의 익일부터 30일 후에 만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D/A 추심거래나 D/P추심거래는 신용장거래와 달리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므로 수출대금의 회 수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용조사의 기법이 발달하고 수출보험 등의 발달로 현재는 신용장방식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서(추심을 위탁하는 서류)에 D/A나 D/P가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D/P로 간주한다.

이 방식을 절차를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을 한다.

(2)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여 발송한다.

(3) 수출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선적서류와 일람출급환어음을 첨부하여 추 심을 의뢰한다.

(4)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발송한다.

(5)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추심통지를 한다.

(6) 수입상은 환어음에 의사표시(‘accepted’)를 하고 서명날인 후 인수한다.

(7) 수입상은 서류를 인도받는다.

(8) 수입상은 받은 서류로 물품을 인도받는다.

(9) 수입상은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

(10)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 대금을 송금한다.

(11) 수출상은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3. 청산계정(Open Account; OA; 장부결제, 상호계산방식)

이 방식은 수출입거래가 빈번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수출입자간 발생하는 거래대 금을 상호 상계하여 청산하는 방식이다. 각 거래별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결제방 식에 비하여 수수료가 가장 적게 든다.

통상 수출상이 거래은행과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인수계약을 맺고 수입상과 결제대금을 채 권인수은행에 입금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이다. 수출상은 물품의 선적 후 선적서류를 직접 수 입상에게 송부하여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장부상 기재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서로 상계하여 차액만 계산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산계정방식을 장부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5 절 특수결제방식(Speci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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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팩토링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때 팩토링(factoring)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 외상매출채권을 매도 인를 대신해서 팩토링회사(factor)가 매수인의 신용조사, 대금회수의 금융제공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1.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이 방식은 수출상이 팩토링약정에 따라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송장 및 선적서류를 수 출팩터(export factor)에게 양도하고 선지급을 받게 된다. 한편 수입팩터는 수입상이 외상으 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출팩터는 수출상으로 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에 양도장(transfer letter)을 첨부하여 수입팩터에게 재양도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방식은 수출상에게 환어음의 발행없이 대금회수가 확실히 보장되고, 무신용장거래를 통해 신시장개척에 유리하고, 신용장과 추심방식에 비해 실무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 진다. 또한 수입상에게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자금부족시 금융수혜가 가능하고, 신용장개설 의 금융부담을 주지 않아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거래에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팩토링거래시 일체의 수수료가 수출상의 부담이어서 수출상에게는 신용장거래보다 더 큰 수 수료의 부담을 안게 된다.

팩토링의 규범은 FCI(Factoring Chain International)의 규약을 따르며, 팩토링회사(또는 팩터)는 상환청구불능팩토링(Without Recourse Factoring)과 상환청구가능팩토링(With Recourse Factoring) 중 어느 것을 제공할 수 있다.

2. 포페이팅(Forfaiting)

포페이팅(forfaiting)은 프랑스어(forfeit)로 채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금융기관 이 대금결제조건을 후지급 혹은 연지급조건(usance)으로 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거래 에서 발생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채권을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의 조건으로 수출상으로부터 고정이자율로 할인매입하는 무역금융의 한 기법을 말한다. 포페이팅은 신용 장거래의 인수(acceptance)와 유사하나 인수에 비해 기간이 장기이고,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때 소구권 혹은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포 페이터(연지급어음을 매입한 자) 혹은 은행이 포페이팅을 해주면 그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 도 할인을 받은 수출상에게 지급액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환어음 매입(네고)와 비교하면 포페이팅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은행의 네고, 즉 수출환어음 매입은 소구 조건부이므로 결제불능과 거절, 지연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수출 상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포페이팅은 소구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수출 상이 수입상의 신용위험(결제불능, 거절, 지연)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채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페이터에게 완전하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신용위험을 포함하여 포페이터가 커버하는 수출상의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험(country risk)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외환통제, 외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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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국제기구에 의한 수입국 외환 통제, 송금중의 동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에 대한 신용위험(credit risk)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급인(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의 파산, 지급불능뿐만 아니라 수입국내 관련 법규나 은행내규를 위반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

포페이팅과 국제팩토링을 비교해보자. 국제팩토링이 6개월내 환어음의 단기할인금융인 반 면에 포페이팅은 최장 10년까지의 장기할인금융기법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이 통상 10만달러 내의 소액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인데 반해 포페이팅은 기계, 장비, 플랜트, 건설장비의 구입과 같이 거래규모가 큰 장기금융이다. 그리고 국제팩토링이 외상매출채권과 같은 비유 통증권에 국한하여 할인매입하고 수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상환청구가능팩토 링), 포페이팅의 경우 현재 약속어음, 환어음과 같은 유통증권에 국한하여 할인매입하고 수 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무연습

1. 다음 보기에서 무역계약에 이용되는 결제방법 중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방식은?

연습 (가) CWO (나) D/A (다) D/P (라) CAD (마) COD

실무해설 (가)는 주문과 함께 결제를 받으므로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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