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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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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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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계약론

(매도인의 의무 1)

(2)

<매도인의 의무>

Ⅰ. 서 론(제30조)

- 30조 :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사항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 31조 : 물품인도장소

- 32조 : 운송의 수배 - 33조 : 물품인도시기

Ⅲ. 서류교부의무(제34조)

- 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

(3)

Ⅰ. 서 론(제30조)

제30조 :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사항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①물품을 인도하고, ②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③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① 물품인도의무 : 매도인의 1차적인 의무. 제31조 이하에서 인도의 내용 및 장소, 시기를 규정

② 서류교부의무 : 교부되는 서류는 계약에서 정해진다. 제34조에서 서류교부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규정

③ 소유권이전의무 : 매도인의 핵심의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4)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1조 : 물품인도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 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②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 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 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③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 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5)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1조 : 물품인도장소(계속)

1. 인도장소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입각.

→ 매매계약에서 특정 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된 장소가 물품인도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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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1조 : 물품인도장소(계속)

2. 당사자 간에 인도장소의 지정이 없는 경우 가 .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수반하는 경우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 송부매매라고 한다.

이 때, “계약에서 운송을 포함하는경우“란 매도인과 매수인 이외의 독립적인 운송인이 운송 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1조 : 물품인도장소(계속)

2. 당사자 간에 인도장소의 지정이 없는 경우

나 .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인도. 인도장소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특정장소나 제조장소를 알고 있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된다.

둘 째, 그 외 경우로써,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의 자기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 긴다. 최종적으로 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되므로 추심채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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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2조 : 운송의 수배

①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 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 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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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2조 : 운송의 수배(계속)

①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 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 (특정통지의무)

물품이 종류물인 경우 보통, 1. 하인

2. 선하증권

등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물품이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으며, 발신주의원칙이 적용된다.

(10)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2조 : 운송의 수배(계속)

②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운송계약의 체결의무)

매도인이 운송을 주선해야 하는 경우,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

그 상황에서 적절한 운송수단으로, 그러한 운송에서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1)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2조 : 운송의 수배(계속)

③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 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보험정보의 제공의무)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한다.

이 때, 매수인의 요청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3조 : 물품인도시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②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 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13)

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3조 : 물품인도시기(계속)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합의된 인도시점)

인도일이 계약에 의해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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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3조 : 물품인도시기(계속)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어느 시기. 다 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의된 인도기간)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인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매도인은 그 기간 내 에서 인도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특정한 날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운송을 주선하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인 도하기로 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매수인의 시기 선택이 없어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매도인은 스스로 인도할 필요가 없고 인도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이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한 것이다. 매도인에게 인도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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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인도의무(제31조~33조)

제33조 : 물품인도시기(계속)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상기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

- “합리적인 기간” : 해당지역의 거래관습, 주변사정, 물품의 특성 등 제반상황에 따라 판단

(16)

Ⅲ. 서류교부의무(제34조)

제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 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 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 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① 서류교부의무의 내용

②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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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류교부의무(제34조)

제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계속)

① 서류교부의무의 내용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물품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선하증권, 창고증권, 수출입허가서, 보험서류 등) 이러한 서류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통관절차를 행하고 물품수취 혹은 보험 금 청구에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서 시기나 방법이 계약에서 정해 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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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류교부의무(제34조)

제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계속)

②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 서류가 계약에 어긋난 모든 경우(잘못된, 미비된, 숫자가 부족한 서류 등)

매도인이 계약 상 정해진 시기 이전에 서류를 제공한 경우, 매수인에게 부당한 불편 이나 비용을 야기시키지 않는 한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 상의 미비점을 보 완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서류적합성의 결함이 치유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가 남는다면 그 손해배상청구는 방해 받지 않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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