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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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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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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제25조~제29조) 총칙

원광대학교

유 하상

(2)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제25조~제29조) 총칙

(3)

3

본질적 위반의 정의(제25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 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위반 본질적 위반 여부

계약해제 대체물청구 위험의 이전 중요한 의미

판단기준 제공

계약위반 사실의 존재 계약위반 본질성의 존재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만한 위반 개념

매매계약에 속하는 모 든 종류의 의무 위반을

포함함

확정기매매에서의 기한위반 명백한 이행거절의 경우

물품사용가능성을 심하게 해하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결과를 계약위 반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

에서의 예견을 의미) 요건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4)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계약당사자 A

의사표시 방식

계약당사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B

(발신주의)

계약해제의 내용

방식은 무관함 구두/서면 등

의미가 명확해야 함 묵시적 의사표시는 인

정받기 어려움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5)

5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제27조)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 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계약당사자 A

도달주의 적용

계약당사자 B 의사표시

발신주의 적용 매매계약 성립 관련 통지 하자통지(39조, 43조)

계약해제통지(26조) 부적합 보완(46조)

대체물청구(46조) 감액(50조) 부가기간 설정(47조)

경고의 통지(72조) 특정의 통지(32조, 67조)

정보제공의 통지(32조) 매각의사의 통지(38조) 이행거절통지(43조, 63조)

제이행통지(48조) 양식결정의 요구(65조) 이행장애의 통지(79조)

효력발생 시점 전달위험의 전가

표의자가 전달 중 지연, 오류 또는 부도달 위험을 수령자에게 넘기

기 위한 요건 상

황에 따 른 적 절 한 수단 에 맞 는 방법 을 선택 할 것

§ 우체국 파업시 다 른 방법으로 통지

§ 급한 통지는 그에 상응하는 통지

적절한 방법사용 : 지연도달/미도달시에도 표의자 책임 면책 제때 도달했으면, 적절한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면책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6)

특정이행과 국내법(제28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 원은 이 협약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이런 때는 개별국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_

CISG 이행청구권

물품인도청구권 대체물청구권 부적합보완청구권

서류교부청구권 물품수령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계약위반 구제수단으로서의 이행청구권

대륙법계 : 원칙적으로 인정 영미법계 :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

절충 절충

이행청구권은 인정하되, 소송상으로 이행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7)

7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제29조)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또는 종료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계약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신뢰한 범위까지는 위의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계약변경 계약 종료

원칙적으로는 방식의 자유 인정(구두 등) 서면계약에서

계약변경 및 계약종류를 서면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서면 합의로만 가능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서면방식을 합의했음에도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계약변경/계약종료 가 합의된 것으로 상대방이 인정 할 수 잇는 일방당사자의 행태가 있을 것

이러한 행태를 상대방이 신뢰하였 을 것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신 뢰의 결과가 있어야 함(예컨대 비 용의 지출이나 이행의 준비 등)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류

(8)

8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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