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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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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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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과 인커텀즈

(2)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 물품매매계약(협의의 무역계약)도 일반적으로

->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매수인인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매도인 : 계약물품 인도의무 - 매수인 : 계약대금 지급의무 - 동시이행조건

I. 무역계약의 성립과 거래조건

0. 신규거래관계의 개설(계약 이전 단계)

1. 시장조사 2. 거래처 선정 3. 신용조회

4. 거래조건의 협의(거래조회)

(3)

2) 무역계약의 특성

■ 국제매매계약 -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계약

■ 종속적인 계약들

->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수출대행계약, 수입대행계약 등

■ 무역계약의 특징

->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체결 ->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매도인과 매수인 두 상대방간의 계약

-> 유상계약(compensatory contract) : 계약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계약방식의 자유 - 당사자 자치주의 원칙 3) 무역계약의 성립원칙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주문과 주문확인 : order - acknowledgement (주문확인)

(4)

4) 무역계약서의 작성

- 불요식 계약이므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

-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문서로 작성(서면계약)이 일반적 원칙 -> 두통 작성하여 서로 기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하여 보관 - 청약서에 counter 서명하여 보관 등의 방법이 있음

(5)

2. 청약과 승낙

1) 청약의 개념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 seller가 청약 : selling offer(매도인 청약) - buyer가 청약 : buying offer(매수인 청약) 2) 종류

① 확정청약(firm offer) :

-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

- 유효 기간 내 청약자가 청약 철회불능 - 유효 기간 내 승낙하면 계약 성립

(6)

② 불확정청약(free offer) :

- 유효기간이 없거나

- 유효기간이 있어도 승낙에 대해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필요한 청약 - 유효기간 이내에도 언제든지 취소가능

③ conditional offer(조건부 청약)

■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sub con offer)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subject to prior sale ■ offer on approval

④ counter offer(반대청약)

(7)

3) 승낙의 개념

■ 청약에 대해 무조건 계약 성립을 하기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 - 조건부 청약은 승낙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을 의미 4) 유효하지 않은 승낙

■ reject

■ counter offer

■ conditional acceptance

■ equivocal acceptance(애매한 승낙) 5) 승낙의 효력발생

- 실 시 간 : 도달주의

- 원격지 간 : 발신주의가 일반적인 원칙임

(8)

※ 계약의 이행

Seller --- Buyer 물품인도 --- 물품인수 소유권이전 --- 대금지급

위험이전 --- 이전 후 위험부담 (서류인도) --- (서류인수)

6) 청약서의 내용(기재사항)

(1) 품명, (2) 원산지, (3) 규격, (4) 상표, (5) 포장단위 및 방법, (6) 단가,

(7) 수량, (8) 금액, (9) 선적지, (10) 인도기한, (11) 청약서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12) 대금지급조건, (13) 발행자명 및 등록사항, (14) 피청약자 명 등

(9)

2) 승낙(Acceptance) (1) 개념

-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임

(2) 승낙의 원칙

- 경상의 원칙(鏡像의 原則 : mirror image rule)이 적용 - 청약과 100% 동일한 승낙이여야 함을 의미

- 조건부 승낙은 원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반대청약을 의미

(10)

(3) 승낙의 방법

- 청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유효함

-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유효함

- 이외에도 합리적인 방법 또는 전에 하던 방법으로 하면 유효할 수 있음 (4) 승낙의 구속력

- 일단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이루어지면 양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이 성립됨

- 따라서 승낙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계약(청약 및 승낙)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1)

3. 청약의 거절 및 반대청약

1) 청약의 거절 방법

- 청약의 정식 거절

- 유효기간 동안의 침묵(무응답)

- 조건부 승낙 또는 청약조건의 변경 등은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함 2) 청약거절의 해석

- 유효기간 종료

- 추후 승낙 시에도 의미 없음(다만 청약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음)

- 조건부 승낙 또는 청약조건의 변경은 새로운 청약(즉, 반대청약)으로 간주됨

*** 애매한 표현은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음

(12)

4. 계약의 체결

1) 포괄계약

- 정식 계약으로 계약에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 다만 수량(수량에 의한 합계금액 등)과 인도방법 등은 개별 계약으로 처리 2) 개별계약

- 포괄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 그때 그때의 계약수량과 납기 조건 등을 포함하여 주문형태로 하는 계약

(13)

II. 계약 내용

1. 거래형태에 관한 조건(거래 당사자) 2. 거래상품에 관한 조건

1) 품질(상품), 2) 수량, 3) 가격, 4) 인도, 5) 보험, 6) 지급에 관한 조건 등

3. 매매계약에 관한 조건

-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 :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 (약인)

4.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음

-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

(14)

1. 거래형태에 관한 조건

1) 본인대 본인간의 직접 거래 2) 본인대 대리인간의 대리 거래

3) 대리인대 대리인간의 대리 거래 등이 있음

2. 거래상품에 관한 조건

1) 품질에 관한 조건 (1) 품질 결정 방법과

(2) 품질 결정시기에 관한 조건

(15)

1) 품질 결정방법

① 견본매매, ② 규격매매, ③ 표준품매매, ④ 상표매매, ⑤ 명세서 매매 등이 있음

① 견본매매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견본 교환을 통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매도인 견본과 매수인 견본

- 원 견본과 반대견본

- 디자인 관련 제품(봉제 및 의류, 장난감 등)

② 규격매매

- 공산품과 같은 규격이 있는 제품의 거래에 이용 - 전구, 형광등

(16)

③ 표준품 매매

- 농수산물 거래에 이용

- 계약시점에 정확한 품질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 평균중등품질(FAQ : Fair average Quality) => 주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

=> 선적시, 선적장소에서 그 계절의 출하품의 평균중등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 선적지 품질 조건임

㉡ 판매적합상품(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 수출자가 인도한 물품이 수입지에서 하역 검사 후

현지 시장에서 판매에 적합한 상품일 것을 보증하는 품질 조건 => 목재, 어류 등 상품자체의 내재하자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도착지 품질조건

㉢ 보통표준품질(USQ : 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증하는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선적지 품질조건

(17)

④ 상표매매

-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상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 거래에 이용

-> 카 메 라 : Cannon, Nikon 등

-> 양 주 : Johnie Walker 12년 등 -> 손목 시계 : Omega, Rolex 등

-> 라 이 타 : Dupont, Ronson 등 -> 만 년 필 : Mont Blank, Parker 등 -> 향 수 : Channel No. 5 등

⑤ 명세서 매매

-시방서(사양서)에 의한 품질 결정방법

-> 건설분야 -> 기계 장치류 -> 컴퓨터 등

(18)

(2) 품질 결정 시기

① 선적지 품질 결정 조건

- 선적시에 공인검사관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 - FOB, CIF 등에 사용됨

- 대표적인 예로는 Tale Quale(TQ) 조건이 있음

=> 프랑스어로 “Such as it is"의 의로서 선적품질 조건

=>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을 경우 화물의 품질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로 인수해야 함

=> 따라서 매도인은 운송 중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임

② 도착지 품질 결정 조건

- 거래물품의 품질을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결정하는 방법 - D 계열의 계약에 해당

- 대표적인 예로는 Rye Terms(RT)가 있음

=> 이는 Rye(보리)의 거래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이로부터 따온 이름 => 매도인은 화물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의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 => 이 때 품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거절보다는 차액의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단, 중대한 결함의 경우에는 예외)

(19)

2) 수량에 관한 조건

(1)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① 중량 : Kg, Ton, Pound(Libra : lb), Ounce(Oz) 등

② 용적 : liter(l), Cubic Meter(M3), Gallon(약 3.78L), Barrel 등

③ 개수 : Piece, Dozen, Gross(12dozen), Great Gross(12 Gross) 등

④ 포장단위 : Bag, Bale, Bundle, Case, Box, Drum 등

⑤ 길이 : Yard, Meter

⑥ 면적 : Square Meter(M2) (2) 중량 측정방법

①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 포장 무게까지도 포함된 중량

②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 : 포장무게를 제외한 실물의 중량

(20)

(3) 수량결정시점

① 선적수량조건

② 도착수량조건

(4) 과부족허용조항(More or Less Clause)

- 대량 비포장화물(Bulk Cargo)에 해당 - 허용범위 계약에 포함

=> 예,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 차이 수량은 단가를 반영하여 가감

(21)

3) 가격에 관한 조건 (1) 가격기준

- 보통 인커텀즈를 기준으로 결정 -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 (2) 표시통화

- 거래통화의 표시

- 특히 외화의 경우 동일한 명칭의 화폐가 단위가 있고, - 이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 필요

** Unless otherwise specified, prices are to be quoted in U.S. Dollars on C.I.F. S.F(basis)

(22)

4) 인도에 관한 조건

- 인도란 물품을 어느 특정인이 타인에게 임의 처분상태로 이전하는 것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또는 물품을 나타내는 서류를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1) 선적시기 결정 방법

① 특정월 선적

- January Shipment, Shipment during January - 1월 중에 선적되어야 함을 의미

② 특정 연속월 중 선적

- Shipment during May/June/July

- 5월에서 7월 중에 선적되어야 함을 의미

(23)

③ 특정기간 까지 선적

- Shipment until May

- 5월까지 선적되어야 함을 의미

- 5월 중과 5월까지의 법적 의미는 다름

④ 특정기간 중 선적

- within 3 months after receipt of your order - within 3 months after receipt of your L/C

⑤ On or About(경)의 표현

- on July 19, 2007(2007년 7월 19일 그날을 의미) - on or about July 19, 2007(2007년 7월 19일 경)

=> +/- 5일(즉, 7월 14일에서 7월 24일까지의 11일간을 의미)

⑥ 애매한 표현

- 즉시 선적(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등)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표현은 30일 이내 선적하는 것으로 해석

(24)

(2) 선적방법

- 분할선적 허용 또는 금지

-분할선적금지 : 계약물품을 정해진 기간에 전량 선적해야 함을 의미

- 분할선적허용 : 기간 내에 회수 및 수량에 관계없이 분할선적 가능을 의미 - 할부선적 : 분할선적을 의미하지만 분할선적과는 달리

분할 회수와 분할 수량이 정해져 있는 방법 (일부 미 이행은 차후 계약에 영향을 미침) (3) 선적일자 확인 방법

- 선적서류(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25)

5) 보험에 관한 조항

- 추후에 다룰 예정

- 물품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 -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FOB : buyer, CIF : seller)

- 보험금액 : 보험에 가입할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CIF 금액의 110%로 가입)

- 부보 범위 : 어떤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받을 것인가.

- 운송경로 및 방법 : 육상, 항공, 해상운송 여부, 선적지에서 도착지의 경로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장소와 지급통화의 결정 등

6) 지급에 관한 조건

- 추후에 다룰 예정(다음 주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 - 대금지급시기

- 대금지급방법 등의 결정하는 조건

(26)

3. 매매 계약에 관한 조건

-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조항

-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 -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므로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함

4.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조항 - 분쟁해결방법의 결정

- 관할지 결정 및 준거법 결정 => 예, 한국에서 한국법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한상사중재 규칙에 의거 해결) => 피고지법, 원고지법, 제3국법 등이 있음

(27)

1) 분쟁해결의 단계

(1) 우호적인 해결(화해)

- 거래 당사자간에 알아서 잘 처리하는 방법(가장 이상적인 방법)

(2) 알선

-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제3자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3) 조정

-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 구속력은 없음

(4) 중재

- 제3자가 중재안(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 구속력 있음

- 알선, 조정, 중재 등은 상사중재원에서 담당 (5) 소송

-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28)

2) 중재와 소송의 비교

구분 중재 소송 비고

담당기관 중재원 법원

담당자 중재인 법관 전문성 차이

최종심판 단심 3심 비용과 분쟁해결기간의 차이

III. 인커텀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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