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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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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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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안내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 행할 예정인 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시설) 격리 대상 ㅇ 검역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후 14일간 자가격리

- 양성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시 무증상자

-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ㅇ 격리 예외

- (외교, 공무, 협정 비자 소지자) 비자타입이 A1, A2, A3인 경우 (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 ▲중요한 사업상목적 (계약, 투자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 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 (또

는 지자체 ) 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 ․외국인 관

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10만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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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ㅇ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ㅇ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 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3. 향후계획

○ (시행시기)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

- 전 세계 유행 상황 (Pandemic 해제 여부 등) ,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조치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참고 해외입국자(무증상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

(귀국 3일내 전수검사)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 자가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유럽 외 국가 ×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O 격리 ×

(능동감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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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격리 면제 신청자 Applicant

of Isolation Exemptio

n

성명(姓名) Name 성별(性別)

Gender [ ] 남(男) Male [ ] 여(女) Female

국적(国籍)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여권번호(护照号码)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number (한국내 연락처) Contacts in korea 체류자격 Status of stay

한국 내 주소(韩国联系地址)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请填写详细地址)

Address in Korea ※ Please write full address

소속(직장명) Affiliation(Company name) 한국 내 입국보증인(연락처)

Immigration guarantor in Korea(Contact information)

출발지 The last place of departure 출발일시 Date of departure

편명 Flight No. 도착예정일시 Time and date of arrival

방문기간 Period of visit 출국예정일 Date of expected departure

격리 면제 사유

[ ] 중요한 사업상 일정에 따른 방문

□ 사업상4 계약: 계약 상대방 (기관명: , 담당자: ), 계약내용( ) □ 사업상 투자: 투자 대상 (기관명: , 담당자: ), 투자내용( )

[ ] 학술 행사 참석(국제학술행사 등)

□ 학술 행사 명( ), 주관기관 명( ), 담당자( ), 행사일( )

[ ] 그 밖의 공익적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

□ 국익․공익 관련성 ( ) □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 )

제출서류

담당관 의견

[ ] 격리 면제 허가 (근거: , ) [ ] 격리 면제 불허가 (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강화된 특별검역절 차를 받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 를 신청한 바 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동 면제서는 단기체류 외국인(B1, B2, C1, C3, C4)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격리시설(1박 2일)에서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 음성 시 격 리가 면제됩니다.

※ 현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양성일 경우 치료를 위해 격 리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매

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