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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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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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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 11. 13.(일) ~ 2011. 2. 11.(토), 매일 평일 09:00~17:00

※ 첫 날인 2011. 11. 13.은 일요일이라도 신고․신청 가능

❏ 대 상 자

❍ 공통사항 : 19세 이상(1993. 4. 12.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으로 인정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 제출서류 및 신고․신청방법

국외부재자(일시체류자) 재외선거인(영주권자)

① 국외부재자 신고서

② 유효한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주젯다 총영사관(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관에 우편으로 제출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사본

③ 유효한 국적확인 서류(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사본을 지참하고 주젯다총영사관(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④ 신청시에는 유효한 여권원본과 유효한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시

(2)

❏ 참여가능 선거

❍ 국외부재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2. 3. 23.) 현재 3개월 이상 (2011. 12. 24. 이전부터)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음.

❍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신청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젯다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실(02-668-1990 Ext.104, 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젯다총영사관재외투표관리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