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안내
□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를 소지한 내․외국인 입국자(이하 ‘입국자’)는 대한 민국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① 입국자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국심사대에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국자는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노란색(연두색)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②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공항 내 선별진료소(9:00~19:00) 또는 임시생활 시설(19:00~9:00)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대기안내) 입소 시 시설요원의 지시에 따라 입소자 명단 작성, 지정된 대기 장소(방) 내에서 대기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
③ 입국자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앱 설치안내
QR 코드
인터넷
주소 http://ncov.mohw.go.kr/selfcheck/
④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방역당국 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국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콜센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 특히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진단앱 설치 및 입력, 능동 감시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