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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확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8.11.( )수
✓(면제대상) 12-17 / 세 외교 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입국후백신접종) 12-17 / 세 외교 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 KITAS·KITAP소지자
✓(시행시기) 8.11( ) 수
❏ 인도네시아 정부는 8.11(수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지침을 개정하여) , 인도네시아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사관 공지 백신접종증명서 면제 관련“ (7.9.)” 참고
❏ 이에 따라 기존의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인니 출국자, 12세 미만, 건강상 사유 승무원, )에 추가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2-17세 외국인
② 외교 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TCA가 적용되는 경우)
❏ 또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예외 입국 외국인 중 다음의 경우, , 입국 후 격리장소에서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격리 중 차 2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① 12-17세 외국인
② 외교 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③ KITAS 및 KITAP 소지자
❏ (국내선)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하며, 12세 이하는 일시적으로 항공 이용이 금지됩니다.
구분 자바 발리 출 도착· ‧ 단계 포함
(PPKM 3/4 ) 자바 발리· 內 이동 자바발리 이외 지역 출도착‧ ‧ 단계 (PPKM 1/2 ) 요구조건
백신 최소 차( 1 ) + 음성 시간 PCR (48 )
백신 최소 차( 1 )+
음성 시간 PCR (48 )
* 차 접종자는2 신속 항원 음성(24시간 가능)
음성 시간 또는 PCR (48 )
신속 항원음성 시간(24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