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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개정 추진 동향(2.25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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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생산법 개정 추진 동향(2.25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주재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안전생산법(安全生産法) 개정안』에 대한 대 국민 의견수렴(2021.2.25.까지 제출)을 진행 중

1. 『안전생산법』 개정 배경 및 경과

* 중국 『안전생산법』은 2002년 제정․시행 후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 ㅇ 개정 추진 배경

- 기업 및 기업의 최고책임자(총경리 등) 또는 안전생산관리책임자의 안전생 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법 위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 처벌(과징금) 수준을 높여 안전생산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

- 고위험 업종의 안전생산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생산분야 위법 행 위에 대한 연합 징계, 안전위험등급분류관리통제제도(安全風險分级管 控) 구축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

ㅇ 추진 경과

- 2020.11. 25. 국무원 상무위원회 통과

- 2021. 1. 20. 제13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응급관리부 부부장(당서기) 황명(黃明) 안전생산법 개정안 설명

- 전인대 『안전생산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2021. 2. 25까지)

2. 『안전생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사업주의 안전생산 위험 요인 조사 및 예방 의무 강화(안 제30조)

- ① 사업주의 안전위험등급분류관리통제제도(安全風險分级管控) 구축과 이에 따른 조치 의무, ② 중대 안전사고 위험 요인 조사 및 처리 결과

(2)

보고의무 등 신설

- 위반 시 시정명령과 10만 위안 과징금(罰款), 미이행시 20만 위안 이 하 과징금(개인은 2-5만 위안 과징금) 부과(안 제 99조)

ㅇ 고위험 업종(예 : 위험화학품, 광산, 건설공사 등)의 안전생산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구체적인 범위와 실행방법은 추후 별도 지정)(안 제49조 후단 신설)

- 위반 시 기한을 정한 시정명령과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과징 금 부과. 시정명령에 불응 시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과징금 부과. 안전생산 책임보험 가입 시까지 조업중단 명령(안 제107조)

ㅇ 안전생산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연합 징계(聯合懲戒)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 후단 신설)

※ 2016. 5. 9. 국가안전생산관리총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18개 부처 합동 으로 <안전생산분야 신용불량 생산기업 및 관련 인원에 대한 연합징계> 발표

→ 감독강화, 입찰참가 자격제한, 세금우대 정책 제한 등 29개 징벌 부과 가능

- 연합징계의 내용 : 사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법 감독강화, 사업 허가 정지, 관련 보험료율 인상, 업종이나 직업금지 등

- 사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 스템에 공시의무 부담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합징계 조치

ㅇ 안전사고 조사 이후 사고재발 예방 후속조치 강화(안 제84조 후단 신설)

- 사고조사결과 보고 이후 1년 이내 사고개선(事故整改) 및 예방 조치 이 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평가결과는 대국민 공개) → 사고개선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관련 부서와 인원에 대해 책임 추궁 가능

(3)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안전평가, 인증, 검측,

점검 업무 담당기관 허위 증명발급(안 제90조)

ㅇ기관

-위법소득 압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 상 : 위법소득 압수, 위법 소득의 2-5배 과징금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

만 : 위법소득 압수 또는 10-20만 이하 과징금

ㅇ개인

-2-5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범죄구성시 형사처벌

ㅇ자격취소 : 기관

ㅇ기관 : 현행과 동일

ㅇ개인

-5-10만 과징금 부과

<이하 현행과 동일>

ㅇ자격취소

-취소대상:기관+개인

-5년 내 유사업무 금지(중대 위반시 평생)

주요책임자(총경리 등) 의 안전생산 관리 직책 미이행(안 제92조)

ㅇ시정명령

<신설>

-미이행시 조업중단 조치

ㅇ위반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5년내 주요책임자 직무금 지

ㅇ시정명령

-2-5만 위안 과징금 <이하 현행과 동일>

주요책임자 안전생산 관 리직책 미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안 제93조)

ㅇ과징금 부과

-일반사고 : 1년 수입의 30%

-較大사고 : 1년 수입의 40%

-중대사고 : 1년 수입의 60%

-特大사고 : 1년 수입의 80%

ㅇ과징금 부과

-일반사고 : 1년 수입의 40%

-較大사고 : 1년 수입의 60%

-중대사고 : 1년 수입의 80%

-特大사고 : 1년 수입의 100%

ㅇ 안전생산 위반 및 사고발생 시 처벌 강화(안 제90조 등)

(4)

안전생산관리자의 안전 생산관리직책 미이행 책 임(안 제94조)

ㅇ시정명령

<신설>

ㅇ안전사고 발생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 형사책임

<신설>

ㅇ시정명령

-1-3만 위안 과징금

ㅇ안전사고 발생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 형사책임

-1년 수입의 20-50% 과징 금 부과

안전생산 주요 법 위반 처벌(안 제95조)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관리자 미배치, 근로자에 대한 안전생 산 교육 미실시, 안전 생산 잠재위험 미통지, 응급관리 대비책 미마 련, 훈련미실시 등

ㅇ시정명령과 5만 위안 이하 과징금

ㅇ시정명령 미이행

-조업중단 및 5-10만 위안 과징금

-개인은 1-2만 위안 과징 금

ㅇ시정명령과 10만 위안 이 하 과징금

ㅇ시정명령 미이행

-조업중단 및 10-20만 위 안 과징금

-개인은 2-5만 위안 과징 금

※안전생산관리자 대신 안전 공 정 사 ( 注 册 安 全 工 程 师 ) 배치도 가능

안전생산 주요 법 위반 처벌(안 제96조)

※건설공사 등 안전평가 미실시, 안전설계 미승 인, 승인 설계에 반한 시공, 안전시설 점검 미 합격 등

ㅇ공사중단 및 시정명령

<신설>

ㅇ기한 내 미시정시 -50-100만 위안 과징금 -개인은 2-5만 위안 과징

ㅇ공사중단 및 시정명령 -10-50만 위안 과징금 -개인은 2-5만 위안 과징

ㅇ기한 내 미시정시

<현행과 동일>

-개인은 5-10만 위안 과징 금

안전사고 위험 요인 미 제거 처벌(안 제100조)

ㅇ공사중단 및 시정명령

<신설>

ㅇ기한 내 미시정시 -생산중단

-10-50만 과징금

-개인은 2-5만 위안 과징 금

ㅇ시정명령

-5만 위안 이하 과징금

ㅇ기한 내 미시정시 -생산중단

-중단조치 다음날부터 원 과징금액에 따라 연속적 과징금 부과

-개인은 5-10만 위안 과징 금

(5)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 책임

(안 제112조)

ㅇ과징금 부과

-일반사고 : 20-50만 위안 -較大사고 : 50-100만 위

-중대사고 : 100-500만 위 안

-特大사고 : 500-1,000만 위안(특히 중대한 경우 1,000-2,000 위안)

ㅇ과징금 부과

-일반사고 : 30-100만 위 안

-較大사고 : 100-200만 위 안

-중대사고 : 200-1,000만 위안

-特大사고 : 1,000-2,000 만 위안

ㅇ안전사고가 특히 엄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과징금 기준의 2-5배 과

징금 부과 가능

구분 특별중대사고

(特別重大事故)

중대사고 (重大事故)

비교적 큰 사건 (較大事故)

일반사고 (一般事故)

인명손실 사망:30명 이상 중상:100명 이상

사망: 10-30명 중상: 50-100명

사망: 3-10명 중상: 10-50명

사망: 3명 이하 중상: 10-50명 경제적손실 1억 위안 이상 5,000만-1억 위안 1,000-5,000만 위안 1,000만 위안 이하

《참고》중국 안전사고 분류

ㅇ 안전생산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폐쇄 조치 강화(안 제100조)

-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정부에 사업장 폐쇄 요청 및 관련 면허 취소. 주요책임자는 5년 동안 주요책임자 직무 수행 금지 (중대한 경우 평생 주요책임자 직무수행 금지)

(1)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180일 이내 3회 혹은 1년에 4회 이상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2) 생산중단 및 영업정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규정의 안전생산조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혹은 업계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요건 을 갖추지 못해 중대 또는 특대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내린 휴업과 영업 정지

(6)

《안전생산 및 직업병 분야 주요 입법 동향》

ㅇ 『형법(안전생산 분야)』개정안 : 2020.12.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2021.3.1. 시행

ㅇ 『안전생산법』개정안 : 2020.11.25. 국무원 상무위원회 통과, 2021.1.20.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응급관리부 부부장(당서기) 황명(黃明) 안전생산법 개정안 설명, 전인대 대 국민 의견수렴 중(2.29까지)

ㅇ 『위험화학품 안전법』제정안 : 응급관리부 대국민 의견수렴(2020.11.3.까지) ㅇ 『직업병방치법』개정안 : 2020.6.19. 국가위생위(직업건강사) 개정안 초안 발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안전생산 위반 사업주에 대한 반복적 과징금 부과(안 제110조 신설)

- 안전생산 위반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행한 다음날부터 원래 처분한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매일 부과 가능(可以自作出責令改正之日的次日致, 按照原處处罰数額 额日连續處罰)

3. 향후계획

ㅇ 『안전생산법』 개정안은 2021년 전인대 중점 입법추진과제로서 이번 대 국민 의견수렴(21.2.29.까지)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일반적으로 3회*) 를 거쳐 최종 확정**

* 물권법 7회, 증권법 5회, 식품안전법, 감독법, 환경보호법, 예산법 등 4회

** 현행 안전생산법(2014.12.1. 시행)은 국무원 의견수렴 후 전인대 상무위 최종 의결까지 2년 소요

ㅇ 이번『안전생산법』 개정은 최근 안전생산 및 직업병 분야 일련의 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

(7)

- 관련 입법 제․개정 및 시행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및 주요 책임 자의 이 분야 책임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 우리 기업(특히, 법인장 등 주요 책임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제도에 정확한 이해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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