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영주권번호 학력
자격․면허
국내 주소지(통지서 수령지) 통지서 수령인
연락전화 E-mail
병역사항
[ ] 병역판정검사대상 [ ] 현역입영대상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희망시기
병역판정검사 희망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경우 기재하세요.
20 년 월 일
입영 희망시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군 복무사항
국가명
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급 : )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기타( ) [복무중, 복무중단, 복무만료]
입영취소 신청의
경우 그 사유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