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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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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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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인 천 광 역 시

수신 풍산특수금속㈜ 등 100개 사업장 (경유)

제목 2021년도 하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1.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제도를 대기(1~3종) , 수질 (1~4종)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 ·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1년 하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1]

기본부과금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2022 . 1 . 28 . (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동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 라며, 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2022. 3. 31. (목)까지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관련 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 i ncheon.go.kr ) 게시판-환경분야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440-3427(남동산단지역) ,

☎ 440-3338(남동산단 외 기타산단지역)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본배출부과금 작성요령 1부.

2.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제14호 서식) 1부.

3.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작성 서식 1부.

5.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설치 명세서(제15호 서식) 1부.

6.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제24호 서식) 1부.

7. 2021년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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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주무관 산업단지환경

담당 대기정책담당 대결2022.1.6.

대기보전과장 전결

문두환 배성흥 정우영

협조자

시행 대기보전과-466 (2022. 1. 6.) 접수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시청 본관 대기보전과 506호 / http://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427 팩스번호 032-440-8848 / [email protected] / 부분공개(6)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r]

귀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r]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인 벙커C유, 고체연료 등의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등)로 전환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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