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일원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대로 3-4호선 B=25~32m → 25~38m(일부구간 확폭 L=136m) - 대로 3-13호선 B=25~38m(일부구간 확폭 L= 328m)
나. 도시계획시설(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 (기정)352,723.4㎡ → (변경)351,770.8㎡(감 952.6㎡)
다.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명: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490번지, 남동구 구월동 1350번지 일원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대로 3-4호선 B=25~32m → 25~38m(확폭구간 L=136m 중 구역내 111m) - 대로3-13호선 B=25~38m(확폭구간 L=328m 중 구역내 254m)
- 대로3-14호선 B=25~34m(확폭구간 L=110m 중 구역내 110m)
-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 전 체: (기정)355,960.0㎡ → (변경)351,770.8㎡(감 4,189.2㎡) - 구역내: (기정)113,382.0㎡ → (변경)112,565.5㎡(감 816.5㎡)
- 변경사유: 공원조성계획 반영한 조서오류 정정 및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하수도(배수펌프장) 395.5㎡ 반영 - 변경사유: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151호(1992.9.29.) 반영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번호 119(구월동 1446,-1,-2) 면적 감소: 60,872.3㎡→60,206.3㎡(감 666㎡) -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