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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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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 58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5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 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 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을 위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중구청 도시 개발과(☎ 760-7516)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중구 항동6가 1번지 일원

나.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 중구 전동 34-1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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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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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중구 항동 6가

1번지 일원 471,476 감) 598 470,87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 중구 항동

6가 1번지 일원 감) 598

◦자유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도로로 분리 되고, 고저차 등에 의한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연접한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구역에서 제척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미관 지구

역사 문화

중구 항동

6가 1 일원 471,476 - - ‘03. 5.28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변경 1 미관 동일

지구

역사 문화

중구 항동

6가 1 일원 470,878 - - ‘03. 5.28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면적변경: 감 598㎡

(471,476㎡ → 470,878㎡)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동일하게 결정된 미관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 내용에 맞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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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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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자유공원 주변지역 중구 전동

34-18번지 일원 600,090.2 증) 598 600,688.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 중구 전동

34-18번지 일원 증) 598

◦자유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도로로 분리되고, 고저차 등에 의한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구역으로 편입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신설)

가 구 획 지 필 지

비 고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 위 치 면적

(㎡)

C-1-05-1 593.8 - -

전동 34-18 19.8

전동 34-28 9.0

전동 34-29 62.5

전동 34-30 0.7

전동 34-31 4.0

전동 34-32 19.2 전동 34-33 43.8 전동 34-34 17.5 전동 34-38 14.9 전동 34-41 30.4 전동 34-47 12.7 전동 34-70 158.6 전동 35-10 168.1 전동 35-15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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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신설)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분 계 획 내 용

C-1-05-1

전동 34-18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R1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10m 이하 건 축

한 계 선 -

4.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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