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도시를 위한 정부부처,
‘Le MEDAD’ 의 탄생
새로 출범한 니콜라 사르코지의 현 정부는 지속가 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Le
MEDAD(환경,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정
부(部), Minisè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et de l’Aménagement durable)를 발족했다.
기존의 도시개발 혹은 주택정책 실행 시 권고사 항으로 제시되던‘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개발 가능 한’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정부부처의 타이틀로서 내민 것이다. 즉, 이러한 정부부처의 개편은 프랑스 가 이제껏 진행되던 혹은 미래에 진행될 도시개발 에 대해서‘자연친화 혹은 환경’에 대해 꾸준한 관 심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시키겠다는
의지다. 다른 측면은 지방분권으로, 지역관리자들 에 대한 직접운영이라는 측면을 부각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체계를 최소단위로 설정하여 그 최소단위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직접 적으로 참여하여 이전의 사업들보다 훨씬 적극적 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는 각 시나 동의 지 역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이겠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새로 정 부부처를 개설한 것을 단순히 새 정부가 구성되는 데 따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존에 산재하 고 있던 정부산하기관들의 노하우에서 얻은 자연 친화적인 개발 정책을 MEDAD에서 모아서 실행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던 프 랑스 내무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던 지방공공단체 관리과(Dire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DGCL)를 주택정책과 도시에 관련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한편, 새로운 MEDAD에 참 여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에 대해서는 문화부 산하 의 건축, 문화재 관리과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 도록 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문을 연Cité de l’ 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건축과 문화
재를 위한 통합단지)를 중심으로 이들은 활발한 활 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주거도시계획으로 통 합되던 정부활동이 MEDAD와 DGUHC(Direction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 도시계획과 주거, 건설분과)로 구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시간 을 두고 지켜봐야 할 과제다.프랑스
▲MEDAD 홈페이지
글 로 벌 정 보
이러한 우려 속에 MEDAD는 초대장관인 알란 쥬페(Alain Juppé)를 중심으로 지난 6월 국회의 동 의를 받아 대중교통과,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환경 건설과 자연친화적 정비사업)과, 에너지자원 정책 과, 환경 및 자연 관리과라는 총 4개의 분야로 구성 했다. 각각의 부서는 특성에 따라 기존 사업을 담당 하고 있던 분과들과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 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은 DGUHC(도시계 획과 주거, 건설분과)와 에너지 자원정책은 산업부 와, 환경 자연관리과는 기존의 환경부와 역할을 분 담하게 된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도시공간 과 국토개발에 관련하여 국가적 단계의 공공투입 에 대해 고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개발에 대한 정부부처가 탄생한 것은 요즘처럼 환경문제가 인 류 공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Urbanisme」. 355호, 2007 년 7, 8월호, p4-5)
김나래|파리소르본느대학 근현대역사학과 박사과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정책원칙 제시
국제적 차원의 기후협약(協約)인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의 세부 실천조항에 대한 부시행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에도 불구하고, 캘리 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일부 주정부 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자 구책 마련을 주요 정 책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획 가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캘리포니아 지부는 토지이용
패턴,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관계, 도시설계 등 도 시계획 요소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방출가스 감축 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 원칙을 발표하였다.이 미 캘 리 포 니 아 주 의 경 우 , 캘 리 포 니 아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를 통해, 개별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주체가 방출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로 부 터 해당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세 부 정 책 원 칙 은 크 게 주 정 부 (State
Government), 광역주체(Regional Agency), 지방정
부(Local Government)의 역할과 CEQA의 역할로 구분되며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골자를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주정부(StateGovernment)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에 따른 광역계
획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지원 및 광 미국▲미국계획가협회의 기후변화 에 대응한 도시계획정책
Agency)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결통로를 제공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변화분석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역할을 담당하고, 공동 협 력하는 지방정부에 주정부 기금을 우선적으로 배 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지방정부 가 방출가스를 감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LocalGovernment)는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통행패턴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 승인 시 해당 토지이용 및 개발특성이 광 역계획 및 지역계획의 주요전략과 일관성을 갖도 록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 (출처: http://www.c a l a p a . o r g / a t t a c h m e n t s / c o n t e n t m a n a g e r s / 7 1 1 / ClimateChange.pdf)
대중교통시설과의 접합개발을 위한 규제가이드라인 개정
대중교통기반의 도시개발개념 및 전략을 총칭하는
TOD
기법은 이미 미국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속가 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수단으로 인 정받고 있다.교통시설 주변의 대규모 지구 및 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주도의 다양한 개발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있 다면, TJD는 TOD 방식보다는 비교적 소규모의 특 정 개별사업(project-specific)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시설과의 직접적인 접합방식에 의한 대중교통시설 과 개별사업 간의 물리적, 기능적인 통합을 강조한 다. 국내의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례나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환승시스템과 판매시설의 연계개발, 도심외곽의 대규모 환승주차장 복합개발 방식 등 은 TJD 방식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TJD는 연방교통국(FTA)의 관할하에 있으며, 연방교통기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관기관의 다양한 참여 및 파트너십 (Public-Private) 구축 등으로 민간주도의 TOD 방 식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보인다. 이에 연방교 통국은 TJD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주체가 직면한 규제측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 근(2007년 2월) TJD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 으며, TJD 방식의 사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증대되거나 민 간투자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둘째, 대중교통수단 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셋째, 대중교통수단과 의 물리적/기능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넷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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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수익금은 관련 주체 간에 공평히 배분되 어야 함, 다섯째, TJD 내 공공시설 관련 비용은 관 련 주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함 등이다.
또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개별 사례의 특수 여 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을 적 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협의 등 실무 담당공무원을 이전의 광역 공무원에서 해당 지역 공무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실무과정에서 디테일하고 정량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일 반적이고 정성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masstransitmag.
com/publication/article.jsp?pubId=1&id=1219, http://
a257.g.akamaitech. net/7/257/2422/01jan20071800/
edocket.access.gpo.gov/2007/pdf/E7-1977.pdf, http://
www.fta.dot.gov/planning/programs/planning_
environment_6937.html)
안용진|남가주대학교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지진에 대비한 개정건축기준법 개정안 논란
2005년 아네하히데쓰구 전 건축설계사의 내진강도
수치에 대한 위조사건은 지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 니라, 위조사실이 밝혀진 해당 주택의 주민들은 내 집마련의 기쁨을 맛볼 겨를도 없이 해당 부실주택에서 또는 임시거주지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도심 대지진에 대한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 행된 개정건축기준법에서는▲기존의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심사와 함께 신설기관인‘구조계 산적합성판정기관’의 이중심사를 받을 것, ▲심사 기간을 최대 70일간 연장 가능, ▲
3층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 중간검사를 의무화할 것 등을 골자로 건축물의 내진강도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일단 제출된 신청서류의 수정이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 라 만약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류 자체를 재작 성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용의 부담이 늘어나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 소리가 높다.심사측도 새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6 월 시행 직후 현장 심사담당자가 구체적인 심사기 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심사서류가 보류되거나, 검사기관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엄격 한 심사가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곳도 있어, 지난 7 월 중 건축건수는 전년대비 39.3% 감소한 3만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의 건물
일본
게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공업대학의 건축구조학 교수는“심사가 엄 격화된 신제도의 방침 자체는 바람직하나 설계자 를 신뢰하지 않고, 서류상의 결함 찾기에만 급급한 경직된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설측과 심사측 담당자가 같은 자리에 모여 설계내용의 타 당성을 논의하는 등 심사를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다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대안 을 제시했다.
심사기관과 각 건설관련업체의 의견절충, 주택 가격의 상승억제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지진대국 일본 주택건설시장에 잃어버린 신뢰감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아사히신문 2007년 10월 14일자)
황정연|동양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석사과정
홈바이(HomeBuy) 방식을 통한 서민층의 주택구입
영국정부는 서민층의 어려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 해‘홈바이’로 명명된 새로운 주택구입 방식을 90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홈바이 방식에는 세 가지 - 뉴빌드 홈바이(New Budld HomeBuy), 오픈 마켓 홈바이(Open Market HomeBuy), 그리고 소셜 홈바 이(Social HomeBuy) 등이 있다.
첫째, 뉴빌드 홈바이 방식은 신규로 건설된 주택 의 소유권을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와 공 유하는 것으로 개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키워커(Key Worker,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들로 주로 교사, 간호사, 경찰관들)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주택의 소유권 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융자금은 개인 스스로 구하 여야 하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할 때 까지 세입자로서 거주하면서 주택협회에 월세를 내야 한다. 월세비용은 소유권 비율에 따라 다르며 주택전체를 소유할 능력이 되었을 때, 주택협회로 부터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협회가 지정한 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 큼 팔 수 있다.둘째, 오픈 마켓 홈바이 방식은 정부의 도움 없 이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 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인이 일반시장에서 주택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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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75%를 구입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 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지분형태로 대출(equity
loan)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는 방식으로 익스텐 디드 오픈 마켓 홈바이(Extended Open MarketHomeBuy, EOMHB, 2006년 10월 시작)이고, 다
른 하나는 정부로부터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방 식인 오픈 마켓 홈바이(Open Marekt HomeBuy,OMHB-GLO, 2007년 7월 시작)다. 우선, 익스텐디
드 오픈 마켓 홈바이 방식의 경우 2개 기관으로부 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주택가격 의 12.5%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맨 처음 주택 구입 시 융자금을 빌린 금융기관과 정부 로부터 대출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으며 정부 대출 금은 홈바이 에이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 로 오픈 마켓 홈바이 방식은 정부로부터 최대한 주 택가격의 17.5%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로 빌리거 나 5만 파운드[약 9,300만 원(1 pound=1,877.66 원, 10월 19일 기준)] 를 빌릴 수 있다. 두 방식 모 두 처음 5년간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없다. 대출 금은 반드시 다시 갚아야 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함 에 따라 갚아야 하는 총 금액도 상승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셋째, 소셜 홈바이 방식은 주택협회 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 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세입자들에 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한꺼번에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택의 소유 권을 주택협회나 지방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주택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최소 25% 가질 수 있으며 주택가격 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9천 파운드(약
1,700만 원)에서 최대 1만 6천 파운드(약 3천만
원)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임대에 서 소유로 이전되는 첫 당시에만 주택가격을 인하 받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에게 가급적 주택 소유 권을 최대로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인 하된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지금은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유리
최근 BBC의 보도 자료(10월 5일자)에 따르면 영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받는 젊은 층의 경우, 방
2~3개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같은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세입자로 머 무는 것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만큼 비싼 것으로 인 식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 하여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요크 대학의 스티브 윌 콕스 (Professor Steve Wilcox) 교수가 발표한 보고 서「UK Housing Review 2006/2007」에 의하면 얼 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비용이나 주택구입을 위하여 대출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그다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에 따라 증가된 대출금액에 비하여 물가상승률만 이 적용된 임대주택의 월세비용이 대출이자 부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도 전례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 입하려는 계층 중 상당수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에 비하 여 임금상승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들 계층이 설령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더라도 과거보 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 해야 한다. 지난 9월 쉘터(Shelter)가 발표한 보고 서「At any cost? Access to housing in a changing
financial marketplace」
에 따르면 현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하여 2배에 달하며2000년 4.5였던 것이 2006년 6.5로 상승하였다. 이
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된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 고 주택관련 대출금은 지난 10년에 비하여 2배 이 상 상승하였다. 만약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가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질 경우, 이들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1990년대 영국정부는‘주택 관련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보조(Income Supportfor Mortgage Interest)’
와 같은 사회 안정망을 폐지 함으로서 이들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주택구입난은 더 이상 런던이나 잉글랜드 남동 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영국전역에 걸쳐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보다 더 저 렴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택을 소유하려는 노력
나 가정이 붕괴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험 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 개최, 향후 국정방향 발표
5년 마다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향
후 5년간(제17기) 당과 국가를 이끌고 갈 집행부와 중앙위원회를 선출, 구성하고, 주요 국정방향을 결 정하고 발표하는 중요한 회의다제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중공 당총서기가 낭독한‘보고’에서는, 우선, 개혁개방 이후 거둔 주 요 성과로서, 개혁개방 이전 붕괴직전의 경제를, 경 제총량 세계 4위, 수출입총액 세계 3위로, 인민생 활은 춥고 배고픈(溫飽不足) 상태에서 총체적 소강 (小康) 수준으로, 농촌빈곤인구를 2억 5천여 만 명 에서 2천여 만 명으로 감소시킨 업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의 끝 부분에서, “아직까 지도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과
중국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환경 의 대가가 과다하다, ② 도시와 농촌, 지역, 경제사 회의 발전이 여전히 불균형하다, ③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 수입증가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 ④ 취업, 사회보장, 수입분배, 교육위생, 주택, 안전생산, 치안 등의 문제, ⑤ 저소득층 군중 의 생활곤란 문제, ⑥ 사상도덕 건설의 필요성, ⑦ 당의 집정능력이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⑧ 일부 당원 간부의 형식주의, 관료 주의, 사치낭비, 부패현상 만연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으로 제기한 주요 내용의 제목과 헤드라인을 보면, 첫째, 과학발전관의 심화관철 및 구체화이고, 그 하위 목 표로서, ① 발전을 당의 집정과 국가부흥의 제1 의 무로 견지한다, ② 인간 본위를 견지한다, ③ 전면 적인 지속가능발전에 협조한다, ④ 통일적이고 고 르게 고려한다(統籌兼顧). 둘째, 소강사회 전면건 설로서, ① 협조발전을 강화하고, 양호하고 빠른 경 제발전을 실현한다, ②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고,
인민권익과 사회공평정의 보장을 강화한다, ③ 사 회사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인민생활을 전면 개선 한다, ④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에너지자원 절약, 생태환경보호형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모형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셋째, 국민경제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으로, ① 자주창신(自主創新) 능력을 제 고하고 창신형(創新型) 국가 건설, ② 경제발전방 식 전환의 가속화와 산업구조 특화 추진, ③ 도시- 농촌 통합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④ 에너지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능력 강 화, ⑤ 지역 간 협조발전 추진과 국토개발구조의 특 화, ⑥ 기본경제제도와 현대시장체계 완선(完善),
⑦ 재세 금융 등 체제개혁 강화와 거시규제체계 완 선, ⑧ 대외개방의 폭과 깊이 확대와 개방형 경제수 준 제고 등이다.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 진행모습과 후진타 오 총서기의 대회‘보고’를 보면 중국공산당은 이 제‘공산당’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국가발전당’
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즉, 국가발 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이념도 융통성 있게 해석 하고 소화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의 개념과 이념적 지향 자체가 이미 변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공산당의 집권유지 를 위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또는‘중국 특색의 시장경제’등의 용어와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겠다.
박인성|절강대학교 토지관리학과 교수
글 로 벌 정 보
▲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