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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와 보험시장 Big Data AI
- ‘19년 하반기 OECD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논의 경과 1.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 는 년부터 와 기 OECD (IPPC) ‘18 Big Dat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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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확대가 보험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왔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2회 개최하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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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각 국가의 보험산업에서의 Big Data 및 AI 활용 현황을 종 합하여 보고서 발간
보고서 주요 내용 2.
배 경 1)
와 는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때 가장 큰 이슈 중 Big Dat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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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이며 광범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ㅇ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ㅇ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하여 얻는 이점만큼 위험도 상존
□
관련 규제나 법률이 정책당국에 의하여 제정된 이후에는 ㅇ
보험분야도 이를 준수하고 협력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함
보험산업에서의 와 의 활용 2) Big Data AI
□ 빅데이터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부터 광범위하게 확장된 데이터세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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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됨
세분화된 데이터는 행동이나 사고에 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할 ㅇ
수 있음
보험의 본질이 리스크에 대한 예측이므로, 빅데이터의 ㅇ
활용가능성은 보험의 전 과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리스크의 세분화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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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리스크의 사람들을 그룹화하여 위험을 보장하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위험분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세분화된 위험 분류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장 제공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음
인공지능은 더 많은 데이터로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존의 ㅇ
기계로 불가능했던 방식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잠재력을 지님
정책적 시사점 3)
는 년 월 인공지능에 대한 권고 를 OECD ‘19 5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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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으며,
유럽 위원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개별 고위급 전문가집단
ㅇ (European
Commission’s Independent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19년 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적 4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함
ㅇ 위의 두 가지 국제적 가이드라인은 모두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모니터 및 감독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분야에서 감독 및
규제당국자들의 논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
정책입안자들이 보험분야에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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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측면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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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해야 하며, 규제
①
샌드박스 및 이노베이션 허브는 장려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음
이에 더하여 기술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
것은 규제당국 및 산업 모두에 중요함
보험감독당국은 적합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②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을 맞춰야 하며, 이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기술은 시장의 독과점이나 외부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③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시장의 특정분야에만 이득이 되지 -
않도록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빅데이터는 이론적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특정그룹을 ④
보장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감독자들은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을 이용할 -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⑤
있으며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보험감독당국의 국제적 협력은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⑥
국가간 거래(cross-boarder activity)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