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부정 관련 추가지급 평균금액 판명
□ 매월근로통계 부정조사로 고용보험 등이 과소지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추가지급 금액 및 인원수를 2.16일 밝힘.
ㅇ 고용보험 중 육아휴직수당 추가지급 대상자수는 연인원 14만명으로 수급기간당 평균금액은 약 3,100엔이며, 실업급여 대상자는 연인원 1,567만명으로 인당 평균 1,350엔이 지급될 예정임.
<고용보험 등 추가급부 내역>
지급 내용 대상자수(연인원) 1인당 평균액
고용보험
실업수당 약 1,567만명 약 1,350엔
고연령구직자수당 약 183만명 약 410엔 육아휴직수당 약 14만명 약 3,100엔
산재보험 연금수당 약 27만명 약 9만엔
휴직보상 약 45만명 약 300엔/월
선원보험 연금수당 약 1만명 약 15만엔
□ 대상자 중 일부에게는 빠르면 3월부터 추가지급 통지를 실시하고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지급시기는 상이함.
ㅇ 과거 수급자였으나 현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는 통지 및 지급에 시간이 걸릴 예정임. 예를 들어 과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8월 통지가 시작되고 지급은 11월 가량이 될 전망임.
ㅇ 후생성은 추가지급 관련 현재 대상자를 특정하는 단계로,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정산중임. 콜센터에는 “본인이 대상자인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가”등 질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현재 불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