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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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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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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법규론 제3주차)

제 2 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 1 절 수출입의 원칙

1. 수출입자유의 원칙(법 제10조)

ㅇ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ㅇ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 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출입의 제한(법 제11조 ⇒ 수출입공고)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 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입 승인의 예외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9조)

ㅇ 수출입공고 : 위 수출입의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에서 정하고 있다.

제 2 절 수출입의 개념

1. 무역의 개념

ㅇ 무역이란,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ㅇ 무역의 대상 :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개념

(2)

【물품의 정의 : 대외무역법상】

부동산을 제외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동산’)을 말하며,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 체한 서류,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외

* 지급수단 : 정부지폐, 은행권,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신용카드 등

* 증권 : 주식, 사채권

* 채권을 화체한 서류 :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DB

1) 물품(goods) : 동산을 말하며, 다음은 제외된다.(법 제2조제1호)

①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므로 물품에서 제외된다. 즉 부동산의 거래는 무역이 아니다.

② 용역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 용역(service)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 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가. 소프트웨어

나.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관리규정 제4조)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3)

4. 데이터베이스

3. 수출입의 개념

1) 수출의 개념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 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 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외국인도수출) 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상태 로 반출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인수하는 것

(수출도해)

2) 수입의 개념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 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외국인수수입)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상태 로 반출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인수하는 것

☞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내로 본다. 이에 따라 북한지 역으로의 물품인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수출실적으로는 인정한다.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거래의 대상 물품·용역의 이동 수출입 여부 유상여부

물품 국내→외국 수출 유·무상 불문

물품 외국→국내 수입 유·무상 불문

용역(전자적형태의

무체물) 거주자→비거주자 수출 유상일 것

용역(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비거주자→거주자 수입 유상일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 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 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물품과 용역(전자적형태의 무체물 포함)의 수출입)

3)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형태 5가지

① 매매 : 매도인은 재산(또는 물건)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②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거래

③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또는 물건)을 상호 주고 받는 거래

④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래

⑤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래

(5)

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연습문제)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아닌 것은?

①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② 애니메이션 ③ 음향물, 음성물 ④ 법률상담서비스 (해설) 법률상담서비스는 용역임. 그 외 시행령에서는 소프트웨어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6)

☞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및 동시행령) 1) 외국환거래법 상

ㅇ 거주자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국내 주민등록자)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본사가 있는 회사)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 거주자 ㅇ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상

(1) 거주자

1)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로 입국하여 국내에 3월 이상 체재 - 재외공관에 근무

2) 외국인 거주자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업활동자는 입국 즉시 거주자로 분류

-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영업활동 불문, 외국인 거주자가 출국 후 3월 내에 입 국하면 외국인 거주자 신분 유지

3) 법인, 기관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등

(2) 비거주자

1)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

-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일시 귀국하여 3월 내 다시 출국하면, 국내체류기간 은 외국체류기간에 산입,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외국 체류기 간이 2년이 경과해야 비거주자로 인정

2) 외국인 비거주자

- 국내의 외국공관 또는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3월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3) 법인 등

- 국내에 있는 외국공과, 국제기구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7)

제 3 절 수출입실적(관리규정 제6절)

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상품의 수출입(수출:FOB 기준, 수입:CIF기준)

서비스수지 서비스(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의 수출입

소득수지 투자의 결과 발생한 임금, 배당금, 이자 등 경상이전수지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는 거래 자본수지 해외직·간접투자 및 금전대차거래

* 무역수지 : 관세법상 통관기준(수출입신고)으로 하며,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실적과 다름.

* 상품수지 : 관세법상 통관 후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함

1.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개념(시행령 제2조제11호)

ㅇ “수출실적"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 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2) 수출실적의 필요성

ㅇ 수출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를 산정한 다.(융자한도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ㅇ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자율관리기업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U$50만 이상) ㅇ 해외지사 설치요건

- 해외지사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U$100만 이상 - 해외사무소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U$30만 이상 ㅇ 수출유공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인정금액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공급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는 해당되 지 않지만, 업체별 수출실적 인정금액에는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별 수출실 적 인정금액은 우리나라의 공식적 수출실적과는 차이가 있다.

3) 수출실적의 인정범위(관리규정 제25조)

① 수출의 정의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 포함)

②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

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플랜트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

(8)

는 우리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서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아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 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다.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수출실적 인정 이유 :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수입했을 것이므 로 수입감소효과가 있다.

라.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 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4) 수출실적의 인정금액(관리규정 제26조)

가. 원칙 :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나. 예외 :

1.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가격) - 수입금액(CIF가격) (인정시기 : 입금일) 2. 외국인도수출

1) 원칙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인정시기 : 입금일) 2)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

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 가공임 (인정시기 : 입금일)

3.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인정시점 : 확인일)

4. 용역수출 :

-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 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인정시기 : 입금일)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인정시기 : 입금일)

5) 수출실적의 인정시점(관리규정 제27조)

ㅇ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확인기관 : 무역협회장)

ㅇ 다만,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에는 입금일로 한다.

(9)

(수출실적 인점금액, 인정시기 및 인정기관)

구 분 수출금액 인정시기 인정기관

유상 거래

물품일반수출(원칙) 수출통관액(FOB) 수출신고수리일 한국무역협회 중계무역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입금일 외국환은행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

위탁가공물품 외국판매 판매액 - 원자재수출금액 - 가공임 입금일 외국환은행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사용분 외국환은행의 입금확인액 입금일 외국환은행

용역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확인액 입금일 외국환은행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확인액 입금일 외국환은행

무상 거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 후 현지 매각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해외의 우리나라업자에게 무상

반출 후 해외건설 등을 위해 사 용되는 원료, 장비 등

수출통관액(FOB) 수출신고수리일 한국무역협회

기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결제액 결제일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결제액 결제일 외국환은행

확인액 당사자간 대금결제일 외국환은행

수출물품포장용 골판지상자 결제액 결제일 외국환은행

확인액 당사자간 대금결제일 외국환은행

2. 수입실적

1) 수입실적의 개념(시행령 제2조제12호)

ㅇ "수입실적"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 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2) 수입실적의 인정금액(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ㅇ 원칙 :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

ㅇ 예외 :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3) 수입실적의 인정시점(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ㅇ 원칙 : 수입신고수리일

ㅇ 예외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지급일

(10)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발급용도

③수출(입금)일자 ④매입번호 ⑤품명 ⑥수출실적 ⑦비고

⑧ 증명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 명 권 자 (인)

2812-281-024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11)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발급용도

③수입(지급)일자 ④품명 ⑤수입실적 ⑥수입용도 ⑦비고

⑧ 증명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 명 권 자 (인)

2812-281-052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12)

(제 2 장 연구과제)

1.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의 대상 3가지를 쓰시오.

2. 대외무역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예를 쓰시오.(5가지)

3. 대외무역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예를 쓰시오.(3가지)

4. 대외무역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과 용역의 수출입의 차이를 쓰시오.

5.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은 ( ), 또는 ( )이 발급한 수출확

인서에 의한 ( )의 입금액이며, 수출실적의 인점시점은 ( )이다.

6.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의 예를 쓰시오.(5가지)

7. 외국환거래법류상 비거주자의 예를 쓰시오.(5가지)

8. 원칙적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및 인정시기를 쓰시오.

9.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과 인정시기를 쓰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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