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1642-1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00호 (도시관리계획(해오름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642-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12. 11.(월요일)

- 2 -

고 시

(3)

- 3 -

(4)

제1642-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12. 11.(월요일)

- 4 -

(5)

- 5 -

(6)

제1642-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12. 11.(월요일)

- 6 -

(7)

- 7 -

(8)

제1642-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12. 11.(월요일)

- 8 -

(9)

- 9 -

(10)

제1642-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12. 11.(월요일)

- 10 -

참조

관련 문서

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 ㆍ 5 니하는 경우.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므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등을 환수 및

수습단원의 보수를 상임단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보수기준을 조정함... 사 중수도설치통보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