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1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1558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1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2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3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4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고시) ···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6호 (공익사업 변경 고시)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7호 (도시관리계획(선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8호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9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변경 고시) ··· 3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3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0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운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2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8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27호 (2016년 젓새우 한시어업허가 승인 변경 공고) ··· 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2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9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34호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통지)) · 9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36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9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9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3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 9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1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3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10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5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10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6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처분사전 통지)) ···· 10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24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6-208호 (공시송달공고) ··· 10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공고 제2016-17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 10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16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0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입법예고

군 ․ 구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195호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안) 행정예고) 1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23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2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88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호선) 외 4개노선]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6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6-211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을 위한 인천국제 공항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였기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45조 제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연월일 : 2016년 8월 18일 2.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 정일영

나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17(운서동) 3. 매립목적 :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 (조성)

4.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가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 면 적 : 5,442,306.4㎡

5. 매립공사 기간 : 2012. 12. 12. ~ 2015. 12. 31.

6. 준공검사확인증 및 준공검사조건 : 게재생략

(4)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 212 호 일련번호 :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09월 08일 인천광역시장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현황 : 붙임1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3. 연락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1) 전화 : 032-440-4592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시도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5)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강화군

현 행

폐지(안)

전체지역면적 410.084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221.73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폐지 면적(안)

0.45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1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다사0855 사기리 0. 0 건물 신축

257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다사0967,

다사0968 냉정리 0.007 0 건물신축

298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다사1064,

다사1164 두운리 0.057 0 건물이 생성

432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다사0176, 다사0177, 다사0276, 다사0277

양사면 0.386 0 건물 신축

(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6–213 호 일련번호 :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09월 08일 인천광역시장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현황 : 붙임1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3. 연락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1) 전화 : 032-440-4592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시도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8)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중구

현 행

생성(안)

전체지역면적 137.5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15.074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생성 면적(안)

0.001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165 중구 운북동 다사1345 백운산 0 0.001 건물신축

(10)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 214 호 일련번호 :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09월 08일 인천광역시장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현황 : 붙임1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3. 연락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1) 전화 : 032-440-4592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시도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11)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중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137.5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5.075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12.056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8 중구 무의동

다사0330, 다사0331, 다사0332, 다사0430, 다사0431, 다사0432, 다사0530, 다사0531, 다사0532

호룡곡산 3.2 3.188 건물신축

9 중구 무의동

다사0531, 다사0532, 다사0631, 다사0632

대 무 의 도

산지 0.952 0.946 건물신축

10 중구 무의동

다사0233, 다사0332, 다사0333, 다사0334, 다사0432, 다사0433, 다사0434

대 무 의 도

국사봉 2.242 2.236 건물신축

26 중구 을왕동 다사0038 을왕동 산

지 0.008 0.007 건물신축

43 중구 을왕동 나사9938,

다사0038

을왕동 산

지 0.092 0.087 건물신축

54 중구 을왕동 다사0139,

다사0239

을왕동 산

지 0.019 0.013 건물신축

55 중구 남북동 다사0339 남북동 산

지 0.034 0.032 건물신축

64 중구 남북동

다사0339, 다사0340, 다사0439, 다사0440

남북동 산

지 0.089 0.085 건물신축

67 중구 남북동

다사0239, 다사0240, 다사0339, 다사0340

남북동 산

지 0.28 0.275 건물신축

68 중구 을왕동

다사0039, 다사0040, 다사0139, 다사0140

을왕동 근

린공원 0.776 0.764 건물신축

71 중구 을왕동 나사9940 을왕동 산

지 0.03 0.025 도로개설 및 건

물신축

(13)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122 중구 운남동

다사1243, 다사1244, 다사1245, 다사1343, 다사1344, 다사1345, 다사1443, 다사1444, 다사1445

백운산 3.03 2.884 건물신축

124 중구 운서동

다사1044, 다사1045, 다사1144, 다사1145

운서동 산

지 0.365 0.358 도로개설 및 건 물신축

128 중구 운북동 다사1445,

다사1446

운북동 산

지 0.073 0.061 건물신축

133 중구 중산동

다사1645, 다사1646, 다사1746

중산동 산

지 0.087 0.081 건물신축

134 중구 운북동

다사1145, 다사1146, 다사1245, 다사1246

운북동 산

지 0.189 0.185 건물신축

142 중구 중산동

다사1545, 다사1546, 다사1645

석화산 0.565 0.538 건물신축

148 중구 운북동

다사1147, 다사1246, 다사1247

운북동 산

지 0.344 0.291 건물신축

(14)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남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24.84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039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0.814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1 남구 문학동

다사2637, 다사2737, 다사2837

문학산 0.303 0.304 지역면적변경

2 남구 도화동 다사2640 수봉산 0.009 0.002 지역면적변경

5 남구 학익동 다사2537,

다사2637 문학산 0.206 0.202 지역면적변경

6 남구 학익동 다사2437,

다사2537 문학산 0.073 0.072 지역면적변경

13 남구 학익동

다사2238, 다사2239, 다사2337, 다사2338, 다사2339

갯골유수지 0.25 0.23 지역면적변경

16 남구 주안동 다사2738 승기산 0.005 0.004 지역면적변경

(16)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연수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50.554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21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1.082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1 연수구 선학동

다사2636, 다사2637, 다사2736, 다사2737, 다사2836, 다사2837

문학산 0.657 0.645

신규 건물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지역 변경

20 연수구 옥련동 다사2537 문학산 0.051 0.044

신규 건물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지역 변경

22 연수구 청학동 다사2537,

다사2637 문학산 0.139 0.071

신규 건물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지역 변경

50 연수구 옥련동

다사2535, 다사2536, 다사2635, 다사2636

청량산 0.325 0.322

신규 건물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지역 변경

(18)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남동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56.731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6.421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3.056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2 남동구 장수동

다사3438, 다사3439, 다사3539, 다사3540

관모산 2.02 0.48 인천대공원 건물

군 제외

3 남동구 장수동

다사3440, 다사3441, 다사3540, 다사3541, 다사3640, 다사3641

거마산 1.755 1.645

신축건물의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 변경

4 남동구 만수동

다사3140, 다사3141, 다사3240, 다사3241, 다사3340, 다사3341

만수산 0.78 0.764

신축건물의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 변경

67 남동구 간석동

다사3041, 다사3042, 다사3141

만월산 0.172 0.167

신축건물의 생성 으로 인한 표기 대상 변경

(20)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서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117.468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7.281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6.408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2 서구 당하동

다사2754, 다사2853, 다사2854, 다사2953

계양산 0.472 0.34 신규 건물 생성

4 서구 금곡동 다사2356,

다사2357

검 단 천 로

앞 0.37 0.364 신규 건물 생성

7 서구 심곡동

다사2747, 다사2748, 다사2749, 다사2847, 다사2848, 다사2849, 다사2850, 다사2949, 다사2950, 다사3049

철마산 1.944 1.935 신규 건물 생성

15 서구 공촌동

다사2751, 다사2850, 다사2851, 다사2852, 다사2950, 다사2951, 다사2952, 다사3050, 다사3051

계양산 2.113 1.942 신규 건물 생성

39 서구 원창동 다사1653 세어도 0.063 0.063 변동사항 없음

45 서구 백석동

다사2752, 다사2753, 다사2852, 다사2853, 다사2952, 다사2953

험봉산 0.332 0.319 신규 건물 생성

56 서구 왕길동

다사2554, 다사2555, 다사2654, 다사2655

할매산 0.232 0.197 신규 건물 생성

62 서구 당하동

다사2754, 다사2755, 다사2854, 다사2855

천주교 공

원묘지 0.488 0.184 신규건물 생성

77 서구 오류동 다사2356 검단천앞 0.075 0.074 신규 건물 생성

79 서구 금곡동 다사2456 검단천 앞 0.072 0.058 신규 건물 생성

(22)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81 서구 마전동 다사2556,

다사2557 토당산 0.149 0.144 신규 건물 생성

94 서구 가좌동

다사2843, 다사2844, 다사2943

원적산 0.18 0.179 변동사항없음

95 서구 가좌동 다사2844 원적산 0.017 0.016 변동사항없음

96 서구 가좌동 다사2844,

다사2845 원적산 0.042 0.042 변동사항없음

99 서구 가좌동

다사2744, 다사2745, 다사2844, 다사2845

원적산 0.236 0.233 신규 건물 생성

106 서구 석남동

다사2745, 다사2746, 다사2747, 다사2845, 다사2846, 다사2847

원적산 0.32 0.318 변동사항없음

(23)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강화군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410.084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221.792 ㎢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0.216 ㎢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8일 현재)

※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사유

113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다사1354, 다사1355, 다사1454

동검리 0.131 0.117 도로에의한 기초 구역변경

342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다사0269,

다사0369 고천리 0.139 0.099 변경

(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16 호

공익사업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조성(연희공원)을 위해 협의취득하였던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 변경되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익사업 변경사항

공익사업 변경대상 토지 공익사업 변경내용

위 치 필 지

수 면 적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 66필지 124,686.69㎡

°사업명 : 연희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제2005-210호)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주변 도로 개설공사 [광3-32호선외 2개 노선(청라지구~서곶 로)] 실시계획 인가고 시 (제2010-70호)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로 (청라지구~서곶로간) 개 설공사에 편입된 일부 지 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 에서 제외

(13필, 5,735㎡)

°사업명 : 2014인천아시아경 기대회 주경기장건 설사업 시행자사업 계획 승인고시 (제2010-160호)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건설사업에 편입 된 일부 지역을 도시계 획시설(공원)에서 제외 (53필,118,951.69㎡)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17호

도시관리계획(선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선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제32조(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선학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5), 월미공원사업소 (440-5947)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9.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선학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3. 면 적 : 18,866㎡

4. 도시계획시설(선학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27)

도시계획시설(선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부지면적 증감내용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8,866 6,416 1 69.72 69.72 36 시설율:34.00%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계 3,085 3,085 - - - - -

도로 1,682 1,682 - - - - -

광장 1,403 1,403 - - - - -

조경시설 960 960 - - - 4 -

휴양시설 346 346 - - - 15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218 218 - - - 14 -

교양시설 500 500 - - - 2 -

편익시설 1,192 1,192 - - - 1 -

관리시설 115 115 1 69.72 69.72 - -

농업시설 - - - -

녹 지 및 기타 12,450 - - - 녹지율 :

66.00%

시설율(%)(법정40%이하) ( 6,416 ÷ 18,866 ) × 100 = 34.00% -

건폐율(%)(법정20%이하) ( 69.72 ÷ 18,866 ) × 100 = 0.37% -

(28)

나.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 - 18,866 6,416 - - 69.72 69.72 36

기반 시설

계 - - 3,085 3,085 - - - - -

도로 - - 1,682 1,682 - - - - -

광장 가 - 1,403 1,403 - - - - -

광장1 가-1 - (545) (545) - - - - -

광장2 가-2 - (740) (740) - - - - -

광장3 가-3 - (118) (118)

조경 시설

계 - - 960 960 - - - - 4

진경산수(폭포) 나 - 960 960 - - - - 1

조형물 ① - - - 3

휴양 시설

계 - - 346 346 - - - - 15

쉼터 다 - 346 346 - - - - -

쉼터1 다-1 - (137) (137) - - - - -

쉼터2 다-2 - (178) (178) - - - - -

쉼터3 다-3 - (31) (31) - - - - -

파고라 ② - - - 5

등의자 ③ - - - 10

운동 시설

계 - - 218 218 - - - - 14

체력단련장 라 - 200 200 - - - - -

체련단련장1 라-1 - (43) (43) - - - - -

체련단련장2 라-2 - (45) (45) - - - - -

체련단련장3 라-3 - (40) (40) - - - - -

체련단련장4 라-4 - (44) (44) - - - - -

체련단련장5 라-5 - (46) (46) - - - - -

체력단련시설 ④ - - - 14

교양 시설

계 - - 500 500 - - - - 2

야외공연장 마 - 500 500 - - - - -

야외무대 ⑤ - - - 1

스탠드 ⑥ - - - 1

편익 시설

계 - - 1,192 1,192 - - - - 1

주차장 바 - 1,186 1,186 - - - 47면

주차장1 바-1 (1,015) (1,015) - (42면)

주차장2 바-2 (171) (171) - (5면)

음수장 사 6 6 -

음수대 ⑦ - - - 1

관리 시설

계 - - 115 115 - - 69.72 69.72 -

관리사무소 1 - 115 115 - - 69.72 69.72 -

녹지 계 - - 12,450 - - - -

녹지 - - 12,450 - - - -

(29)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684 1,682 - - -

소 계 - - 262 817 - - -

신설

소로 3 1 6 12 70 진입로 주차장 광장2

소로 3 2 3 167 500 주동선 서측계 광장3

소로 3 3 3 83 247 주동선 동측계 광장3

소 계 - - 422 865 - - -

신설

산책로 - 1 2 29 58 진입로 남측계 광장1

산책로 - 2 2 31 59 산책로 소로3-2 광장2

산책로 - 3 2 85 177 산책로 광장2 산책로4

산책로 - 4 2 17 48 진입로 남측계 광장2

산책로 - 5 2 92 183 산책로 산책로4 소로3-2

산책로 - 6 2 43 87 산책로 소로3-2 북측계

산책로 - 7 2 110 223 산책로 소로3-2 광장3

산책로 - 8 2 15 30 진입로 남측계 산책로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18 호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3),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3)에 갖추어 놓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2번지 일원

(31)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가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부평구 부평동

663-22번지 일원 23,672 감)111 23,56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06호

(2009. 6. 29.)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①

부평구 부평동 663-22번지

일원

당초: 23,672㎡

변경: 23,56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지적경계 불일치로 인한 650-12번지 일부 편입지 제척

2)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변경) 조서

목적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공동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도

• 권장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불허용도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지하층 주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동·식물원

밀도

기정 • 건 폐 율: 60% 이하

• 기준용적률: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변경

• 건 폐 율: 60% 이하

• 기준용적률: 230% 이하

• 허용용적률: 25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기반시설 • 도로: 교통성검토에 의한 차선계획에 따라 확폭

기타 기 정

• 특별계획구역 내 북․동측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공원의 접근성 및 이용성 측면에서 공원계획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도가 높은 자연녹지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전제로 함

변 경

• 특별계획구역 내 북․동측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공원의 접근성 및 이용성 측면에서 공원계획의 필요성이 낮아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경사 도가 높은 자연녹지지역은 지형 조건 상 가용지 규모 및 어린이의 안전성 등 을 고려하여 소공원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전제로 함

(3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0 20 국지

도로 8,830 대2-51 부개동191

효성동 신학대학

일반 도로

대1-1 대2-13 대2-32

인고 제229호 (1998.12.22)

변경 중로 1 30 20~

29 국지

도로 8,830 대2-51 부개동191

효성동 신학대학

일반 도로

대2-13대1-1 대2-32

인고 제229호 (1998.12.22)

대상지 내 일부구간

확폭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0 중로1-30 ∘ 도로확폭

-B=9m, L=194m

∘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구간인 동수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 일부구간 9m 확폭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부평구 부평동 산11-4

- 증)2,774 2,774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 ․ 공원신설

․ 면적: 2,774㎡ ∘ 시민들의 휴게 및 휴식공간 제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① BL1 부평동 663-22번지 일원 18,990 공동주택용지

(3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 BL1

용 도

권장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에서 허용하는 용도(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지하층 주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동․식물원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23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300%이하

별표1

높 이 ∙ 최고층수 29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 별표2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별표3

색 채 ∙ 건축물의 색채 별표4

대지내 통 로

∙ 공공보행통로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건 축 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별표1] 용적률

○ 허용 용적률 기준적용

항 목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건 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 외한 총 건축 연면적)] × α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

이상시 인정: α=0.07 대 지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개방형구조 : α=0.7

○ 상한 용적률 기준적용

허용용적률 × [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34)

[별표2] 건축물의 배치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BL1

공통 사항

• 공동주택은 생활편익시설, 주민복리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 건축물은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과 시각통로 확보 및 주민들에게 개 방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배치

• 지역환경과 조화로운 배치 및 층고 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유도

부대 복리 시설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주출입동선 및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할 것 을 권장

• 어린이놀이터

- 단지 내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권장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토록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설치 - 어린이 놀이터는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게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충분한 면적의 단지 내 녹지 면적을 확보

• 관리사무소

- 단지중심이나 주진입부 주변의 주보행동선상에 배치,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주민휴게공간

- 단지 내 보행동선상에 배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

• 경로당

- 보행 접근성이 양호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취미, 집회, 봉사활동이 용이하도록 배치

[별표3] 건축물의 형태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BL1

주동 길이

• 시각적⋅심리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배 치

지붕 형태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하되 주변경관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 등)의 노출을 배제시키고 최상층의 경 우 복층형 또는 다락방 설치를 유도

외벽 • 자연환경요소와 경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담장

•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원칙으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가 되도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담장설치 금지

기타 • 저층부 보행통로연결 및 휴게공간 확보

• 다양한 주호제공을 위해 저층부 전용정원 및 전용출입구 설치권장

(35)

[별표4] 건축물의 색채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BL1

• 건축물의 외장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하고 이들 색채의 적절한 활용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감 부여

• 건축물 외관의 색채구성은 큰 면적에 사용하는 주조색(전체면적의 70% 이상)과 보조색(전체면적의 20% 미만), 강조색(전체면적의 10% 정도)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여야 함

• 슈퍼그래픽은 건축물의 기조색과 보조색을 활용하고 하단부에 사용하도 록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공동 주택 용지

• 가로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공공조경 및 인근거주자를 위한 휴게공간(오픈 스페이스)을 확보하여 가로경관 향상 유도

• 주차시설의 지하화로 지상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단지내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보행통로 조성

• 단지내 보행자동선과 연계한 테마광장, 휴게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배치 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내부경관 연출

2)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차량동선 및 주차장

차량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 출입 허용 - 중로 1-30호선변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및 Deck 주차장 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과 아파트를 직접 연결토록 계획

보행자동선

• 주거시설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주차장을 유도하여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

• 보행자의 진출입 및 쾌적한 보행환경조성과 대지내 open-space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동선체계 구축 및 대상지 동측과 남서측 부분 공원과 연계 가능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4. 지형도면: 붙임(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3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19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0호「강화솔정리고씨가옥」문화재구역 (지정면적) 및 소유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고시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및 소유자 변경

(단위:㎡)

문화재명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강화 솔정리

고씨가옥 162.62 1,479 고제송외 5인 고영한

나. 변경일자 : 2016. 9. 12.

다.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연락처 : 전화 032-440-4032, 전송 032-440-8693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23031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연락처 : 전화 032-930-3626, 전송 032-930-3631

(3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22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사업명 : 검단산업단지∼

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212),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9.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기정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59호선) - 명칭 :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 변경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 명칭 :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3 59 25

보조 간선 도로

2,010 광3-23 북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 (1998.6.12)인고118호

시행 대로 3 59 28.5 보조 간선 도로

(1,900) 광로3-23 검단IC 일반

도로 - ( )금회시행

○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15 31

보조 간선 도로

169 오류동

864번지 대로3-59 일반

도로 - 인고19호

(2016.2.11)

대로 3 59 25∼

28.5 보조 간선 도로

2,010

(1,600) 광로3-23 북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 인고118호

(1998. 6.12) ( ) 금회 공사구간

(38)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15 31

보조 간선 도로

169 오류동

864번지 대로3-59 일반

도로 - 인고19호

(2016.2.11)

대로 3 59 25∼

28.5 보조 간선 도로

2,010

(1,600) 광로3-23 북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 인고118호

(1998. 6.12) ( ) 금회 공사구간

(3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0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운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222(2015. 8. 3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ㆍ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 09.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

◈ 변경사유

ㅇ 기 결정된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 모에 관한 계획 중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 하고, 이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현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실시계획변경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40)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ㅇ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섭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ㅇ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시행 기간 : 2002. 11. 26 ~ 2010. 05. 04(공사완료 공고) ㅇ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ㅇ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07,104.9 100.0

주 택 용 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 로 83,215.7 27.1

공 원 11,039.7 3.6

녹 지 7,766.5 2.5

공 공 청 사 718.8 0.2

주 차 장 2,382.0 0.8

학 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41)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 또는 영종 관리과(☎032-453-7735)에서 열람 가능.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42)

<붙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307,104.9 - 307,104.9 -

■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307,104.9

- 고령화에 따른 실버인구대상 인프라구 축

- 노인인구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운서지구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설치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07,104.9 - 307,104.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079.5 - 197,079.5 64.2

제2종일반주거지역 69,576.4 - 69,576.4 22.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449.0 - 40,449.0 13.1

(43)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 로

가) 도로 결정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43 7,895 83,215.

7 11 2,617 38,328.

3 21 4,017 33,023.6 11 1 , 2 6 1

11,863.

8 중 로 4 1,584 28,924.

6 2 924 20,940.

6 - - - 2 660 7,984.0

소 로 32 6,120 53,432.

9 9 1,693 17,387.

7 21 4,017 33,023.6 2 410 3,021.6 보행자

전용도로 7 191 858.2 - - - 7 191 858.2

나)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2 22 집산

도로 1,296

(760) 중로1-544 중로1-517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1 513 22 집산

도로 178

(166) 중로1-512 광로3-505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3 510 12 국지

도로 640 소2-501 중1-512 일반도로

인 고

2002-156 (2002.7.16) 기정 중로 3 511 12 국지

도로 20 소1-502 중1-5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1 10 국지

도로 38 소1-502 소1-50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2 10 국지

도로 382 소2-503 소3-50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3 10 국지

도로 138 중1-512 소2-5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4 10 국지

도로 574 소1-503 소2-5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5 10 국지

도로 451 소3-501 소3-50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

도로 37 소1-504 소1-5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7 10 국지

도로 18 중1-512 소1-5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8 10 국지

도로 37 소1-504 소1-5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09 10 국지

도로 18 중1-513 소1-5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1 8 국지

도로 291 중3-510 소2-506 일반도로 - “ 주) (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4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02 8 국지

도로 69 소2-501 소2-504 일반도로 - 인고2002-156 (2002.7.16) 기정 소로 2 503 8 국지

도로 219 중3-510 중1-5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09 중3-510 소1-50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68 소2-501 소2-50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6 8 국지

도로 127 동측지구계 소2-50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7 8 국지

도로 108 소2-508 소2-5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8 8 국지

도로 241 소1-503 소2-51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09 8 국지

도로 139 소2-508 소2-5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0 8 국지

도로 140 중3-510 소2-5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1 8 국지

도로 363 소1-503 소2-5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2 8 국지

도로 514 소1-503 소1-50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3 8 국지

도로 209 소2-508 소1-50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4 8 국지

도로 443 소1-504 소2-5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5 8 국지

도로 71 중3-510 소2-5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6 8 국지

도로 268 소2-514 소1-50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7 8 국지

도로 21 소2-512 소2-5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8 8 국지

도로 278 소2-512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19 8 국지

도로 65 소1-505 소3-50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20 8 국지

도로 85 소1-505 소3-50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21 8 국지

도로 189 소1-505 소2-5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01 6~8 국지

도로 389 소1-505답 소1-5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02 6 국지

도로 21 소1-502 중1-5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03 4 특수

도로 16 중1-513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504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소2-501 보행자

전용도로 - “

(4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05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소2-501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2002-156 (2002.7.16) 기정 소로 3 506 4 특수

도로 20 소2-506 중1-512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507 4 특수

도로 32 소1-502 소1-504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508 4 특수

도로 31 소1-504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509 4~5 특수

도로 40 소1-504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운서동 2930-1 650.8 - 650.8 인고98-143

(1998.7.3)

기정 2 주차장 운서동 2898-8 515.1 - 515.1 “

기정 3 주차장 운서동 2916-1 699.3 - 699.3 “

기정 4 주차장 운서동 2899-1 516.8 - 516.8 “

3)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운서

제1공원

어린이

공 원 운서동 2905 일원 6,166.5 - 6,166.5 인고98-143 (1998.7.3)

기정 2 운서

제2공원

어린이

공 원 운서동 2895-15 2,805.4 - 2,805.4 “

기정 3 운서

제3공원

어린이

공 원 운서동 2915 2,067.8 - 2,067.8 “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2895-14 3,469.3 3,469.3 인고98-143 (1998.7.3)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2895-16 1,218.7 1,218.7 “

기정 3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2895-1 3,012.1 3,012.1 “

기정 4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2886-14 일원 66.4 66.4 인고2009-418 (2010.1.4)

(4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 교 운 서 초등학교

운서동

2895-13 일원 14,071.0 - 14,071.0 인고98-143 (1998.7.3)

6)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 공

청 사 - 운서동 2904-13 718.8 - 718.8 인고98-143 (1998.7.3)

7)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 회 복지

시설 운서동 2904-3번지 - 증) 233.4 233.4

■ 사회복지시설(넙디경로당) 결정사유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넙디경로당)

- 위치 : 운서동 2904-3번지 - 면적 : 233.4㎡

- 고령화에 따른 실버인구대상 인프라구축 - 노인인구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운서지구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 치

(47)

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단독주택 용지(C, D)

- 대지분할

필지규모 46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코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30㎡ 이상 일 경우에 만 가능

- 공동개발 권장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및 자율적 개발유도를 위해 2개 필지 이내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같고, 공동개 발 면적이 4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개발 권장

단, 건축물 허용용도가 다른 경우 단독주택용도에 한하여 공동개발 가능하고, 가구 배할선을 넘을 수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2 3,609.3 1 223.0

2 179.9

3 202.8

4 173.3

5 543.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279.8

7 236.6

8 351.9

9 200.0

10 205.1

11 332.3

12 242.2

13 218.8

14 220.3

3 4,273.0 2 328.4

3 247.0

4 298.0

5 180.0

6 196.0

7 140.5

8 173.7

9 545.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858.1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404.5

12 496.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3 404.0

(48)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4 2,737.2 1 515.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336.2

3 283.9

4 323.1

5 380.6

6 230.6

7 230.5

8 436.6

7 5,144.5 1 265.3

2 291.6

3 233.0

4 345.1

5 502.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267.1

7 425.8

8 388.3

9 354.9

10 348.2

11 247.7

12 195.1

13 326.6

14 306.0

15 284.5

16 362.8

8 3,571.9 1 272.2

2 192.7

3 308.1

4 216.1

5 228.1

6 200.0

7 202.9

8 251.0

9 54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214.4

11 617.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2 328.0

(49)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9 6,740.1 1 324.9

2 318.0

3 417.3

4 294.3

5 992.7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356.4

7 933.9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400.0

9 650.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391.8

11 200.0

12 441.5

13 434.6

14 344.0

15 240.3

10 4,458.9 1 194.0

2 327.5

3 340.4

4 275.7

5 229.5

6 58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398.1

8 456.5

9 450.5

10 290.0

11 253.4

12 383.1

13 274.2

11 2,886.3 1 620.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607.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1 423.6

3-2 372.0

4 861.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2 2,272.1 1 326.6

2 776.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353.3

4 411.4

5 404.4

(50)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고

13 4,298.9 2 196.0

3 178.9

4 319.7

6 1,037.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7 653.7

8 618.2

9 284.0

10 1,011.0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14 1,335.4 1 373.0

2 289.0

4 673.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15 3,815.8 1 180.1

2 180.1

3 587.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4 293.7

5 312.6

6 299.2

8 333.1

9 452.3

10 285.4

11 312.0

12 214.5

13 365.4

17 4,318.8 2 487.1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3 241.6

4 180.0

5 277.7

6 277.6

7 179.9

8 180.0

9 180.0

10 328.2

11 516.1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12 180.0

13 180.0

14 303.9

15 180.0

16 359.2

17 267.5

(51)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고

18 3,006.8 1 586.0

2 387.5

- -

4 350.4

5 341.4 2012.1.25 획지면적변경 6 342.1 2012.1.25 획지면적변경

7 295.1

8 179.3

9 260.0

10 265.0

20 4,294.4 1 185.7

2 184.3

3 233.4

4 300.0

5 257.7

6-1 386.6

6-2 257.8

8-1 420.2

8-2 350.5

8-3 284.0

9 985.2 4필지로 대지분할가능

10 449.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분할최소면적에 미달되나 획지 배할 선에 따른 계획적 분할가능)

23 2,854.5 1 403.5

2 180.7

4 497.1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5 281.4

6 276.3

7 194.1

8 267.3

10 351.4

11 402.7

(52)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고

24 2,893.9 1 429.3

2 481.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573.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211.1

5 170.7

6 209.1

7 237.8

8 581.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5 4,127.5 1 314.8

2 322.0

3 190.0

4 179.9

5 200.0

6 179.8

7-1 277.8

7-2 277.7

8 219.6

9 290.6

10 671.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47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2 229.3

13 298.2

26 4,610.8 1 185.9

2 442.8

3-1 282.0

3-2 282.0

3-3 281.0

4 450.6

5 230.0

6 412.8

8-1 295.9

2012. 9. 3 획지면적변경

8-2 295.8

8-3 295.8

9 329.0

10 272.8

11 554.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53)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7 3,008.2 1 323.5

2 218.5

3 635.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1,174.5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656.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8 3,550.8 1 180.6

2 492.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196.0

4-1 292.0

4-2 657.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301.7

6 420.2

7 379.3

8 631.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1 2,488.7 1 58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240.0

3 252.5

4 235.7

5 589.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233.1

7 356.9

32 1,904.2 1 259.2

2 247.6

3 417.4

4 667.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312.3

(54)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고

33 2,541.0 1 357.7

2 477.4

3 488.5

4 385.0

5 422.2

6 410.2

34 1,966.6 1 440.1

2 431.4

3 768.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326.9

35 4,398.1 1 279.9

2 200.0

3 712.5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268.4

5 189.8

6 365.9

7 294.8

8 701.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380.3

10-1 343.5

10-2 343.4

11 317.8

36 3,264.9 2 772.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264.6

4 523.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224.3

6 579.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270.0

8 230.0

9 401.5

참조

관련 문서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6..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6..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