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년 월 일 월요일 2011 8 1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782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5호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
○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6호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
○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7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 구별 배정 개정 고시( )
○ ․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8호 도시관리계획 검암( (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1 )
○
지형도면 고시)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9호 공유수면매립승인고시( )
○ ···3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늘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 ) ( )
○
지형도면 고시) ···3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4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8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입법예고) ···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17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 ···5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1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분할 공고( ( ) )
○ ···55
회
람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22호 공시송달공고( )
○ ···56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1-17호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신규등록 공고( )
○ ···57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11-8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58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78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
○ ···59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1-606호 (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60
기 타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1-97호 (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에 따른 고액 상습․ 」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바 이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3 ,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 개정에 따른 고액체납자 명단 공 개 대상의 범위를 삭제함 안 제( 102조제 항1 )
- 4 -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2011 12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1 8 1
인천광역시규칙 제 2782 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 항 중1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를” “고액․상습체납자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2011-185 호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한9 ( )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 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8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7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 지사(☎ 032-930-25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지구 고시내역 1.
명 칭 :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외 개리 일원3
○
면 적 : 693,045
○ ㎡
지형도면 별도 붙임 생략
2. : ( )
- 6 -
인천광역시고시 2011-186 호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고려9 지구 저수지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8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7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 지사(☎ 032-930-25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지구 고시내역 1.
명 칭 :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원,
○
면 적 : 1,137,427
○ ㎡
지형도면 별도 붙임 생략
2.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187 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 ․ 구별 배정 개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2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군 구․ 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
1. ․ 구별 배정량
단위 천 ( : ㎡)
구 분 배 정 량
2009 2010 2011 계 비고
총 계
계 390.25 322 236.75 949
공업지역 197.25 186 211.75 595
개별입지 193 136 25 354
경제청
계 140 63 - 203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140 63 - 203
중 구
계 11.57 11.57 39.36 62.5
공업지역 11 11 38 60
개별입지 0.57 0.57 1.36 2.5
동 구
계 12 3 21 36
증10
공업지역 12 3 21 36
개별입지 - - - -
남 구
계 3.2 2.2 1.1 6.5
공업지역 3 2 1 6
개별입지 0.2 0.2 0.1 0.5
남동구
계 23 23 14 60
공업지역 23 23 14 60
개별입지 - - - -
- 8 -
※ 예비물량(92.75천㎡)은 미 배정물량으로 인천공항공사물량포함 및 군․구의 추 가 소요발생시 추가배정하며 연수구청은 요청시 필요시 배정, ( )
적용기간 년간
2. : 2009.01.01 2011.12.31(3∼ )
집행조건 3.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
(1) 「 」 2
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 의한 신축」 ․증축 또 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용도변경신고 또 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군
(2) ․구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구 분 배 정 량
2009 2010 2011 계 비고
부평구
계 17.5 17.64 30.11 65.25
증18.75
공업지역 17 17 29.75 63.75
개별입지 0.5 0.64 0.36 1.5
계양구
계 10 10 5 25
공업지역 10 10 5 25
개별입지 - - - -
서 구
계 128 128 79 335
공업지역 114 114 72 300
개별입지 14 14 7 35
강화군
계 21 21 13 55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21 21 13 55
옹진군
계 3 3 2 8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3 3 2 8
시예비량
계 20.98 39.59 32.18 92.75 감28.75
공업지역 7.25 6 31 44.25 감28.75
개별입지 13.73 33.59 1.18 48.5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 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 , 총량을 적 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 」에 의한 산업단지
그 밖의
②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 18 공 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188 호
도시관리계획 검암 ( 1, 2 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
도시관리계획 검암(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1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25 변경결정 및 고시하 고 동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32 2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7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440-4622),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5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4783) .
2011. 8. 1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1. : 도시관리계획 검암(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1 )
위 치
2. : 서구 검암동 616-1번지, 519-1번지 일원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3. 1
검암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1 ( )
▢
1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 검암 지구1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1
서구 검암동 번지 일원
635 663,302.9 감)2,158.4 661,144.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 - 서구 검암동 635번지 감)2,158.4 도시철도 호선 설치와 관련 서곶로2 1 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구역계 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2.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변경.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인천시 총괄( ) ( )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96,827,968.3 1,396,827,968.3 100.00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106,843,163.6 106,843,163.6 7.65 제 종전용주거지역1 3,247,636.0 3,247,636.0 0.23 제 종전용주거지역2 1,187,157.0 1,187,157.0 0.09 제 종일반주거지역1 14,515,662.6 감) 16,055.3 14,499,607.3 1.04 제 종일반주거지역2 45,624,269.7 증) 16,055.3 45,640,325.0 3.27 제 종일반주거지역3 30,684,320.3 30,684,320.3 2.20 준주거지역 11,584,118.0 11,584,118.0 0.83
상 업 지 역
소 계 17,411,292.2 17,411,292.2 1.25
중심상업지역 2,080,820.5 2,080,820.5 0.15 일반상업지역 14,546,948.7 14,546,948.7 1.04
근린상업지역 449,426.0 449,426.0 0.03
유통상업지역 334,097.0 334,097.0 0.02
공 업지 역
소 계 50,665,758.0 50,665,758.0 3.63
전용공업지역 4,495,675.0 4,495,675.0 0.32 일반공업지역 25,931,909.0 25,931,909.0 1.86 준공업지역 20,238,174.0 20,238,174.0 1.45 녹
지 지 역
소 계 376,896,975.5 376,896,975.5 26.98 보전녹지지역 79,540,064.0 79,540,064.0 5.69 생산녹지지역 10,232,448.0 10,232,448.0 0.73 자연녹지지역 287,124,463.5 287,124,463.5 20.56 미 세 분 251,471,737.0 251,471,737.0 18.00
관리 지역
소 계 315,955,684.0 315,955,684.0 22.62 보전관리지역 126,317,125.0 126,317,125.0 9.04 생산관리지역 26,406,203.0 26,406,203.0 1.89 계획관리지역 157,095,111.0 157,095,111.0 11.25
미세분 6,137,245.0 6,137,245.0 0.44
농 림 지 역 261,191,650.0 261,191,650.0 18.70
자연환경보전지역 51,947.0 51,947.0 0.01
미지정 16,339,761.0 16,339,761.0 1.17
- 12 - 검암 지구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3,302.9 663,302.9
(2,158.4) 100.0 제 종 일반주거지역1 396,324.1 감) 16,055.3 380,268.8 57.5 제 종 일반주거지역2 151,989.1 증) 16,055.3 168,044.4
(2,158.4) 25.1 ( )구역외 면적 제 종 일반주거지역3 114,989.7 - 114,989.7 17.4
변경후 663,302.9 는 구역에서 제외된 2,158.4 포함한 면적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
기 정 변 경
-
서구 검암동 번지 640-1
일원
제 종1 일반주거지역
제 종2
일반주거지역 16,055.3 250%
이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입지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곶 로변 용도지역 상향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 도 로 변경
1) :
도로 총괄표
□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기정 15,974 88 1,992 11 10,416 60 3,566 17
변경 15,954.75 88 1,986.5 11 10,416 60 3,552.25 17
일 반
도 로
중로 기정 3,113 7 - - 2,109 3 1,004 4 변경 3,131.5 8 - - 2,109 3 1,022.5 5 소로 기정 12,407 68 1,942 9 8,098 53 2,367 6 변경 12,423.75 69 1,961.5 10 8,098 53 2,364.25 6
보 행 자 전용도로
중로 기정 49 2 - - - - 49 2
변경 25 1 - - - - 25 1
소로 기정 405 11 50 2 209 4 146 5
변경 374.5 10 25 1 209 4 140.5 5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4 18~
25 보조 간선
520 (2,420)
검암동 5-1 서측지구계
( ) 대로 1-19 일 반 도 로
인고93-130 (`93.9.28) 변경 중로 2 184 18~
25 보조 간선
517.25 (2,417.25)
검암동 5-1 서측지구계
( ) 대로 1-19 일 반 도 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0 12 특수
도로 24 대로 1-19 중로 3-139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1-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92 대로 1-19 중로 2-1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389.25 대로 1-19 중로 2-1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8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도로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184, 중3-140,
․
소1-4, 소1-20, 소3-6, 소3-8, 소3-12
중2-184, 중3-140,
․
소1-4, 소1-20, 소3-6, 소3-8, 소3-12
연장축소 서곶로 1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연장 축소
중 3-140, 소1-20
․ ․중 3-140, 소1-20 기능 및 사 용형태 변경
서곶로에서의 진 출입을 위해 기․ 능 및 사용형태 변경
- 14 - 공 원 변경
2)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검암동
613-5 4,224.6 감)250.8 3,973.8 인고93-130 (`93.9.28) 공원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3 중동 어린이공원 감 250.8㎡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1차 로 추가확보에 따른 공원축소
녹 지 변경 3)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검암 녹지1 완충녹지 검암동
595-1~666-4 3,794.4 감)2,821.6 972.8 인고93-130 (`93.9.28)
녹지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검암 녹지1 감 2,821.6 ㎡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1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녹지축소 및 공공공지로 기능 변경
공공공지 신설
4) :
공공공지 결정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개소 - 증)1,327.9 1,327.9 신설 1 공공공지 검암동 613-4 - 증)47.9 47.9 신설 2 공공공지 검암동 615-4 - 증)144.9 144.9 신설 3 공공공지 검암동 616-5 - 증)285.8 285.8 신설 4 공공공지 검암동 617-5 - 증)126.4 126.4 신설 5 공공공지 검암동 625-9 - 증)365.3 365.3 신설 6 공공공지 검암동 665-1 - 증)204.3 204.3 신설 7 공공공지 검암동 666-4 - 증)153.3 153.3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 공공공지 증 47.9㎡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2 공공공지 증 144.9㎡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3 공공공지 증 285.8㎡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4 공공공지 증 126.4㎡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5 공공공지 증 365.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6 공공공지 증 204.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7 공공공지 증 153.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 1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1)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변경 조서) ( )
□
기 정 변 경
단독주택용지 용도(C )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B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 위치 면 적( )㎡
- 27 1,322.1
1 421.4 2
- 27 1,322.1
1 421.4 2
2 459.2 2 2 459.2 2
3 441.5 2 3 441.5 2
- 47 2,558.5
1 566.4 3
- 47 2,558.5
1 566.4 3
2 640.2 3 2 640.2 3
3 191.4 - 3 191.4 -
4-1 284.2 - 4-1 284.2 -
4-2 876.3 4 4-2 876.3 4
- 50 1,422.8
1 949.3 4
- 50 1,422.8
1 949.3 4
2 290.0 - 2 290.0 -
3 90.2 - 3 90.2 -
4 93.3 - 4 93.3 -
- 66 477.3 1 96.3 -
- 66 458.9 1 96.3 -
2 381.0 2 2 362.6 2
- 67 3,160.0
1 720.6 3
- 67 3,160.0
1 720.6 3
2 689.7 3 2 689.7 3
3 155.1 - 3 155.1 -
4 885.5 4 4 885.5 4
5 311.8 - 5 311.8 -
6 182.6 - 6 182.6 -
7 116.7
공동건축 7 116.7
8 98.0 8 98.0 공동건축
- 100 1,151.1
6 189.9 -
- 100 1,151.1
6 189.9 -
7 346.5 - 7 346.5 -
8 614.7 2 8 614.7 2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 결정 변경 조서( ) 근린생활시설 용지 변경
1) :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 결정 조서(B )
□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획내용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근린생활시설 (
용지 용도B )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B지정
◦
및 권장용도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27(1~3),
47(1~3, 4-1-1~2),
50(1~4), 66(1, 2), 67(1~8), 100(6~8)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27(1~3),
47(1~3, 4-1-1~2),
50(1~4), 66(1, 2), 67(1~8), 100(6~8) 근린생활시설 (
용지 용도B )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B지정
◦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B
◦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B
◦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 ( 1
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 제외한다. 단, 건축 물의 용도전체가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높 이 ◦5층 이하
형 태 ◦별표 의2 B 형 태 ◦별표 의2 B
배 치 ◦별표 의3 B 배 치 ◦별표 의3 B
색 채 ◦별표 의4 B 색 채 ◦별표 의4 B
건 축 선 - 건 축 선 -
- 18 - 단독주택용지 변경
2)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 (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18(1,2,2-1,2-2,2-3, 3,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7(1~3),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47(1~3,4-1-1~2), 50(1~4),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62(2-
2,3~4), 64-1(1~3), 64-2(1, 2-1~2),
64-3(1), 65(2), 66(2), 67(1~8), 68(1~9), 69(1-1~2,2,3-1~4,
4~9), 70(1-4~6,4-1),72(3
~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0((6~8),
102(1~2), 104(1-1,1-2- 1~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18(1,2,2-1,2-2,2-3, 3,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7(1~3),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1
0-2-1~2), 44(14~19), 45(4~7), 46(1-1,1-2-1~2,2,3)
, 47(1~3,4-1-1~2), 50(1~4),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6(2), 67(1~8), 68(1~9), 69(1-1~2,2,3-1~4,
4~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0((6~8),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 도 허용 용도
별표1 변경의 C1
◦
지정 및 권장용도 18(1,2,2-1,2-2,2-3,3 ,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8(1~9), 69(1-1~2,2,3-1~4,4
~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18(1,2,2-1,2-2,2-3,3 ,4-1,4-2,4-3), 19(1-1,1-2,1-3,
2,6~10), 20(5), 25(3,5-2,6),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8(1~9), 69(1-1~2,2,3-1
~4,4~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1지정
◦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1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1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층 이하 3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 정에 제외한다 단 건. , 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다가, , 구주택에 한함)
높 이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 제외 국토계획. 법 시행령 제 조 제46 5 항의 완화규정 적용)
형 태 ◦별표 변경의2 C1 형 태 ◦별표 의2 C1
배 치 ◦별표 의3 C1 배 치 ◦별표 의3 C1
색 채 ◦별표 의4 C 색 채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 (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2, 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 3-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
5~6,9~11), 97(2~3), 98(3~5), 99(1), 107(1)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 3-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
5~6,9~11), 97(2~3), 98(3~5), 99(1), 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변경의1 C2지
◦ 정 및 권장용도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3 -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5
~6,9~11), 97(2~3), 98(3~5), 99(1), 107(1)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3 -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5
~6,9~11), 97(2~3), 98(3~5), 99(1), 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2 지정
◦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2
◦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2
◦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층 이하 3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 정에 제외한다 단 건축. , 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 주택에 한함)
높 이
층 이하 4
◦
지상 층 전부를 피로 ( 1
티 구조로 하여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층수산정에 제 외 국토계획법 시행. 령 제 조 제 항의46 5 완화규정 적용)
형 태 ◦별표 변경의2 C2 형 태 ◦별표 의2 C2
배 치 ◦별표 의3 C2 배 치 ◦별표 의3 C2
색 채 ◦별표 의4 C 색 채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20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 (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변경의1 C3 지정 및
◦
권장용도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3지정 및 권
◦ 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3
◦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3
◦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층 이하
◦3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 1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 층수산정에 제외한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 주택에 한함)
높 이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 ( 1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완화규정 적 46 5
용)
형 태 ◦별표 변경의2 C3 형 태 ◦별표 의2 C3
배 치 ◦별표 의3 C3 배 치 ◦별표 의3 C3
색 채 ◦별표 의4 C 색 채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별표 [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 )
구 분 A B C1 C2 C3 D ~ G
지 정 용 도
주택건설촉
◦ 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학교(D)
◦ 공공청사(E)
◦
종교집회장(F)
◦
사회복지시설
◦ (G)
권 장
용 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단 안마시술소
( , ,
단란주점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성장치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 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
설 중 석유 및 액화가 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 -
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활( 1
․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시( 1
․
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
․
자동차 무도학원 제 ( ,
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 제 종근
- ( 2
린생활시설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
․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
- (
제외)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 1
․
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 1
․
시설에 해당되지 않 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 ,
․
원 자동차( , 무도학 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 제
- ( 2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영유(
․
아보육시설 아동복・ 지시설 유치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활시( 1
․
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시설( 1
․
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
․
자동차 무도학원 제 ( ,
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 제 종근
- ( 2
린생활시설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
․
육시설 아동복지시설ㆍ 유치원)
ㆍ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ㆍ
․
기념관, 12m이상도로 ㆍ
에12m접함)
용도
◦G
제 종근랜생 - 2
활시설 중 제 조업소 식품( 제조업) 단 결식아동 ( , 및 사회복지사 업에 한하며 지 하 층에 한함1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제 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1
◦
학교보건법 제 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 조에 해당되는 용도5 6
◦
- 22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 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1.5m초과 1.8m이 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층 이하 용적률4 , 180% 이 하로 완화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 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은 가구 및 세대( ) ( ) 당 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1
주4) 단독주택용지 제 종근린생활시설 층의 높이는 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1 1 4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층의 높
( , 1
이를 산정한다)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주6) 가설건축물 제한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 ) ,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 ,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 도로폭( 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 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 로변의 용도를 허용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 로변의 용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