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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11 8 1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782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5호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

○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6호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

○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7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 구별 배정 개정 고시( )

○ ․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8호 도시관리계획 검암( (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1 )

지형도면 고시)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89호 공유수면매립승인고시( )

○ ···3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늘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 ) ( )

지형도면 고시) ···3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4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8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17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 ···5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1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분할 공고( ( ) )

○ ···55

(2)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822호 공시송달공고( )

○ ···56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1-17호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신규등록 공고( )

○ ···57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11-8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58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78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

○ ···59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1-606호 (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60

기 타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1-97호 (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에 따른 고액 상습․ 」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바 이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3 , .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 개정에 따른 고액체납자 명단 공 개 대상의 범위를 삭제함 안 제( 102조제 항1 )

(4)

- 4 -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2011 12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1 8 1

인천광역시규칙 제 2782 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 항 중1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를” “고액․상습체납자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2011-185 호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한9 ( )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 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8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7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 지사(☎ 032-930-25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지구 고시내역 1.

명 칭 : 대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외 개리 일원3

면 적 : 693,045

○ ㎡

지형도면 별도 붙임 생략

2. : ( )

(6)

- 6 -

인천광역시고시 2011-186 호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고려9 지구 저수지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8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7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 지사(☎ 032-930-25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지구 고시내역 1.

명 칭 : 고려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원,

면 적 : 1,137,427

○ ㎡

지형도면 별도 붙임 생략

2. : ( )

(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187 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 ․ 구별 배정 개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2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군 구․ 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1 08 01

인 천 광 역 시 장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

1. ․ 구별 배정량

단위 천 ( : ㎡)

구 분 배 정 량

2009 2010 2011 비고

총 계

390.25 322 236.75 949

공업지역 197.25 186 211.75 595

개별입지 193 136 25 354

경제청

140 63 - 203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140 63 - 203

중 구

11.57 11.57 39.36 62.5

공업지역 11 11 38 60

개별입지 0.57 0.57 1.36 2.5

동 구

12 3 21 36

증10

공업지역 12 3 21 36

개별입지 - - - -

남 구

3.2 2.2 1.1 6.5

공업지역 3 2 1 6

개별입지 0.2 0.2 0.1 0.5

남동구

23 23 14 60

공업지역 23 23 14 60

개별입지 - - - -

(8)

- 8 -

※ 예비물량(92.75천㎡)은 미 배정물량으로 인천공항공사물량포함 및 군․구의 추 가 소요발생시 추가배정하며 연수구청은 요청시 필요시 배정, ( )

적용기간 년간

2. : 2009.01.01 2011.12.31(3∼ )

집행조건 3.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

(1) 「 」 2

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 의한 신축」 ․증축 또 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용도변경신고 또 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군

(2) ․구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구 분 배 정 량

2009 2010 2011 비고

부평구

17.5 17.64 30.11 65.25

증18.75

공업지역 17 17 29.75 63.75

개별입지 0.5 0.64 0.36 1.5

계양구

10 10 5 25

공업지역 10 10 5 25

개별입지 - - - -

서 구

128 128 79 335

공업지역 114 114 72 300

개별입지 14 14 7 35

강화군

계 21 21 13 55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21 21 13 55

옹진군

계 3 3 2 8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3 3 2 8

시예비량

계 20.98 39.59 32.18 92.75 감28.75

공업지역 7.25 6 31 44.25 감28.75

개별입지 13.73 33.59 1.18 48.5

(9)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 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 , 총량을 적 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 」에 의한 산업단지

그 밖의

②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 18 공 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10)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188 호

도시관리계획 검암 ( 1, 2 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

도시관리계획 검암(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1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25 변경결정 및 고시하 고 동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32 2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7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440-4622),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5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4783) .

2011. 8. 1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1. : 도시관리계획 검암( 1, 2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1 )

위 치

2. : 서구 검암동 616-1번지, 519-1번지 일원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3. 1

검암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1 ( )

1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 검암 지구1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1

서구 검암동 번지 일원

635 663,302.9 감)2,158.4 661,144.5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 - 서구 검암동 635번지 감)2,158.4 도시철도 호선 설치와 관련 서곶로2 1 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구역계 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2.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변경.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인천시 총괄( ) ( )

적 (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96,827,968.3 1,396,827,968.3 100.00

106,843,163.6 106,843,163.6 7.65 제 종전용주거지역1 3,247,636.0 3,247,636.0 0.23 제 종전용주거지역2 1,187,157.0 1,187,157.0 0.09 제 종일반주거지역1 14,515,662.6 감) 16,055.3 14,499,607.3 1.04 제 종일반주거지역2 45,624,269.7 증) 16,055.3 45,640,325.0 3.27 제 종일반주거지역3 30,684,320.3 30,684,320.3 2.20 준주거지역 11,584,118.0 11,584,118.0 0.83

17,411,292.2 17,411,292.2 1.25

중심상업지역 2,080,820.5 2,080,820.5 0.15 일반상업지역 14,546,948.7 14,546,948.7 1.04

근린상업지역 449,426.0 449,426.0 0.03

유통상업지역 334,097.0 334,097.0 0.02

50,665,758.0 50,665,758.0 3.63

전용공업지역 4,495,675.0 4,495,675.0 0.32 일반공업지역 25,931,909.0 25,931,909.0 1.86 준공업지역 20,238,174.0 20,238,174.0 1.45

376,896,975.5 376,896,975.5 26.98 보전녹지지역 79,540,064.0 79,540,064.0 5.69 생산녹지지역 10,232,448.0 10,232,448.0 0.73 자연녹지지역 287,124,463.5 287,124,463.5 20.56 미 세 분 251,471,737.0 251,471,737.0 18.00

관리 지역

315,955,684.0 315,955,684.0 22.62 보전관리지역 126,317,125.0 126,317,125.0 9.04 생산관리지역 26,406,203.0 26,406,203.0 1.89 계획관리지역 157,095,111.0 157,095,111.0 11.25

미세분 6,137,245.0 6,137,245.0 0.44

261,191,650.0 261,191,650.0 18.70

자연환경보전지역 51,947.0 51,947.0 0.01

미지정 16,339,761.0 16,339,761.0 1.17

(12)

- 12 - 검암 지구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3,302.9 663,302.9

(2,158.4) 100.0 제 종 일반주거지역1 396,324.1 감) 16,055.3 380,268.8 57.5 제 종 일반주거지역2 151,989.1 증) 16,055.3 168,044.4

(2,158.4) 25.1 ( )구역외 면적 제 종 일반주거지역3 114,989.7 - 114,989.7 17.4

변경후 663,302.9 는 구역에서 제외된 2,158.4 포함한 면적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

기 정 변 경

-

서구 검암동 번지 640-1

일원

제 종1 일반주거지역

제 종2

일반주거지역 16,055.3 250%

이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입지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곶 로변 용도지역 상향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 도 로 변경

1)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기정 15,974 88 1,992 11 10,416 60 3,566 17

변경 15,954.75 88 1,986.5 11 10,416 60 3,552.25 17

일 반

도 로

중로 기정 3,113 7 - - 2,109 3 1,004 4 변경 3,131.5 8 - - 2,109 3 1,022.5 5 소로 기정 12,407 68 1,942 9 8,098 53 2,367 6 변경 12,423.75 69 1,961.5 10 8,098 53 2,364.25 6

보 행 자 전용도로

중로 기정 49 2 - - - - 49 2

변경 25 1 - - - - 25 1

소로 기정 405 11 50 2 209 4 146 5

변경 374.5 10 25 1 209 4 140.5 5

(13)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4 18~

25 보조 간선

520 (2,420)

검암동 5-1 서측지구계

( ) 대로 1-19 일 반 도 로

인고93-130 (`93.9.28) 변경 중로 2 184 18~

25 보조 간선

517.25 (2,417.25)

검암동 5-1 서측지구계

( ) 대로 1-19 일 반 도 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0 12 특수

도로 24 대로 1-19 중로 3-139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1-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92 대로 1-19 중로 2-1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389.25 대로 1-19 중로 2-1 일 반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8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변경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 로 - 인고93-130 (`93.9.28)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184, 중3-140,

소1-4, 소1-20, 소3-6, 소3-8, 소3-12

중2-184, 중3-140,

소1-4, 소1-20, 소3-6, 소3-8, 소3-12

연장축소 서곶로 1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연장 축소

중 3-140, 소1-20

․ ․중 3-140, 소1-20 기능 및 사 용형태 변경

서곶로에서의 진 출입을 위해 기․ 능 및 사용형태 변경

(14)

- 14 - 공 원 변경

2)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검암동

613-5 4,224.6 감)250.8 3,973.8 인고93-130 (`93.9.28) 공원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3 중동 어린이공원 감 250.8㎡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1차 로 추가확보에 따른 공원축소

녹 지 변경 3)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검암 녹지1 완충녹지 검암동

595-1~666-4 3,794.4 감)2,821.6 972.8 인고93-130 (`93.9.28)

녹지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검암 녹지1 감 2,821.6 ㎡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1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녹지축소 및 공공공지로 기능 변경

(15)

공공공지 신설

4)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개소 - 증)1,327.9 1,327.9 신설 1 공공공지 검암동 613-4 - 증)47.9 47.9 신설 2 공공공지 검암동 615-4 - 증)144.9 144.9 신설 3 공공공지 검암동 616-5 - 증)285.8 285.8 신설 4 공공공지 검암동 617-5 - 증)126.4 126.4 신설 5 공공공지 검암동 625-9 - 증)365.3 365.3 신설 6 공공공지 검암동 665-1 - 증)204.3 204.3 신설 7 공공공지 검암동 666-4 - 증)153.3 153.3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 공공공지 증 47.9㎡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2 공공공지 증 144.9㎡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3 공공공지 증 285.8㎡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4 공공공지 증 126.4㎡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5 공공공지 증 365.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6 공공공지 증 204.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7 공공공지 증 153.3㎡ 도시철도 호선 건설과 관련한 서곶로 차로 추가확보에 따라 녹지가2 1 축소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공공지로 기능변경

(16)

- 1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1)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변경 조서) ( )

단독주택용지 용도(C )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B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 위치 면 적( )

- 27 1,322.1

1 421.4 2

- 27 1,322.1

1 421.4 2

2 459.2 2 2 459.2 2

3 441.5 2 3 441.5 2

- 47 2,558.5

1 566.4 3

- 47 2,558.5

1 566.4 3

2 640.2 3 2 640.2 3

3 191.4 - 3 191.4 -

4-1 284.2 - 4-1 284.2 -

4-2 876.3 4 4-2 876.3 4

- 50 1,422.8

1 949.3 4

- 50 1,422.8

1 949.3 4

2 290.0 - 2 290.0 -

3 90.2 - 3 90.2 -

4 93.3 - 4 93.3 -

- 66 477.3 1 96.3 -

- 66 458.9 1 96.3 -

2 381.0 2 2 362.6 2

- 67 3,160.0

1 720.6 3

- 67 3,160.0

1 720.6 3

2 689.7 3 2 689.7 3

3 155.1 - 3 155.1 -

4 885.5 4 4 885.5 4

5 311.8 - 5 311.8 -

6 182.6 - 6 182.6 -

7 116.7

공동건축 7 116.7

8 98.0 8 98.0 공동건축

- 100 1,151.1

6 189.9 -

- 100 1,151.1

6 189.9 -

7 346.5 - 7 346.5 -

8 614.7 2 8 614.7 2

(17)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 결정 변경 조서( ) 근린생활시설 용지 변경

1) :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 결정 조서(B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가구번호

( ) 계획내용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근린생활시설 (

용지 용도B )

허용 용도

별표 의1 B지정

및 권장용도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27(1~3),

47(1~3, 4-1-1~2),

50(1~4), 66(1, 2), 67(1~8), 100(6~8)

6(1~3), 7, 8, 12, 21, 23(1~7),

24, 25(1~2), 26(1~3),

40, 55, 58, 77, 82, 85(1),

86, 91, 92, 93, 94, 100(1~4-2),

101, 103, 106 27(1~3),

47(1~3, 4-1-1~2),

50(1~4), 66(1, 2), 67(1~8), 100(6~8) 근린생활시설 (

용지 용도B )

허용 용도

별표 의1 B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B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B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 ( 1

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 제외한다. , 건축 물의 용도전체가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5층 이하

별표 의2 B 별표 의2 B

별표 의3 B 별표 의3 B

별표 의4 B 별표 의4 B

건 축 선 - 건 축 선 -

(18)

- 18 - 단독주택용지 변경

2)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 (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 )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18(1,2,2-1,2-2,2-3, 3,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7(1~3),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47(1~3,4-1-1~2), 50(1~4),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62(2-

2,3~4), 64-1(1~3), 64-2(1, 2-1~2),

64-3(1), 65(2), 66(2), 67(1~8), 68(1~9), 69(1-1~2,2,3-1~4,

4~9), 70(1-4~6,4-1),72(3

~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0((6~8),

102(1~2), 104(1-1,1-2- 1~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18(1,2,2-1,2-2,2-3, 3,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7(1~3),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1

0-2-1~2), 44(14~19), 45(4~7), 46(1-1,1-2-1~2,2,3)

, 47(1~3,4-1-1~2), 50(1~4),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6(2), 67(1~8), 68(1~9), 69(1-1~2,2,3-1~4,

4~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0((6~8),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 도 허용 용도

별표1 변경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18(1,2,2-1,2-2,2-3,3 ,4-1,4-2,4-3), 19(1-1,1-2,1-3,2,

6~10), 20(5), 25(3,5-2,6),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8(1~9), 69(1-1~2,2,3-1~4,4

~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18(1,2,2-1,2-2,2-3,3 ,4-1,4-2,4-3), 19(1-1,1-2,1-3,

2,6~10), 20(5), 25(3,5-2,6), 28(1~3,5-1), 29(1-7~12), 30(1~7), 31(1,2,5), 42(1~2), 43(1,2,4~9,10-1,

10-2-1~2), 44(14~19), 45(4~7), 46(1-1,1-2-1~2,2,3)

, 53(2~4),

54(1,4), 59(2-4~5,3), 60(1-1~2,2~5), 61(1-1-1~2,5), 62(2-2,3~4),

64-1(1~3), 64-2(1, 2-1~2),

64-3(1), 65(2), 68(1~9), 69(1-1~2,2,3-1

~4,4~9), 70(1-4~6,4-1),

72(3~4), 73(3,4-1,5~6),

74(2~3), 75(2), 76(1~4), 78(1-1,1-2-1-

1~2,1-2-2), 79,(1~3,4-1~2,5),

80(1~3), 81(1,9~12), 83(6-5~7,7~9), 87(1~2,3-1~3,5~14), 88(1,1-1~6,1-1~14),

89(3), 90(1,2-1~2), 95(2~3,7~8), 96(2~6), 97(4~5), 102(1~2), 104(1-1,1-2-1

~2,2-1~2,3~7), 105(1,2-1~2,3~4),

107(1~5), 110(1~5), 111(1~2), 112(1~4) 단독주택용지

C1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1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1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1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 이하 3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 정에 제외한다 단 건. , 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다가, , 구주택에 한함)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 제외 국토계획. 법 시행령 제 조 제46 5 항의 완화규정 적용)

별표 변경의2 C1 별표 의2 C1

별표 의3 C1 별표 의3 C1

별표 의4 C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19)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 (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 )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2, 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 3-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

5~6,9~11), 97(2~3), 98(3~5), 99(1), 107(1)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 3-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

5~6,9~11), 97(2~3), 98(3~5), 99(1), 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변경의1 C2

정 및 권장용도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3 -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5

~6,9~11), 97(2~3), 98(3~5), 99(1), 107(1)

18(5), 19(3~5), 20(1~4), 25(4,5-1,6~9),

28(4,5-2), 29(1-1~6,2~3),

31(3~4), 41(1,2-1-1~2,3),

44(1~6,8~13), 45(1~2,3-1~

2,8~11,15), 51(2-8~14), 53(5~6), 54(2~3,5),

59(2-6), 61(1-2,2~4), 62(2-1,5~7), 70(1-1~3,2,3 -1,4-2~6),

71(5), 72(5), 73(1~2),

74(1,4), 76(2), 83(3~5,6-1,

6-3~4), 95(1,4-1~2,5

~6,9~11), 97(2~3), 98(3~5), 99(1), 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2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2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 이하 3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 정에 제외한다 단 건축. , 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 주택에 한함)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 ( 1

티 구조로 하여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층수산정에 제 외 국토계획법 시행. 령 제 조 제 항의46 5 완화규정 적용)

별표 변경의2 C2 별표 의2 C2

별표 의3 C2 별표 의3 C2

별표 의4 C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20)

- 20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 (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 )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 ) 구분 계획내용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변경의1 C3 지정 및

권장용도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33(1,3,4), 51(1,2-1~7),

53(4), 54(6~8), 59(1,2-1~3),

62(1), 63(1,3,5~6),

65(1,3~6), 71(1-1~4,2),

72(1,2-1), 73(4-2,7~11),

75(1,3), 78(2), 81(2~8), 83(1~2), 87(3-4,4), 88(1-7~8), 89(1,4~5), 107(1,6),

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 도 허용 용도

별표 의1 C3지정 및 권

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 변경의1 C3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 의1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 이하

3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 1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 층수산정에 제외한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 주택에 한함)

층 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 ( 1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완화규정 적 46 5

용)

별표 변경의2 C3 별표 의2 C3

별표 의3 C3 별표 의3 C3

별표 의4 C 별표 의4 C

건 축 선 - 건 축 선 -

(21)

별표 [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 )

구 분 A B C1 C2 C3 D ~ G

지 정 용 도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학교(D)

공공청사(E)

종교집회장(F)

사회복지시설

(G)

권 장

용 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단 안마시술소

( , ,

단란주점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성장치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 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

설 중 석유 및 액화가 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 -

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활( 1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시( 1

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

자동차 무도학원 제 ( ,

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 제 종근

- ( 2

린생활시설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

- (

제외)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 1

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 1

시설에 해당되지 않 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 ,

원 자동차( , 무도학 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 제

- ( 2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영유(

아보육시설 아동복 지시설 유치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

다중주택 제외

(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 1

단 층에 한함 ( , 1 )

제 종근린생활시설 - 2

제과점 제 종근린생활시( 1

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 제 종근린생활시설( 1

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

자동차 무도학원 제 ( ,

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 제 종근

- ( 2

린생활시설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

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12m이상도로

12m접함)

용도

G

제 종근랜생 - 2

활시설 중 제 조업소 식품( 제조업) 단 결식아동 ( , 및 사회복지사 업에 한하며 지 하 층에 한함1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 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1

학교보건법 제 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 조에 해당되는 용도5 6

(22)

- 22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 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1.5m초과 1.8m이 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층 이하 용적률4 , 180% 이 하로 완화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 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은 가구 및 세대( ) ( ) 당 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1

주4) 단독주택용지 제 종근린생활시설 층의 높이는 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1 1 4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층의 높

( , 1

이를 산정한다)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주6) 가설건축물 제한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 ) ,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 ,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 도로폭( 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 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 로변의 용도를 허용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 로변의 용도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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