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425호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5426호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
◦ 인천광역시조례 제542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 ········· 9
◦ 인천광역시조례 제542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23
◦ 인천광역시조례 제542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8
◦ 인천광역시조례 제5430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3
◦ 인천광역시조례 제5431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 ························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5432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0
◦ 인천광역시조례 제543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6
◦ 인천광역시조례 제543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9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0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송도유원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5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04호 인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5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06호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 지정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 ······································································· 5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07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 ( )] 결정 변경 고시 정정 ( ) ( )) ············································································ 7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5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8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5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9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 (B)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13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98호 (201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안( )) ··············· 1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99호 (2015년도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1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1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 : ) ( ) 입안 안 공고 열람 ( ) · ) ·············································································· 1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1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1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6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 ··········································································· 152
시 보
제1442
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5년 월 일 월요일1 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7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공고( ) ································································ 1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09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 ) ····· 1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1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 1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16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 156
◦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2014-15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 ·········································································· 158
◦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4-15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 ······························· 159
◦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4-16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 ························ 160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139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 )······························································· 161
군 구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5-4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공고( ) ································································ 165
기 타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5-1호 공고문( ) ·················································································· 172
조 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 의원에 대한 한시 규정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394 , 2014.2.13., 호 일부개정) 나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다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3.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 변경 제 조
( 3 )
교육협력관 정책기획관
→
교육지원관 교육기획관
→
“ 교육의원 명을 포함한다1 ”→ 삭제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1 5
인천광역시조례 제5425호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ㆍ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3 1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하 ( “교육청 이라 한다 의 정책기획관 교육국장” ) , , 행정 국장
제 조제 항제 호를 제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3 2 3 , 2 .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의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
2. ( “ ” ) , ,
기획관
제 조제 항제 호 종전의 제 호 중 3 3 3 ( 2 ) “ 교육의원 명을 포함한다( 1 )”를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구성3 ( ) ①ㆍ② (생 략) 제 조 구성3 ( )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
③
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하 ( “교육 청”이라 한다 의 교육국장) , 행정국장, 교육협력관 그리고 인천광역시 이하 ( “시”라 한 다 의 기획관리실장) , 문화관광 체육국장 교육지원관,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하 ( “교육 청”이라 한다 의 정책기획관) , 교육국장 행정국장,
신 설< > 2. 인천광역시 이하 ( “시”라 한 다 의 기획관리실장) , 문화관광 체육국장 교육기획관,
2.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 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명2 (교 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명
2 (<삭 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년 월 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부서명
2014 9 1 ,
변경 및 팀재배치 등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개정근거 2.
년 월 일 조직개편 알림
2014 9 1 (행정관리과-6221., 2014.08.06.)
주요내용 3.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개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 3 2 ), ( 6 4 )
행정관리과장 정책기획관 -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1 5
인천광역시조례 제5426호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관리과장 을 ” “정책기획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6 4 “행정관리과장 을 ” “정책기획관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입법예고3 ( ) ① (생 략) 제 조 입법예고3 ( ) ① (현행과 같음)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1
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하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관리과장은 주관과장에 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 --- --- ---정책기획관--- --- ---.
생 략
③ ( ) ③ (현행과 같음)
제 조 입법예고방법6 ( ) ① (생 략) 제 조 입법예고방법6 ( ) ① 현행과 같음( ) 생 략
② ( ) ② (현행과 같음) 생 략
③ ( )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
④
장은 게제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 당( 해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 을 ) 행정관리과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 --- --- --- ---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생 략
⑤ ( ) ⑤ (현행과 같음) 생 략
⑥ ( ) ⑥ (현황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 1.
가 공
. 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 한 보호와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제정 근거 2.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관장사무
.「 」 20 (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55조부터 71조까지 주요내용
3.
가 교육감의 의무 제 조
. ( 3 )
나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 조
. ( 4 )
다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 5 7 )
라 신고자의 보호 등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 8 12 )
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 13 18 )
바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 19 25 )
사 기존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부칙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 2 3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
-「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
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1 5
인천광역시조례 제542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 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 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 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라 교육청 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
1. “ ” ( “ ” )
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공 사」 4 1 , ․ 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 등을 말한다.
부
2. “ 조리 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
. 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 라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
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부조리 신고자 이하 신고자 라 한다 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
3. “ ”( “ ” )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 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
4. “ ”( “ ” )
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 조 교육감의 의무3 ( ) ① 교육감은 공정한 부조리행위 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 다.
교육감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신고자의 성실의무4 (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조 신고의 방법 등5 ( ) ① 부조리 행위 신고 이하 ( “신고 라 한다 는 교육청 감” ) 사관에게 해야 하며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 여야 한다.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② , , ,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
③ 1 , ,
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신고의 처리6 ( ) ① 교육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②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③ 60 ,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 ,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 ④ ․
요되는 기간은 제 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
제 조 신고의 보완7 ( ) ① 교육감은 제 조의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나 신5 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제 조 신고자의 보호 등8 ( ) ① 교육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 야 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 ②
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 ③
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성명 사진 근무처 등 인적사항 1. , ,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자료
2. ,
그 밖에 신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3.
교육감은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④
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
⑤ 1
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 조 신분보장9 ( ) ① 신고자는 제 조제 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8 5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관 ②
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 항에 의한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 ③ 2
련기관 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 ④ 1
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 (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 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 , 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 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② ,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
③ ,
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 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된
② 1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 (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 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 조부터제9 11조를 따른다. 제13 (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운,
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제1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1.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2.
그
3.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1 7 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외부위원은 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1. 4 ,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내부위원은 명으로 하고 교육청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 장학관
2. 3 , 4
으로 임명하며 부교육감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위촉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2 , .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④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⑥
한다.
제16 (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제17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① 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당해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 1.
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3. , ,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4. , ,
당해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
② ․
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
위원이 제 항 또는 제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해당
③ 1 2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 항부터 제 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
④ 1 3 ,
가는 부위원장이 한다.
제18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② ,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③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④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 (조 보상금 지급 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보3 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한
② 60
경우에 한하며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년을 초과한 신고는 제외한다 다, 2 . 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일 , 7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 의결
③ ․
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 (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보, 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 한도액은 천만원으로 한다3 .
여야 한다.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1.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2.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유형을 기준으로 지 ③
급한다.
제21 (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
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 ② 1
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4 한다.
제22 (조 보상금의 지급 시기)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23 (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24 (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1.
제 조제 항의 지급대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2. 19 2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 ,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4.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제25 (조 보상금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 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1. 2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부 칙
제 조 경과조치3 (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 )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하원칙에 (6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20 년 월 일
■ 별지 제 호 서식[ 2 ]
신 분 공 개 동 의 여 부 확 인 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사항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 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부동의 ⇒ [ ] [ ]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2.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 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부동의 ⇒ [ ] [ ]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3.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 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 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 ] [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 )
연락처
공직자 부로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 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별지 제 호 서식[ 4 ]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보 상 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0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식]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대 장
신고자 부조리 행위 공직자 인적사항비위내용 증거자료 등()사실조사 결과보상금 신청여부보상금 심의결과보상금 지급일비고 소속직급성명가부․지급액
별 표 [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 ( 20 조 관련 )
구분 유형 지급대상( )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 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 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 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 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 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는 행․ 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 신고에 대하여 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알선 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이내
․ ․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 ․
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 여한 경우
천만원이내 3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천만원이내 1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 ․
상에 기여한 경우
만원이내 300
비고 : 1. 위의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천만원으로 한다1 3 3 .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2. 2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 1.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 「 」 ․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할 ,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정 근거 2.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관장사무
. 「 」 20 (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주요내용 3.
가 교육감의 책무 제 조
. ( 3 )
나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 조
. ․ ( 4 )
다 공익신고의 처리 제 조 . ( 5 )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 조
. ( 6 )
마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 조
. ( 7 )
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 조부터 제 조
. ( 8 10 )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 조
. ( 11 )
아 민간협력 제 조 . ( 12 )
자 표창의 수여 등 제 조부터 제 조
. ( 13 14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1 5
인천광역시조례 제542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 」 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 , 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침해행위 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1. “ ” 「 」( “ ” ) 2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
공익신고 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 ” 2 2 .
공익신고 등 이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 ” 2 3 .
공익신고자 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 ” 2 4 .
공익신고자 등 이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 ” 2 5 .
제 조 책무3 (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 은 공익신고의 처)
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 ②
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
③ 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4 ( ·운영) 교육감은 효율적인 공익신고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조 공익신고의 처리5 ( )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일
② 60 , 30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 ,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③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④ ,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6 ( )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② ․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 ③
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 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④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