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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42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장미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5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64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73호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7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 ································································ 13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2014-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공고( ) ···························································· 14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14-3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15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14-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등록 공고( ) ·················································· 1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67호 분묘개장 공고( ) ···························································· 1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25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26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 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27호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4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28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53

인천광역시의회입법예고 제2014-9호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 55

군 ․ 구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4-254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공고( ) ·················································· 68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4-144호 공인폐기 공고( ) ········································································ 70

회 람

시 보

1385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일 월요일3 3

(2)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42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장미근린공원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인천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서부공원사업소(440-5952) 연수구 공원녹지과(749-86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4.3.3.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1.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8, -19번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2. ( )

○ 당 초

종 류 도시자연공원 - :

명 칭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실시계획 부분 인가

- : ( 2 ) ( )

○ 변 경

종 류 근린공원 - :

명 칭 장미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4)

면적 또는 규모 변경

3. ( )

○ 당 초

사 업 면 적

- :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2 38,439㎡ 중 2,970㎡ 사 업 내 용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 :

○ 변 경

사 업 면 적 장미근린공원 중

- : 102,443㎡ 2,970㎥ 사 업 내 용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사업행자

○ : 인천광역시장 서부공원사업소장(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5. ( )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준공예정일

○ : 2015.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6. ․ ․ ,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변경

( )

붙임 참조 “

변경사유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98호(2013.6.24.)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 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른 공원 종, : ) ( ) 류 및 공원면적 변경

○ 지장물소유자 변경 및 보상대상 지장물 조서 변경

(5)

인 가 조 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1.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 계법에 따른 절차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등 를 이행 후 시행할 것( ․ ) .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 2.

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 3.

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세륜시설 방진, 벽 망( )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4.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 지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기존 수목을 조사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필히 이식계획 4.

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림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5.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6.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구) (변)인 1137-18922922,우,우 ,박 137-19 2137-192,0482,048,우,우,우 137-19 2,9702,970

토 지 조 서

(2)

()

(7)

:(구)실(변)인 137-18, 창100.10 890 304 404 137-18 137-199.75 APT 1 208 137-19, 28.00 186-16 B 101 137-18,-19 137-19, 137-19" 137-19" 386-8" APT 1 208" 186-16 B 101" 137-18,-19 137-19 137-19" 137-19" 386-8" APT 1 208" 186-16 B 101"

4

2

(유), (유) 3

1

Con'c : 38, 함(H=1.7m,L=10.5m),-2EA

지 장 물 조 서 ( 변 경 )

-3, 배-2, 단-3, 복-4, 뽕-3, 미-1, 두-45, 밤-6, 고-7, 감-3, 싸-5, 장-2, 살-2, 철-7

RC(H=0.7m, L=23m) , Con'c : 448m2 ,-1EA ,-1EA, -1EA ,-2EA ,(H=1.0~1.9m, L=16.0m) , (H=1.7~3.0m, L=73.95m),(H=2.0m, L=22.3m)

137-18,-19 ,창733.01 (H=2.17m, L=1.25m),(H=2.5m,L=4.9m),(H=2.3m,L=1.6m),(H=1.7m,L=2m),(H=2.7m,L=7.95m,W=2.5m),(H=1.1m,L=1.2m,W=2.7m)

RC(H=0.7m, L=23m) , Con'c : 448m2 ,-1EA ,-1EA, -1EA ,-2EA ,(H=1.0~1.9m, L=16.0m) , (H=1.7~3.0m, L=73.95m),(H=2.0m, L=22.3m)

,창

(H=2.5m,L=4.3m),(H=3m,L=15m) (H=2.17m, L=1.25m),(H=2.5m,L=4.9m),-3, -2, -3, -4, -3, -1, -45, -3, -7, -3, -5, -2, -2, -7 137-18,-19 733.01

(8)

:(구)실(변)인

지 장 물 조 서 ( 변 경 )

137-19,사168.09137-19 137-1811.22137-18 7 137-18,-19

6

5 :3 ,:1

(W=0.5m, L=5.4m)

-1EA ,-1EA

(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259 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주 유진솔루텍 1) : ( )

대 표 자 박진성 2) :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에이동 호

3) : 30, 802

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 , )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4) :

등 록 번 호 대기 제 호 5) : 81

등 록 일 자

6) : 2014. 2. 20.

(1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264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 년도 제 차

14 3 「2014 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년 월 일 2014 2 24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목

. : 2014. 2. 20( ) 14:00 ~ 16:20 나 심의장소 인천시청 중회의실

. : 다 심의작품 .

총 건 작품 조각 위치변경 ○ 8 12 ( 11, 1)

라 심의결과 .

승인 작품 조건부 승인 및 위치변경 승인 포함 ○ : 10 ( )

재심 작품 ○ : 2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로

. (☎ 032-440-399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년 제 차 미술작품 심의결과 2014 2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① 행정타운

조각 물의 합창 ○

② 조각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만석웰카운티 조각 동심

○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기초공사시 철근콘크리트 강화로 안전성 확보

송도 블럭 공동주택

조각 삐에로의 꿈 ◯

② 조각 아빠의

사랑표현법

○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좌대의 높이를 높이고 낚시대 및 낚시줄의 안전성 확보

송도 블럭

공동주택 조각 하늘문 ◯

송동 블럭

공동주택 조각 그린워크

아일랜드 예술성 부족 문구 부조화

① 송동 블럭

공동주택

조각 좋은 친구

피노키오

② 조각 마음의

풍경안에서 독창성 결여

① 더샵

그린워크 차

조각 풍경 ○

② 조각 ○

인천 주경기장 조각 판타지러너

○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작품마감을 위한 상단부분 계획 안을 제출하여 완성할 것

(1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269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4 2 3 3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 2. 25 .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변경 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인 천광 역시

시소와 그네 인천 영유아통

합지원센터 안연옥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연수구청 층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된 보육지원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한 발

달을 위한 신체정서심리 발달 프로그램

부부 및 가족기능향상을 위

한 부모교육 상담 취업 경제적 지원등 연계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영유아 친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활동

관련기관의 위탁사업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신규

등록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13)

인천광역시공고 2014-273 호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73-11번지 주변에 주거․ 상업 ․ 업무 ․ 문화 ․ 스포츠 ․ 복지 ․kids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과 철도덮개 및 녹지 조성을 통한 지 역단절 해소 및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4. 3. 3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 개요 1.

가 사 업 명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번지 일원

. : 173-11

다 사업기간 년 공사착공일 년 공사완료공고일 . : 2014 ~ 2018

라 사업계획 수립방향 .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기능 시설의 도입과 이 - ․ ․ ․ ․ ․ ․kids

를 연계한 철도덮개시설 및 녹지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 제시 등 -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 (http://www.incheon.go.kr 홈페이지에 게재한 ) “백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공모사업 신청자격 2.

가 도시개발법 제. 11 (조 시행자 등 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업을 ) ,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

. 「 」 「,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자로 신청할 수 없다.

(14)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 3.

가 사업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내용 비공개. .( )

나 평가분야는 개발계획 점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점 경영계획 및 사업

. 350 , 400 ,

관리계획 250점으로 나누며 총점 ,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http:// www.incheon.go.kr) 홈페이지에 게재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에 따른다“ ” 개발사업 시행

4.

가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 철도덮개 및 녹지시설 주차장 등 을 설치 하여야 한다. ( , ) 나 세부적인 사업시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 (http://www.incheon.go.kr)에 게재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에 따른다

“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5.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에 게재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른다

공모일정 6.

가 사업설명회.

일 시 목

- : 2014. 3. 6( ) 15:00∼17:00

장 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아트센터로

- : ( , , 168)

나 사업신청서 접수 .

일 시 월

- : 2014. 6. 2( ) 09:00∼18:00 장 소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 -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

사전협의일정

※ : 2014. 3. 6 ~ 5.16

기타사항 7.

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에 게재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참조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모. , 주관자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 며 공모주관자에 귀속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032-440-4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278 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계양봉사단 단장 임정수 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

( : ) 「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4 였기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2 27

인 천 광 역 시 장

모집목적 아름다운 서부천 왕벚꽃길 조성 1. :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현금 천원

2. : 36,300

모집지역 전국 3. :

모집방법 모금계좌를 통한 통장모금 및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모금 4. :

모집기간 등록일

5. : ~ 2014. 11. 30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6. :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이내 7. : 15%

기타사항 모집기간이 만료 만료일전이라도 모집금액에 도달 된 때에는

8. : ( )

즉시 모집을 중단 사무소 소재지

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길 735번길 (☏ 032-542-5056)

(16)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 2014-5 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소

29 1

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3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2014 2 28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등록대상 □

등록번호 등록일자

( )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중부 제2014-02호 (2014. 2. 28)

주 예스소방 (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105, 동 호

21 206

송림동 산업용품유통단지

( , )

최 예 관 소방시설관리업

(17)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 2014-3 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4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3 3 .

년 월 일 2014 2 28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등록대상 □

등록번호 등록일자

( )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동 제2014-2호

(2014.2.28)

주 신승이엔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8-5,

만수동 ( )

김승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8)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 2014-5 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신규등록

4 1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3 3 .

년 월 일 2014 2 24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등록대상 □

등록번호 등록일자

( )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부 제2014-01호

(2014.02.24)

청학소방감리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산안길 번길 21 6 숭의동 하늘세상 차

( , 2 )

김경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전기 기계 ( ․ )

.

(1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267 호

분 묘 개 장 공 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28 19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개장 신고 후 이장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 니다.

2014. 02. 25.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분묘 위치 및 기수 1.

묘지 또는 분묘 위치

기 수 비고

시 동 지 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7, 48-1, 49-1, 52-8 일원 51

인천가족공원 조 성 사 업 ( 2 단계 봉안당) , 외국인묘역 개장사유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단계

2. : (2 )

개장후 안치장소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봉안당 내 무연분묘 안치단

3. : ( )

안치기간 개장 후 년

4. : 10

공고기간

5. : 2014. 03. 01. ~ 05.31.(최초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개월간3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6.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 후에 기간 내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신고 및 분묘조서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7. : .

가족공원관리사무소

( ☎ 032-560-1960~2) 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

( ☎ 032-440-5171~5) 기 타

8.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공사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 ( ) 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25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3. 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 필요

주요내용 2.

○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은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때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통유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 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되 납부의무자의 부, 담완화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연도별로 차등 인상 안 제 조 관련, ( 4 ,

별표 신설

[ 3] )

(21)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교통기획과 에게 제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1) ( ․ )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3)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 : 29( 1138)

연락처 전화

- : 032-440-3854, FAX 032-440-8668 제출서식 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4) :

제정 안( ) 개정안 사유 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호4 1 , 2호를 삭제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3 .

부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2 ( ) 2014년 월 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8 1 .

(23)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 조 관련

( 4 )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1. 「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 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이후

천제곱미터 이하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천제곱미터 초과 만제곱미터

이하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만제곱미터 초과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4)

신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 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조 제 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 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은 각층 바닥면적 제곱미터당 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 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은 각층 바닥면적 제곱미터당 원

제 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별표 과 같이 조정한다 삭 제

삭 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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