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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제193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22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1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ʻ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8(2021.5.24.)호ʼ로 변경ㆍ고시된 ʻ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ʼ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업무단지 신정중학교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 및 체육교과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 없음)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 없음)

(3)

제1937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21. 6. 8.(화요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고

주 택 건 설 용 지 768,547.0 - 768,547.0 13.24 13.24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206,902.1 - 1,206,902.1 20.80 20.80

일 반 상 업 87,453.7 - 87,453.7 1.51 1.51

국 제 업 무 770,087.9 - 770,087.9 13.27 13.27

주 상 복 합 433,618.5 - 433,618.5 7.47 7.47

공 공 시 설 용 지 2,536,985.2 - 2,536,985.2 43.71 43.71

도 로 1,212,610.1 - 1,212,610.1 20.89 20.89

공 원 689,254.3 - 689,254.3 11.87 11.87

녹 지 117,193.9 감) 2,542.0 114,651.9 2.01 1.97 경관녹지 감소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 31,697.5 0.55 0.55

주 차 장 6,261.9 - 6,261.9 0.11 0.11

학 교 314,891.8 증) 2,542.0 317,433.8 5.43 5.47 중학교 증가

공 공 청 사 22,096.4 - 22,096.4 0.38 0.38

문 화 시 설 105,257.4 - 105,257.4 1.81 1.81

복 지 시 설 12,008.3 - 12,008.3 0.21 0.21

공 급 처 리 시 설 15,422.1 - 15,422.1 0.27 0.27

기 타 용 지 10,291.5 - 10,291.5 0.18 0.18

합 계 5,803,594.4 - 5,803,594.4 100.00 100.00

○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시설용지 (변경) • 교육시설용지 (변경)

구분 B/L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D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3대 13,000.1 증) 2,542.0 15,542.1 중학교

• 녹지용지 (변경)

구 분 B/L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관

녹지 변경 D6-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공 일원 35,766.4 감) 2,542.0 33,224.4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시행 계획 (변경 없음)

(4)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 녹지 (변경) - 녹지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0 117,193.9 20 감) 2,542.0 20 114,651.9

경관녹지 11 62,390.1 11 감) 2,542.0 11 59,848.1

완충녹지 9 54,803.8 9 - 9 54,803.8

- 녹지 결정(변경)조서 ◦경관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공 일원 35,766.4 감) 2,542.0 33,224.4 2005.11.25 -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학교 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3대 13,000.1 증) 2,542.0 15,542.1 2005.11.25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녹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획지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관

녹지 6 D6 35,766.4 감) 2,542.0 33,224.4 8 35,766.4 감) 2,542.0 33,224.4

■ 학교 (변경)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획지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4 D6 13,000.1 증) 2,542.0 15,542.1 2 13,000.1 증) 2,542.0 15,542.1 중학교

(5)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 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 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해당 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 없음) 11. 위치도 (변경 없음)

1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 없음) 1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 없음)

1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 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 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 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6)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 처분착수

시기 처분주체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당초 변경 결정방법

합 계 5,803,594.4 5,803,594.4

변경 없음 주 택 건 설 용 지 910,054.4 910,054.4

단 독 주 택 용 지 - -

공 동 주 택 용 지 768,547.0 768,547.0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14,306.5 114,306.5 27,200.9 27,200.9 상 업 업 무 용 지 1,291,160.1 1,291,160.1 국 제 업 무 용 지 193,827.7 193,827.7 576,260.2 576,260.2 상 업 시 설 용 지 87,453.7 87,453.7 주 상 복 합 용 지 433,618.5 433,618.5 공 공 시 설 용 지 3,602,379.9 3,602,379.9 교 육 시 설 용 지 173,416.9 175,958.9

143,174.9 143,174.9 문 화 시 설 용 지 105,257.4 105,257.4 사 회 복 지 시 설 용 지 12,008.3 12,008.3 의 료 시 설 용 지 80,719.3 80,719.3 공 원 용 지 689,254.3 689,254.3 녹 지 용 지 117,193.9 114,651.9 공 공 업 무 용 지 22,096.4 22,096.4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31,697.5 체 육 시 설 용 지 946,875.0 946,875.0 공 공 주 차 장 용 지 40,862.3 40,862.3 전 기 공 급 설 비 용 지 7,643.3 7,643.3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947.5 5,947.5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831.3 1,831.3

주 유 소 1,500.0 1,500.0

광 장 용 지 12,540.0 12,540.0

도 로 용 지 1,200,070.1 1,200,070.1

기 타 용 지 10,291.5 10,291.5

◯ 토지 및 시설의 블록별 처분계획서(NSIC) (변경 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 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 없음)

(7)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가. 공공시설 설치조서 (변경)

○ 시설별 조서 - 녹 지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 117,193.9 감)2,542.0 114,651.9

완 충 녹 지 9 54,803.8 - 54,803.8

경 관 녹 지 11 62,390.1 감)2,542.0 59,848.1

B/L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경관

녹지 D6-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공 일원 35,766.4 감)2,542.0 33,224.4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 없음)

2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 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인천시 무상귀속시설 (변경)

○ 무상귀속시설 총괄조서 (변경)

구 분

(m)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52,071 2,033,012.6 감) 2,542.0 2,030,470.6

도로 15.0~70.0 74 40,881 1,200,070.1 - 1,200,070.1

광장 1 - 12,540.0 - 12,540.0 교통광장

공원 14 - 689,254.3 - 689,254.3

녹지 20 - 117,193.9 감) 2,542.0 114,651.9

완충녹지 9 - 54,803.8 - 54,803.8

경관녹지 11 - 62,390.1 감) 2,542.0 59,848.1

기타용지 1 - 10,291.5 - 10,291.5

공동구 8.2~11.0 9 11,190 - - -

(8)

- 녹지용지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 117,193.9 감) 2,542.0 114,651.9

완 충 녹 지 9 54,803.8 - 54,803.8

경 관 녹 지 11 62,390.1 감) 2,542.0 59,848.1

B/L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경관

녹지 D6-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공 일원 35,766.4 감) 2,542.0 33,224.4

2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 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 없음)

26.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 (변경 없음)

2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 사항: 소재지, 주된 사업

단체명: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16-0- 인천광역시

-1호

(사)인천디자인 기업협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2층 에이-214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085(고잔동)

생각하는대로 2층

주된 사업

◦ 인천국제디자인페어, 포럼 등 행사주관

◦ 산학연 공동연구, 디자인 자문, 디자인 재능 나눔

◦ 간행물 발간 및 전시 회,

행사 개최

◦ 공동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 산업디자인포럼 운영

학술연구용역 등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25 주식회사 아이티팩 (ITFEC. Co., Ltd) 대표 임희혁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68,

삼도개발 지하 1호 (심곡동)

(1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22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 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6.8.~2021.6.23.(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 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 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1년 6월 30일까지

(12)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3)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357 전*민 경 상 북 도 칠 곡 군 석 적 읍 장 곡 길

259-4 , *동 ***호 2020.6.23.1

5:09 남동구 논현동

소래로 폭 1.45미터 초과(총폭

3.95미터) 경북98

아2621 1,000,000 반송 (폐문부재)

2 000372 윤*준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로7길

25 , ***호 (수천빌라) 2020.7.1.14:

18 계양구 작전동 봉오대로

축하중 1.50톤 초과(4축하중

11.50톤)

서울06

카7810 500,000 반송 (폐문부재)

3 000414 이*한 인천광역시동구 봉수대로96번길

** (송림동) 2020.7.15.1

5:27 서구 경서동

경명대로 이동4반 폭 0.12미터 초과(총폭 2.62미터) 서울07

가6032 300,000 반송 (이사감)

4 000426 이*희 경 상 남 도 거 창 군 거 창 읍 대 평 2 길

**-13 , ***호 2020.7.27.1

7:16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검문소 폭 1.08미터 초과(총폭 3.58미터) 서울98

바8864 100,000 반송 (폐문부재)

5 000427 최*환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232번길

17-** (지곶동) 2020.7.27.1

7:24 중구항동인중로항

동검문소 폭 1.30미터 초과(총폭 3.80미터) 인천99

아5193 1,000,000 반송 (폐문부재)

6 000438 최*광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흥부길

72-5, ***호 2020.7.30.1

5:27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검문소

축하중 1.26톤 초과(3축하중

11.26톤)

전남88

바3542 500,000 반송 (폐문부재)

7 000447 김*수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구산1길 * 2020.8.4.11:

45 미추홀구 도화동 경인로 이동4반

길이 2.2미터 초과(총길이

18.9미터)

울산80

아8677 300,000 반송 (폐문부재)

8 000491 송*두 대전광역시중구 선화서로19번길

18 , ***호 (선화동) 2020.8.25.0

8:03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5반 폭 0.47미터 초과(총폭 2.97미터) 경기98

아6865 500,000 반송 (폐문부재)

9 000502 강*용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락대로210번

길 ** (송정동) 2020.8.31.1

5:57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3반 폭 0.46미터 초과(총폭 2.96미터) 부산99

사6620 500,000 반송 (수취인불명)

(14)

10 000518 강*봉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합성북

4길 ** (합성동) 2020.9.8.14:

03 계양구 서운동 봉오대로 이동1반

축하중 1.30톤 초과(3축하중

11.30톤)

서울06

거6308 500,000 반송 (폐문부재)

11 000585 김*호 경기도김포시 중봉로 1-1 , 303 동 ***호 (감정동, 중봉마을 신안 실크밸리)

2020.10.20.

14:34 부평구 청천동 평천로 이동2반

축하중 1.15톤 초과(3축하중 11.15톤-1년 내

2회적발)

경기06

소7695 700,000 반송 (이사감)

12 000031 손*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냉천로

284번길 27-5 , ***호 2020.12.15.

7:57 중구 항동7가 축항대로 이동2반

축하중 1.10톤 초과(6축하중

11.10톤)

경북98

사1559 1,000,000 반송 (폐문부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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