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광장 백운역( [ : ( ) ] 실시계획 변경( )
○
인가 고시) ··· 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5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55호 공인폐기공고( )
○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58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61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
○ ···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6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66호 주택재개발 우신구역 십정 구역 정비구역 해제 안( ( , 6 ) ( )
○
주민공람 공고)・ ···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3 5 2) 실시계획 변경( )
○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5호 신 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
○ ・ ··· 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44
시 보 선 람
제 131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3 25 일 월요일
회
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7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385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
○ ··· 46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3-7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 4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6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공고) ··· 4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6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 5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6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공시송달 공고) ··· 5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4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 5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5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입법예고( )
○ ··· 7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
○ ··· 8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7호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입법예고) ··· 8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8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
조례 안 입법예고( ) ) ··· 100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3-327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공고( )
○ ··· 11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41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 : 광장 백운역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인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광장 백운역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 ) 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440-387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440 - 5206), 부평구청 교통행정과(509-67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03. 25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 시행지 변경없음
1.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94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류 교통광장 역전광장
【 】 ( )
명칭 백운역광장 【 】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3. ( )
면적 당 초 광장조성
【 】 - 15,38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4.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 】 29
성명 인천광역시장 수임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5. ( )
당 초
( ) 2010. 6. 28 ∼ 2013. 4. 2 변 경
( ) 2010. 6. 28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명세 : 인 고 제・ 2011-106호와 같음 변경없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7.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 인 고 제・ 2011-106호와 같음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 」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 고 제・ 2011-106호와 같음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82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호 로 변경 고시한 인천
2013-34 (2013.02.04) ・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조 및 제』 9 , 10 30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12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30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32 , 25 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동법 』 8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7 .
년 월 일 2013 00 0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대규모 국내 외 행사 년 인천아시아
․ (2014
경기대회, GCF 등 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 , 원 중앙공원 일부를 조정하여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10
◈ 『 』 『 』
제 조 각호의 사항1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1. :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2. :
가 목적 변경없음 . ( )
나 개발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 ( )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 )
구 분 면 적 (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주 택 건 설 용 지 768,547.0 768,547.0 - 13.3
공 동 주 택 768,547.0 768,547.0 - 13.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179,701.2 1,179,701.2 - 20.5 근 린 생 활 시 설 114,306.5 114,306.5 - 2.0
주 차 장 34,600.4 34,600.4 - 0.6
학 교 유 치 원( ) 1,700.0 1,700.0 - 0.1
의 료 시 설 80,719.3 80,719.3 - 1.4
체 육 시 설 946,875.0 946,875.0 - 16.3
주 유 소 1,500.0 1,500.0 - 0.1
일 반 상 업 46,883.0 87,452.0 증)40,569.0 1.5
국 제 업 무 770,087.9 770,087.9 - 13.3
주 상 복 합 433,618.5 433,618.5 - 7.5
공 공 시 설 용 지 2,571,715.4 2,531,146.4 감)40,569.0 43.9
도 로 1,204,493.0 1,204,493.0 - 20.9
도 로 1,201,538.5 1,201,538.5 - 20.8
보 행 자 도 로 2,954.5 2,954.5 - 0.1
공 원 751,416.8 710,847.8 감)40,569.0 12.3
녹 지 120,856.7 120,856.7 - 2.1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31,697.5 - 0.5
주 차 장 6,261.9 6,261.9 - 0.1
학 교 311,229.0 311,229.0 - 5.4
공 공 청 사 22,199.2 22,199.2 - 0.4
문 화 시 설 85,839.4 85,839.4 - 1.5
복 지 시 설 12,008.3 12,008.3 - 0.2
공 급 처 리 시 설 15,422.1 15,422.1 - 0.3
기 타 용 지 10,291.5 10,291.5 - 0.2
합 계 5,770,553.0 5,770,553.0 - 100.0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기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 2013-35 (2013.3.20)호
※
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3. :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변경 없음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
6. 『 』 30
한 사항 변경( )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 지구단위
7. 『 』 52 1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8.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 및 국토의
. 「 」 10 2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 30 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 「 」 8 「 」 7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 「 」 11 1
항제 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16 「 」 32 5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서로 갈음( )
붙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30
「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구 역 내
합 계 5,770,553.0 5,770,553.0 -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57,770.5 2,057,770.5 - 35.7%
일반주거지역 1,115,456.7 1,115,456.7 - 19.4%
제 종2
일반주거지역 271,951.4 271,951.4 - 4.7%
제 종3
일반주거지역 843,505.3 843,505.3 - 14.7%
준주거지역 942,313.8 942,313.8 - 16.3%
상업 지역
소 계 1,721,127.7 1,765,783.7 증)44,656.0 30.6%
중심상업지역 1,239,056.4 1,239,056.4 - 21.5%
일반상업지역 482,071.3 526,727.3 증)44,656.0 9.1% 인천한옥 마을 녹지
지역
소 계 1,991,654.8 1,946,998.8 감)44,656.0 33.7%
자연녹지지역 1,991,654.8 1,946,998.8 감)44,656.0 33.7% 인천한옥 마을면적 공원제척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구 역 외
합 계 559,670.8 559,670.8 - 23호 근린공원
녹지지역 559,670.8 559,670.8 - 자연녹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일반상업지역 기정 변경 증
- : ( ) 482,071.3㎡ → ( ) 526,727.3㎡ 44,656.0㎡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감
- : ( )1,991,654.8㎡ → ( )1,946,998.8㎡ 44,656.0㎡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1 :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붙임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52 1
「 」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1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 )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 ( )
나 도시공간시설 변경 . ( )
광장 변경없음 1) ( )
녹지 변경없음 2) ( )
공원 변경 3) ( )
가 공원 총괄표 변경 ) ( )
구 분 개 소 면 적 ( )㎡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14 751,416.8 710,847.8 감)40,569.0 - 근 린 공 원 6 731,078.2 690,509.2 감)40,569.0
• 제28호 근린공원 변경 기정 411,319.6 ㎡
변경 370,750.6
→ ㎡
어 린 이 공 원 8 20,338.6 20,338.6 - -
나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 감
변경 28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공 일원 411,319.6 370,750.6 감)40,569.0 2005.11.25 자연녹지 중앙공원
( )
기정 29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공 일원 194,896.4 194,896.4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0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3공 20,786.2 20,786.2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1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6공 일원 33,476.9 33,476.9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2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3공 일원 37,810.0 37,810.0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3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공 일원 39,089.1 39,089.1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1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5공 1,999.9 1,999.9 - 2005.11.25 제 종3 일반주거 기정 11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4대 2,000.1 2,000.1 - 2005.11.25 제 종3 일반주거 기정 12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대 1,500.1 1,500.1 - 2005.11.25 준주거 기정 13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8공 1,499.8 1,499.8 - 2005.11.25 준주거 기정 14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0-1공 1,500.3 1,500.3 - 2005.11.25 준주거
기정 15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1공 1,500.3 1,500.3 - 2005.11.25 제 종3 일반주거 기정 16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3대 1,499.7 1,499.7 - 2005.11.25 제 종3 일반주거
기정 17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7공 8,838.4 8,838.4 - 2005.11.25 중심상업 호 근린공원 중앙공원 은 도로하부의 입체 중복결정하는 용지 를 포함한 면적임
28 ( ) (6,300 )
※ ・ ㎡
다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근린공원
면적변경
∘
기정 변경
- ; 411,319.6㎡ → : 370,750.6㎡ 감
( 40,569.0 )㎡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이
∘
용계획 변경
다 유통 공급시설 변경없음
. ( )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 ( )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 )
국제업무용지 변경없음 ▪ ( )
상업시설용지 변경 ▪ ( )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
획지
기정 변경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E4 8,789.3 8,789.3 - - - - -
E6 4,298.2 4,298.2 - 2 4,298.2 2 4,298.2
E7 - 40,569.0 증)40,569.0 - - - - 신설
인천한옥마을
( )
F8 33,795.5 33,795.5 - - - - -
소계 46,883.0 87,452.0 증)40,569.0 - - - -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 )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 )
공원 변경 ▪ ( )
구분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 감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근린 공원
28 E3 405,019.6 364,450.6 감)40,569.0
1 313,105.3 1 290,610.3
중앙공원 인천한옥마을 (
조성으로 인한 면적변경)
도로하부 중복결정 면적제외 (6,300 )㎡ 2 54,422.3 2 54,422.3
3 19,418.0 3 19,418.0
4 18,074.0 4 -
29 G5 194,896.4 2 194,896.4
30 F26 20,786.2 - -
31 H2 33,476.9 - -
32 G6 37,810.0 - -
33 B8 39,089.1 1 39,089.1
어린이 공원
10 D10 1,999.9 2 1,999.9
11 D7 2,000.1 2 2,000.1
12 D18 1,500.1 2 1,500.1
13 D21 1,499.8 2 1,499.8
14 F13 1,500.3 2 1,500.3
15 F20 1,500.3 2 1,500.3
16 F23 1,499.7 2 1,499.7
17 B6 8,838.4 1 8,838.4
소계 751,416.8 710,847.8 감)40,569.0 - - - - -
녹지 변경없음 ▪ ( )
주차장 변경없음 ▪ ( )
학교 변경없음 ▪ ( )
공공청사 변경없음 ▪ (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 )
환경기초시설 유통 및 공급설비 변경없음
▪ , ( )
나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 ・ ・ ・ ・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 )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 )
국제업무용지 변경없음 ▪ (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 )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 )
체육시설용지 단독주택 변경없음
▪ ( )( )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 )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 (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 )
주유소 용지 변경없음 ▪ ( )
주차장 변경없음 ▪ ( )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 ( )( )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변경없음 ▪ ( )( )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 ( )( )
관광숙박시설용지 호텔 변경없음
▪ ( )( )
숙박시설용지 호텔 신설 ▪ ( ) (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E7
용도 지정
용도 ◦ 숙박시설 나 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20m 이하
배 치 ◦ 전면방향 :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부서와 협의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기타용지 변경없음 ▪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 )
교통처리계획 변경 1)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F8 E4 E6-2
상업시설용 지 (Cr1~Cr3)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
- ( ,
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도로의 가각부 대로급 이상 이내 중로급 이하 이내 에
- ( 50m , 30m )
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 권장
- ( )
층 바닥 높이 권장
1 ( )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이내로
- 10㎝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
변경 F8 E4 E6-2
E7
상업시설용 지 (Cr1~Cr4)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
- ( ,
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도로의 가각부 대로급 이상 이내 중로급 이하 이내 에
- ( 50m , 30m )
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 권장
- ( )
층 바닥 높이 권장
1 ( )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이내로
- 10㎝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58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년도 제 차 인천광역
14 3 「2013 3
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수
. : 2013.3.13( ) 14:00 ~ 16:00
나 심의장소 인천시청 중회의실 . :
다 심의작품 .
총 건 작품 조각 ◦ 2 3 ( 3)
라 심의결과 .
승인 작품 조건부 승인 작품 ◦ : 3 ( 1 )
재심 없음 ◦ :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
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제 차 미술작품 심의결과 2013 3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①
홈플러스인천청라점
조각 스페이스리스
O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 ”
조명 개로 추가 o 4
권장사항
“ ”
작품좌대설치 o
o 모서리를 둥글게 마 감하고 절단면이 가 급적 위로 올라가도 록 함
1-② 조각 행복하여라 O
2 논현시티 조각 요람 O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59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다음과
4 2 3 3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3.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 )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
인천광역시 호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번길 이찬영 -문화예술교육사업 공연기획사업 -
변경 제
인천광역시
호 인천 자바르떼 상 동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61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
11 7 12
인에게 보입니다.
년 월 일 2013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처리일자
1. : 2013. 3. 18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2.
계획의 범위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 : 72.808㎢
주요 내용 ❍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 연면적 ㎡ 비고 입지가 불가
피한 시설 국방 군사・
시설
육군 제
부대 국방부장관
남동구 장수동 산 번지 일
원
당초 변경 증감 없음
당초 변경 증감 증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장수서창동사무소
3. : ,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 이상
4. : 1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1283호 육군 제7851부대 관련
※
연면적 변경 에서 연면적 변경 로 변경 면적오류 정정 ( :57,081.19 :57,081.89 -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522호 육군 제7851부대 관련
※
연면적 당초 에서 연면적 당초 로 변경 연면적 변경
( :57,081.19 :57,081.89 , :59,025.09 에서 연면적 변경:59,025.79로 변경 면적수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조건
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 연면적 ㎡ 비고
입지가 불가 피한 시설 국방 군사・
시설
육군 제
부대 국방부장관 남동구 장수동 산 번지 일원
당초 변경 증감 없음
당초 변경 증감 증
변경처리 조건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포함 승인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 하여야
❍ ( )
하고 기타 별도의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등이 있을 시, 는 철저히 준수 할 것.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포함 이 승인되고 향후에 행위
❍ ( )
허가 등 수반 시는 관리계획변경 경미한 변경 포함 이 승인된 시설일지라도 ( ) 해당되는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등 기타 관계법규 및 관련지침 등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 허가 할 것.
해당되는 허가권자가 행위허가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
는 임야 수목 등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 시행함은 물론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 저를 기할 것.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63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3 4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호 1. : 2012-0- -7
단 체 명 파월전우 통합연대 2.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가 층
3. : 1 1-10(2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4. :
구 분 당 초 변 경
대 표 자 채 기 성 안 삼 재
생년월일
사무실소재지 인천시 남구 주안 동 층 인천시 중구 신흥동 가 층
주된사업 5.
소외계층간 사각지대 환경에 처한 불우이웃돕기 ◦
전염병예방을 위한 달동네 방역활동 ◦
중고생 및 학부모 안보교육 및 현장방문 ◦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조성 ◦
베트남 참전전우 소외계층 지원사업 ◦
등 록 일 년 월 일 등록변경일 년 월 일 6. : 2012 2 13 ( : 2013 3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66 호
주택재개발 우신구역 십정 구역 정비구역 ( , 6 ) 해제 안 주민공람 ( ) ・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우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 」 4 3 4
십정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를 ・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또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2013. 3. 25.
인 천 광 역 시 장
공람기간 토 일요일 포함
1. : 2013. 3. 25. ∼ 4. 8. ( ・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주소
2. ( )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 전화
◦ ( 440-3443, 3458)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우
- : 29, : 405-750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453-2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우
- 633, : 405-70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509-69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우
- 168, : 403-701
의견 제출방법 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
3. : (www.incheon.go.kr 고시 공고 에 / ) 비치 게재 된 서식을 이용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 한( ) 합니다.
공람내용 4.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
연번 구별 구분 구역 번호
사 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비 고
1 남동구
기정 131 재개발 우신구역 간석동 159-3
번지 일원 104,320.3 250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19호
2011.05.16
변경 해 제
2 부평구
기정 141 재개발 십정 구역6 십정동 392
번지 일원 71,693.9 250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14호
2009.10.05
변경 해 제
나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상황
「 」 4 3 4 2
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다
. 주택재개발 우신구역 십정 구역 정비구역 해제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 6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71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 : 3 5 2)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 )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광로 류 호선 교통광장 호 사업명 옹암
【 : 3 5 , 3 6 , 78 , :
사거리 지하차도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90 99 ( ) 위하여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440-3793), ☏
남구청 도시창생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 (440-5211), (880-4487), (810-8652)
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5
【 】
변경사유 1.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
사업 시행지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5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4. : L=1,750m, B=40m~48m (변경없음)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
7. ・ ・ ・
의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9. 99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 관계도서
10. : 생략 열람장소에 배치( ) 열람기간
11. : 공고일로부터 일간 14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6
【 】
변경사유 1.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
사업 시행지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6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4. : L=95m, B=40m~59m (변경없음)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
7. ・ ・ ・
의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9. 99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 관계도서
10. : 생략 열람장소에 배치( ) 열람기간
11. : 공고일로부터 일간 14
교통광장 호 78
【 】
변경사유 1.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
사업 시행지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교통광장 호 【 】 (78 )
명칭 광장 옥련 【 】 ( IC)
사업의 규모
4. : A=2,301㎡ (변경없음)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
7. ・ ・ ・
의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9. 99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 관계도서
10. : 생략 열람장소에 배치( ) 열람기간
11. : 공고일로부터 일간14
용지조서(광로3류5호선)
소유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변경
없음 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8 도 12,528 10,7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1 도 4,153 4,1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0 도 1,360 1,36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7 도 58 5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9 도 17,553 17,5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6 도 306 30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3 도 607 60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해 366 366 유수지
(공유수면) 당초 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4 잡 4,124 6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9 도 8,674 6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29로 합병
당초 1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3 잡 2,459 30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28로 합병
당초 1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8 잡 2,790 1,51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8 도 5,468 2,0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33,242와 합
병 당초 1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9 잡 26,529 713 자연녹지 ㈜송도개발 남동구 간석동 173-4 한국산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권 자 (주)하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자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16-3
근저당권 자
㈜지에스 리테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 가 10
근저당권 자 당초 1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2 잡 15,087 126 자연녹지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변경 1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8 잡 179 149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44-31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정 당초 1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2 잡 219 189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28로 합병
변경
없음 1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4 잡 34 34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44-31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2 신탁자 당초 1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3 도 833 83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1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7 도 102 10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변경
없음 1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8 제 927 52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4 제 8 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2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2 도 177 17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2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9 도 2,088 2,08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변경
없음 1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6 도 154 15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1,953
변경 38,768 소 계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비고
지목 지 적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 송 도컨벤시아 구분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변경 자연녹지 ㈜송도개발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및 면적 정정 1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7 잡 713 713
용지조서(광로3류5호선)
소유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비고
지목 지 적 구분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당초 2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 잡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 도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지목변경(잡→도)
변경
없음 1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5 도 173 163 자연녹지 국 해양수산부 변경
없음 1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8 도 200 20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1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7 도 330 33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2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1 잡 614 6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2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1 도 3,720 3,72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 202,203,204,209
와 합병 당초 2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잡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2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도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시 지목변경(잡→도)
당초 2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4 도 5,990 2,392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2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도 12,622 3,228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253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3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6 도 449 449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변경 2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2 도 529 449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194-252로 전환
변경
없음 2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임 56 56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3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4 임 268 26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194-254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3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6 잡 2,841 66 자연녹지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동 823 변경 2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5 유 31 31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44-31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정 변경 2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6 유 35 35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44-31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변경 정
없음 2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0 잡 135 135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44-31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2 신탁자 당초 3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7 도 1,383 1,3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변경
없음 2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0 도 5,068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잡 415 22 자연녹지 국 기획제정부 변경
없음 3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5 잡 18 18 자연녹지 국 기획제정부 변경
없음 3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잡 1,601 22 자연녹지 국 인천시 당초 4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 도 315 31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3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 도 2,180 2,17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47,207,247과
합병 당초 4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6 잡 89 79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194-138로 합병
당초 4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7 도 380 37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당초 4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8 잡 26 26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3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8 잡 115 105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246과 합병
변경
없음 3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0 도 225 14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3 임 554 74 자연녹지 국 인천시
당초 8,111 변경 11,813 소 계
용지조서(광로3류5호선)
소유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비고
지목 지 적 구분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변경 605-8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4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7 임 1,625 494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0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4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 임 4,133 637 자연녹지 인헌정 외 2인
남구 주안동 1515-4 광성 아파트 101동 203호 이종식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20동 1704
호
근저당권 자 변경 3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4 임 985 327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평리608-3 구로구 경인로 38길 1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정 변경 3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임 658 393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평리608-3 구로구 경인로 38길 1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변경 정
없음 37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제 418 41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38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해 144 144 유수지
(공유수면) 변경
없음 39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728 제 65.9 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0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727 잡 1,477.1 43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1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5 도 3,900 3,900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2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7 도 30,475 11,783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3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4 도 258 25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4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3 도 174 174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5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2 도 1,894 1,894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6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1 도 187 45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58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5 유 ####### 1,269 자연녹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변경 47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7 유 1,180 1,180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 시 남구
인천 남구 숭의동 131- 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변경 정
없음 48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6 도 3,090 3,090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9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4 유 16,824 2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61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7 유 57,494 24 자연녹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한국외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세종로지점)
근저당권 자 변경 50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5 유 24 24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 시 남구
인천 남구 숭의동 131- 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변경 정
없음 51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8 제 6,642 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52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2 도 2,771 2,771 자연녹지 국 인천시 당초 64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1 유 28,012 363 자연녹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변경 53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6 유 362 362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 시 남구
인천 남구 숭의동 131- 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 변경 정
없음 54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 제 16,268 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27,360 변경 26,858 당초 77,424 변경 77,439 총 계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