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6 호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7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8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9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 1135 호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 · · · · · 32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3 호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업무내용 개정 고시 ( ) · · · · · · · · · · · · · · 34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5 호 대산 당산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 · 1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6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 : 공원 ) 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7 호 검단 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3 ) · · · · 39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8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개소 ( ( : 3 5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50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 ( ( : 3-58 호선 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51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 ( :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52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 ( : , )
결정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4-193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5 7 ․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4-19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 · · · · · · · 19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4-198 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199
회 람
시 보 람 제 140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일 월요일 7 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76 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77 호 ( 『 2014 인천광역시 건축상 』 공모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78 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 ( , 등록기준미신고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6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80 호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 · · · · · · · · 220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83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84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5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85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 2014-2 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 2014-10 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8
◦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 2014-2 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105 호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 시민공청회 개최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70 호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1
군 구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 2014-73 호 ( 『 인천 SK Sky VIEW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14-704 호 주안 동 녹색마을 쉼터 조성사업 보상계획 ( 7 변경 알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14-719 호 ( 도화동 507 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알림 ) · · · · 236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에 업무 인계
. 「 」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 및 정보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와 연계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사전 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가
. 자체점검 제도 의 정의에 업무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추가 “ ” ㆍ 제 조제 호
( 2 4 ) 나
.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에는 ㆍ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조를 따르도록 함 제 조제 항
61 ( 11 4 )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7 7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6 호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2 4 “「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을 활용하여 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를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에 따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 」
처리하며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업무의 인계 ㆍ 인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로 한다 .
제 11 조제 항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4 5 , 4 다.
④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 , 계 ㆍ 인수할 때에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61 조를 따른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사유 □
가.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 인천광역시 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 가 전부 개정 (2013.10.2. 조 례 제 5278 호 됨에 따라 ) ,
나
. 개정된 조례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대규모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기업유치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 제명 “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을 ”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 나 각종 보조금 등 지원신청서
. 식을 규정함 제 조 ( 2 ) 다 보조금등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 ( 3 )
라
. 보조금 및 성과금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 4 ) 바 협력관의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함
. ( 5 ) 제 조
사
. 시민․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 6 ) 아
. 사업주체등 포상금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 7 ) 자 중복지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8 ) 제 조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4 7 7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7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 1 ( ) 이 규칙은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 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보조금 등 지원신청 2 ( )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이하 ( “ 조 례 ” 라 한다 ) 」 제 조부터 제 7 15 조까지 제 , 20 조 및 제 23 조에 따른 보조금 등 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 광역시장 이하 ( “ 시장 ”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1. : 1
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2. : 2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3. : 3
임차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4. : 4
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5. : 5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6. : 6
신설 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7. ․ : 7
성과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8. : 8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9. : 9
제 조 보조금등 지원 심의 3 ( ) 시장은 제 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서를 검 2 토하여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조금 등 의 결정 4 ( ) ①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제 조에 따라 심의 요청된 3 보조금 및 성과금 등 심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등에 ②
대하여 별지 제 10 호 서식의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 조 협력관의 수당 등 지급 5 ( ) 조례 제 20 조제 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필요 2 한 경비는 「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포상금 지급 등 6 ( ) ① 조례 제 23 조제 항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에 이바지한 2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에 의한다 , 1 .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협약서등 체결 후 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2 . 제 조 포상금 지급제외 7 ( ) 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사업주체의 소
속기관 임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업유치 실적으로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제 조제 항
② 6 1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 조 중복지급 제한 8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기 업 유 치 포 상 금 의 지 급 기 준
구 분 유 치 금 액
지 급 기준율 범위내
( )
지 급 산 식 비 고
공 장 본 사 연구소 대규모 유치기업
최저투자유치금액 이상 ․ 억원 까지
100 2/10,000 유치금액 × 0.0002
억원 초과 억원 까지
100 1,000 1.5/10,000 2 ,000 천원 +( 유치금액 -100 억원 ) × 0.00015
억원 초과
1,000 1/10,000 15,5 천원 00 +( 유치금액 -1,000 억원 ) × 0.0001
기타사항 ※
가 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연간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5 .
나 기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
정할 수 있다
.
별지 제 호서식
[ 1 ]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팩 스
입주유형 □ 기업의 본사 □ 공장 □ 연구소 □ 연수원
사업장규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소유 □ , 임대 □ 사업장 소재지 ( 유치지역명 )
법인등록일 사업개시일
( ) 업 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 (a+b) 기 고용 (a) 신규채용 (b) 초과인원
명 명 명 명
신규채용일 상시고용기간 ~
시설투자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2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고용사실증명서 부
1. 1
수 수 료 없 음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 사본 부
2. ( 3 ) 1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부 , 1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부
4. 1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부
5. 1
별지 제 호서식
[ 2 ]
고용장려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팩 스
입주유형 □ 기업의 본사 □ 공장 □ 연구소 □ 연수원
사업장규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소유 □ , 임대 □ 사업장 소재지 ( 유치지역명 )
법인등록일 사업개시일
( ) 업 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 (a+b) 기 고용 (a) 신규채용 (b) 초과인원
명 명 명 명
신규채용일 상시고용기간 ~
시설투자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2 위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고용사실증명서 부
1. 1
수 수 료 없 음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 사본 부
2. ( 3 ) 1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부 1
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부
4. 5 , , 1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부
5. 1
6.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기 전 년간 상시고용인원이 3 50 명이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1 .
별지 제 호서식
[ 3 ]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팩 스
입주유형 □ 기업의 본사 □ 공장 □ 연구소 □ 연수원
사업장소재지 ( 유치지역명 ) 사업장규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소유 □ , 임대 □ 법인등록일
사업개시일
( ) 업 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 (a+b) 기 고용 (a) 신규채용 (b) 초과인원
명 명 명 명
신규채용일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종료일
( )
~
( )
투 자 금 액 천원 교육훈련
인원 명 ( )
교육훈련기관명 소 요 금 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2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고용사실증명서 부
1. 1
수 수 료 없 음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분 사본 부
2. ( 3 ) 1
3. 교육훈련실적 교육훈련 수료자 명부 훈련기간별 이수인원 증빙서류 훈련계 ( , , 획서 등 증빙서류 부 ) 1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부 1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부
5. 1
별지 제 호서식
[ 4 ]
임차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사업장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 ) 투자금액 천원
상시 고용인원
총 인원 (a+b) 기 고용 (a) 신규채용 (b)
명 명 명
임대내역 건물 ( )
임 차 료 천원 원
: ( / ) ㎡ 임차면적
: ㎡
임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임차료지원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 2
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고용사실증명서 부
1. 1
수 수 료 없 음 사업계획서 부
2. 1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분 사본 부
3. ( 3 ) 1
건물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
4. , 1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부 1
별지 제 호서식
[ 5 ]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번 호 팩 스
입 주 유 형 □ 기업의 본사 □ 공장 □ 연구소 □ 연수원 사업설립일 또는
사업장 이전일
업 종 산업분류
( )
사업장 소재지
유치지역명
( : )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a+b) 기고용(a) 신규채용(b)
사 업 장 규 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투
자 금 액
합 계 천원 비 고 건 축 물 천원 □ 매입 □ 임대 시 설 · 장 비 천원
토 지 매 입 비 천원 □ 매입 □ 임대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 2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구체
1. ( , ,
적인 사용계획 및 내역 포함 ) 1 부
수 수 료 없 음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2. ( ,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1 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분 사본 부
3. ( 3 ) 1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4.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부
5. 1 .
별지 제 호서식
[ 6 ]
특별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번 호 팩 스
입 주 유 형 □ 대규모투자기업 □ 첨단기술기업 □ 기타기업 사업설립일 또는
사업장 이전일
업 종 산업분류
(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a+b) 기고용(a) 신규채용(b)
사 업 장 규 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투
자 금 액
합 계 천원 비 고 건 축 물 천원 □ 매입 □ 임대 시 설 · 장 비 천원
토 지 매 입 비 천원 □ 매입 □ 임대 특별 지원금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 2
위와 같이 특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공장시설설치비 등의 구체
1. ( , ,
적인 사용계획 및 내역 포함 ) 1 부
수 수 료 없 음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
2. ( ,
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1 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분 사본 부
3. ( 3 ) 1
고용사실증명서 부
4. 1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5.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부
6. , 1
별지 제 호서식
[ 7 ]
신설 · 증설 기업지원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시 등록년도 fax
신설 · 증 설 내역 사업장 소재지
투 자 형 태 □ 신 설 □ 증 설 □ 기 타
상시 고용인원 총 인원 (a+b) 신규채용 (a) 기고용 (b)
명 명 명
사 업 장 규 모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투
자 금 액
합 계 천원 비 고 건 축 물 천원 □ 매입 □ 임대 시 설 · 장 비 천원
토 지 매 입 비 천원 □ 매입 □ 임대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 2
위와 같이 신설 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구체적
1. ( , ,
인 사용 계획 및 내역 포함 ) 1 부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2. ( ,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1 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분 사본 부
3. ( 3 ) 1
고용사실증명서 부
4. 1
투자를 증빙하는 서류
5. 1 부
6.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 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 호서식
[ 8 ]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유 치 기 업 현 황
유 치 기 업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소재지
업종 산업분류 ( ) 사업자등록번호
협약 체결일 사업자 등록일
부 지 면 적 ㎡ 건축 연면적 ㎡ 유
치 금 액
계 천원
투자금액
건축비용 (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 ) 천원 부지매입비 토지 건물 ( · ) 천원 시설 장비 설치비 · 천원 성과금 신청금액
천원
성과금 산출기초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2 위와 같이 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 1 부
수 수 료 없 음
은행계좌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본 부
2. ( ) 1
투자규모 및 금액을 포함한 유치실적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부
3. 1
별지 제 호서식
[ 9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유 치 기 업 현 황
유 치 기 업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소재지
업종 산업분류 ( ) 사업자등록번호
협약 체결일 사업자 등록일
부 지 면 적 ㎡ 건축 연면적 ㎡ 유
치 금 액
계 천원
투자금액
건축비용 (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 ) 천원 부지매입비 토지 건물 ( · ) 천원 시설 장비 설치비 · 천원 포상금 신청금액
천원
포상금 산출기초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2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투자유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유치추진경위서 및 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등 ( ) 1 부
수 수 료 없 음
2 . 투자규모 및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부 1 은행계좌 사본 부
3.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부
4. 1
별지 제 호서식
[ 10 ]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 표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등
신청금액 천원 총 지급결정액 천원
지급결정내용
고용보조금 : 천원
□
고용장려금 : 천원
□
시설보조금 : 천원
□
교육훈련보조금 : 천원
□
임차료 : 천원
□
특별지원금 : 천원
□
신설 · 증설지원보조금 :
□ 천원
협력관 성과금 : 천원
□
포상금 : 천원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 」 4
위와 같이 신청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사유 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 금협약 (2013. 10. 4.) 에 따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
나
. 노사협의회 결과를 규칙 개정에 반영하며 ,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 수습단원의 보수를 상임단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보수기준을 조정함 . 제 조 및 제 조
( 7 8 )
나. 관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월 최대 시간외근무 시간 기준인 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0 . 제 ( 17 ) 조
다
. 정기평정 제외 대상자를 “ 해당 연도 정년대상 단원 에서 년마다 ” 2 정기평 정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년퇴직 대상자도 정기평정을 실 시하지 않도록 변경함. 제 ( 25 ) 조
라
. 정기평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촉 가능한 평정등급을 연속 회 2 “ 양 이하 등급 ” 에서 “ 가등급 으로 완화하여 조정함 제 ” .( 27 ) 조
마
. 2013 년 임급협약에 따라 봉급 지급 기준표 및 겸직수당 지급표 (3.2%), 예능연구수당 (2 만원 ), 정액급식비 (6 천원 를 인상하여 ) 조정함 . 별표 ( 9,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
바 그 밖에 직제 변경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별표의 관
. ,
련조항을 명확히 함.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7 7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8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5 .
⑤ 조례 제 조제 항의 수습단원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7 3 .
제 조제 항 중 8 3 “ 수습단원과 기간제 비상임단원 ” 을 “ 기간제 비상임단원 ” 으 로 한다.
제 17 조제 항 1 중 “ 월 30 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를 ” “ 월 30 시간 이내 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만 관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제 25 조제 항 중 3 “ 해당 연도 ” 를 “ 해당 연도 및 다음연도 ” 로 한다 .
제 27 조제 항 중 1 ““ 양 ” 이하 ” 를 ““ 가 ”” 로 한다 .
제 29 조제 항 중 2 “ 예술지원 담당과장 ” 을 “ 예술단운영부장 ” 으로 , “ 예술단운 영 업무담당이 ” 를 “ 예술단운영업무 담당자가 ” 로 한다 .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7 및 별표 2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 봉급 등의 적용례 2 ( )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 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2013 1 1 .
별표 [ 9]
봉급 지급 기준표 ( 제 조제 항 관련 8 1 )
단위 원 ( : )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663,000 18 1,418,000
2 729,000 19 1,444,000
3 793,000 20 1,467,000
4 860,000 21 1,489,000
5 927,000 22 1,508,000
6 994,000 23 1,526,000
7 1,052,000 24 1,542,000
8 1,094,000 25 1,562,000
9 1,146,000 26 1,575,000
10 1,189,000 27 1,590,000
11 1,235,000 28 1,604,000
12 1,265,000 29 1,621,000
13 1,295,000 30 1,636,000
14 1,320,000 31 1,650,000
15 1,346,000 32 1,662,000
16 1,371,000 33 1,673,000
17 1,396,000 34 1,683,000
별표 [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 ( 제 조제 항 관련 8 2 )
단위 원 ( : )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849,000 18 1,816,000
2 934,000 19 1,850,000
3 1,016,000 20 1,879,000
4 1,101,000 21 1,907,000
5 1,187,000 22 1,932,000
6 1,273,000 23 1,955,000
7 1,347,000 24 1,975,000
8 1,401,000 25 2,001,000
9 1,468,000 26 2,017,000
10 1,523,000 27 2,037,000
11 1,582,000 28 2,055,000
12 1,620,000 29 2,076,000
13 1,659,000 30 2,096,000
14 1,691,000 31 2,114,000
15 1,724,000 32 2,129,000
16 1,756,000 33 2,143,000
17 1,788,000 34 2,156,000
별표 [ 13]
예능연구수당 지급 기준표 ( 제 10 조제 항 관련 1 ) 단위 원 ( : )
호 급 예능연구수당 호 급 예능연구수당
1 170,000 18 340,000
2 180,000 19 350,000
3 190,000 20 360,000
4 200,000 21 370,000
5 210,000 22 380,000
6 220,000 23 390,000
7 230,000 24 400,000
8 240,000 25 410,000
9 250,000 26 420,000
10 260,000 27 430,000
11 270,000 28 440,000
12 280,000 29 450,000
13 290,000 30 460,000
14 300,000 31 470,000
15 310,000 32 480,000
16 320,000 33 490,000
17 330,000 34 500,000
별표 [ 17]
정액급식비 등 지급기준표 ( 제 18 조제 항 관련 1 )
단위 원 ( : )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30,000
가계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교통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70,000
별표 [ 22]
사무단원 등의 승급소요최저연수 기준 ( 29 제 조 관련 )
등 급
구 분 4 5 6 7 비고
단무장
연봉적용 비대상자
( ) 5 년 - - -
사무담당 단원 , 악보담당 단원 , 악기담당 단원 , 소품 의상담당 단원 ․ 기획 홍보마케팅 단원 ․
- 5 년 4 년 3 년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사유 가
.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범위를 」 조정하고 ,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함. 제 ( 32 조의 제 항제 호
3 1 1 ) 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감면대상을 ‘ 생계급여를 받는 자 ’ 에서 ‘ 수급자 ’ 로 확대 조정함 제 .( 32 조의 제 항제 호 3 1 2 )
다
. 재난지역 및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감면사항을 규정함. 제 ( 32 조의 제 항제 호 및 제 호
3 1 3 4 )
라 일부 수도관의 구경을 조정하고 그 밖에 구경 표시 및 종합민원신청서
. ,
서식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 별표 .( 1 등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4 7 7
인천광역시규칙 제 2899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본문 중 5 4 “400m/m” 를 “400 밀리미터 ”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를 밀리미터 로 한다
“75m/m” “80 ” .
제 12 조제 항 중 1 “ 시행령 제 55 조 ” 를 “ 시행령 제 119 조 ” 로 한다 .
제 32 조의 제 항제 호중 3 1 1 “ 중수도운영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 ” 을 “ 조례 제 40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1 1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사용량 ” 으로 하고 같 , 은 항 제 호 중 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자 ”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
“ 「 」 ” , 3 5
까지를 제 호부터 제 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다음과 5 7 , 3 4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호 종전의 제 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 3 ) .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 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4. .
수용가가 검침 고지를 전자공문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5. ․
감면한다.
가 인터넷고지수용가 원
. : 200
나 인터넷검침 고지수용가 원
. ․ : 800
제 32 조의 제 항제 호 종전의 제 호 3 1 6 ( 4 ) 중 “ 제 28 조제 항의규정에 의하여 2 ”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종전의 제 호 중 기타 를
“ 28 2 ” , 7 ( 5 ) “ ”
그 밖에 로 한다
“ ” .
별표 1 구경란 중 “13” 을 “15” 로 , “75” 를 “80” 으로 한다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8 .
부 칙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 적용례 2 ( ) 제 32 조의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3 1 1 4
행일의 다음 달 최초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8 ]
앞면 [ ]
종 합 민 원 신 청 서
기재요령 굵은 선 안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 표 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신청방법 서면 전화 구술 팩스 우편 , , , ,
수도전사항
※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도전 내 역
고객번호 - 수전번호 업 종 가구수
수용가번호 - - - - - - 주소 소재지 ( )
도로명
주 소 인천광역시 구 군 ( ) ( ) 로 길 번길 ( ) 구 주 소 인천광역시 구 군 ( ) ( 동 읍면 ․ ) ( ) 리 번지 사용자 성 명
일반전화) -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이동전화
- -
민원신청사항
※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종류 신 청 내 용
주민등록번 호수집기준
구비서류뒷면코드 (
참고)
관련규칙(규정)
업종변경 신 업 종
사 유× - 제 20 조
명의변경 신사용자
사 유이사 소유주 변경 기타 , , ( ) ○ 가 나 자 제 18 조 급수중지 급수중지기간
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사 유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 , ( ) ○ 가 자 , 제 19 조 개 전 개전희망일자 년 월 일
사 유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 , ( )
× -
제 31 조
규정제 조
( 9 )
보증금 납부 시
수집 라 자 ,
폐 전 폐전희망일자 년 월 일
사 유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 ( ) ○ 가 다 자 제 19 조
가구분할조정 신청전가구수
신가구수× 바 제 23 조
계량기시험 시험희망일자 년 월 일
사 유년 월분 요금 과다 과소 부과 ( , ) × - 제 24 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수급자가구수 가구
수급자내역뒷면에 기재 ○ 마 자 ,
제 조의32 3중수도감면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수질검사일년 월 일 × 사 아 ,
제 조의32 3빗물이용
시설감면 준공년월일
주 용 도조경용수 화장실 기타 , , ( ) × 사
제 조의32 3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HP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HP - - ) 신청인과 사용자와의 관계
: ( )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장 귀중
○○
※ 주민등록번호는 위 기준에 의거 수집 현장기록사항
계량기조치 설치 철거 현지봉인, , 계량기기물번호 구 경 mm 지 침
출장자의견
∘∘
출장일자 년 월 일 출장자 성명 : :
확인 및 결재
확 인
체 납 주민
등록 현지
출장 전산입력 검침정리 개인정보
수집동의
결재
요금담당 소 장
뒷면
[ ]
수도요금 연대보증 각서 □
수도요금 연대보증 각서
사용자명의로 사용하는 하기 수도전의 수도요금 등 급수와
관련된 모든 채무는 본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고객번호 : -
○
수전번호 :
○
주 소 :
○
건축물소유자 연대보증인 ( ) :
○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
(HP - - )
첨부 건축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자필서명 함
: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