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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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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도시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Policy of Sustainable Cities

이범현, 김중은, 김동근

(2)

▪연구진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한 와이즈포스트 이사

▪연구심의위원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법정 평가로 매년 실시하는 ‘도시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시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DB구축 자료로 활용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법정평가로 시행되었던 ‘2015년도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 프라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도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시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DB구축 자료로 활용하고자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지표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정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

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교통 및 도시정책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새롭게 설정

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다의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지속가능성의 목표 각 부문별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는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지표의 대표성과 평가의 용이성, 기초지자체단위 도시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설정 과정이 필요

현행 229개 기초지자체 단위만의 평가로 광역지자체는 평가과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평가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4)
(5)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0

1.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요 ···12 2.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현황 ···19 3.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26

제3장 도시평가 관련 제도의 고찰 32

1. 중앙정부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34 2. 지자체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36 3. 유사제도의 종합분석 ···44

(6)

제4장 해외 사례분석 48

1. 해외 글로벌 동향 ···50

2. 일본 모리의 세계 도시종합력 순위 ···54

3. EPI by Yale Collage ···58

4. 유사사례의 종합분석 ···58

제5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64 1. 평가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66

2. 부문별 개선방안 ···67

3.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74

참고문헌 ···77

SUMMARY ···79

(7)

CHAPTER 1

연구의 개요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0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8)
(9)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제· 사회· 환경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정책 등에 대 한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2006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3조 2 도시의 지 속가능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2014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 지속가 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1)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됨

∙ 이에 따라 2014년을 기점으로 도시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 시행한 초기에 도시대상은 『대한민국 도시대상』이라는 이름의 별도 평가로 실 시되었으나, 기본적인 배경이 유사한 두 가지의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 정력 낭비를 방지, 평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두 평가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 짐

∙ 두 평가제도가 통합되어 2015년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가 처 음으로 시행됨 (2015 『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시행 및 대한민국 도시대상』)

- 초기에 도입되어 평가체계를 구축한 도시대상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근거

1) 최막중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3p

(10)

를 갖은 지속가능성평가가 통합·시행되고 있으며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측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제도도입 초기단계로 처음 실시되었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의 발 전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음

- 전국 229개 지자체 도시현황 및 관련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구 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DB의 구축방향 및 관련지표의 발전방향에 대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법정 평가로 매년 실시하는 ‘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 지자체 관련 현황자료의 활용과 DB구축 방법론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 지표의 실질적 분석방법 및 활용방안 설정, 중장기적 관점의 지표체계의 설정을 통해 현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시정책과 관련된 국가차 원의 DB구축 자료로 활용하고자함

- 지자체 내부 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지표의 시계열적인 구축을 통해 개별 지자체의 도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규모별․입지별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정책 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가능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법정평가로 시행되었던 ‘2015년도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임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도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포함하여 시간적 범위 설정

∙ 공간적 범위

-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대상을 고려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단위를 공간적 대상으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도시평가 관련제도의 고찰

- 해외 유사 사례분석

-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 연구의 방법

∙ 이론적 개념정립 및 해외사례 조사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실시

- 특히, 2015년도 연구결과분석을 위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유사한 해외사례 등 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도출

∙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 등 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

(1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분석 및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로는 김명수 외(2010), 이용우 외(2013), 김상조 외(2013) 등이 있 음

∙ 김명수 외(2010)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 시행 전 지표 및 평가절 차 개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설정에 대한 연구로는 이용우 외(2013)을 들 수 있음

∙ 도시대상을 수상한 도시들 중 가운데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용 및 피드백 을 통해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을 위한 연구로는 국토 교통부(2013)의 연구가 있음

∙ 선행연구들은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제도를 조 사·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및 과정 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연구에 대한 목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 확인 하고 현재 시행 중인 평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계 획 및 행정부분의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 의 방향설정을 위한 사전적 검토 연구로서 제시하고자함

(1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 가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김명수 외 (2010)

∙연구목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평가절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설문조사

∙외국 사례분석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수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고찰(미국, 영국)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2

∙과제명: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주 요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이용우 외 (2013)

∙연구목적: 국내 지속가능성 평 가제도 조사하고 분석, 국내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 개선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외부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통 한 외국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심층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 평가제도 고찰(국토계획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실태조사(EU, 영국, 네덜란드)

∙국내외 제도간 비교분석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개선방

3

∙과제명: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 가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 마 련 연구

∙연구자(년도): 국토교통부 (2013)

∙연구목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절차 수 정·보완

∙국내 및 해외 문헌 분석

∙기존 자료 검토

∙외국 사례 분석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 및 관 련 사례분석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자료구축 및 평가방법

∙사례도시 시범적용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 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지표 체계의 설정을 통해 현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으로도시계획 및 행정 등 관련한 국가적 차원 의 DB구축 가능한 제도 개선

∙국내 및 해외 문헌 검토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현 황 분석

∙유사 평가제도의 비교분석

∙평가지표 체계의 개선방향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15)
(16)

CHAPTER 2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01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요

02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현황

03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17)
(18)

CHAPTER

2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2007년 지 속가능 도시대상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새롭게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유도함

- 2008년에 그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 등 두 평가를 통합, 우리나라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업무 중 가장 대표적 평가가 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여 상의 명칭을

2008 도시대상으로 명명하여 추진2)

- 2014년에는 대상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

으 변경하여 그간에 추진되었던 정통성을 계승한 도시평가를 시행하였음

∙ 2006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및 2013년 동법 시행령 개 정으로 법정평가실시

- 법에 규정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2006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및 2013년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속가능성평가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 행하게됨 확보

- 법정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014년도는 국토연구원의 주관 하에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최초로 시행하게됨

2) www.kpa1959.or.kr / 주요행사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인용

(19)

∙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동일 목적의 유사평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의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정책의 설정 이 평가제도의 시행 취지라는 입장에서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하였음

- 인센티브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두 가지 제도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며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추진을 위해 평가제도의 통합화와 확대개편 을 유도함

∙ 이에 따라 2015년 평가는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로 명칭 을 통합하여 지자체 단위의 도시평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시행하였음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앙정부가 도시정책의 입안권 자인 지자체의 정책과정을 점검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는 것임

- 또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도시정책의 지 속가능성을 독려하고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피트백하여 지 표로서 활용하고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임

∙ 세부 목적3)을 요약하면 도시계획 및 관리측면에서 도시지속가능성을 제고 하 고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조성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도시행정을 유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도시대상 홈페이지에 제시된 평가목적과 세부목표4)>

․ 평가 목적 도시 환경적 영향과 최소화 방법,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치방법,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결과, 도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조달방법, 상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환경, 사회적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에 기초 도시평가 방식임

․ 본 평가 목표는 지자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 -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 도시특성에 적합한 개발 및 특성 있는 도시정책 유도 -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과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 - 시민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유도

3)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2015). 10P 내용 인용 발췌 4) www.kpa1959.or.kr / 주요행사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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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 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 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 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 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2014.1.17. 제정)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 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 주요 변화과정 및 연혁

∙ 2000년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

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시행됨

- 1회에 시행되는 과정은 141개 시군구가 참여하여 자료와 현장조사를 동 시에 수행하였으며, 중앙일보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였음 - 평가 작업은 6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기존 1996년과 97년에 실시한

74개 시를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시행하였던 평가의 연속성을 갖고 있음 - 초기에는 건교부가 수상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예산과

인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산지원과 병행하여 실시하여 평가의 실 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그림 2-1 2000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 언론사 보도내용5)

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 (http://kpa1959.or.kr/?menuno=2203)

(22)

∙ 초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명칭은 ‘대한민국 도시대상’으로 변경하여 시행함

∙ 대청댐 잔디광장, 순천시의 하천사업, 원주시의 화장실 개조사업, 과천시 의 교통정보사업 등 친환경․녹색교통․도시관리․문화․정보화․참여 등 6개 부 문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단위의 개별사업 평가와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를 진행함

∙ 주로 우수한 지자체단위의 사업을 발굴하고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정책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6)

- 제3회(2002년) 도시대상의 총평에 의하면, 혁신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사례와 도시정책의 수행지침을 활용한 사업계획 등 도시정책의 친환경 성, 주민참여 등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였음

∙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대상’명칭을 변경하고 복지, 문화, 여가, 안 전 등이 골고루 조성된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역할을 도모 함

- 특히, 2007년에는 10월 10일을 ‘도시의 날’로 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는 “제1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대상‘으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함 - 기본영역부문과 활력도시부문, 문화도시부문, 환경도시부문, 녹색교통부

문, 안전건강도시부문, 과학도시부문 등 6개 특화부문으로 구성되어 세 부적인 평가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함

- 평가는 도시만들기 대상과 시범사업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되, 추후 시범 사업 공모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됨

∙ 2008년에는 명칭을 기존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을 통합 ‘도시대 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함

6) 초기에 평가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부문별로 진행하되 초기에는 지자체 단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을 억제하고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유도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고 언급함. 또한,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의도보다는 전문가적 인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도시정책의 유도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23)

- 특별한 사례부문을 평가하는 선도사례 부문을 신설하여 도시정책 및 사 업에 선도가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함

∙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평가인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도시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도시대상’으로 통합하여 시행함

(24)

표 2-2 지속가능성평가 제도 관련 주요 연혁요약

구분 도시대상 및 지속가능성평가 관련 주요 연혁 내용

2000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초 시상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명명) Ÿ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상 : 충북 청주시)

2001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북 경주시) 2002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제주 제주시) 2003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전남 순천시) 2004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 과천시) 2005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북 영주시)

2006년 Ÿ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대상 제도도입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도 파주시)

2007년

Ÿ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으로 명명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도 수원시) - 도시사업 공모과제와 연계

2008년

Ÿ 도시대상으로 명칭 통합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서울 송파구) Ÿ - 실천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사례부문)을 신설

2009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전남 장성군) 2010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전북 군산시) 2011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도 부천시) 2012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전남 순천시) 2013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도 수원시)

2014년

Ÿ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 (도시대상과 지속가능성평가는 분리하여 시행)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강원 강릉시)

2015년 Ÿ (도시대상과 도시지속가능성평가 통합 시행)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전남 순천시) 2016년 Ÿ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경기도 평택시)

(25)

2.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현황

❑ 평가의 구성 및 과정현황

∙ 평가의 대상범위는 기초적인 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 적인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평가함

- 그러나 특·광역시에 소속된 구·군의 경우 형성되어 있지 않는 통계 데이 터는 특·광역시의 지표 값을 일괄 적용하며, 평가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 야하는 지표와 평가를 원하는 지자체가 직접 제출하여 응모하는 지표로 구분됨

- 기본지표의 경우, 소 분야별 3개에서 6개의 세부적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응모지표는 소부문별로 2개의 지표를 포함함

- 총 100점 만점으로 기본지표 40점, 응모지표 6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 로 응모지표의 배점을 높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평가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기본지표의 평가 및 결과서 작성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표 중 통 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한 지표는 지자체별로 제공하며, 지표의 목록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됨

- 응모지표의 경우, 응모지자체에 대해 자료 확인 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별 된 상위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평가를 진행함

(26)

그림 2-2 2015년도 도시지속가능성평가과정 현황7)

❑ 평가항목의 구성 및 지표현황8)

∙ 201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시행 및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 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문은 4개의 분야(도시환경부문, 도시사회부문, 도 시경제부문, 지원체계부문)로 구성됨

- 도시사회부문은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의 3개 소부문으로 나뉘며, 도 시환경부문은 정주, 환경, 교통의 3개 소부문, 도시경제부문은 인구와 경 제의 2개 소부문으로 구성되고 지원체계부문은 토지이용 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의 3개 소부문으로 총 4개 대부문, 11개의 소부문으로 구성됨

7) 본 절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범위인 2015년도 평가결과 및 방식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진의 해석을 일부 제시함

8)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

(27)

표 2-3 2015 지속가능성평가 배점배분 현황9)

구분 배점비율(%) 점수(점) 환산점수(점)

평가대상 평가 항목

전체 지자체 기본평가 (기본지표)

도시사회 25 100 10

도시환경 25 100 10

도시경제 25 100 10

지원체계 25 100 10

소계 100 400 40

응모 지자체 응모평가 (응모지표)

도시사회 25 100 15

도시환경 25 100 15

도시경제 25 100 15

지원체계 25 100 15

소계 100 400 60

총점 100

∙ 국토교통부 훈령 53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구체적인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의 별표 2를 참조하여야 하며, 기본지표의 일부는 법령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위임받은 전문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 공함

∙ (도시사회 부문) 지자체가 전년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자발적인 이행 및 역량강화에 노력을 했는지를 파 악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 도시사회 부문 평가지표의 경우, 기본과 응모지표로 구분되며, 기본지표는 지 자체가 의무적 참여하는 항목으로 도시사회와 관련된 현황중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로 구성함

- 응모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다 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고, 정량지표 이외에 질적 수준을

9)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 12p

(28)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지표를 구성함10)

- 도시사회 부문의 응모항목 중 정량평가방법을 활용하는 “방재안전 및 사회복지”, 방재안전은 재해 및 범죄예방 정책이나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 지하는 요율,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문화 · 경관 정책 및 해당 프로그 램, 도시설계(디자인) 및 경관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평가함

∙ (도시경제 부문) 인구와 경제로 나누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구성이 중요하며, 도시민의 소비 와 도시민의 경제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공간의 형성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도시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 함

- 도시경제 부문의 평가지표 중 응모지표의 경우, 지속가능 도시의 구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기본인 인구부분과 도시가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인 기업유 치와 재정자립도 등으로 평가함

-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인구 급격한 노령화와 진행되는 현재 여건에 서 229개 지자체의 인구는 예산확보 및 세원확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주요한 세원이 되고 있는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자체별로 활용 하고 있는 지출규모와 재정건전성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

∙ (도시환경 부문) 최근 도시민의 거주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한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안전하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인 노력이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라 생각해, 주민의 거주환경 및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성 도모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을 위한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정도를 평가함 - 도시환경 부문의 평가지표 중 응모항목의 지표는 평가위운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평가하며 교통부문과 환경부문, 정주무문 등 3개 부문으 로 구분하여 해당부문별로 정책의 설정과 예산투자 정도를 평가하고 분 석함

10)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13p

(29)

∙ (지원체계 부문) 지역주민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부문의 역량이 높아졌으 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과 집행과정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대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관리’, ‘조직역량과 계획집 행’, ‘주민참여도의 활성화’ 등 3개 평가항목으로 설정함

∙ 2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 43개의 기본지표는 국가통계포털 및 해당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함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등에서 주로 통계자료 구득하였으 며, 도시계획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지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외 개별 지자체에서는 음영으로 표시된 16개 항목을 작성하였음

표 2-4 2015 지속가능성평가 평가지표별 관련통계 구축현황11)

평가지표 필요자료 출처

인구 천명당 풍수해 피해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액(천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화재발생 건수(건)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인구 천명당 경찰관수+소방관수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찰관수(명)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소방관수(명)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10점)

유아수(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개/천명) 통계청 e-지방지표

유치원 수(개) 통계청 e-지방지표

유치원 원아 수(명) 통계청 e-지방지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0점) 초등학교 학급 수(13.4.1 기준) 개별 지자체 교육청

초등학교 학생 수(명)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 천명당 의사수 (10점) 인구 천명당 의사수(명/천명) 통계청 e-지방지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0점)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개/천명)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9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문화시설 연면적(㎡)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

(7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공공도서관 장서 수(권)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30)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7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체육시설 대지면적(㎡) 개벌 지자체 설문조사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7점)

도시지역 인구(명) 2013 도시계획현황 CD 생활권공원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녹지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인구증가율 향상도 (10점) 2012년 인구증가율(%) 통계청 e-지방지표

2013년 인구증가율(%)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대비 신생아수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년 출생건수(명) 통계청 e-지방지표 경제활동 인구 비율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년 경제활동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대비 순인구유입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순이동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 참가율 (10점)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10점)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개/천명) 통계청 e-지방지표

재정자립도 (10점) 재정자립도(%) 통계청 e-지방지표

1인당 예산규모 (10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자체 총 세출(백만원)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

1인당 GRDP (10점)

2012년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2년 GRDP(백만원, 2010년

가격)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

부채비율 저감도 (10점)

2012년 부채액(백만원)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2012년 총 세출(백만원)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2013년 부채액(백만원)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2013년 총 세출(백만원)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 전체 가구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10점)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통계청 지역통계

임대주택 수(채) 국토교통통계누리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RIR)(5점)

주택전세가격(천원)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광업 및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

수(명) 통계청 온라인간행물

광공업

연간급여액(퇴직금제외)(백만원) 통계청 온라인간행물)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PIR)(5점)

주택매매가격(천원)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광업 및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수(명) 통계청 온라인간행물(10인 이상) 광공업

연간급여액(퇴직금제외)(백만원) 통계청 온라인간행물(10인 이상)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10점)

총 노후 건축물 수(개) 지자체 건출물 대장 및 건축 허가 증축 건축물 수(개) 내역

(31)

개축 건축물 수(개) 대수선 건축물 수(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15점)

총재활용량(톤/일)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총발생량(톤/일)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10점)

도시지역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전체 지자체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상하수도 보급률(%) 통계청 e-지방지표 임야면적 감소비율 (15점) 2012년 임야면적(㎡) 2012 도시계획현황 CD

2013년 임야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9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2012)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7점)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건/천대) 통계청 e-지방지표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수 (7점)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대/명) 통계청 e-지방지표(2011년)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1년)

주차면수(개) 교통연구원 DB 주차장

현황(2011년) 인구 천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7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1년)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백만원) 개벌 지자체 설문조사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10점)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전체 개발행위 허가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시가화구역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 (10점)

시가화구역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전, 답, 임야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5점)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명) 2013 도시계획현황 CD, 주민등록인구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면적 (10점)

비시가화구역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2012 대지면적(㎡) 2012 도시계획현황 CD 2013 대지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여부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비율

(5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비율(%)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미집행시설 해소계획 및 조직 (10점)

미집행시설 해소계획 및 조직

여부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10점) 2012년 미집행시설 면적(㎡) 2012 도시계획현황 CD 2013년 미집행시설 면적(㎡) 2013 도시계획현황 CD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 (10점) 정보공개 청구실적(건)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32)

3.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 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 행정절차의 방해를 하지 않고 평가를 운영하고, 평가의 실행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력 개선에 있어 서 기존 평가대비 시행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측면이

있는지와 지자체 입장에서의 평가가 필요함

∙ 우수지자체 선정에만 집중하므로 전체 자자체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평가과정에서는 우수지자체의 선정에만 집중하므로 응모지자체와 비 응 모지자체 간의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229개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도시지속가능성평가의 한계가 있음 - 우수한 점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선정에만 평가가 집중되 도시지속가능

성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전반적이고 종합적 지자체 평가 와 환류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 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지속가능성 정책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 계가 있음

11)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정보공개실적(건)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주민제안건수 (10점) 주민제안건수(건)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10점)

2013년 주민참여관련예산(원)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2012년 주민참여관련예산(원)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33)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시 도시대상 평가결과를 연 계하고, 수상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

- 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참여의지가 없는 경우 이러한 평가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에 대한 발굴이 현실적 으로 요구되어짐

표 2-5 도시지속가능성평가제도의 인센티브 현황12)

사업명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등 응모참여

UPIS 확산 사업 10점 5점 3점 2점

도시활력증진사업 5점 3점 2점 1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점 3점 2점 1점

한옥도시건축사업 5점 3점 2점 1점

U-City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5점 3점 2점 1점

∙ 응모방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매년 구축되는 DB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 인 홍보와 국제적 지표와의 연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가 제출하는 DB의 경우, 관련D의 구축과 관리측면에서의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 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상의 지속적인 환류과 정과 컨설팅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상의 문제점 분석

∙ 평가대상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자치 시 와 같이 행 정시를 평가대상으로 포함, 구는 자치구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함

12) [www.city.go.kr] “ 2012년 도시대상 ” - 도시포털

(34)

∙ 평가 공간적인 범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 특·광역시에 소속된 구·

군에서 구축 않된 통계자료(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는 해당 특·광역시의 지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2015년 평가의 경우, 2013년 말을 기준자료 로 하되 자료 구축범위에 따라 2013년 이전 자료만이 부득이하게 구득이 가능 한 경우 이전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4의 2항에 따라 지자체 제출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수행함

- 지자체는 평가자료를 국토교통부 훈령 53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 활인프라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

- 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는 전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공함

∙ 지자체는 제공받은 지표에 대한 검증, 수정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은 기본 지표의 작성을 완료 후,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모지표는 지자체가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 구체적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 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지표별로 작성된 결과를 분석하여 분야별 로 평가등급과 점수 값을 종합적으로 환산

∙ 총 43개 기본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필요 자료는 90개이며, 이 중 통계상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의 직접 작성 항목은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여부, 정보공개 청구실적, 주민제안건수, 주민참여예

산,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등 세부 16지표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함

- 지자체가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경우, 해당 값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별도로 제출 받아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음

○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이후에 최종 확정 결과 수치는 평가에서 정한 지침을 따라 지표별 표준점수화(Z-Score)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등급을

(35)

부여, 지자체 단위로 평가결과서를 작성

- 단위가 서로 다른 지표들을 표준점수화 할 경우에는 점수분포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다른 지표의 점수와 통합 또 한 가능함

- 표별 표준점수 값을 최고~최저값 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20%, 20~40%, 40~60%, 60~80%, 80% 미만으로 5등급화 함

표 2-5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평가방법 및 등급화13)

4-1-1. 평가방법 및 등급화

③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 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준점수(Z-Score)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점수란 원래의 값을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전환한 점수 ④ (등급화)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 평가DB 등 사후결과 등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

∙ 매년 지자체 단위로 분석된 기본지표의 평가결과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게 제공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변경 및 자자체 단위의 행정업무 과다 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변경과 관련 도시계획업무와 별도로 진행하 는 평가업무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임

- 평가자료의 제출과 심사과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평가결과의 반 영과 도시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임

∙ 평가결과의 활용도14)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속가능성평가의 근본적인 목적 인 도시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및 점검체계 마련 필요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와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점검 등 지자체 단위의 도

13)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2015.6.1.) 개정

14) 서울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운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지속가능성평가의 평가결과 분석과 활용방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활용도 측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 및 일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함

(36)

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최근 도시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자자체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 음

∙ 수상지자체 선정과정 중 우선순위의 분야별 성과에 따라 지자체 수상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2015년도에는 종합 → 도시사회 부문 → 도시경제 부문 → 도시환경 부문 → 지원체계의 순서로 수상지자체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수상지자체 선정 순서에 대한 내용을 훈령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선정 순서를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 대상 지자체의 선정과정이 필요 하며, 2015년도 수상은 특별상을 제외 대통령상은 1개, 국무총리상은 1개, 장 관상은 6개로 설정되었음

- 1개의 총리 상이 수여되기 때문에 시군구 중 구는 대통령상 혹는 국무총리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참가 지자체 수 증가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상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37)
(38)

CHAPTER 3

도시평가 관련 제도의 고찰

01 중앙정부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02 지자체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03 유사제도의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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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HAPTER

3 도시평가 관련제도의 고찰

1. 중앙정부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제도

∙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검토

- 국토계획평가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심의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로서 국토계획 차 원의 연계성을 갖을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고권이 지자 체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사항을 국토계획차원 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검토와 도시지속가능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국토계획평가에서 제시하는 국토계획과의 정합성 측면의 평가결과와 도 시지속가능성평가에서 미비한 도시기본계획 내용평가 측면이 상호 보완 적으로 검토되어 질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평가제도

∙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속발전지표를 구성하 고 이를 향상시키고자 EPI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있음

(41)

-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2011년 기준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분야 와 교육, 건강,소비생산, 소비생산 등 14개의 영역과 34개의 항목 및 77개의 지 표체계로 구성됨

- 지표의 체계나 내용은 UNCSD,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세부내용은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설정됨

그림 3-1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EPI평가지표체계 현황

- 환경부의 EPI평가지표는 도시단위의 평가보다는 국가단위의 평가지표 로서 미세먼지평균노출농도, 생물보호군, 어업강도 등 도시지속가능성지 표와는 상이한 내용이 대부분임

- 도시단위(기초지자체)의 평가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지표 등에 대한 도시단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42)

2. 지차체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15)

∙ 서울시는 민선1기(94년~98년) 첫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2년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전 지자체로서는 최초 로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함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에서 담당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대표와 기업대표 및 시장이 포함된 공동위 원장 3인이 포함된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 인 환경국장, 푸른도시국장 등 서울시의 국장급 9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며, 그 역할과 기능은 시의 주요한 행정계 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과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및 시정의 분야별 지침제시 등임

- 지속위는 지속가능성평가 안건선정회의 월 2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월1 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성평가의 안건 선정이 이루어지면 안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함

그림 3-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체계16)

15) 목정훈 (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10(3), 233-249를 발췌하여 인용

(43)

∙ 평가 대상은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정책과 조정·연계가 필요한 20개 주요 행정 계획, 사전환경성검토 20개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22개의 사 업 등 총 62개의 행정과 관련된 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규정됨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수가 환경부문과 도시 계획부문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는 서울시의 행정 · 사업계획 입안에서부터 관계부 서뿐 아니라 시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함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되어 평 가안건에 대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는 총 62개 행정 · 개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개발사업 전 사전협의의 성격임

-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20개 주요 행정계획, 환 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20개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 22개 사업 등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주요항목은 역사, 사회, 도시계획, 환경, 시민참여, 교통, 경제 등을 평가함

표 3-1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의 주요내용 (2002.1-2004.12)17)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도시계획 용도지역등급, 토지이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사선제한 폐지, 최고높이 기준완화, 용도지역 등급 등

환경 녹지용적계수, 생태기능계수, BOD, 소음도, 먼지, 토양피복률, 녹지율, Skyline 확보, 지하수 침투율

경제 비용편익․소득분배․소득변화(청계천 사업만 해당), VE, LCC 분석

사회 공영개발형식(청계천 사업만 해당)

역사 역사와 도시 환경이 조화된 복원(청계천 사업)

교통 교통수요량(청계천 사업)

시민참여 여론조사내용(청계천 사업)

16) 목정훈 (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44)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18)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3년 9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요한 계획과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 하기 위해 설치됨

- 공무원 6인, 도의원 3인, 전문가 10인, 시민단체 7인, 기타 4인 등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민간인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함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 환경, 경제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가능하며, 지속 가능성 평가대상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를 설치 가능하나, 전문 소위원회와 의안조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 - 특히 제 1기 지속위 활동 기간 동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정, 세칙 제정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으나 이후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그림 3-3 조례 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19)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는 주요행정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검 토에 속함

- 평가 대상 범위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기도정 주요 행정계획 및 계획의 수립, 개발사업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 경 기도 발전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요구사항, 도지사 부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

17) 목정훈 (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18)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발췌하여 인용 19)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45)

사업 등 포함

- 조례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에서 심의 대상을 환경정책과 함께 조정·연계가 필 요한 35개 주요 행정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17개 분야 34개 사업을 제시함

∙ 평가 방법은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된 TBL 기 준에 의해 평가하고 각 사안에 따라 평가표를 조절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항목에 대한 목표 및 질문이 제시되며, 이를 검토하여 영향, 영향 정도, 발생가능성에 점수 부여 후 세 가지 요소를 곱해 8점 이상 점수이거나 8점 이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계량화하여 기술함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의 대상범위는 개발과 환경보전 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주요 행정계획 설정 · 계획의 수립과 주요한 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에 대한 내용임 -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및 연계 되어야 할 35개 주요 행정계획, 사전환경

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17개 분야, 34개의 사업

표 3-2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20)

구분 기준

사회적 요인

- 인구추이와 구성

- 활동적이며 참여적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서비스

- 사회적 형평성, 정주환경의 적절성

-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그 밖의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에너지 이용과 지구온실가스 - 자원이용과 폐기물 발생 - 환경오염도

- 물 소비 - 생물다양성

-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그 밖의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 지역경제의 활성화 - 교통 통신 인프라 - 토지이용의 적정성 - 기업 혁신 - 고용창출 요소

-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그 밖의 경제적 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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