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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42-50)

3 도시평가 관련제도의 고찰

2. 지차체 차원의 유사제도의 분석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15)

∙ 서울시는 민선1기(94년~98년) 첫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2년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전 지자체로서는 최초 로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함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에서 담당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대표와 기업대표 및 시장이 포함된 공동위 원장 3인이 포함된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 인 환경국장, 푸른도시국장 등 서울시의 국장급 9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며, 그 역할과 기능은 시의 주요한 행정계 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과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및 시정의 분야별 지침제시 등임

- 지속위는 지속가능성평가 안건선정회의 월 2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월1 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성평가의 안건 선정이 이루어지면 안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함

그림 3-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체계16)

15) 목정훈 (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10(3), 233-249를 발췌하여 인용

∙ 평가 대상은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정책과 조정·연계가 필요한 20개 주요 행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18)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3년 9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요한 계획과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 하기 위해 설치됨

- 공무원 6인, 도의원 3인, 전문가 10인, 시민단체 7인, 기타 4인 등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민간인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함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 환경, 경제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가능하며, 지속 가능성 평가대상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를 설치 가능하나, 전문 소위원회와 의안조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 - 특히 제 1기 지속위 활동 기간 동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정, 세칙 제정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으나 이후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그림 3-3 조례 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19)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는 주요행정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검 토에 속함

- 평가 대상 범위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기도정 주요 행정계획 및 계획의 수립, 개발사업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 경 기도 발전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요구사항, 도지사 부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

17) 목정훈 (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18)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발췌하여 인용 19)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사업 등 포함

20)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22)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전체인구 취업자 대비 담양군 여성․장애인․외국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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