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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32-38)

❑ 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 행정절차의 방해를 하지 않고 평가를 운영하고, 평가의 실행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력 개선에 있어 서 기존 평가대비 시행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측면이

있는지와 지자체 입장에서의 평가가 필요함

∙ 우수지자체 선정에만 집중하므로 전체 자자체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평가과정에서는 우수지자체의 선정에만 집중하므로 응모지자체와 비 응 모지자체 간의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229개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도시지속가능성평가의 한계가 있음 - 우수한 점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선정에만 평가가 집중되 도시지속가능

성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전반적이고 종합적 지자체 평가 와 환류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 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지속가능성 정책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 계가 있음

11)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

주민등록인구(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정보공개실적(건)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주민제안건수 (10점) 주민제안건수(건)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10점)

2013년 주민참여관련예산(원)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2012년 주민참여관련예산(원) 개별 지자체 설문조사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시 도시대상 평가결과를 연 계하고, 수상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

- 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참여의지가 없는 경우 이러한 평가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에 대한 발굴이 현실적 으로 요구되어짐

표 2-5 도시지속가능성평가제도의 인센티브 현황12)

사업명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등 응모참여

UPIS 확산 사업 10점 5점 3점 2점

도시활력증진사업 5점 3점 2점 1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점 3점 2점 1점

한옥도시건축사업 5점 3점 2점 1점

U-City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5점 3점 2점 1점

∙ 응모방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매년 구축되는 DB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 인 홍보와 국제적 지표와의 연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가 제출하는 DB의 경우, 관련D의 구축과 관리측면에서의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 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상의 지속적인 환류과 정과 컨설팅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상의 문제점 분석

∙ 평가대상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자치 시 와 같이 행 정시를 평가대상으로 포함, 구는 자치구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함

12) [www.city.go.kr] “ 2012년 도시대상 ” - 도시포털

∙ 평가 공간적인 범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 특·광역시에 소속된 구·

군에서 구축 않된 통계자료(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는 해당 특·광역시의 지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2015년 평가의 경우, 2013년 말을 기준자료 로 하되 자료 구축범위에 따라 2013년 이전 자료만이 부득이하게 구득이 가능 한 경우 이전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4의 2항에 따라 지자체 제출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수행함

- 지자체는 평가자료를 국토교통부 훈령 53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 활인프라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

- 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는 전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공함

∙ 지자체는 제공받은 지표에 대한 검증, 수정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은 기본 지표의 작성을 완료 후,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모지표는 지자체가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 구체적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 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지표별로 작성된 결과를 분석하여 분야별 로 평가등급과 점수 값을 종합적으로 환산

∙ 총 43개 기본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필요 자료는 90개이며, 이 중 통계상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의 직접 작성 항목은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여부, 정보공개 청구실적, 주민제안건수, 주민참여예

산,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등 세부 16지표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함

- 지자체가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경우, 해당 값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별도로 제출 받아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음

○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이후에 최종 확정 결과 수치는 평가에서 정한 지침을 따라 지표별 표준점수화(Z-Score)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 지자체 단위로 평가결과서를 작성

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최근 도시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자자체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 음

∙ 수상지자체 선정과정 중 우선순위의 분야별 성과에 따라 지자체 수상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2015년도에는 종합 → 도시사회 부문 → 도시경제 부문 → 도시환경 부문 → 지원체계의 순서로 수상지자체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수상지자체 선정 순서에 대한 내용을 훈령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선정 순서를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 대상 지자체의 선정과정이 필요 하며, 2015년도 수상은 특별상을 제외 대통령상은 1개, 국무총리상은 1개, 장 관상은 6개로 설정되었음

- 1개의 총리 상이 수여되기 때문에 시군구 중 구는 대통령상 혹는 국무총리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참가 지자체 수 증가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상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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