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 중국,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 일본 기업, 저유가 추세 장기화에도 해외 자원개발사업 계속 추진
• 베네수엘라,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로 재정난 심화⋅디폴트 가능성 높아져
• 브렉시트,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듯
• 사우디, 석유 공급과잉 해소에 따라 ‘스윙 프로듀서’로 복귀할 계획
주간포커스
• 아르헨티나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제1 6 -2 4 호
2016 7 / 1
덴마크의 지역난방보급률은 63%로 포화 상태이며, 추가 보급의 한계로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와 저 에너지소비형 건물의 확대에 따라 향후 지역난방시스템은 저온지역난방공급과 에너지저장설비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현안분석
덴마크 지역난방산업의 역할과 과제
현안분석 • 덴마크 지역난방산업의 역할과 과제 p.3
주간
포커스 • 아르헨티나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p.19
주요단신
중국
• 중국, 러시아와 에너지, 금융 부문 등에서 30여 건의 협력문서 체결
• 중국,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 중국, 12.5계획(2011~2015년) 기간 중 해상풍력발전 설치 목표치에 크게 미달
p.27
일본
• 일본 기업, 저유가 추세 장기화에도 해외 자원개발사업 계속 추진
• 신전력사업자, 신규 수용가 확보 위해 친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
• Idemitsu-Showa Shell 합병계획, Idemitsu 창업자 측 반대로 백지화 우려
p.31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정부, 브렉시트 가결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Novatek, 두 번째 LNG 프로젝트(북극 LNG 사업) 적극 추진
• Gazprom Neft, 일본 JOGMEC과 상류부문의 기술개발 협력 확대
p.35
북미
• 미 멕시코만 연안에서의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
• 미 연방법원, 내무부가 시행하려던 수압파쇄공법 규제에 제동
• 미국 내 미완결유정(DUCs)의 생산 재개, 유가 회복세에 걸림돌 될 듯
p.39
중남미
• 베네수엘라,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로 재정난 심화⋅디폴트 가능성 높아져
•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농축우라늄 수출 예정
• 볼리비아⋅러시아,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관계 강화
p.43
유럽
•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량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
• EU-세계 도시 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市長)서약’ 출범
• 브렉시트,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듯
p.46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 석유 공급과잉 해소에 따라 ‘스윙 프로듀서’로 복귀할 계획
• 이란,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국내 5개 파트너기업 선정
• OPEC, ’98년 이후 처음으로 ‘15년에 재정적자 기록
p.50
아시아 호주
• 인도 Tata Power,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 증가하는 LNG 수요 충족 위해 FSRU 증설 계획
• 호주, LNG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비용 절감이 필수적
p.54
제16-24
2016.7.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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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역난방산업의 역할과 과제 1)
집단에너지연구실 강재성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 덴마크의 지역난방보급률은 63%로 포화 상태이며, 추가 보급의 한계로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정체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노르딕전력시장에서의 낮은 전력가격으로 열병합발전의 열 생 산량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임.
▶ 지역난방열 생산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9%로 높으며,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매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는 세금감면 및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덴마크의 지역난방제도의 특징 중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1)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 담, 2)난방대안간의 비용편익비교에 의한 지역지정, 3)연결의무와 사용의무의 분리, 4)비용기반 개별적 요금책정이 있음.
▶ 덴마크는 2020년 풍력발전 비중 50%, 2050년 사용 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화 등 탈탄소화 정책목 표를 설정하고 있어, 지역난방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와 저 에너지소비형 건물의 확대에 따라 지역난방시스템도 저온지역난방공급과 에너지저장설비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1. 덴마크의 지역난방 공급 구조
▣ 주택용 난방에너지 공급 구조
¡ 덴마크의 주택용 난방에너지 시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보일러가 주도하였 으나, 그 이후로는 지역난방이 최대 난방방식으로서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 왔음.
‒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인구는 2013년 기준 3,470,294명으로 총 인구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난방용 설비 형태에서는 지역난방이 2014년 기준 1,760 천 가구로 63.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주택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도 지역난방이 2013년 기준 63%를 차지하고 있음.2)
¡ 가스에 의한 개별난방도 지역난방과 함께 비중이 늘고 있는 주요 난방방식이지 만, 주택난방 설비 구조면에서 15%, 주택용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공급구조 면 에서 16%를 차지하는 정도임.3)
1) 본 현안분석은 덴마크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에서 최근 발간한 Regulation and planning of district heating in Denmark(January 2016)와 Energy Statistics 2014(April 2016)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것임.
2) Euroheat & Power,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 Country by Country 2015 Survey, 2015, Denmark-9
“1980년대 중반 이후 덴마크 주택용 난방 에너지시장에서 지역난방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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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자료 : Danish Energy Agency의 Energy Statistics 2014(April 2016) 데이터 활용
< 덴마크 주택난방 설비 구조 >
(단위: 천 가구)
▣ 지역난방열 공급 구조
¡ 덴마크 지역난방공급회사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 소비자조합, 민간 등으로 다양 하며, 이 중에서 소비자조합 소유가 대다수를 차지함.
‒ 건물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418개 회사 중에서 소비자조합 소유는 348개로 약 83%에 해당하며, 그 다음 지자체 소유가 50개, 민간회사가 15개 등임.
‒ 지자체가 소유한 회사 수는 전체 회사의 12%에 지나지 않지만, 지역난방열 공 급 면에서는 소비자조합 소유 회사보다 훨씬 높은 비중(59%)을 차지하고 있음.
덴마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4개 지역난방 도시(Copenhagen, Aarhus, Odense, Aalborg)의 지역난방공급회사가 모두 지자체 소유 회사이기 때문임.
자료 : Danish Energy Regulatory Authority의 2015년 12월 게시자료 기준
< 덴마크 지역난방회사의 소유구조 및 소유형태별 열공급 비중 >
3) 덴마크에너지합의서(DK Energy Agreement 2012)는 2013년부터 덴마크 내 신축 건물에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6년부터는 지역난방 혹은 천연가스 공급 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에서도 신규 석유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Danish Energy Agency, Energy Efficiency trends and policies in Denmark, January 2016, p.17)
“덴마크 지역난방 공급회사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양하며 소비자 조합 소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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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공급지역은 6개 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산화된 단일 지역 난방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음.
‒ 대규모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소규모 지역난방 네트워크와 상호 연계 되어 있으며, 대형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 지자체 소각 시설, 산업체 잉여열 및 첨두부하용 보일러 등 다양한 열원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소규모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작은 것은 500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도 있으며, 하 나의 기저부하용 설비에 첨두부하용 혹은 예비용 설비를 갖춘 단일 네트워크 형 태임.
▣ 지역난방열 생산 구조
¡ 지역난방열은 열병합발전, 열전용 생산설비, 자가용 생산설비(산업체, 원예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은 2014년 기준 총 7,580MW이고, 지역난방 설비의 열 생산용량은 총 23,281MJ/s임.
‒ 현재 가장 열 생산 비중이 높은 설비는 대형 열병합발전으로 전체 열 생산 중에 서 40.6%를 차지하고 있음.
‒ 소형과 자가용을 포함한 전체 열병합발전 설비의 열 생산 비중은 68.7%이고, 열전용 생산설비의 생산 비중은 31.3%임.
설비 기수 발전용량
(MW)
열생산용량 (MJ/s)
열생산비중 (%)
대형 CHP 28 5,127 5,924 40.6
소형 CHP 648 1,906 2,392 12.3
열전용 생산설비 1,595 - 12,535 26.6
자가생산자
- CHP 298 546 1,433 15.9
- 열전용 생산설비 122 - 997 4.7
합계 2,691 7,580 23,281 100.0
자료 : Danish Energy Agency, Energy Statistics 2014, April 2016
< 지역난방 설비 기수 및 용량 (2014년 기준) >
¡ 지역난방열 생산은 1990년대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추가 보급의 한계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열 생산 총량은 121.5 PJ로 전년보다 10%나 감소한 것이며, 2000 년에 비해서는 1% 증가한 수준임.
‒ 대형 열병합발전의 열 생산량은 소형 열병합발전과 함께 계속 감소되어 오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열전용 생산설비와 자가 열병합발전에 의한 열 생 산은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2014년 기준 덴마크 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은 7,580MW, 지역난방 설비의 열 생산용량은 23,281MJ/s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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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노르딕전력시장(Nordic Power Market)에서의 낮은 전력가 격의 영향을 받아 열병합발전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열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열병합발전에 의한 열 생산 비중은 2000년대 중반 82% 이상이었으나, 이후 점 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68.7%로 낮아졌음.
자료 : Danish Energy Agency의 Energy Statistics 2014(April 2016) 데이터 활용
< 설비형태별 지역난방열 생산 >
▣ 지역난방열 생산용 연료 구조
¡ 1990년대까지는 지역난방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 중에서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 았으나, 2003년부터는 재생에너지가 중심 연료로 자리를 잡아 오고 있음.
‒ 2014년 기준 지역난방열 생산용 연료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는 두 번째로 높은 23.9%를 차지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주로 바이오매스의 사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바이오 매스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95%)을 차지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는 1995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건설되고, 많은 화석연료 열병합발전이 바이오매스로 연료 전환을 하면서 사용량이 증가 하였음.
‒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 생산도 증가하여, 2014년에는 덴마크 총 전 력 생산의 11.9%를 차지하는 13.8TJ를 생산한 바 있음.
‒ 지역난방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는 정책지원과 함께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으로 뒷받침되었음. 예를 들면 1993년에 발표된 바이오매스 정책에서는 바 이오매스 종류별 이용 비중까지 명시하면서 2000년까지 연간 19.5PJ의 바이오
“현재 지역난방열 생산용 연료의 절반이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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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를 중앙발전기와 열병합발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명시한 바 있음.4)‒ 현재는 바이오매스의 난방 연료 사용에 대해 연료세를 면제해 주는 식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사용 발전 혹은 열병합발전은 전력 시장가격에 추가하 여 20유로/MWh를 더 받도록 하고 있음.
주: 전력은 히트펌프, 전기보일러에 사용됨
자료 : Danish Energy Agency의 Energy Statistics 2014(April 2016) 데이터 활용
< 지역난방 열생산용 연료 소비 구조 >
¡ 바이오매스 다음으로 지역난방열 생산용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과 태양열임.
‒ 덴마크에서는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대부분 에너지생산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열병합발전에서 열과 전기 생산에 사용되면서, 지역난방 시스템의 전체적 인 효율을 높여 주는 효과를 내고 있음.
‒ 태양열은 2005년 이전에는 사용이 많지 않았으나, 소형 열병합발전과 융합하는 모델의 개발로 특히 지역난방에서 활용이 촉진되고 있음.
‒ 태양열에너지 최대 발생 시기와 지역난방열 최대 수요 시기간의 불일치성을 조 절하기 위해 대형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에서는 계절용열저장설비(최대 용량 이 120,000㎥에 달하는 것도 있음)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2. 지역난방 규제 및 제도 특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 덴마크 열공급법(Heat Supply Act)은 지역난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결정권 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 확히 구분되고 있음.
4) Danish Energy Agency, Regulation and planning of district heating in Denmark, January 2016, p.7
“바이오매스에 이어 폐기물과 태양열도 주요한 재생에너지원임.“
“덴마크 지역난방 사업에서
중앙정부・지방정 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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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중앙정부는 법령과 지침을 제정하고, 지역난방시장을 감시하며,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지역난방계획 수립, 에너지기반 시설 선정, 사용 에너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한 법 령, 기술지침 및 정책을 따르고 있음.
¡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난방프로젝트가 정부의 정책 의지와 부합하도록 개발되게 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결정되도록 할 수 있음.
▣ 열계획과 지역지정
¡ 덴마크는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열계획(Heat Plan)’을 수립하면서, 특정 난방방 식을 정해주는 지역지정(Zoning)을 시행하고 있음.
‒ ‘열계획’에서는 특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난방열 공급 방식을 결정하고, 미래 난방열 공급설비와 네트워크의 설치 위치를 정해주고 있음.
‒ 이 계획은 에너지이용을 효율화면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이 선택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음.
¡ 난방방식의 선택은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이 루어지며,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방법론, 기술적 기준, 수치 자료와 정보는 중앙 정부가 제공함.
‒ 덴마크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이 제공하는 주요 수치 자료와 정보로 는 미래 에너지가격, 외부효과 비용, 열 생산설비 비용 및 열 생산설비의 기술적 사양 등에 관한 것임.
‒ 분석은 항상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대안을 대상으로 하며, 대체안들의 기술적인 기대수명이 다른 경우에는 잔존가치 혹은 재투자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 교의 균형성을 유지함.
¡ 지역난방을 도입하거나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할 때, 지역난방열 생산용 연료의 선택에 대한 규제도 있음.
‒ 열병합발전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연료가 선택될 수 있으나, 열전용 생산설비 의 경우에는 지역난방 설비가 있는 지역내에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에 달려 있음.
‒ 만일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면, 천연가스만을 열전용 설비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 오가스, 매립지가스 및 기타 가스화 바이오매스 등에서 연료를 선택함.
“덴마크는 열계획(Heat Plan)에서 대체 난방방식간의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난방방식을 선정”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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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의무제도
¡ 지자체는 신축 혹은 기존건물에 대해 지정된 난방 배관망(지역난방 혹은 가스) 에 연결을 강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음.
‒ 목적은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여 에너지공급기반시설 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보 장해 주기 위한 것임.
‒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 난방공급망에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할 수 있음.
¡ 연결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난방열 구매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함.
‒ 연결의무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난방열을 실제로 사용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연결비용 혹은 고정 연간비용을 난방공급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됨.
¡ 연결의무는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에 다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건물에 대해 서는 시의회의 의무연계 결정 이후 9년간 연결 유예기간이 주어짐.
‒ 특정한 경우에는 9년의 유예기간 이전에라도 연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차피 난방시설을 교체해야 할 건물이 이에 해당함.
‒ 예외적으로 신축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은 연결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음.
▣ 열요금 규제 제도
¡ 덴마크의 열 가격은 비이윤(non-profit) 원칙과 적정비용회수 원칙에 따라 산정 되고 있음.
‒ 지역난방회사들은 이윤이나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비자요 금을 낮추는 형태로 반영하거나, 규제기관 동의를 얻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열 생산 및 공급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열공급법은 난방열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명시하고 있고, 난 방공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전제를 부가하고 있음.5)
¡ 지역난방회사들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작성된 비용평가서를 제출하고, 덴마크에 너지규제기관(Dansih Energy Regulatory Authority, DERA)은 무작위로 비용이
5) 감가상각, 미래투자를 위한 준비금, 투자비에 대한 이자는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지역난방망 연결이 의무화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지역난방 사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덴마크의 열 가격은
비이윤(non-profit) 원칙과 적정비용 회수 원칙에 따라 산정”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적정한 지에 대해 검증함.
‒ DERA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요금 변경 혹은 다른 공급 조건들을 지시할 수 있 으며,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공급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에 가격 정보를 게재하고 있음.
¡ 이러한 가격규제 때문에 덴마크의 지역난방열 가격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난방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나, 지역난방 회사간의 요금수준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석유보일러 소비자들보다 낮은 난방비를 부담하 고 있으며, 약 97%의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가스보일러 소비자보다 낮은 난방비 를 부담하고 있음.6)
‒ DERA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공급자(연간 100,000MWh 이상 공급)의 연간 요 금(연간 18.1MWh의 열소비를 하는 130㎡ 표준형 주택 기준)수준은 12,718 DKK로 소규모 공급자(연간 20,000 MWh 이하 공급)의 연간 요금보다 2,634 DKK 낮음.7)
¡ 소유 형태별 연간 난방요금(연간 18.1MWh의 열소비를 하는 130㎡ 표준형 주택 기준)은 민간 소유 회사가 12,668DKK, 지자체 소유 회사가 13,070DKK, 소비 자조합 소유 회사가 12,811DKK임.
‒ 민간 소유 회사의 요금 수준이 낮게 나온 것은 공급량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난방요금이 아주 높았던 몇 개 민간 소유 회사들 이 최근 지자체 소유 혹은 소비자조합 소유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임.8)
‒ 요금의 분산 폭 면에서는 민간 소유 회사가 최저 8,500DKK에서 최고 32,000 DKK로 가장 차이가 크고, 지자체 소유 회사는 최저 7,000DKK에서 최고 20,000DKK의 범위에 있음.
‒ DERA(April 2013)의 연구에서 연료형태, 공급규모, 공급지역이라는 변수에 의 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민간 소유 회사의 요금이 소비자조합 소유 회사보다 5,719DKK 더 높으며, 지자체 소유 회사의 요금은 소비자조합 소유 회사보다 1,167DKK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6) Ole Odgaard, District Heating Planning in Denmark, Presentation for DH and CHP Seminar in Seoul, Korea, April 24, 2015, p.4
7) 덴마크의 화폐단위는 크로네(Krone)로 DKK 또는 kr로 씀. 1 DKK는 172.55원에 해당됨 (2016.6.29. 기준).
8) 2013년 DERA가 조사한 자료(DERA, Results and challenges 2012, April 2013)에서 민간회사의 요금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과 차이가 있음.
“덴마크
지역난방열 가격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타 대체난방 방식보다 훨씬 저렴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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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연간 18.1MWh의 열소비를 하는 표준형 주택(130㎡)에 대한 연간 난방요금 기준 자료 : Danish Energy Regulatory Authority의 2015년 12월 게시자료
< 지역난방회사 소유권 형태별 지역난방 요금 분포도 >
▣ 보조금과 세금제도
¡ 대부분의 분산형 열병합발전은 현물시장에서의 전력판매수입9)에 더해 정부로 부 터 전력생산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열병합발 전만 보조금을 받게 될 것임.
‒ 분산형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FIT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원래 전력 공급 시간대에 따라 3개의 요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일의 연간 고정 보조금으 로 전환되어 있으며, 2018년 말까지만 운용될 예정임.
‒ 2018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기와 열병합발전만이 보조금을 받 을 수 있게 될 것임.
¡ 지역난방열 생산에 사용된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에 사용된 연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전력을 사용할 때 부과함.10)
‒ 열 생산용 연료 중 바이오매스는 면세대상이어서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이
9) 현재 모든 중앙집중식 열병합발전과 대부분의 분산형 열병합발전은 전력을 노르딕전력시장에서 시 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열병합발전소 운영자는 현물시장에서의 전력가격에 따라 생산활동을 최 적화하고 있음. 즉 전력가격이 높을 때는 열병합 생산 가동률을 높이고, 전력가격이 낮을 때는 가 동률을 낮추는 운영을 함. 이런 방식의 운영을 위해서는 열저장설비를 적극 활용해야 함.
10) 발전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생산된 전력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이유는 전력 수 출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임(Danish Energy Agency, Energy policies in Denmark, December 2012, p.10). 덴마크는 독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전력망이 상호 연결되 어 있는데, 2014년 기준 스웨덴과 수입 1,980MW, 수출 2,400MW, 노르웨이와 수입 1,000MW, 수 출 1,000MW, 독일과 수입 1,500MW, 수출 1,780 MW의 거래가 있었음(Enerdata, Denmark Energy Report, June 2014, p.13).
“대부분의 분산형 열병합발전은 정부로부터 전력생산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同정부보조금이 재생에너지 사용 열병합발전으로 한정될 예정”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력 생산에 사용된 연료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열병합발전 에서 사용된 연료를 열 생산과 전력 생산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열병합발전의 연료를 열과 전기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세 목적으로는 1) 열병합발전의 발전효율을 67%로 보고 연료세를 환급해 주는 방 법11)과 2) 열병합발전의 열 생산효율을 120%로 보고 열 생산 연료에 과세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식이 많이 사용됨.12)
3. 덴마크 지역난방의 미래 역할과 과제
▣ 에너지정책 목표와 지역난방의 미래 역할
¡ 덴마크는 EU의 2020 에너지목표와 에너지효율지침(EED)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소비절감, 에너지효율 강화,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 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덴마크의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은 덴마크의 에너지시스템이 2050년에 화석연료에서 완전 탈피하여 100% 재생에너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덴마크 기후위원회(Climate Commission)의 그린에너지로드맵(Green Energy Roadmap)은 2050년에 에너지절감율 25% 달성,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80%~95% 감축을 목표로 설정13)
‒ 또한 중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 40% 감축)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을 2020년에 총발전량의 50%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킬 계획임.
¡ 지역난방은 연료 활용이나 열 생산 기술 측면에서의 신축성 때문에 상기와 같은 탈탄소화 정책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풍력발전은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난방시스템 의 신축적인 연료 활용 및 열 생산 기술을 융합하면 풍력발전의 변동성을 보완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지역난방의 축열시설은 풍력의 잉여발전량을 이용하여 열을 생산해
11) 예를 들면 열병합발전에서 발전된 6.7 kWh당 10 kWh 연료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임 (Cogeneration Observatory and Dissemination Europe, Final Cogeneration Roadmap Member State: Denmark, October 2014, p.7).
12) 예를 들면 열병합발전이 1MWh열과 0.65MWh의 전력을 병합 생산할 때 (1/120%)MWh=0.83MWh 의 연료가 열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연료는 전력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할당하는 방법 임.
13) Enerdata, Denmark Energy Report, June 2014, pp.6~8
“덴마크는 2050년에 소비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지역난방은 탈탄소화 정책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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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으며, 전기보일러 혹은 히트펌프와 연계하면잉여전력으로 바로 열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도 있음.
‒ 열병합발전은 운전모드 변경을 통해 열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공급 과잉 시 조절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
▣ 지역난방 시장 중・장기 전망
¡ 덴마크는 현재 지역난방 보급률이 63%에 달하고 있고 최근 열 수요가 정체 상 태에 있지만, 아직 잠재수요를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지역난방지역인데도 미 연결된 소비자들이 있으며, 지역난방지역 외 지역으로 의 시장침투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물 개량과 에너지 저소비형 신축 건물 때문에 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열병합발전에 의한 열 생산은 석탄화력 열병합발전의 퇴출, 재생에너지 및 산업 체 열 활용 확대에 따라 비중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풍력발전 확대에 의한 전기 및 히트펌프 열 생산, 산업체 잉여열 및 태양 열에 의한 열 생산이 주요한 열 생산원이 될 전망임.
자료: Danish Energy Agency, Regulation and planning of district heating in Denmark, January 2016, p.23
< 덴마크의 지역난방열 생산 전망(풍력 우선 시나리오) >
¡ 바이오매스는 현재 지역난방열 생산 연료 비중에서 45%를 차지할 정도로 보급 이 확대되어 있지만, 기존 열병합발전의 연료전환으로 당분간은 더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됨.
‒ 그러나 바이오매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자원이 유한하고, 풍력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덴마크 지역난방 보급률은 63%에 달하지만, 추가적인 잠재수요 개발 여지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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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덴마크 에너지산업협회는 20 MW 이상의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우드칩과 우 드펠렛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협정을 회원사간에 체결한 바 있음.14)
¡ 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는 풍력발전 확대로 잉여 전력 발생 시, 열 생산을 위해 전기 사용이 사회경제적으로 편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전기보일러는 투자비가 비교적 낮고, 기동 소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히트펌프 의 보완설비로 적절하며, 가용한 열원이 없어도 됨.
‒ 히트펌프는 투자비가 높고, 기동 소요 시간이 길고, 저온 열원이 있어야 하는 단 점이 있지만,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덴마크에서는 전력 사용 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보일러 활용 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2012~2013년에 지역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에 부 과하는 세금과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15)
¡ 태양열에 의한 난방열 공급은 2025년에는 2014년보다 대략 9배 증가하여 6,000 TJ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태양열 설비는 지역난방열 소비의 20%를 감당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 어서 여름철에는 대부분의 열 수요를 태양열로 공급할 수 있음.
‒ 태양열에 의한 열 공급 비중이 높게 설계된 지역난방 시스템에서는 여름철 열에 너지를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절용 열저장설비가 필요함.
▣ 미래형 지역난방시스템(4세대 지역난방) 개발
¡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급증과 열 수요의 지속적 감소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난방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
‒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적 발전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 역난방시스템과 재생에너지원간의 통합 모델 개발이 필요함.
‒ 건물의 열 수요량 감소에 대응하여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지역난방 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함.
¡ 4세대 지역난방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저온지역난방 공급, 저온 재 생에너지 열원 활용, 대형 에너지저장설비 활용 등의 시스템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임.
14)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가 조림사업, 생태계 보존 등 지속가능성 조건을 갖춘 산림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협정임.
15) 히트펌프에서 열 생산에 사용된 전기에 대해 에너지세를 50% 감면해주고, 지역난방 시스템과 융 합된 전기보일러에 대해서도 에너지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
“태양열에 의한 난방열 공급은 2014~2025년 기간중 약 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4세대 지역난방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지역난방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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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지역난방은 증기를 열매체로 사용하는 1세대, 고압 고온수를 열매체로 사용하는 2세대에 이어서 기술수준이 높은 설비를 활용하는 3세대 시스템으로 지칭되고 있음.
¡ 4세대 지역난방의 핵심인 저온지역난방은 지역난방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 편, 가용 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 현재 지역난방은 100℃공급 40~50℃ 회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온지역난방에 서는 미래의 낮은 열 수요량에 맞추어 50℃정도로 공급하고 25℃정도로 회수함.
‒ 저온으로 열을 공급할 경우 배관 열손실 저감, 열 생산설비 및 열펌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지역난방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저온공급시스템에서는 저온의 재생에너지 열원 혹은 산업체 잉여열을 직접 난 방열로 활용하거나 또는 히트펌프를 통해 열을 생산할 수 있어 가용 열원의 범 위를 넓히고 지역난방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덴마크는 기존 건물의 경우 주택 및 설비 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저온난방공급 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이며, 개량이 완료될 때 까지는 고온지역난방 구역으로부 터의 회수 온수를 저온난방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지역난방시스템에서 고유하게 활용되고 있는 열저장설비는 재생에너지원의 발생 시점과 수요시점간의 불일치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풍력 등에서 발생되는 잉여발전으로 열을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열 수요 시점 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열 생산용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능함.
‒ 태양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계절용 열저장설비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열 수요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열을 저장하였다가, 열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사용하도 록 하는 것이 가능함.16)
‒ 계절용 열저장설비에 의한 열 공급가격은 40유로/MWh로 천연가스 설비의 열 공급가격 60유로/MWh보다 낮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도 대규모 열저장설비와 결합한 태양열 집열시설이 많이 건설될 전망임.
4. 정책 시사점
¡ 덴마크의 지역난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역난방제도 설정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지정 시 난방대안 결정 방식, 연결의무 및 사용의무의 분 리, 철저한 비용기반 요금책정 등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16) 현재 덴마크의 Vojens에 소재한 지역난방회사는 열저장설비를 지역난방 시스템에 융합하여 연간 열 수요의 45%를 태양열로 공급하고 있음(State of Green, District Energy: Energy efficiency for urban areas, February 2016, p.27).
“저온 지역난방 공급은 배관 열손실 감소, 열생산설비 효율 향상으로 지역난방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대규모 열저장설비를 활용하여 여름철 의 태양열을 겨울철 난방열로 공급이 가능함.”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에 존재하는 국가 간의 고유한 특성이 정책 및 제도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제도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지역지정 시 타 난방대안과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은 가장 효율 적인 난방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지정을 두고 발생되는 난방시장 경 쟁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덴마크의 지역난방요금은 철저하게 발생된 비용을 기반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난방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요금변동에 대한 소비자불만 이나 정부의 불필요한 책임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 국가가 제도외적으로 과도하 게 가격설정에 개입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파행적인 제도 운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도 열 수요의 감소, 열병합발전의 가동률 저하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도전을 지역난방시스템의 세대 전환의 시기로 인식 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난방시스템 개발을 고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다양한 열 생산 및 저장 기술을 융합하여 지역난방 시스템의 효율성 을 강화하는 사업모델 개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Cogeneration Observatory and Dissemination Europe, Final Cogeneration Roadmap Member State: Denmark, 2014.10
Danish Board of District Heating, District Heating - Danish experiences, 2015 Danish Energy Agency, Energy Efficiency trends and policies in Denmark,
2016.1
___________________, Energy Policies in Denmark, 2012.12 ___________________, Energy Statistics 2014, 2016.4
___________________, Regulation and planning of district heating in Denmark, 2016.1
Danish Energy Regulatory Authority, Results and challenges 2012, 2013.4 Enerdata, Denmark Energy Report, 2014.6
Euroheat & Power,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 Country by Country 2015 Survey, 2015
Ole Odgaard, “District Heating Planning in Denmark”, Presentation for DH and CHP Seminar in Seoul, Korea, 2015.4.24
State of Green, District Energy: Energy efficiency for urban areas, 2016.2 Danish Energy Regulatory Authority 홈페이지, http://energitilsynet.dk/tool-menu/english
“우리나라와 덴마크 간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지역난방제도 특징과 미래에 대한 대응은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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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해외정보분석실 박진희([email protected])
▶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환경으로 재생에너지원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원 개발 활동은 저조했음.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계절적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의 설비용량은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의 설비용량 비중은 1%에 불과함. 발전량은 2000년도 이후 연평균 4%로 증가했으며 2014년도 총 발전량은 140TWh였음. 이 중 55%가 가스화력발전, 23%가 수력발전이었으며 원자력이 4%를 차지함.
▶ 전력 부문 소비는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연간 약 7%로 증대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전원믹스에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2017년에 8%, 2025년에 20%까지 증대시키는 재생에너지 법을 통과시켰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펀드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아르헨티나는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해 바이오연료 투자와 생산 증대를 위해 바이오연료법을 제정했으며 바이오디젤 경쟁력 제고 계획과 국가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을 시행해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전원 개발 정책
¡ 2015년 11월 대선에 당선된 Mauricio Macri 대통령과 신정부는 자국 내 전력 수요 충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설 정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국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외국투자 유치에 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서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
‒ 신정부는 자국 내 외국자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국가 디폴트 당시 발생한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1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Financial Times는 보도함(2016.3.2).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7~2018년까지 약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 하고 2025년까지 10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증설하고자 함.
・ 정부는 약 1GW 규모(21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 및 판매 경매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낙찰 받은 발전사들은 생산전력을 ‘전력 도매시 장 관리국(CAMMESA)’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자국 내 전력 수요 충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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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CAMMESA(Compañía Administradora del Mercado Mayorista Eléctrico)는 아르헨티나 도매전력 거래 및 시장 관리를 관장하는 기구임.
‒ 인접국인 브라질이 경제위기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어려운 상 황이고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 건설 경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외국 자본이 아르헨티나로 옮겨올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되었음(Steve Sawyer 회장,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16.3.13).
¡ 아르헨티나와 미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조하는 한편, 양국가간 에너지부 문 협력 활동으로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에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음 (2016.3.23).
‒ 미국이 아르헨티나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의 비중 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국토⋅지리적 조건으로 재생에 너지 활용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은 경제성장 침체, 투자 부족, 비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개발이 지체되었음.
‒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주요 제도적 틀인 재생에너지법(Law26.190, 2006년)이 도입되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2016년도 말까지 전원믹스에서재생에 너지 목표 비중(8%: 아르헨티나 前정부 설정)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는 발전전원(설비용량 기준)은 화석연료(약 60%)에 주로 의존하고 있 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수력발전 제외) 비중은 전체 발전설비 중 1%에 불과 함(Enerdata, 2015).
‒ 총 설비용량은 2014년도에 36.7GW로 수준이며, 2000-2015년 기간 중 연평균 2% 정도로 증가했음.
‒ 2014년도 가스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9.5GW였으며 수력발전은 11.1GW, 원자 력과 풍력이 각각 1.6GW, 0.3GW였음(Enerdata, 2015).
‒ 발전량은 2000년도 이후 연평균 4%로 증가했으며 2014년도 총 발전량은 140TWh 규모로서 가스화력(55%), 수력(23%), 원자력(4%)에 의존하고 있음.
‒ 반면, 전력 소비는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연 간 7%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2014년 전력소비는 125TWh를 기록함.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경제성장 침체 등의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저조했음“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경매 개최, 대외 활동을 진행할 계획”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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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nerdata(Argentina Energy Report, 2015)
< 원별 설비용량 비중(2014년도) > < 원별 발전량 비중(2014년도) >
(단위 : %)
2.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법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전원개발 목표
¡ 신정부는 2017년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목표로 8%(발전량 기준)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법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방안 등을 강구 하고 있음.
연도(연말기준) 목표(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
2017 8.0
2019 12.0
2021 16.0
2023 18.0
2025 20.0
자료 : Bloomberg(2016)
< 연도별 수력발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원개발 목표(발전량 기준) >
(단위 : %)
▣ 법제도 개선(재생에너지법 : Law 27.191) 및 발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발 전량을 증대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법(Law27.191)를 마련하였음(2016.3월).
‒ 2015년 말 Cristina Kirchner 前정부는 재생에너지법(Law 26.190)의 개정안인 재생에너지법(Law 27.191)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대의원회(Chamber of Deputies)는 동 법을 통과시켰으며(2015.9.24), 신정부 수립 이후 2016년도 3 월에 동 법이 최종적으로 발효되었음.
“신정부는 2025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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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재생에너지법(Law 27.191)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세제 혜택 및 면제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신규 법에 따라 2018년부터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개 별 발전량의 8%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짐.
‒ 30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및 대량 소비 기업들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해 당 월에 소비한 에너지의 1%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해야함.
※ 2015년도에 300kW 이상을 소비하는 도매 및 소매 소비자들은 전체 아르헨 티나 전력 소비의 50%를 차지했음(Bloomberg, 2016).
‒ 할당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발전소나 전력 거래소(provider) 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음.
‒ 신규법은 법 시행 첫 2년 동안 전력 구매 가격의 상한선을 MWh당 113달러로 정해놓았음. 시행 2년 이후 상한선은 개정될 것임.
¡ 재생에너지법(Law 27.191)에 근거하여 설비구축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조세 특혜 및 금융지원책도 마련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 건설 장비에 대한 구매, 제조, 수입에 대한 VAT 환불제도가 도입됨.
‒ 국내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달할 경우, 최소 60% 또는 30%(현지조달 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달비용 중 최대 20%의 세금을 상쇄할 수 있는 융자금 제공 등이 포함됨.
▣ 재생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및 해외자본 유치
¡ 정부는 재생에너지법(Law27.191)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원 사용 의무를 강화하 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법(Law27.191)에 따라 ‘FODER(Fondo Fiduciario para el Desarrollo de Energias Renovables)’라는 청정에너지 펀드’를 설치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FODER’ 재원을 위해 약 8억1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 며, 민간자본 유치, 연금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국제개발은행(IDB)과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등이 ‘FODER’가 지원하는 경 매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실하게 발표된 바 는 아직 없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Law 27.191)을 마련“
“또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청정에너지 펀드’를 설치하고 약 8억1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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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에너지 지원제도
▣ 바이오연료법
¡ 아르헨티나는 바이오 연료의 투자와 생산 증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이오연료법(Biofuel Law 26.093)을 법제화(2006.4월)하고, 동법을 발효(2007.2 월) 시킴.
‒ 바이오 연료의 보급 및 지원제도 운영은 에너지부(Secretariat of Energy)가 관 장하고 있으며,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세금 혜 택을 별도로 관장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동법에 근거하여 바이오 연료 사용량을 설정하며, 국내 바이오연료 시장가격을 결정하며, 국내 소비 바이오 생산・공급 조건(terms & condition) 설 정 및 수출을 감독하고 있음.
‒ 바이오연료 생산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세금 수혜기간을 15년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생산기업들은 VAT에 대한 면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바이오디젤
¡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이오디젤 경쟁력 제고 계획(Bio-diesel Competitiveness Plan; BDCP, 2001)’과 ‘국가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Bioenergy Program; NBP, 2007/2010)’ 통해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조세 감면)를 운영하고 있음.
‒ BDCP는 바이오디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연료공급세:
Fuel Transfer Tax) 감면제도로 설계되었으며, 디젤 리터 당 0.05달러의 세금 감면혜택을 10년간 제공하고 있음.
‒ BDCP에 따라 바이오디젤 설비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 제해 줌.
‒ NBP는 국가 에너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국산 에너지 확충 및 기후변화 대 응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NBP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공급 잠재량을 확인하고, 바 이오 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한 비전통적 작물을 연구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투자와 생산 증대를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또한, 바이오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공급 잠재량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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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참고문헌
Bloomberg,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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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America–
Analyst Reaction, 2016.4.20 Global Data, Argentina Renewable Energy Policy Handbook 2016, 2016.3 Enerdata, Argentina Energy Report, 2016Financial Times, “Argentina turns to renewable energy”, 2016.6.9
Buenos Aires Herald, “Argentina has the world’s best wind resources”, 2016.3.13
Financial Times, “Argentina nears $15bn bond issue in return to capital markets”, 2016.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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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러시아와 에너지, 금융 부문 등에서 30여 건의 협력문서 체결
¡ 중국 시진핑 주석은 6월 2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하고 원유공급 계약을 포함한 에너지부문 이외에 금융, 교역・투자,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30여 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함.
‒ (석유・가스 부문) 중국 국영기업 BEH(Beijing Enterprises Holdings)社와 러시아 Rosneft社는 러시아 유전 공동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중국 BEH社 산하 기업인 Beijing Gas가 Rosneft社 산하 기업인 Verkhnechonsk의 지분 20%를 매입하기로 함.
‒ 중국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ChemChina社는 러시아 Rosneft社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건설하 는 동부석유화학기업(VNHK)의 지분 40%를 매입하기로 하였음.
・ 또한, 양사는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1년간 Rosneft社가 최대 240만 톤의 원 유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 중국 Sinopec과 러시아 Rosneft는 ‘동시베리아 천연가스 처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연구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함.
・ Rosneft社 최고경영자 Igor Sechin에 따르면, 이번 기본협정을 토대로 양사는 향후 서시베리 아 지역에 3개의 석유・가스화학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임.
‒ 중국 CNPC와 러시아 Gazprom은 중국 내 지하 가스 저장시설 건설과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추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사의 투자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원자력 부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중 양국이 원자력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의 원자력부문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양국은 러시아 원전 기술을 도입해 건설한 중국 톈완(田灣) 원자력발전소(현재 1,2호기 가동 중)에 2기의 원자로를 2018년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 (전력망 부문)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와 러시아 국영전력망기업인 Rosseti社는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주주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하였음. 지분은 러시아 Rosseti社가 51%, 중국 SGCC社가 49%를 각각 보유하게 됨.
・ 합작기업은 주로 러시아 내 송・배전망 투자, 건설, 운영 등 각 사업 분야와 EPC 사업을 담당하 게 되며, 양사는 조속히 합작기업을 설립해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금융 부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양국 간 무역거래 시 중국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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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4호 2016.7.1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양국 중앙은행은 돈세탁 방지, 정보 공유, 인재 육성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에 러시아 중앙은행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음 (2016.6.24).
¡ 한편, 2015년 중-러 양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한 680.6억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1분기 양국의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918억 위안(약 137억 달러), 올해 1~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677억 위안(약 251억 달러)이었음.
‒ 특히, 에너지부문에서의 양국의 무역 규모 증가가 두드러짐.
・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원유수입국이 되었으며, 5월 중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524.5만 톤(약 124만b/d)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음.
(觀察者網; 中國網; 新華社; 國際商報, 2016.6.26)
▣ 중국,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 최근 석유수입량을 확대해 온 중국은 2015년 4월에 이어 2016년 2월에도 석유수입량이 미국의 석유수입량을 넘어서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이 되었음.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인 ICIS는 2016년 중국의 석유수입량 전망치가 3.7억 톤에 달해 미국의 3.63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737만 b/d에 달해 처음으로 미국의 석유수입량(720만b/d)을 넘어섰으며, 2016년 2월에도 중국은 804만 b/d를 수입해 미국의 석유수입량(719만b/d)을 초과하였음.
‒ 또한, 중국의 2015년 석유수입량은 3.35억 톤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 하면 약 150%나 증가하였음.
・ 한편, 미국의 2015년 석유수입량은 전년 대비 0.09% 증가한 26억 8천만 배럴(약 3.66억 톤) 이었음(EIA).
¡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한 배경으로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을 들 수 있음.
‒ 대외 요인은 미국의 석유 수입수요 감소, 유가 하락, 석유상환 차관계약에서 유가 하락으로 발 생한 차익 등이고, 대내요인은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 민영 정유기업의 수입 수요 증가, 비축유 규모 확대 등임.
‒ (대외 요인) 미국은 경제성장세 둔화, 자국 내 소비 부진 등으로 최근 5년간 석유 수요가 정체 상 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원유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 원유 수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음.
‒ 2004~2014년까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는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