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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9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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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미국 원격의료 확대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Volume 349

0 1

포커스Ÿ 미국 원격의료 확대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1

0 2

디지털 헬스케어Ÿ 미국 뉴욕마운트시나이 눈귀 진료소, 노인성 황반변성 리스크 예측 알고리즘 개발 ··· 4

Ÿ 미국, 전자건강기록(EHR)를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의 복용량 관리에 활용 추진 ···4

Ÿ 유럽,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도입 ···5

Ÿ ACM 유럽기술정책위원회, 접촉자 추적 기술 채택 원칙 발표 ···5

Ÿ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 ‘디지털 면역 여권’ 시범 발급 ···6

Ÿ ’21년 AI 의료시장의 규모는 66억 달러로 ’14년 대비 10배 성장할 전망 ···6

0 3

4대 보건산업Ÿ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지원으로 인한 희귀질환 의약품 승인 개선 ···7

Ÿ EC, COVID-19 치료제 및 진단 개발을 목표로 1억 1,700만 유로 조성 ···7

Ÿ 중국 IT 회사들, 화장품 소매상에 가상 화장 시스템 지원 ···8

Ÿ 국가 간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밀접한 COVID-19 의료 제품 ···8

Ÿ 기업의 경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 혁명 ···9

Ÿ 로봇 지원 수술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치열 ···9

Ÿ 의약품 연구개발, 사전승인과 실제 사용시점의 연구공백 최소화 필요 ···10

Ÿ 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진료 전세계적으로 확대 추세 ···10

(3)

포커스

미국 원격의료 확대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미국 비영리 민간연구조직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국 의료시 스템의 현황 △원격진료,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의 정의 △원격의료 도입을 가로막는 장 애요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원격의료 실시 현황 △주정부별 원격의료가 제각각으로 제정되고 허용된 법률(patchwork) 동향과 州진료동등법(State Parity Laws)의 영향 등을 검토한 후, COVID-19 이후 미국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

[1] 개요

미국은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없는 세계 유일의 선진국으로, OECD 국가 중 평균수명과 영아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

Ÿ ’18년 미국 전체 보건 지출은 3조 6천억 달러이며, GDP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8~’27 기간동안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

Ÿ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 또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공기관 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 고용주로부터 건강 보험혜택을 받거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등 공공-민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유

Ÿ ’17년 의료 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0%가 회사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7%가 개인이 직접 구매했으며, 21%가 메디케이드, 14%가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1%가 보훈처 등 기타 공공 보험에 가입 Ÿ 오바마케어(ACA) 이전에 4,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13년

오바바케어 도입 이후 ’17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국인들이 2,850만명으로 감소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의료 비용과 전체 의료비용의 30%가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거나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추진

Ÿ ’16년 메릴랜드州 프레더릭메모리얼병원(Frederick Memorial Hospital)의 만성 치료 관리 프로그램(Chronic Care Management Program)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을 시작하여 응급실 방문을 절반으로 줄이고, 입원을 약 90% 줄이고 치료비용을 50% 이상 절감 Ÿ 필라델피아에서 제퍼슨건강병원(Jefferson Health Hospital)의 제프커넥트(JeffConnect)

원격의료 플랫폼은 고가의 의료 시설을 사용하는 약 650명의 환자를 원격진료로 전환하여

$300에서 $1,500 이상의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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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Ÿ 뉴저지州는 원격 의료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 행동 및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

미국 행정부와 보건복지부(HHS)는 COVID-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지원법(CPRSA Act)’에 의거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을 확대

*CPRSA Act: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Ÿ 정부는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원격의료 관련 메디케어 치료비 부담 요건이 면제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COVID-19 세계적 대유행 기간동안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 Ÿ 의사가 환자와 페이스타임(Facetime) 또는 스카이프(Skype) 등 영상통화기능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료정보보호법(HIPAA) 일부 예외 적용 Ÿ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기록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품군에 환자

센서가 상태의 악화를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합

[2] 원격의료,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의 정의

미국의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전자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원격 임상 헬스케어, 환자 의사 건강 관련 교육, 공공 보건, 보건 행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Ÿ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진료(telemedicine)을 의사에 의해 관리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원격의료(telehealth)를 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 WHO는 원격진료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서 △임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 △지리적 장벽을 극복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포함 △건강 성과의 향상 목표 등을 제시

Ÿ 공공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침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원격진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Ÿ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핏빗(Fitbits)과 같은 소비자용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모바일 헬스, 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기 및 맞춤형 의약품과 같은 카테고리도 포함

[3] 원격의료 채택의 일반적인 장애 요인

COVID-19 이전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전에 △보험급여(reimbursement) △면허(licensure)

△농촌지역의 광대역 보급 격차(rural braodband gap) △현존하는 보건 불균형(existing health disparity) 등이 원격의료의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5)

포커스

Ÿ (보험급여) 연방 보험급여 정책은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시설별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보장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메디케이드 중심으로 실시하는 각 주에서는 별도의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급여 규정을 입법화 Ÿ (라이센스) 의료정책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선 원격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인증 프로세스를 거쳐 적격 면허를 취득해야 함

Ÿ (농촌지역의 광대역 보급) 농촌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과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

Ÿ (보건 불균형)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보건 불균형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며 양질의 헬스케어 시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소득 자원의 취약성으로 악화

[4] 미국 주별로 제정된 법률(patchwork)과 州진료동등법(State Parity Laws)의 영향

주마다 상이한 법규로 인해 통합된 원격의료 실시가 어렵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동일한 의료비 적용은 원격의료를 통해 보건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이겠다는 원래 목적과 상치

Ÿ 50개 주 중 13개 주에는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동등법이 없으며, 7개 주는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며, 19개 주는 보장범위가 동일하며, 11개 주는 원격의료의 전체 보장범위 및 의료비 지불까지 대면진료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 Ÿ 각주마다 제정된 원격의료법은 대면진료와 보험혜택의 동등성(parity)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 플랫폼을 채택하도록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지불을 적용 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격의료의 비용 효율성을 훼손

[5] 정책 권고사항

최근 COVID-19는 원격진료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사와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향후 원격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지원 필요

Ÿ 환자, 의료진,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원격의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 COVID-19 기간동안 원격의료 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원격의료의 사용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유연성이 필요

Ÿ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1차 진료에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 △주정부에 기존의 동등성(Parity)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 △원격의료 서비스의 혁신,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의 규범화 등 정책지원 필요

[ Brookings, Removing regulat ory barriers to t elehealt h before and af ter COVI D- 19,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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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뉴욕마운트시나이 눈귀 진료소, 노인성 황반변성 리스크 예측 알고리즘 개발

‘뉴욕마운트시나이 눈귀 진료소(NYEE)’는 미국 내 실명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황반변성(AMD)을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툴을 개발

Ÿ 연구팀은 AMD와 관련해 지난 15년에 걸쳐 진행된 ‘노인성 안과 질환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해 딥러닝 기반의 선별 및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알고리즘의 선별 정확도는 98%에 육박 - 55-80세의 참가자 4,139명의 컬러 안저사진 116,875개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정상·초기·중기·후기·말기 AMD로 분류

- 연구팀은 심각성의 정도를 점수로 기록→환자의 나이·성·병력 등의 ‘사회인구통계학적 임상 데이터’를 AMD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영상 데이터와 결부→향후 1-2년 내 말기 AMD로 진행될 리스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Ÿ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즉시 진단’은 특히 잦은 병원 출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혹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Healt h I T Analyt ics, 2020.05.13.; Mount Sinai, 2020.05.12.]

미국, 전자건강기록(EHR)를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의 복용량 관리에 활용 추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환자에게 약물을 급격히 중단시킬 경우 금단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HIMSS 전자건강기록협회(EHRA)’는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건강기록(EHR) 활용을 제안

Ÿ 美 정부 및 전문가 지침은 모르핀 90mg에 상응하는 오피오이드를 매일 복용하는 환자가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을 권유

Ÿ 복용량을 감소시킬 경우 4주간에 걸쳐 5%-20% 정도 줄여나가야 하는데, 각 환자별 니즈가 상이한 까닭에 천편일률적 적용이 아닌 고도의 맞춤형 계획이 필요

- 따라서 의료 공급자들이 치료를 개별화하고 환자 반응에 기반해 시기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EHR)상에서 유연한 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의료 시설들은 EHR 활용과 관련해 ‘오피오이드 청지기(stewardshi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의료진이 오피오이드 복용량을 모르핀의 투여 단위(mg)에 상응시키고, 복용량 감소 일정을 자동 생성하고, 금단현상을 평가하는 전자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 Healt hcare I T News, 2020.05.22.; EHRA,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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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유럽,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도입

EU집행위원회(EC)는 COVID-19 진단 속도를 높이고 향후 환자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폐 감염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AI기반 도구(tool)를 유럽 전역 10개 병원에 도입 예정

* 10개의 병원은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네덜란드에 있으며 현재 의료진이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는 동안 AI 관련 도구를 설치할 예정

Ÿ AI기반 알고리즘은 병원 인프라의 필수부분인 전산화단층촬영검사(CT) 스캐너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COVID-19 의심 사례를 탐지

Ÿ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가슴통증, 종양과 같은 CT 이미지를 대조·처리한 후, COVID-19 관련 주요 결과인 고립성 폐결절(ground glass opacity) 및 조직밀도 병변을 분석

Ÿ 임상의에게 질환의 병리(pathology)에 대해 조기에 경고하여 의료진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치료하고 동시에 교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Ÿ 양성 결과가 나오면 1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며, 방사선과 전문의는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잠재적 COVID-19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치료 가능

Ÿ EU집행위원회(EC)는 EU 역내 인프라펀드인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AI 기반 툴 배치에 투자할 예정

[ EC, 2020.05.19.]

ACM 유럽기술정책위원회, 접촉자 추적 기술 채택 원칙 발표

세계 최대 컴퓨팅 전문가협회 ‘ACM 유럽기술정책위원회(Europe Technology Policy Committee)’, COVID-19 접촉자 추적 기술의 설계 및 채택 관련 상세 원칙을 발표

Ÿ 위원회는 각 정부가 ‘기술적·법적 설계, 모든 개인의 권리 존중 및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과학커뮤니티 및 민간협회의 검토’ 등의 조건 하에서만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요청

* ACM Europe TPC는 유럽위원회 및 유럽 내 여타 정부조직, 컴퓨팅 커뮤니티 간 기술 및 컴퓨팅 이슈 관련 아이디어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

Ÿ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은 5개 주요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적 아키텍처 채택

△투명성 △전문가의 관리감독 △법적 보호장치 △대중의 참여 등

Ÿ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핵심 추천 사항으로는 △국제적 상호운용성 보장 △투명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개발 △다학제 간 전문가 위원회의 관리 감독 △법적 보호장치에 근거하여 추적시스템 활용 및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제한 △공공 및 민간 협회의 논평 허락하기 등

[ Science Business, 2020.05.07.; Associat ion Now,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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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 ‘디지털 면역 여권’ 시범 발급

에스토니아, COVID-19 이후 안전한 직장 복귀를 위해 ‘디지털 면역 여권(digital immunity passport)’을 세계 최초로 시범 발급하기 시작

Ÿ 면역 여권은 사람들의 면역 검사 결과를 수집한 후 디지털 인증 시 생성되는 임시 QR코드를 활용해 그 데이터를 고용주 등 제3자와 공유하는 방식

- 대유행병 사태 가운데 사람들의 공포심을 완화하고 일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표

Ÿ 이는 NGO ‘백투워크(Back to Work)’가 개발한 것으로, 개발팀에는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

‘트렌스퍼와이즈(Transferwise)’ 및 ‘볼트(Bolt)’ 등의 창립자들 △현지 의료 전문가 △州 정부 관료 등이 포함

Ÿ 현재 ‘래디슨호텔(Radisson Hotels)’ 및 식료품 생산업체 ‘PR푸즈(PRFoods)’ 등에서 채택 Ÿ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기준 ‘항체매개면역(antibody-mediated immunity))’의

효과성과 관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면역 여권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경고

[ EURACT I V, 2020.05.20.; NEWEUROPE, 2020.05.20.]

’21년 AI 의료시장의 규모는 66억 달러로 ’14년 대비 10배 성장할 전망

현재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치료전달, 만성질환관리, 예방 및 웰니스(wellness), 분류 및 진단, 진단법, 임상결정 지원 등 6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

Ÿ AI가 의료부문을 혁신할 잠재성이 지대한 가운데, AI 의료시장은 ’14년 기준 6억 달러 규모에서 향후 ’21년에는 66억 달러로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

Ÿ 시장 잠재성이 큰 상위 10대 의료 AI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로봇지원 수술(400억 달러) △가상 간호조무사(200억 달러) △행정 워크플로 지원(180억 달러) △사기탐지(170억 달러) △약물복용 오류 감소(160억 달러) △커넥티드 장비(140억 달러) △임상실험 참가자 식별자(130억 달러)

△예비 진단(50억 달러) △자동영상진단(30억 달러) △사이버보안(20억 달러)의 순 Ÿ 특히 AI 지원 수술은 일명 ‘최소 침습 수술’로 환자 입원 기간을 21% 단축시켰으며, AI 기반의

가상 간호조무사는 환자 증상을 원격 평가한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알림을 주어 환자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감소시킴

[ int ellect sof t , 2020.05.07.; Foley,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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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4대 보건산업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지원으로 인한 희귀질환 의약품 승인 개선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된 48가지 신약 중 20개가 희귀질환의약품(orphan drug)이었고, 유럽은 ’19년 유럽의약품청(EMA)에 의해 66개 제품 중 7개가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승인

* 희귀질환의약품은 20만명 미만의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치료제

Ÿ 미국은 1983년에 희귀질환의약품법(Orphan Drug Act)을 제정하였고 유럽은 2000년에 유럽연합(EU)에 의해 희귀질환의약품규정이 채택하여 희귀질환의약품 개발을 촉진

Ÿ 유럽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규정 도입 이전에는 8개 밖에 없었던 희귀질환 의약품이 현재 160여 개의 희귀질환의약품이 유럽의약품청(EMA)에 의해 승인을 획득

Ÿ 희귀질환의약품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서는 환자수가 적어 환자 모집과 임상시험 설계가 어려우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Ÿ 따라서 희귀질환의약품 투자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독점권 제공 등 개발로 인한 이윤에 대한 보장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 PMLiVE, 2020.05.05.; ST AT , 2020.05.04.]

EC, COVID-19 치료제 및 진단 개발을 목표로 1억 1,700만 유로 조성

EU집행위원회(EC)는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제안한 COVID-19 치료·진단 개발을 목표로 한 8개 연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향후 1억 1,700만 유로를 지원

* IMI는 EU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Ÿ EC는 다수의 고품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Horizon2020에서 원래 예산 규모인 4,500만 유로에서 7,200만 유로로 증액

Ÿ 제약산업이 4,500만 유로를 제공하고 IMI 관련 파트너와 기타 기관들을 포함 총 투자금액은 1억 1,700만 유로

Ÿ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EC가 COVID-19에 대응하고 있는 해결책의 일부이며, IMI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8개 프로젝트 중 5개는 진단에, 3개는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둠 Ÿ 진단기기 프로젝트는 14-40분 안에 빠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며, 치료제 프로젝트는 미래 감염에 대비한 치료에 주로 초점을 맞출 예정

[ EC, 2020.05.12.]

(10)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중국 IT 회사들, 화장품 소매상에 가상 화장 시스템 지원

중국 IT 회사들은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상(virtual) 화상 플랫폼을 구축해 립스틱이나 아이쉐도우 같은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Ÿ 사진 편집 및 뷰티용 앱인 ‘Meitu Xiuxiu’ 개발회사인 메이투(Meitu)는 AI 가상 메이크업 시스템인 ‘코스메틱 판촉 보조원(Cosmetic Promotion Assistant)’을 출시 * 이 시스템은 가상으로 다양한 화장품들을 1분 안에 다양한 메이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

Ÿ 중국 최대 안면 인식 개발회사인 맥뷔(Megvii)도 소비자들의 안면 구조를 인식 및 복제하여 다양한 메이크업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페이스스타일(FaceStyle)’ 플랫폼을 출시

Ÿ 중국의 대규모 소셜미디어업체인 텐센트는 가상 화장품 시스템인 ‘페이스메이크업 (FaceMakeup)’을 통해 개인 사진을 사용해 립스틱의 가상 효과를 실험

Ÿ 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COVID-19의 여파로 인해 ’20년 1월과 2월에 중국 소매업 매출은 전년대비 14.1% 하락한 387억 위안을 기록

[ KrAsia, 2020.04.24.; 国家统计局, 2020.03.16.]

국가 간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밀접한 COVID-19 의료 제품

미국과 독일은 의료기기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방호복 생산에 특화되어 있듯이 COVID-19 의료 제품에 대한 국가 간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밀접

Ÿ COVID-19 관련 제품의 글로벌 수출은 OECD 국가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상위 20개국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수출국은 독일, 미국, 스위스, 중국, 아일랜드 등

Ÿ 수입은 상위 20개국이 전체 교역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수입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영국이며, 미국은 전체 수입물량의 18%를 차지

Ÿ ’18년 카테고리별 주요 수출국과 점유비중은 테스트키트(독일 21.0%), 방호복(중국 41.0%), 소독제 관련 제품(독일 15.3%), 산소요법 의료기기(미국 17.6%), 의료소모품 (중국 16.5%), 차량(독일 15.0%), 기타제품(독일 18.4%) 등

Ÿ COVID-19 관련 필수 제품들은 국가 간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성이 있으며 개별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 무역 자유화 조치와 상호 협력이 필요

[ OECD,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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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기업의 경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 혁명

바이오 혁명은 △비교우위의 바이오 자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새로운 발견을 가속화하고 △보다 개인화되고 정밀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

Ÿ (비교 우위 바이오자원) 최근 유전체학, 분자 생물학, 생화학 및 신경과학과 같은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전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바이오공학에 ’18년에만 200억 달러 이상이 투자 Ÿ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 생물학적 데이터 소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자동화와 기계학습을

통합·활용하여 과학적 발견의 속도와 다양성을 가속화

Ÿ (개인화되고 정밀한 제품 및 서비스) 유전자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구성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로 구동되는 첨단화

*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로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괄하는 용어

Ÿ 규제와 여론의 전개에 따라 바이오혁명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는 △배아 유전자 편집 △생물 무기 △모든 생물체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제제의 우발적 전파에 대한 우려감 등

[ McKinsey Digit al, 2020.05.07.; GreenBiz, 2020.05.14.]

로봇 지원 수술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치열

로봇과 컴퓨터 지원 수술 의료기기 시장은 더이상 독점적인 시장이 아니며 신규 진입한 경쟁자들로 인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

Ÿ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社의 로봇지원 다빈치수술시스템(da Vinci surgical system)은 지난 20년간 외과용 로봇 수술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

Ÿ ’17년 FDA는 트랜스엔터릭스(TransEnterix Surgical Inc.)社가 개발한 신규 로봇지원 수술기기 센한스 시스템(Senhance Surgical Robotic System)을 승인하였으며, 센한스는 최소 침습성 복강경 수술기구와 내시경 카메라 정밀성을 강화

Ÿ 캐나다 온타리오州에 본사를 둔 타이탄메디컬(Titan Medical)社는 다중포트 시스템을 개선하여 절개횟수를 최소화하는 단일포트 로봇 시스템을 개발 중

Ÿ 독일 브레인랩(Brainlab)社는 사전 계획, 수술 내비게이션, 데이터 제어, 다양한 수술 절차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존슨&존슨과 드퓨신데스와 협업

Ÿ 수술로봇이 환경에 맞춰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를 제작하는 회사들에게 로봇지원 수술 시스템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MPO, 2020.05.01.; Nat ure Research, 2020.05.13.]

(1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8

의약품 연구개발, 사전승인과 실제 사용시점의 연구공백 최소화 필요

치료 최적화 개념 맥락에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탐구하기 위해 10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25명과 미국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Ÿ 인터뷰 실시 이유는 현재의 의약품 개발 패러다임이 ‘의약품 중심’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을 위한 사전 승인과 실제 사용 시점 사이에 연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Ÿ 인터뷰 대상 22명은 환자 중심이 아닌 것에는 동의하였으며, 18명은 시판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실제 상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

Ÿ 실제 증거가 부족한 이유들로 △실제환자처방데이터(real-world data) 수집의 비싼 비용

△규제당국·지불자·의료기술평가(HTA)간 증거에 대한 상이한 요건 △증거가 빈약하다는 인식 △실제환자처방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 당국의 수요 및 동기 부족 등을 답변 Ÿ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치료 최적화 연구를 이행하도록 강제화 △승인 후 절차의 한

부분으로 치료 최적화 연구를 포함 △실제환자처방데이터를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일시적인 의료보험 혜택 제공 등의 정책 방안 도출

[ European Parliament , 2020.04.24.; f ront iers, 2020.02.05.]

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진료 전세계적으로 확대 추세

COVID-19의 영향으로 각국은 온라인 진료가 △이용자의 니즈 부응 △의료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제고 △의료종사자 부족에 대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

Ÿ 일본은 ’18년 온라인 진료 평가항목을 신설한 후 ‘20년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복약지도와 처방전 교부 등 온라인 진료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계속 피력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만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및 복약지도 이용을 임시적으로 인정

Ÿ 미국은 ’19년 이후 환자와 주치의간 비대면 상담 등 온라인 진료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왔으며, 메디케어는 3월초 일시적으로 온라인 진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

Ÿ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3월초 의료종사자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한 중증도 분류(Triage)를 실시해 대면진료를 감축할 것을 통지

* 영국은 2019년 공표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통해 모든 환자가 2020년 4월까지는 온라인 진료를, 2021년 4월까지는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

[大和総研グル プ, 2020.0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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