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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가상통화 과세 동향 및 향후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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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국 가상통화 과세 동향 및 향후 정책 과제

◇ OECD는 각국 가상통화 주요 세목별 과세방법 및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20.10.12. 발표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교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채굴 당시 과세여부 교환의 경우에도 교환대상에 따른 과세

- ,

여부 등 소득세 과세방식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가상통화는 가치평가,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통화에 ㅇ

대한 과세방법 등 여러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회원국 가상통화 과세동향 1. OECD

소득세 분야 (1)

□ 과세 상 취급( ) 소득세 목적 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통화를 자산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로 인식 ㅇ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금융자산(덴마크, 이스라엘 등), 재화(캐나다, 중국 등) 등의 자산으로 인식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통화로 인식

ㅇ , ,

□ 채굴된 소득의 과세시점( ) 채굴(mining) 등을 통해 새로운 토큰을 받은 시점에 첫 과세하는 국가, 처분 시 처음으로 과세하는 국가, 사업적 활동과 일시적 활동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유형으로 구분 ㅇ 미국,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에서 채굴을

통해 새로운 가상통화를 받은 시점에 과세

ㅇ 이와 달리 덴마크, 프랑스, 체코, 라트비아 등 상당수 국가는 처분

(disposal)을 첫 과세대상 사건으로 취급

(2)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ㅇ , , , , 채굴이 사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일시적거나 개인적으로 이루어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

- 호주는 채굴이 사업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 거래소득

(trading stock income)으로 수령시점에 과세,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처분 시에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첫 과세

채굴된 가상통화의 소득세 첫 과세시점

< >

□ 처분 시 과세대상( ) 가상통화를 대가를 받고 교환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거래를 과세대상 사건(taxable event)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책 차이

① 법정 통화(fiat currency)로 교환하는 경우

② 다른 가상통화 또는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교환하는 경우

③ 다른 재화 용역 임금에 대한 대가로, , 지급되는 경우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일본 호주 등

ㅇ , , , , , , , 대다수 국가에서 가지 모든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취급3

ㅇ 프랑스, 칠레 등 일부 국가는 다른 가상통화와의 교환은 과세하지 않고 법정통화로 교환 또는 재화·용역 대가 지급 시에만 과세

(3)

가상통화 간의 교환은

- 법정통화로의 가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외

ㅇ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소수 국가는 개인에 의한 가상통화 교환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ㅇ 법정통화와의 교환 시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사업 상 교환과 개인의 일시적 교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방식을 구분

- *하여 과세

ㅇ 증여와 같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으로 보고 증여자 에게 과세하는 방안(: 영국)과 증여 당시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에게 과세하지 않는 방안(: 미국*)의 가지 방식 존재2

ㅇ 가상통화 분실 또는 도난(theft)을 처분으로 인식할지 여부 및 상속 재산에서 제외 여부 등 과세 상 여러 문제 발생

- 호주의 경우 자본 손실(capital loss)로 공제 청구 가능

- 영국은 도난 시 처분으로 보지 않고 계속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4)

부가가치세 분야 (2)

□ 글로벌 현황( ) 대부분 국가는 가상통화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법정통화나 다른 가상통화와 교환할 때 모두 적용 ㅇ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도 물물교환이 아니라

지급 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재화, 서비스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

□ (유럽 현황) 유럽 재판소 판결(Skatteverket v Hedqvist) 이후 EU 부가가치세 위원회 논의를 거쳐 EU에서는 아래와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

ㅇ 다만, 판결과 달리 위원회 논의는 구속력이 없어 일부 예외* 존재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 상 취급

교환

법정통화 면 세

다른 가상통화 면 세

재화 또는 서비스 부가가치세 범위 외(out of scope) 채굴

(mining)

거래 수수료 부가가치세 범위 외(out of scope) 신규 토큰에 대한 보상 면세 (EU VAT Directive 135(1)(e))또는

과세(EU VAT Directive 135(1)(d))

관련 서비스

지갑(wallets) 면세 가능(EU VAT Directive 135(1)(d), (e))

교환 플랫폼을 통한 중개서비스

에서 EU VAT Directive 135(1)(e)

면세 되지 않음

자산 관련 조세 분야 (3)

□ 가상통화가 조세목적 상 통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ㅇ 영국, 핀란드는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일 이후 처분 시 증가한 가액에 대해 자본 이득으로 과세

ㅇ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은 가상화폐를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

wealth tax

(5)

가상통화 관련 정책 도전과제 2.

□ 가치평가( ) 가상통화는 가치가 급변할 뿐 하니라 기록이 보관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교환 플랫폼에 따라 동일한 가상통화도 다른 가격으로 거래 가능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가상통화 평가에 대한 각 정부의 지침이 매우 제한적이나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뉴질랜드에서는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액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

ㅇ 개별가액법, 선입선출법(FIFO), 그룹별 가액 적용방법 등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개별가액법을 허용하되 문서 보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을 사용

□ 하드포크( ) 가상통화 하드포크(hard forks)가 있을 때 기존 토큰 보유자가 새 프로토콜에 따른 토큰을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 과세여부 문제 발생

하드포크에 대한 각국 지침이 많지 않으나 수취 시 과세하지

ㅇ ⑴

않고 처분할 때 과세하는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2) 수취 시 과세하는 국가(미국), (3) 사업활동 일환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국가(호주) 유형으로 구분

□ 가상통화 발전( ) 스테이블 코인 등장,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 가상통화 시장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과세 문제 등장 ㅇ 특정 자산, 자산 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관련하여 등에서 정치적 관심이 증가

G20, G7 스테이블 코인

- 을 다른 전통적 가상화폐와 같이 과세상 취급을 할지 아니면 외환이나 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

(6)

ㅇ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분산된 금융 시스템 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 과세상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정책 고려사항 3.

□ 명확한 법령 및 지침( ) 가상통화 관련 주요 과세대상* 및 소득 유형 등에 대해 명확한 법령과 지침을 제공할 것을 고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통화 영역 특성 상 지침에 대한 검토 및 ㅇ

수정을 자주 해야 할 수 있음

□ 납세순응 지원( ) 납세자가 가상통화 관련 세법을 이행하고 과세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 ) 다른 자산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지 고려

□ 다른 정책목표 고려( ) 가상통화 과세 방법이 현금 사용 감소, 환경 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와 조화되는지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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