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Planning and Design of Greenshower Trails for the Handicapped
國民大學校 大學院 山林資源學科
金 哲 永
2 0 0 1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Planning and Design of Greenshower Trails for the Handicapped
指導敎授 金 基 源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月 日
國民大學校 大學院 山林資源學科
金 哲 永
2 0 0 1
碩士學位論文
金 哲 永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2年 1月 日
審査委員長 전 영 우 ㊞
審査委員 신 만 용 ㊞
審査委員 김 기 원 ㊞
國民大學校 大學院
목 차
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3가. 현지조사 ···3
나. 설문조사 ···4
다. 문헌연구 ···4
라. 외국사례조사 ···5
3. 연구의 범위와 제한 사항
···54. 연구사
···7Ⅱ. 현황 및 문제점
···121. 장애인의 특성 및 분류
···12가. 장애인의 정의 ···12
나. 장애인의 범위와 분류 ···13
다. 장애인 현황 ···15
라. 장애발생원인 ···16
마. 장애인의 일상수행 ···17
바. 이동장애인의 특성 및 분류 ···17
2. 산림욕장 조사 및 분석
···20가. 산림욕의 정의 ···20
나. 산림욕장 현지조사 ···20
다. 산림욕장의 문제점 ···25
3. 설문조사 결과 및 적용가능성
···27가. 설문조사 개요 ···27
나 장애인과 여가활동 ···28
다. 이동장애인과 산림욕장 ···31
라. 이동장애인을 위한 삼림욕장 적용가능성 ···32
Ⅲ.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 계획 및 설계 기준
···341. 산림욕로 노선형식
···34가. 노선의 종류 ···34
나. 이동장애인을 위한 노선 형식 ···35
2. 이동장애인의 속도와 최적거리
···373. 경 사
···394. 이동장애인용 산림욕로의 종단곡선장 설치
···425. 노폭
···446. 구조 및 재료
···47가. 노선측량 ···47
나. 노면재료 및 구조 ···47
Ⅳ. 결론 및 제안
···52Ⅴ. 참고문헌
···54Ⅵ. 부록
···60Abstract
···67표 목 차
표<1> 장애등급 판정기준 ···14
표<2> 2000년도 전국장애인 추정수 ···16
표<3> 1995년과 20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장애인 비교 ···16
표<4>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17
표<5> 이동장애의 범위와 종류 ···19
표<6> 산림욕장별 특성비교 ···24
표<7> 코스별 특성 비교 ···37
표<8> 이동장애인을 위한 거리방정식, 적정시간과 최적거리 ···38
표<9> 경사 기준별 차이점 및 특징 ···41
표<10> 구배차에 따른 곡선장과 M값 변화표 ···43
표<11> 노폭의 규정 및 범위 ···45
표<12> 노면의 종류와 특징 ···48
표<13> 산림욕로 계획 및 설계 종합 ···51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 진행도 ···6
그림<2> 건조환경에서 본 광의의 장애인 ···15
그림<3>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 ···29
그림<4>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종류 ···29
그림<5>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종류 ···30
그림<6> 야외 활동 시 동행자 ···30
그림<7> 야외 활동 시 불편한 사항 ···30
그림<8> 산림욕장 이용시 기억에 남는 점 ···32
그림<9> 산림욕장에서 불편한(불편할 것 같은)점 ···32
그림<10> 도로불편 시 개선할 점 ···32
그림<11>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 형식 ···36
그림<12> 곡선장과 M값 ···42
그림<13> 구배차와 M값과의 관계 ···44
그림<14> 구배차와 곡선장의 관계 ···44
그림<15> 일방통행과 교차통행의 산림욕로폭 ···46
그림<16> 목제데크 산림욕로 단면도 ···4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이다. 활동에 있어서 신체적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산 정상에 오르다'하여 이것이 장애의 극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를 메스컴을 통해서 접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산을 오르는 과 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일반인이 접하는 곤란함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통 평균적인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해가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장애극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모든 생활환경을 표준화, 평균화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커다란 문제점일 수 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의 구분에 대한 의미를 잃어갔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풀(pool)에 속하게 된 것이다. 산업화 초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 평균 디자인(average design)이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특징과 차이를 제거하 고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김용학, 2000). 그러 나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어린아이, 노령자, 그리고 신체적 활동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관된 평균에서는 멀 리 존재하고 있으나, 생활환경 내 시설물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설치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생활하고, 길들여 지고 있다.
사회는 변화하였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킴에 따라 질병 또는 상해를 지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과거보다 오랫동안 생존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것 이 현실이다(James Mueller, 2000).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상황을 일관된 평 균화의 방법보다는 각층의 분리를 통한 공평한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휴양공간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접근가능하고 자유로운 휴양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 휴양지역의 경우 지형적인 문제와 환경의 장애로 인해 다양한 능력 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 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중 산림휴양적인 편익에서 보면, 산림은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편익을 제공하는 곳이다. 여기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과 혜택은 배타적이 어서는 안되며 수혜대상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재준 등,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림휴양시설인 산림욕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신체적인 특징과 다양함을 수용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예로 산림욕장의 필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가)앉아서 하는 형태의 시설, 나)걸으면서 하는 형태의 시설, 다)서서 움직이며 하는 형 태에 대한 시설, 라)수면에 대한 시설, 마)휴식시설, 바)기타(산림청, 2000)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접근 가능한 시설의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산림욕장 시설은 평균적인 인간 즉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조건의 열악함과 단순화된 평균 적 시설에 의해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산림을 좀더 공익적이고 보건과 치
료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적, 기술적, 인간공학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시설물에 인간이 적응해 가는 일괄된 디자인에서 다층적인 기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 모두의 필요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휴양환경으로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기법을 적용하여 이동장애인 의 접근과 이용활동을 보장하는 산림욕로의 개획과 설계를 위한 기준들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제 설계시 요구되는 동 선의 유형, 경사, 노폭, 노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기본적인 개념인 모든 사 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성, 장애, 그리고 어린아이, 노약자 등 어떤 계층 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산림욕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 산림욕장과 장애인 관련 규정 및 실례를 조사하여 이동 장애인에 게 적합한 경사도, 노선폭, 포장, 접근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가. 현지조사
현지 조사는 주로 경기도와 서울 시내 및 근교 휴양림과 산림욕장을 대상 으로 하였다.
∙조사지역
·축령산 자연휴양림
·남한산성 산림욕장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홍릉 수목원내 산림욕장
·구름산 산림욕장
·양평 새수골 산림욕장
∙조사내용
현지조사를 위한 도면 및 자료확보를 통해 1차적으로 산림욕장의 현황 및 지형상태를 파악하였다. 즉, 경사로, 휴식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 장애 인의 이동 가능성과 현재 상황파악을 위해 조사지 산림욕로의 경사, 포장상 태, 동선구조,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확한 정보전달 기능과 응급사고와 시설물의 관계 및 위치를 파악 하기 위해 각종 표지판 등 사인의 위치와 적정성, 안전사고를 대비한 관리소 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에서 채택한 방법은 1:1 대면 설문 조사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설문자 직접 접속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과 필요시설을 파악하고 산림욕에 대한 인지도와 이동장애인을 위 한 산림욕장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부록1 참조).
다. 문헌연구
산림욕장 관련규정 및 장애자 등을 위한 시설규정 및 법규를 통하여 산림 욕로에 적용되는 사항을 조사하고 산림욕장 설계기법 및 임도설계 기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인간공학 및 운동특성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장애자의 행
태파악 및 운동능력을 알아보고 적합한 경사, 노폭, 운동거리 등을 추정하였 다.
라. 외국사례조사
외국 사례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의 ADA의 관련법 규 및 진행상황, 장애자를 위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일 본의 경우는 관찰로 및 산림욕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규정 및 기타 사 례를 조사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 사항
본 연구는 장애인 중 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동장애인 중에서도 수평이동 능력보다는 수직, 경사이동에서 취약점을 보이 는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목발 혹은 다른 신체적 장 애로 인한 보행상태 및 조건을 포함한 연구는 차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또한 접근 가능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의 연구만 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출발지에서 산림욕장까지 이동관계 와 편의시설 중 단독으로 역할을 하는 화장실,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외하기로 하였다.
조사지역의 경우 주 연구 범위를 서울과 서울인근의 경기지역으로 한정시 켰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나 보편적인 연구결과를 내는 데는 미흡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국의 산림휴양 시설이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로 부터 얻어지는 결과로 전국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그림<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림<1> 연구진행도
4. 연구사
산림욕장과 휴양산업은 산림청 사업 중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휴양림제도는 독일 휴양림으로부터 모방하여 적용된 것이다. 독일은 일 찍부터 산림지형요법, 기후요법, 자연건강조양법 등의 명칭으로 산림이 주는 의학적인 혜택으로 숲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큰 관 심을 기울여 왔다(김기원, 1999b).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들인 우리나 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산림을 찾는 목적으로 심신단련, 등산, 산책, 산림욕 등으로 나타났으며(김성일, 1998), 김기원(1999c)의 경우 휴양림을 주로 이용 하는 목적은 보건과 요양에 있다고 했다.
산림 휴양과 관련된 동선 연구는 주로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를 중심으로 행해 졌는데 자연탐방로의 경우 동선의 형태와 시간, 포장 등 시설물과 이용 자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조우 (2000)는 9개 국립공원의 자연학습 탐방로의 환경 및 노선의 특성을 파악하 였으며 노면의 재료별 특성 중 목재데크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형조건을 극 복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봉재(2000)는 산림욕로 설계시 인 간의 연령별, 운동능력별의 차이에 입각한 알맞은 산림욕의 기준을 제시하였 다. 산림 내 트레일의 경우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방문의 형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관리와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김상오 등, 1998; 이주희, 1997; 이 정헌·강건우, 1995). 이에 따른 관리와 설계방안에서 전경수(1998)는 산림의 휴양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책로의 개선방향을 이용활성화와 휴양공간을 경 관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자연성 이 확보된 정비, 혼잡함 방지, 시각적 이미지 제고와 학습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식생관리 기법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림욕장 수목관리에 있어서 보건과 요양의 효과
를 얻기 위해 산림 내 수목의 밀도조절과 인간 스케일에 알맞게 가꾸고 테 르펜이 다량 함유된 침엽수림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김기원, 1999b;
전경수, 1998).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산림욕로 및 산림내 산책로 등 트레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행태 등 이용 가능한 사람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과 같은 특수계층을 대상으 로 한 조사 및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운동능력과 행태 그리고 그에 따른 운동 에 관한 연구는 1999년 발효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후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연구논문은 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으며(조철호, 1997; 김원길, 1987; 김원경, 1988; 강병근, 1998, R.
J. Sorensen, 강병근 역, 1988; 김원경, 1988; 김의수·오광진, 1997; 박태영, 2000) 이 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사로, 노면, 이동공간 확보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 및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니버셜 디자 인(Universal Design)의 7가지 원리(John P. S. Salmen, 2000)인 공평한 사 용(Equitable Use), 사용상의 융통성(Flexiblility in Use), 단순, 직관적인 사 용(Simple and Intuitive Use),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을 근간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 자법인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정으로 강력한 접근 법을 가진 인권법이 1990년에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많은 나라의 접근권 제 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ADA는 5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타이틀은 편의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한 접근의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적, 기술적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에 관한 법(1993) 등 장애인의 접근을 특정 분야에 따라 여러 법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서광윤, 1997).
조철호(1997)는 각종 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32개 기준항목과 각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한국, 일본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정리를 하였 고,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물의 지침을 기준으로 접근 가능한 내·외부 상세 표준 제작과 연구가 수행되었다(조철호, 1999; 강병근, 1998 김원경, 1987).
장애인의 행태와 운동특성은 일반인과는 차이점이 있으며 기존 여가활동 은 활동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야외휴양활동에 대한 욕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여가활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제도와 장애인 등을 배려한 시설물이 필요한 실정이다(정무성, 1999; 한 국보건사회 연구원, 2001; 박영숙·유연희, 1998; Hacihasanoglu and Hacihasanoglu, 2000).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수직적인 이동에서 많은 어려움 을 보이고 있어 생활환경 내의 이동능력에 따른 시설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강병근, 1998; 김원호, 1987; 조철호, 1997).
휴양시설과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에 관해서도 연구되고 있으며 휴양시설 계획시 편협한 신체적 특징에서 탈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소를 구현해야 한 다(김준연, 1996). 야외휴양시설에서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미국의 휴양 규정 교섭위원회인 RRNC (Recreation Regulatory Negotiation Committee) 는 미국 내 장애인 협회, 미국 접근이동 위원회(U.S. Access Board), 조경협 회, 트레일협회 등 25개 협회와 연구인들이 모여 1997년부터 1999년 동안 10 회의 총모임을 통해 야외 레크리에이션활동에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RRNC,1999). 이 자료는 미국 내에서 야외휴양시설 설
계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체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 가능한 외부환경에 대한 연구는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야외휴양활동에서의 접근 가능한 환경연구는 미비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환경개선방안 중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야외 휴양활 동과 장애자 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효과에 대한 연구(김준연, 1996; 최 기수, 1981; 정성혜, 1998)는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주된 연구의 범위는 공원이나 정원에 관한 연구다. 그러나 산림 휴양시설의 경우 다른 야외휴양 과는 구분되는 지형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이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앞으로, 산림내 휴양시설이 야외휴양, 숲 탐방, 관찰과 같은 휴양과 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숲의 의학적 기능인 치유, 보건, 그리고 요양의 기능을 함께 발현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산림욕장을 보건과 요양의 목적으로 찾고 있다.
·산림휴양 동선의 경우 주로 산책로와 자연탐방로 위주로 연구되었다.
·산악 트레일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와 방문의 행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산림욕장은 보건과 요양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을 관리하는 방 법도 달라야 한다.
·접근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서부터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 가능한 환경 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생활환경 중심의 접근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는 활발하나 휴양시설 의 경우, 그 연구의 일부로 남아있다.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공원과 정원에 대한 공간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 뤄지고 있으나 휴양과 이용에 기본이 되는 동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산림휴양공간의 경우 지리적 환경의 문제점과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산림 의 공익적인 기능과 보건 요양의 기능을 최대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접근·이용할 수 있 는 산림휴양 시설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림욕로의 경우 산림휴양 의 기본시설이고 산림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이 접근 가능한 산림욕로는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앞으 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의 특성 및 분류
가. 장애인의 정의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즉, 장 애의 발달과정을 질병(disease)으로 인한 손상(impairment), 그리고 장애 (disability)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이익(handicape)의 단계로 보고 있다.
첫째, 손상(impairment)은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이나 그 이상 을 의미하며 이러한 손상은 평가 당시 이 손상이 변동되지 않거나 진행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말한다.
둘째, 장애(disability)란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 법이나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활 동하는 능력의 결여 또는 제한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세째,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이란 손상이나 능력장애의 경과로서 생기 는 사회적인 불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즉, 장애인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 는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문에서는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 없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기 혼자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 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1999)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만 장애를 판별하였으나 우리나라도 2000 년대부터 장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예로 2000년 1월부터 정신 질환자, 자폐증 환자, 만성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즉 생물 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한정시키는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 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범위 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장애인의 범위와 분류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00)에 나타난 장애인의 분류를 보면 크 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 중 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뇌병변장애, 정신질환, 심장 질환,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를 새로이 포함 시켰다(표<1>).
분류의 목적은 정확한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여 장애인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범위에서 장애를 보면 정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분류 외에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협의의 장애인 외에 노인, 임 산부, 유아, 유모차 사용자, 병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 로 장애인의 범위에 속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부에서도 1999년에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고시하였다.
표<1> 장애등급 판정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 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 부 기 관
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 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보건복지부(2000)
특히 생활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모차를 끌면서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이나마 보행에 장애를 가지 게 될 것이고, 작은 글씨나 영문, 한자 등 외국어로 되어있는 설명서와 안내 판은 대부분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건조환경(建造環境)의 측 면에서 본 광의의 장애인을 분류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건조환경에서 본 광의의 장애인
다. 장애인 현황
전국 장애인 등급별 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 현재 총 1,007,645명이 등록 을 하였고 그중 지체 장애자는 605,127명이고 뇌병변 장애인은 41,468명이다.
그러나 전체장애인 중 62.6%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국 장애인수는 약 1,449,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5년에 비해 39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재가(在家) 장애인은 1398,200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00명이다. 재가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605,100 명, 뇌병변 장애인은 223,200명이다. 출현율은 1995년 1.35%에서 2000년 3.09%로 0.74%가 증가하였다.
표 <2> 2000년도 전국장애인 추정 수 (단위: %, 천명)
구분 1995년 2000년
계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계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장애인 수 1,053.5 1,028.8 24.6 1,449.5 1,398.2 51.3
구성비 100.0 97.7 2.3 100.0 96.5 3.5
출현율 2.35 2.37 - 3.09 2.98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
표<3> 1995년과 20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구분 1995년
실태조사
2000년
실태조사 비고
계 1,053,468명 1,449,496명 ∙출현율 2.35%(’95) → 3.09%(’00)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지체장애
704,087명
605,127명
∙왜소증 추가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추가
∙노인인구 증가로 뇌병변장애를 별도 분리
∙현행 뇌병변장애 6급의 기준: 보행시 파행 뇌병변장애 223,246명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
라. 장애발생원인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 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5년도 조사의 후천적 발생 비율 88.1%에 비해 1.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가정내 사고(8.0%), 기타사고(26.8%)등 지체장애의 70%
가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대부분이 정상인에서 사고나 각종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체장 애인으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장애 평균
선천적 원인 1.7 4.4
출산시 원인 0.6 2.3
후천적 원인 96.3 89.4
미상 1.4 3.9
계 100.0 100.0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
마. 장애인의 일상수행
장애인의 약 61%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으며 지체장애인 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약 71%가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중 도움제공자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구성원이었 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1).
장애인이 야외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 아파서, 편의시설부족, 대중교통이용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생활환경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이동장애인의 특성 및 분류
보행장애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걸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보행기, 클러치, 지팡이 등을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하다. 클러치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인보다 많은 이동 폭을 요구한다. 휠체어 이용인은 항 상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즉 휠체어 없이는 이동만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휠체어는 신체의 일 부이다(강병근. 1998). 그러나 현재는 보행장애인도 이동의 보조 수단으로 휠 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휠체어의 경우는 전후이동이 평지의 경우 용 이하지만 단차가 있거나 경사가 심하면 이동이 곤란하고 횡방향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앉아있는 상태이므로 손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시설물 의 높이와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이동시 바닥재는 평탄하고 단단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동 장애인은 보행 장애인과 휠 체어 이용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보건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에서 이동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를 찾아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이 있다. 그 외에도 각 장애 에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복합장애로 인한 이동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에서도 보행장애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지체장애인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에서 하지장애와 척추장애 로 인하여 보행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보행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일어서거 나 앉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는 뇌의 기질적 병변 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를 말하며, 심장장애 의 경우는 심장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정상적 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를 말한다. 이동 장애인의 범위와 종 류를 정리하면 표<5>와 같은데, 이는 보건 복지부(2000)의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표<5> 이동장애의 범위와 종류
이 동 장 애
지 체 장 애
절단장애 하지장애 하지 중 전체나 부분을 잃어 보행의 장애가 있음
관절장애 하지장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 안정이 있는 경우
지체기능 장애
하지장애 마비로 인해 다리를 움직일 수 없거나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척추장애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 어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서기가 곤란한 경우
변형 등의 장애
한쪽의 다리가 길거나 짧은 경우, 척추의 만곡, 왜소 증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또 는 상당히 제한된 경우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 적으로 개별 보호인이 필요한경우, 신체주변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활동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2. 산림욕장 조사 및 분석
가. 산림욕의 정의
산림욕은 동서고금으로부터 신체수양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산림이 주 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산림내에 인체에 유익한 피톤치드가 있어 이것이 산 림을 찾게 하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산림욕이란 산림이 발산하는 물질인 피톤치드와 테르펜 등을 호흡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인체보건적 효과와 수 목의 약리작용을 이용하여 산림 내에서 인체건강을 유지하려는 새로운 건강 증진요법이다. 피톤치드는 phyto(식물)와 Cide(죽인다)의 러시아어로 소련 레 닌그라드 대학의 B.P. 토킹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식물 이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부위에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산하는 식물성 살균물질이다. 따라서 어느 산림 이든지 숲 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지만. 산림욕장이란 주로 도시인의 보건 휴양을 목적으로 도시근교 뒷산 약수터 등 주변 산림에 비 체류형 휴양시설 을 조성한 곳을 말한다(산림청, 1999). 산림욕장은 휴양림의 기본 시설이자 보건효과증진의 요체라고 할 수 있으며(김기원, 1999c) 독일에서는 산림지형 요법, 산림기후요법 등을 통한 자연건강법으로 행해왔다. 따라서 산림욕은 산림의 요양적, 치료적 기능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산림욕장 및 휴양림은 휴 양, 관광적인 측면에서 치료, 요양의 기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나. 산림욕장 현지조사
서울과 경기도 부근의 산림욕장 6개소를 2001년 3월에서 9월까지 현지조 사 하였다. 조사대상은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인 경사, 계단, 노폭, 포 장, 화장실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산림욕장의 기본시설, 수종도 함께 조사하 였다.
대상지 산림욕장들은 주로 일반인을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선의 경우 계단이 포함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동장애자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었으며 남한산성내 화장실의 경우 일반인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대부분의 산림욕장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접근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각 산림욕 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름산 산림욕장
위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41-7번지 일대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
구름산 산림욕장은 주로 등산 코스와 함께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거리 3.5km에 이용시간은 2시간 정도의 코스이다. 산림욕장내 주요 수목은 아카시나무와 참나무류 등 활엽수 위주의 임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설로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피크닉장, 사색의 숲, 명상의 숲, 만 남의 광장, 약수터 등이 있다.
주 산림욕로는 흙다짐이 주를 이루고 판석포장과 쇄석포장이 각 구간마다 나타난다. 곳곳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폭은 1∼3m사이이다. 주 출입 구의 경사는 평균 12%로 비교적 낮으나 10cm 정도의 고저차를 가진 계단이 약 1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포장은 흙다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판석 포장이 있으나 균일하지 못하고 표면이 거칠어 휠체어 이동이 어렵다.
그러나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장, 베드민턴장과 입구가 약 120m 정 도로 가깝고 주변에 보건소, 시립요양원이 있어 요양림으로의 활용가치가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령산 산림욕장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본 산림욕장은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걸쳐있는 해발 879m의 축령산에 위 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직영하고 있다. 주 수종이 50년생의 잣나무로 구 성된 이곳은 산림욕장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시설은 전망 대, 휴게소, 벤치 등이 있으며 노폭은 2∼3m이다. 이곳은 산림욕장 자체로는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위치상 휴양림 입구와 관리동에서 멀리 떨어 져 있어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휴양림 입구에서 수목원까지 동선의 경사 중 30%가 넘는 곳이 존재하고 계단도 있어 접근이 힘들다. 포장은 아 스팔트 포장과 마사토 다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 다.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위치: 과천 서울대공원내
본 산림욕장은 동물원을 둘러싼 청계산 내에 조성된 산림욕장으로 소나무, 팥배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등 470종의 식물을 비롯해 35종의 동물이 서식 하고 있다. 산림욕장에는 사귐의 숲, 독서의 숲 등 11개의 테마를 가진 숲이 있고, 황토흙으로 포장된 구간이 450m정도에 달한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이고 3곳의 샛길이 있다. 주 동선의 경사는 0∼30%로 다양하며 곳 곳에 계단이 있다. 산책로의 폭은 1.5∼2.0m이며 포장은 황토흙포장, 판석포 장, 초입부에 아스팔트 포장이며 포장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경사와 계단이 곳곳에 존재해 보행장애자와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
∘새수골 산림욕장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새수골
본 산림욕장은 총면적 115ha이며 혼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 종을 이루는 수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이다. 군데군데 점상으로 낙엽송
조림지가 존재하고 있다. 주 등산로와 산림체험로 등은 0∼20%의 경사이며, 노폭은 1m에서 4m이다. 도로포장은 초입부는 쇄석과 마사토 다짐이고 산림 체험장은 데크와 흙다짐으로 되어있다. 시설물로는 운동시설, 야생화단지, 와 (臥)산림욕장, 좌(坐)산림욕장, 전망대 등이 있다. 이곳 역시 휠체어가 이동하 기에는 어려운 경사를 가진 곳이 코스내에 존재하고 단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진입로에서부터 용문산령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 포장을 단단하고 고르게 하고 약간의 노선수정을 하면 용문산령까지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릉수목원 산림욕장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임업연구원내
도심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13만평 규모의 숲이다. 이곳은 침엽수원, 활 엽수원, 관목원 등 전문 수목원 12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목원 사이로 산책 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편안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산림욕로는 0∼30%
의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목재 데크길은 5% 미만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 보행장애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으며 몇몇 구간도 5% 미 만의 이용 가능한 구간이 존재한다. 산책로 포장은 콘크리트, 마사토 다짐, 목재데크 등이 있다.
수목원내 일부구간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박 물관 주변 수목원은 경사도 완만하고 포장도 양호하다.
∘남한산성 산림욕장
위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역사 유적지내에 수목원이 위치해 있으며 왕벚나무, 아까시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어장대를 중심으로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경사는 0∼18%정도로 완만한 편이나 곳곳에 계단이 있어 이 동 장애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 포장은 주로 콘크리트 포장으 로 양호하나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며 노폭이 2m 이상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시설물로는 화장실, 안내판, 공중전화, 매점, 식수대 등이 있으며 사 인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다. 이상의 산림욕장 조사지역의 상황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산림욕장별 특성비교
산림욕장 위치 임분구조 경사(%) 노폭
(m) 포장 계단
유무 시설
구름산 산림욕장
경기도 광명시
아카시, 참나무류의
혼효림
0∼17 1∼3 흙, 판석 유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베드민턴장 축령산
산림욕장
경기도 남양주시
잣나무위주, 활엽수
30이상
구간존재 2∼3 콘크리트,
마사토 유 전망대, 휴게소, 잔디광장, 안내판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경기도 과천시
신갈나무, 밤나무등 470종
0∼30 1.5∼2
콘크리트, 황토흙,
판석 유
테마의 숲, 약수터, 전망대,
안내판
새수골 산림욕장
경기도 양평군
신갈, 물푸레, 소나무 혼효림
0∼20 1∼4 마사토, 데크, 판석 유
전망대, 좌·
와산림욕장, 야생화 단지 등 홍릉
수목원 산림욕장
서울시
동대문구 혼효림 0∼30 1∼5
마사토, 콘크리트,
데크
유 12곳의 전문 수목원, 전망대
남한산성 산림욕장
경기도 광주군
활엽수림
소나무 군락 0∼18 2이상 콘크리트,
흙 유
화장실, 안내판, 공중전화, 매점
다. 산림욕장의 문제점
산림욕장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오솔 길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설치하여 당일 산림휴양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상지는 접근이 용이하고 가급적 도심지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 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한 단지면적을 10ha 이상으로 하고 공유림에 우선 조성한다. 또한 산림욕장은 약수터 등이 위치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산림청, 2000). 이처럼 산림욕장은 공익적 인 기능의 수행과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조성규정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기존 산림욕장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림욕장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유 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사
동선의 경우 대부분 경사 12% 이상인 구역과 계단이 존재하고 있어 휠체 어 이용인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있다.
·노폭 및 노면
대부분의 산림욕로가 1m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장의 재료가 대부분 자갈이 섞여있는 흙 또는 판석포장이 어서 이동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다.
·휴양 시설물과 접근성
조사지역의 산림욕장은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장, 테마를 가진 숲, 전망대, 안내판 등 산림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접근을 위해서는 산림욕로 를 따라 10∼20분 정도 이동을 해야하나 동선의 포장, 구배, 계단 등으로 인
하여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다.
∙규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산림욕장의 시설종류를 보면 필수시설과 보조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시설
앉아하는 형태에 대한 시설
벤치, 흔들의자, 장기 및 바둑판 의자, 조류 유치수 식재, 야외테이블 걸으면서 하는 형태에 대한 시설
산책로, 수목원, 약용 식물원 및 그에 대한 안내판 서서 움직이며 하는 형태에 대한 시설
특별한 시설은 없으나 평행봉이나 평균대를 임간에 설치할 수 있고 임간에서 산 림욕 체조를 하도록 함
수면에 대한 시설 해먹, 안락의자, 평상 휴식시설
잔디녹음광장, 녹음수 주위에 앉을 수 있는 시설, 산책용 약용식물원, 전망대 기타
널 및 그네, 간이매점 및 화장실, 휴지통
보조시설 종합정보센터
산림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며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전달 하는 데 사용하고 휴게소의 구실도 하는 시설
소규모 다목적운동공간
산림욕 이외의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 여러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잔디녹음광장
휴식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연극놀이나 표현하기 흉내내기와 같은 놀이 등이 행 해짐
기타 일반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진입광장, 매표소(산림청, 2000)
위와 같은 규정에서 보면 필수 시설의 경우 산림휴양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 필수시설이나 보조시설로 포함되어있지 않다. 일반 공원의 편의시 설 중,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면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 이 가능한 보도,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이용이 가 능한 공원시설 등, 편의시설종류와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즉, 공공에게 이득을 주는 기능 중 산림휴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을 위한 공익적인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나 장 애인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 나 공원의 경우,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야할 것이다.
3. 설문조사 결과 및 적용가능성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이동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1:1 설문 조사와 E-mail 설문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응답지 60매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이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9매를 제외한 51매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67%가 남자이었으며 나이의 분포는 20에서 50대이다. 미혼자가 응답자의 57%(27명)이고 거주형태는 주로 가족과(72%) 같이 지내고 있었으 며 경제수준의 경우 대부분이 하층(9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등급은 74%(38명)가 1급이고 사용하는 보장구는 대부분이 휠체어 (72%)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장애인과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통해 사람은 긴장해소와 경험을 넓힐 수 있으며 운동과 인지 능력이 발달된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 다. 장애인에게 여가활동은 체력 및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체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과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등의 사회적 성격을 형성시킨다. 그 밖의 지적, 예술적 능력도 기르게 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성에서 벗어나 타인은 물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발전시키고, 개인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준다(채준안 등, 1995).
그러나 이런 여가활동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 은 주로 TV시청(22.7%), 음악감상(12.7%), 독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실제 장애인이 즐기는 취미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량이 적고 수동 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3>).
반면 희망하는 취미생활의 경우를 보면 활동량이 많은 분야에서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여행(24.1%)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컴퓨터(11.6%), 운동(9.8%), 영화감상(9.8%)으로 나타났 다(그림<4>).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정무성(1999)은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은 TV시청(25.1%), 음악감상(14.7%), 독서(8.0%)의 순이고,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22.6%), 컴퓨터 (17.3%), 운동(16.7%)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비 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여가 활동은 정적인 활동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경우는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원한다는 성향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3> 현재 즐기고있는 여가 활동의
종류 그림<4>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종류
여가활동에 있어서 장애 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극히 낮게 나타나는 데(박영숙 등, 1999) 그 이유로는 함 께 하는 프로그램이 적고 기존 여가 활동의 범위가 개인 혼자서 즐기는 형 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가 활동의 참여도와 선호도에 있어 서 장애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선호는 수동형, 집단형을 따른다고 하였다(박영숙 등, 1999). 결국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 해서는 가족과 장애인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야외휴양의 경우는 낚시(16.5%), 산책, 역사유적탐방, 국립공원 이용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그림<5>). 야외휴양의 경우 많은 장 애인들이 다양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야외 휴양활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야외휴양활동시 주로 동행하는 사람은 가족(37.3%), 친구(23.5%), 자원봉사자(19.6%)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그림<6>) 야외휴양 활동시 불편한 사항으로는 계단이용 (33.9%), 화장실(32.1%), 대중교통(17.9%)으로 나타났다(그림<7>). 불편한 사 항들의 경우, 생활환경 중에서도 기본적인 계단, 화장실, 대중교통의 문제가 지적된 것을 보면 아직까지 휴양지와 장애인간의 연결을 위한 대중교통 수 단이나 그 외의 이동환경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하고 싶은 야외휴양활동
그림<6> 야외활동 시 동행자 그림<7> 야외활동 시 불편한 사항
결론 적으로 산림휴양지 내에서는 휴양의 질과 경관의 만족도 등의 문제 보다 우선 휴양활동에 기본이 되는 접근과 동선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 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다. 이동장애인과 산림욕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야외에서 주로 행해지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 중 여행이 가장 높은 수준 (21.7%)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운동, 자연관찰 등도 나타났다. 이처럼 야 외 여가활동은 일반인들과 같이 장애인에게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 에 하나이나 휴양환경은 그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림욕의 경우, 사람의 심신을 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지형요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등 요양의 효과가 높 다고 할 수 있다(김기원, 1999c). 그러나 산악휴양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산 림욕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림욕장에 대한 이동장애인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산림욕의 경험이 있는 49%의 응답자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맑은 공기(42%), 자연과 접함(38%) 로 나타났다(그림<8>). 또한 산림욕장 이용시 가장 불편한(불편할 것 같은) 점은 도로불량(28.8%), 장애인 전용화장실(22.7%), 도우미 부족(16.7%)으로 나타났다(그림<9>).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산림욕장의 이용에 있어서 가 장 어려운 점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미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편 도로불량 의 경우 개선점으로는 경사완화(41.2%), 노면포장(19.6%)으로 나타났는데(그 림<10>) 이는 모든 생활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특히 산림 휴양시설의 경우 산악지형 상 급한 경사와 자연지형을 이용한 노선 선정으 로 인한 포장의 불량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8> 산림욕장 이용시 기억에 남는 점
그림<9> 산림욕장에서 불편한(불 편할 것 같은)점
그림<10> 도로불편 시 개선할 점
라.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장 적용가능성
산림욕이 야외 여가활동으로서의 어떤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68.6%가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장이 조성될 경우 방문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하여 92%에 달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의 조사와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산림욕장은 도시에서 가까운 곳 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야외 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림 욕장의 시설은 이동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비하다. 이동장애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경사, 도로포장, 화장실 등이 개선되어 이동이 편 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동장애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휴양을 한 장애자 중 동행자의 60%
정도가 가족과 친구인 것을 미루어 보아, 접근 가능한 산림욕장이 개설되면 이용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 면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산림이 오락, 휴양 그 리고 교육의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한 요양과 치료의 역할까지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이동 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 계획 및 설계 기준
본 장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앞장에서 나타난 현황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 이동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산림욕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준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산림욕로의 노선형식, 이동장애인의 속도와 최적거리, 경사, 산림욕로의 종단 곡선장, 노 폭, 구조 및 재료로 분류하여 동선의 구비조건과 기준을 연구 분석하였다.
1. 산림욕로 노선형식
가. 노선의 종류
산림욕로의 노선결정은 지형, 임분의 구조, 주변지역 공원과의 관계, 운동 능력 등으로 결정된다. 노선 형식은 주로 왕복로형식, 회유로형식, 일부회유 로 형식, 통과형식, 8자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왕복로 형식
한 동선을 왕복으로 이용하는 형식이다. 산림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 로 지루함을 줄 수 있으나 안전, 위급시 대처, 관리의 효율성, 운동부하의 조 절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회유로 형식
루프모양과 같은 형식으로 산림욕 코스로서 가장 바람직하다. 같은 길을 두 번 지나지 않아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객을 만 나는 기회가 적어 산림욕시 방해를 받을 기회가 적다. 입구와 출구가 같아서
관리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장점 있다. 그러나 회유로 형식을 일 방통행으로 할 경우, 코스에 진입하면 노선을 완주해야만 마칠 수 있는 특성 상 시간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일부 회유로 형식
회유로 형식도 단순회유로 형식뿐만 아니라 도중에 단축코스를 설치하여 산림욕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가족단위, 고령자, 신체부 자유자 등을 위한 일부 회유로 형식도 있다.
∙통과형식
시작점과 종착점이 다른 형식으로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관리상 어려 움이 있으며 운동부하를 조절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나. 이동장애인을 위한 노선 형식
이동장애자의 특성상 산림욕로의 계획은 이동시간과 그에 따른 운동부하, 안전, 위급시 대처, 효율적인 산림욕을 위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장 애인을 위한 산림욕로는 시간과 운동 부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 선으로 계획하였다. 운동효과와 피로도 등을 고려한 산림욕의 적합한 시간은 사람마다 신체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30∼60분(이봉재, 2000)이므로 보행시간을 30분과 1시간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노선 형식을 취하였다.(그 림<11>)
처음 30분 구간은 서로 교차통행이 가능하고 어느 위치에서나 돌아올 수 있는 왕복로형식으로 하였다. 1시간 구간은 일방통행을 적용한 회유로형식으 로 하고 처음 30분 구간을 포함해 계획하였다. 코스를 처음 30분 구간은 a30 으로, a30을 포함한 1시간 구간은 b30으로 구분하였다.
그림<11>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림욕로 형식
a30: 왕복노선 형식(30분) b30: 회유로 형식(30분+30분)
A : 시작 포인트(관리소, 장애인용화장실, 주차장, 안내판) B : 휴게소 1(벤치, 탁자, 안내판)
C : 휴게소 2(전망대, 안내판, 자연체험장, 탁자, 벤치)
a30 코스는 입구에서부터 휴게소1(B)까지의 코스이다. 이코스는 양방향 통 행으로 이용자의 운동부하에 따라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난이도는 낮거나 중간정도이고 이용시간은 왕복 30분이다. 시설물로는 안내 판, 벤치, 야외탁자 등을 배치하였다.
b30 코스는 휴게소1(B)에서부터 휴게소2(C), 그리고 다시 휴게소1로 이어 지는 회유로형식이다.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a30을 통과할 경우에만 b30 코스로 진입할 수 있다. 난이도는 높으며 시설물로는 안내판, 전망대, 산림체 험장, 벤치, 야외탁자 그리고 음수대 등이다. 이용시간은 a30 코스를 포함해 1시간으로 하였다. 이 코스는 다양한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계획하 고 휴게소2 부분에 전망대 및 체험장소를 배치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계 획하였다. 코스 a30과 b30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7>과 같다.
시작포인트(A)는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고 응급상황시 빠
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소를 배치하고, 장애인용 안내판과 지도를 설치 하여 개괄적인 내용과 코스를 숙지하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두었 다.
표<7> 코스별 특성비교 코스
비고 a30 b30
노선형식 왕복로형식 순환로 형식
진행방식 양방향 통행 일방통행
범위 입구∼휴게소1 휴게소1∼휴게소2
이용시간 30분 (30분)+30분
코스특성 어느 장소에서나 돌아올 수 있으며 노폭이 넓다
a30을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 다. 노폭이 a30에 비해 좁다.
난이도 낮음, 중간 높음
시설물 안내판, 벤치, 야외탁자 안내판, 전망대, 산림체험장, 벤치, 야외탁자 음수대
2. 이동장애인의 속도와 최적거리
장애인과 노약자의 평지 보행 속도는 0.9m/sec이다(교통연구원, 1994). 그 러나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0.4m/sec로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휠체어 및 보장구를 착용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보면 평 지(0%)에서부터 1/8(12.5%)까지, 다양한 경사로의 평균 이동속도는 약 0.4m/sec로 보고되었다(Sanford et al., 2000).
이동장애인에게 알맞고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노선거리는 관찰로 노선방정식(국립공원관리공단, 1999)을 응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아 래의 노선 방정식은 보통사람이 산림내에서 이동하고, 주변관찰 및 휴식을
포함한 계산식이다.
L=25(Ut-15)---(1) 여기서 L= 자연관찰로 길이, Ut는 이용시간(분).
위의 노선 방정식은 정상인에게 적용되는 식인데 기복이 있는 경우 정상 인의 평균 이동속도는 0.6-0.7m/sec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장애인의 경우 0.4m/sec 정도이므로 자연관찰로 노선방정식에서 이동속도와 운동능력 을 고려, 약 1/2을 절감한 노선 방정식을 사용하여 장애인에게 적당한 이동 거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식(2)와 같이 이동장애인을 위한 산 림욕 노선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L=25(Ut-15)/2---(2) L : 산림욕로 길이(m)
Ut: 이용시간(분)
산림욕에서 노약자에게 알맞은 운동 부하를 줄 수 있는 이동거리 시간은 30∼60분이다(이봉재, 2000). 이를 위 식에 이용시간을 적용하면 난이도와 프 로그램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90∼560m의 거리가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이동장애인의 이용시간과 최적 거리관계를 정리하면 표<8>와 같다.
표<8> 이동장애인을 위한 거리방정식, 적정시간과 최적거리 이동장애인을 위한 노선방정식 적정이용시간(분) 최적이용거리(m)
L=25(Ut-15)/2 L : 산림욕로 길이(m)
Ut: 이용시간(분)
30 190
60 560
3. 경 사
접근 가능한 동선의 경사기준은 각 국가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마다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12(8.3%)∼1/20(5%)의 경사를 기준으로 삼 고 있으며, 완화된 경우는 1/8(12.5%)까지를 보고 있으나 이 경우는 거리에 제한을 두거나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보건 복지부, 1999). 경사와 거리와의 관계를 보면 1/12(8.3%) 이상의 경사가 전체 트레일의 30%를 넘으면 안되고 1/20(5%) 이하의 경사는 어느 곳에나 가능 하다. 1/12(8.3%) 경사의 최고 연장 길이는 61m를 넘지 말아야 하며, 1/10(10%) 경사의 최대 연장 길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8(12.5%)의 경사는 최대 연장거리 3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 사에 따른 최대 거리내에 휴식참(休息站)을 설치해야 한다.(RRNC:
Recreation Regulatory Negotiation Committee, 1999). 그리고 김원경(1988) 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일 경우 1/8(12.5%)의 경사는 2.8m를 넘지 말아야 하며, 1/12(8.3%)의 경우는 18m를 넘지 말아야 하고 1/20(5%)은 60m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단면 구조상 횡단경사가 클 경우 사행(斜行)하는 경우가 발생해 전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횡단경사의 경우 사행을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최대 경사인 1/20(8%)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욕로에서 정지 또는 짧은 시간의 휴식을 하거나 운동량 조절을 위한 정지를 위한 휴 식참은 어느 방향이든 1/20(8%)을 최대로 한다. 휴식처의 경우 표면경사는 1/50(2%)을 넘을 수는 없으나 배수를 위해서 구배를 1/33(3%)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RNC: Recreation Regulatory Negotiation Committee, 1999). 대부분의 규정에 보면 보통 평지와 같이 느
낄 수 있고 이동을 평지와 같이 할 수 있는 1/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휴식참은 각 연구보고서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1/12(8.3%)의 경사일 경우 9∼12m이내이거나 높이 차가 0.75m가 나는 곳에 휴식참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9>는 각 국의 기준과 연구 보고서의 기준을 정리 한 것이다. 표의 규정을 보면 G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고서는 도심지 생활환 경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에서 특히 레크레이션을 위한 경사는 성취감과 운동효과의 측면에서 기준을 완화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특히 G의 경우는 자연환경 레크레이션 도로의 경사 에 대한 기준이다. 이 기준의 책정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과의 합의점을 찾은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의 기준에서 도 1/20은 안전하고 적합한 경사이다.
결론적으로 산림욕로의 경우 최대기준은 경사1/8(12.5%), 연장거리 3m이 하로 하고 1/12(8.3%)의 경우 연장거리 20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합 하다. 또한 1/12(8.3%) 이상의 구간이 전체 트레일의 30% 이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경사 1/8(12.5%)은 이동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최대 경사이고 이 경사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1/8(12.5%)보다 급하거나 연 장거리가 3m보다 길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만약 설계 시 이런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우회하거나 다른 노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표<9> 경사 기준별 차이점 및 특징
출처 기준 고강도 완 화 휴식참(m) 비 고
A 1/12 1/8(1.0m이하) 높이 0.75
B 1/12 1/20 거리 9.15
C 1/12 1/20 거리 12
D 1/14 1/12
E 1/18 1/12~1/8 높이 0.75 F 1/12 1/8 (1.0m이하)
G 1/12 1/20 1/8(3.0m이하)
1/12이상의 동선이 전 체의 30%를 넘지 말 아야 함
H 1/12 거리 9.5
I 1/20 1/12(최대경사) J 1/16 1/12~1/14
A. ADA Title Ⅲ Regulation. ADA. 1990.
B. 신체장애자를 위한 외부공간의 활성화 방안. 최기수. 1981.
C.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998.
D. 장애자를 위한 외부보행공간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김원경. 1988.
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1999.
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강병근. 1998.
G. Regulatory Negotiation Committee on Accessibility for Outdoor Developed Areas - Final Report. RRNC. 1999.
H. Assessment for accessibility in housing settlements. Isil Hacihasanoglu, Orhan Hacihasanglu.
2000.
I. Recommendation for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assenger Vessel <Final Report>. Passenger Vessel Access Advisory Committee(PVAAC). 2000.
J. Guide to ADA accessibility Guideline for Play Ground for Play Area. ADA. 2001.